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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2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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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 8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8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및 서울시 조례에 부합되도록 법 적용어를 정비하고 용어를 구체화하여 의미의 전달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고 용어를 구체화하여 의미의 전달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생략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복지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며, 동조례 제4조 중 신청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제5조 계약 중 계약기간을 제2항에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양웅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1조 중에 개정조례안 중에서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해 그 필요한” 사항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것은 특별한 뜻은 없고 발음하기 위해 하면 명확하게 발음이 안되고 해서 언어순화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지 뜻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위하여를 위해 이렇게 표현하던 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지 뜻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별 뜻의 차이도 없으면서 개정조례안에 내용을 올렸는데 “위해 그 필요한 사항” 그러면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하니까 말이 더 어려워 지는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이런 아무런 뜻도 없는 것을 조례안으로 올라오면 혼동이 더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번 조례개정안은 법규에 미비된 부분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든지 말의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중요 부분과 같이 그런 언어순화적인 차원에서 수정할 것은 전부 발췌해서 이번에 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상위법이 바뀌어서 용어를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 중에 “위해”하는 것이 말의 표현이 어렵다고 해서 “위해서”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에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명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내용으로 바뀐지가 얼마나 됐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이렇게 구분해서 썼었는데 이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전부 통틀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법 조례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었고 저희들이 진작 이런 용어는 조례개정안을 내서 했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발췌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99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된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일반주민들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조례가 4년이 늦어지는데 이것은 구에서 큰 책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뀌면 그 때 그 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고 자꾸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한 50% 이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러한 조례개정 이렇게 4년씩 경과되어서 개정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이 ‘모자 가정’은 ‘모자가정의 여성’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정’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차라리 ‘모부자 가정’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모자가정하면 당연히 여성인데 왜 여성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넣는 것인지 또 부자가정일 경우에는 어디다가 적용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차라리 ‘모부자가정’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규정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순국선열 유족, 이렇게 나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 그래서 표현을 명확하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다른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우태간사

모자가정이면 여성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여성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자가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난해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당초에 모자가정에 부자가정은 표현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도.

김우태간사

없었으면 이런 기회에 수정해서 삽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마 모자가정 표현이 그 뜻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다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옛날표현이 그렇게 되어서 모부자가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수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렇게 조문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표현은 모자 가정인데 수급대상은 그냥 부모, 다 수급대상이 되는데 표현만 모자가정으로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김우태간사

조문정리를 모부자가정으로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모부자가정으로 표현하면 더정확한 표현이 되니까 수정해도 좋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저는 모자가정의 여성, 이런 부분이 이 개정안을 낼 때 모자가정이라고 하면 자녀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여성한테 우선순위를 준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자가정의 여성이라고 그런 것 같애요. 청년이나 남자아들도 모자가정 아닙니까? 엄마, 편모슬하에서 있으면 모자가정이겠지요? 모녀만 모자가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여성한테 우선 순위를 준다는 취지에서 모자가정에 여성을 넣은 것 아닌가 하고 이해를 하고 싶었고 여기에 5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러면 소속기관의 장이든 장이 마음대로 3년이내에서는 1년으로 하던 2년으로 하던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 조례속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못박지 못하고 3년이내에서 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1년을 하던 2년을 하던 장이 마음대로 계약기간을 체결할 수 있게 그것보다 이 조례속에서 어느 사람이 선택이 되었던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것이 조례로써의 기능을 다 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3년 해놓고 그 이내에서는 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하는 것은 너무 좀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쪽에서 조금 전에 없던 것을 넣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년이내에서는 마음대로 하라 그런 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너무 장한테 너무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이 3년이 맥시멈으로 제일 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하는 측에서 3년이내에서 2년으로 한다던지 1년으로 원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전체 조항이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조례에 거의 같게 조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기빈위원

각 의회 조례는 서울시조례에 준한다 서울시를 갖다가 은평구로만 고친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어때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하게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3년이내에서 자치단체장한테 너무 마음대로 자율권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은 여기에서는 3년 이내로 자치단체장이 하되 이렇게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이 1년 단위를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할 수 있고 2년으로 체결할 수 있으니까 꼭 3년으로 못을 박는 다는 것은 자치단체장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상대방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위원님처럼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서울시 조례에서도 똑같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시 조례안을 따라서 2항을 신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기빈위원

3년으로 계약을 해놔도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를 할려면 계약을 기권하는 것이니까 다시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2년이든 3년이든 못을 박아놓은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제2조 적용의 범위가 1호와 2호가 바뀌어 있어요, 문구는 같고.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굳이 각호를 바꿀 필요가 없었던 사항 같은데 1호와 2호가 서로 교차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 조례안을 심사할 적에 담당자가 가져왔을 때 2조에 1항하고 2항을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최주호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성격상 바꿔야 될 게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담당자 답변이 무엇으로 해서 제가 결재를 했느냐 하면 서울시조례를 가지고 왔어요. 서울시 조례는 이게 지금 우리 개정안 낸대로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울시조례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우리대로 똑바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각 구나 서울시조례가 이렇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는 거니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의심을 처음에 했다가 서울시조례안을 확인하고 서울시조례안은 지금 개정된대로 1항, 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결재를 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볼 때도 우선순위에서 1호가 공공시설물을 먼저 기재하고 2호에서는 규모 10㎡이하의 규모가 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게 조례 조문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2호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기간 만큼 연장하는 것으로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조문을 삽입을 해야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왜 이런 것을 넣었느냐 검토를 했는데 실무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 전번에 운영하던 사람이 운영주체가 바뀌었을 때 법에 따라서 순응해서 인계인수에 응해 주면 이런 규정이 사실상 필요없겠죠. 개중에는 자기 아집이나 이해상관 관계로 제때 인계인수가 확실하게 안되어서 그다음 번으로 들어 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 오는 사람이 앞에 사람이 이행을 제대로 안해 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그 조항을 넣었다는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계약기간이 이미 바로 위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계약자에 대한 선의적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 생각은 잘못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나 규정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후에 운영하면서 어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의 운영자들이 제때 인계인수를 제대로 해 주어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서 다음 자가 기간을 운영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경우를 선의의 피해자를 대비해서 한 것은 잘못됐다고 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선의의 피해를 후계약자에게 보장을 해 주겠다는 부분인데 계약기간을 이미 3년으로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러면 계약서상에서 충분히 이러한 상황은 보존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상에서. 그래서 계약서상의 범주에 들어 갈 것을 굳이 이 조례에 들어 가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우태간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조문은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넣어놓은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을 안넣을 경우에는 민법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넘어갔을 때 해지기간을 넘겼을 때는 임차인이 부득불 넘어간 것이라고 계속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게 되면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위원장님 추후 질문자가 없으시면 수정문안도 조정도 해야 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을 좀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위원 아닌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최준호의원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장은 위원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를 보십시오. 의장도 의원으로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준호의원

지금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나올 경우에는 질문과정에 수정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토론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의를 해서 동의안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최주호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가운데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도 아닌 찬성토론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회의진행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진행에서 질문자가 질문을 정확하게 할 때는 다른 위원님 그것을 점검하시면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회의진행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본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계약기간은 3년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기간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3년을 정해 놓고 그 대상범위가 구나 소속기관입니다. 구청장이 3년으로 조례상으로 해 놓고 소속기관별로 시설관리자가 우리는 1년밖에 할 수가 없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여기에서 앞에서 3년내에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최준호의원

그러니까 3년내에 기간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소속되어 있는 기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다, 그렇지 않으면 각 동사무소다, 또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이다, 이런 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적에 거기 관리자가 우리는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겠다고 따로 생각하고 있는 장이 있을꺼란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기간이 2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3년 내에 1년으로 해 줄 것을 왜 3년으로 제한을 기한을 정하느냐 이것이지요 3년을 공히 다른 부속기관에도 공히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어떤 씨디엠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 3년의 범위내에서는 그 기관장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준호의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조례나 조례의 명은 구청장입니다. 우리가 제정을 하지만 구청장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3년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맥시멈 3년을 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에서 우리는 1년 밖에 못하겠다고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규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3년내의 기간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기관의 사정이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기관장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을 초과하는 것은 구청장이 어떤 판단을 정해 놓고 3년범위 기간내에서는 기관장이 그 시설의 성격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1년으로 할 수 있고 2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니까 이 기간 여기에 적용받는 것은 우선 3년을 전제로 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적용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맥시멈 3년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각 시설에서 1년, 2년 우리는 1년밖에 못주겠다고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의장님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다 3년을 무조건 운영을 맡는 것이 유리하니까 3년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단위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3년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가격이나 조건을 형성할 적에 1년이 지나면 가격을 인상시킬 요인도 있다던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1년을 원하기도 하고 3년을 원하기도 하지, 계약자가 모두가 다 1년보다 2년으로 하고 2년보다 3년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 기간은 꼭 그렇게 3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니까 가능한이면 양쪽다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3년은 큰 태두리로 3년을 초과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하니까 3년을 구청장이 한계를 정해놓고 3년범위내에서는 기관장이 그 성격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머리가 좋아서 통계를 내봐서 조사를 해서 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의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계약법에도 계약법에 의하면 본위원이 구청장이 3년으로 하되 국장님께서는 3년 내에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으로도 할 수 있다고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3년으로 하되가 아니라 3년의 기간내에서.

이명재위원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3년기간 내에서 하되 각 부서별로나 종류에 따라서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당사자간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이명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약법에 의하면 불합리한 것이 3년을 계약을 정하면 상대방에서 우리가 구청장 이 쪽에서 계약 해지조건으로 할 수 없어요. 계약법은 3년으로 하되 3년으로 딱 하지, 당사자간에 1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2년, 3년이라는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3년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의장님의 말씀이 그 얘기가 불합리하다는 얘기지요.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이양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1조중 ‘모자 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하고 ‘모자가정의 여성’을 ‘모부자가정’으로 하며 별표중 ‘모자가정의 여성’을 ‘모부자 가정’으로 하고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하며 ‘모자가정’을 ‘모부자가정’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김우태위원으로부터 제1조중 ‘모자 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하고 ‘모자가정의 여성’을 ‘모부자가정’으로 하며 별표중 ‘모자가정의 여성’을 ‘모부자 가정’으로 하고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하며 ‘모자가정’을 ‘모부자가정’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잠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우태위원으로부터 개정안 제1조 중 모자가정의 여성을 모부자가정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우태위원으로부터 개정안 제1조 중 모자가정의 여성을 모부자가정으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안을 명확하게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자료를 만들었으면 상당히 시간이 절약됐을텐데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구, 구청장, 구의회 등 반복되는 문구를 약어로 사용하여 용어 사용체계를 단순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은평구를 서울특별시은평구로 은평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으로 은평구의회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로 하여 약칭의 원형을 밝혔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를 구로 은평구의회를 구의회로 약칭하여 단순화하였으며 은평구관내를 구 관할구역내로 은평구관외를 구 관할구역외로 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어떤 용어의 명확을 기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 정확한 문구 사용과 약칭사용에 대하여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조례안은 최근의 시중금리의 인하에 따라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연리 5%에서 4%로 1%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현행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조정하며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담과 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7조제2항 중에서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제2항에 그대로 두고,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에 대하여는 최근 낮은 시중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5%의 금리를 4%로 낮추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제3항에 신설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조례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정책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정보공유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계약내용 및 시설의 법령위반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통보하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넷째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여 법령상의 용어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 및 자원화정책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확보하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율을 증진시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음식물쓰레기”로 표기된 부분을 “음식물류폐기물”로 정비하여 법령상 용어에 적합하도록 하고, 본 조례 제7조중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시 “7일이내”를 “30일이내”로 정비하고, 사업장 및 사업내용등의 변경신고 기한을 30일로하여 동조 제3호에 신설하려는 것이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통보, 관리하는 규정을 제1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7일’ 이내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하고 또 ‘부과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다 정회시간에 들어서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우리 은평구라든지 각 자치구에 음식물폐기물감량사업장 및 처리 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그동안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환경부에서 제정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례준칙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2003년 상반기중 조례를 정비하고 결과를 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부과한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강화한 것이 아니고 7일 이내로 해야 될 것을 30일씩 기한을 둔다면 완화해 주는 것인데 강화한다는 이야기하고 안맞고요, 상반기중에 조례를 정비하라고 그래서 전년도 연말에 이런 공문이 왔는데 지금 이제 9월에 해서 보고가 되면 상반기를 훨씬 넘긴 것이 되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방금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3항에서 그 강화한 부분은 그동안 음식업소가 허가를 하면 보건환경위생과에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감량처리 방법,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의무사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음식물류가 재활용하는데 부정적으로 타 것을 하지 않토록 관리를 강화했고 또 하나 7일을 30일로 한 부분은 좋은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숫자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허가 신고를 하고 7일이내에 청소과에 신고한다는 것은 서류작성이라든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음식물을 대행업체가 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장에 막바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일주일내로 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고 앞으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의미에서 한달로다가 전국적으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을 하면서 나중에 차후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신고를 안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법적용하는데, 행정처분하는데 일치가 되어서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기일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행정처리 하면서 남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토록 하겠고, 그 다음 부과한다 하는 것을 8조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해서 전부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여건이 각 업소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형편을 참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상황을 하기 위해서 완화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되어 있는데 8조하고 10조에 부과한다는 강행규정을 완화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유동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법 집행을 하는데 남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토록 일괄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들어서 질의를 않겠다고 했고 왜 시에서 상반기 중에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이 즉시즉시 해서 위원님들한테 빨리 알리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처리하는데도 미숙한 부분이 있고 또 상황 준비 이것을 하는데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즉시즉시 해서 시일이 지연되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