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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26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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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8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5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시범동조성지원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이 2003년 5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1998년부터 추진된 구조조정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제가 재시행 고시되어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은 지난 구조조정기간 동안 인력감축과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출산휴가, 휴직, 기타 병가 등 비활용 인력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5월 1일 개정된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과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로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우리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현재 우리구 정원은 1,148명이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의하여 소멸정원인 지도원 54명을 제외하면 1,094명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정원 1,120명 보다 26명이 부족하고, 표준정원은 동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정원 1,153명 보다는 33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표준정원 대비 부족인력 26명과 보정정원 대비 부족인력 33명중 연차별 자율증원이 가능한 30%에 해당하는 10명을 포함하여 36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최근 구조조정 이후 공무원 인력감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소멸정원인 지도원 54명을 포함한 우리구 정원 1,148명을 36명 증원하여 1,184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공무원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또는 주민의 대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자 이렇게 본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정보화 시대로써 인터넷등의 활용으로 업무능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능률의 저하라고 하며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우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화시대에 인력을 오히려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효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가 되 더라도 항상 행정수효는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축되면서 계속 정원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동결되어 왔고, 또 실질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꽉 차 있더라도 항상 거기를 보면 인력이 누수가 생깁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여러 가지 출산휴가라던가, 병휴직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결원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가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인력이 더 감축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일반 사회 회사들의 인원조정사항을 보면 감축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만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인력을 충원시켜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일부 휴가를 가거나 또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어렵다고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사실 물론 정보화시대에 전산처리 같은 것은 내부적인 내무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말단 집행기관인 시·군·구같은 데에서는 현장업무가 많고 실제 움직이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태간사

현장 활동 때문에 그렇다고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정원이 1,148명을 36명 증원하여 1,18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인건비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충당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정원의 인건비는 특별히 다른 것으로 인해서 별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세입에서 일반적으로 충당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증원되었다고 특별히 다른 데서 지원이 온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물론 교부금 같은 것 산정할 때 반영이 되기는 하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본 예산을 가지고 36명 인원증원에 대한 그것을 또 인건비로 나누어야 된다, 위에 행자부나 그런 데서 별도 인건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게 직접 그것 때문에 이거다 하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아닌데 교부금 같은 것 산정할 때 그런게 전부 참고가 되죠.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36명을 증원시키려는 안 속에 이것을 시키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1,184명이 되고 36명이 늘어난다면 현재 대두되고 있는 구자체의 지방세를 가지고 인건비 충당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공근로 인력이 행정보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라든지 각과에 공공근로로 온 사람들이 지금 행정업무 보조들을 대부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력이 얼마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보조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8, 90명 정도가 각과 동에 행정보조 정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범위까지를 행정보조로 보느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나기빈위원

각 동사무소 같은 데를 보면 3, 4명씩 직원들이 앉아서 같이 전부 전산보조도 하고 행정업무 보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만 해도 80여명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개동이면.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20동이면 5, 60명 됩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정말 행정력이 딸려서 그 보조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그냥 공공근로로 와서 여유인력이니까 어디 다른 것 시킬 부분이 없으니까 시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정말 일손이 딸려서 지업무량이 많아서 공공근로 한시적인 자원이지만 써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각과의 인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한이 없겠습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힘들여 하겠지만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만큼 기존 직원들이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과에 있는 공공근로는 각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해당부서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준 그런 사항입니다. 좌우간 있으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일손이 딸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행정보조를 시키는데 보안문제로 개인신분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식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된다면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보안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써야겠다는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러면 36명이 증원이 된다면 36명을 2004년도 예산 속에 인건비가 다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몇몇씩 채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채용은 저희들이 할당정원이 책정되면 채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각구별로 배정을 합니다. 얼마나 채용해서 얼마나 배정할지 물론 그것은 시에서 해직률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는 정원숫자대로 전체 계상을 합니다.

나기빈위원

우리가 지금 이 정원제에서 상근인력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면 상근인력은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무원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상용직이요?

나기빈위원

상용직.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상용직들이 일반직들하고의 업무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될 지 모르는데 업무성격상 그것은 해 나가봐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럴 만한 경우가 되면 줄여 나가야죠.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지금 36명을 보강했을 때 우리구에서 행정력이 필요한 급수가 9급인지, 5급이 필요한 것인지, 6급이 필요한 것인지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급을 중점적으로 행정력에서 필요하신 겁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현재 36명이 정원조례가 의결되어서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일단은 6급이하에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김미경위원

6급이하면 저희가 실무 지금 보통 보면 동사무소라든가 보면 9급공무원이라 든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많이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 급수가 높은 분들이 책정이 된다면 예산이 36명에도 예산이 많이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실무적인 차원에 그런 분들이 보강이 된다면 에산은 감축될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직급별 정원책정은 기준이 하위직 위주로 하도록 기준퍼센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7급이하 8, 9급에 정원책정을 그쪽으로 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원조례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규칙안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위직 위주로 아무래도 책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36명을 보강시에는 서울시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보낸다는데 저희구에서 은평구에서 필요한 인원이 어떤 이런 사람이 몇 급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안을 내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기준이 나올 때 대체로 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 공무원 전체적으로 직급별 숫자도 어느 정도 비례가 되어야 하니까 대체적인 기준을 줬습니다. 6급은 몇% 이내로 하고 7급은 몇% 이내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자치단체는 7급만 다 해 버리고 어느 구는 8급만 다 해 버리고 어디는 6급만 다 해 버리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기준을 줬습니다. 그 기준을 참고해서 구청실정에 맞게 그렇게 배분을 할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강남구나 은평구하고 일하는 부분이 많이 틀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은평구에서는 말하자면 7급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또 강남구에서는 5급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 사항을 두고 계시나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위에서 내려온 기준을 참고하되 우리 실정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책정을 해야 합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예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그것가지고 이야기가 되니까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금 지난 구조조정으로 해서 팀제도를 만들어서 계장을 팀장이라고 해서 6급을 활용을 하는데 사실 전에는 6급에 업무분장으로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팀제로 해서 같이 6급도 업무분장을 받아서 같이 일을 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도 어느 부서에서는 그렇게 맡아서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전대로 관습적으로 다 6급이 할 일도 7급이 하고, 8급이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7급이 하던 일을 나누어서 6급도 같이 일을 하라고 하고 일손이 딸린다고만 하지 말고 관리자로서의 자리만 지키지 말고 같이 하라는 업무분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를 보더라도 동장님 재량에 6급한테 업무를 주어서 맡겨서 같이 효율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6급한테는 그런 업무분장을 주지 않아서 밑에 7급, 8급들이 더 힘든 과정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6급에도 업무분장들을 과장님들 선에만 재량 것으로 맡기지 말고 국차원에서 집행부차원에서 이런 이런 일들은 6급이 해야 한다고 업무분장을 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나기빈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잘 알고 계시지만 6급 팀장들이 직접 단위업무를 맡아 집행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관리만 하는 부서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총괄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그것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장에게 위임되다 보니까 사무분장이 주로 각 과 동장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에 따라서 그렇게 분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팀장이 전체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일들이 팀장의 일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원칙적인 기본적인 것하고는 안맞는 것이지요. 안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임 전결규정을 올리고 그런 식이 되는데 규정을 고치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실무과장님한테 총무과장,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2003년 8월 20일 현재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정원에서 부족한 인원이 23명이지요?. 표준정원에서 부족한 인력이 23명.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이양기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상 비활용 결원인원이 현재 27명이지요? 현재 인력현황은 수시로 변화가 있을 수 있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변화가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20일 이후에 지금까지 또 변화가 있습니까? 20일이후 오늘 까지.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퇴직자 2명 발생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퇴직자 2명은 예견된 인원이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갑자기 관두고 싶다고 해서.

이양기위원장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공무원 임용자의 거의 70%가 여성으로 응시를 하고 또 합격을 하고 채용을 하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는 법적 출산휴가가 며 칠간인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3개월입니다.

이양기위원장

3개월, 출산전후로 해서.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이양기위원장

그리고 육아 휴가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육아는 1년 휴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럼 병가에서는 남녀구분 없이 병가 휴가를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육아는 전에는 1살인데 지금 3세로 늘어났습니까? 육아가 나이가 1살로 제한을 하고 있다가.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3세까지.

이양기위원장

3세까지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이 현황에 보면 정원에서 50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현재 자료에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못할 부분이 각 자치구별 표준정원을 보면 그냥 인접 구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표준정원이 은평구는 1,120명인데 서대문구는 1,148명, 마포구는 1,170명, 그런데 마포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대문보다는 구세가 크고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28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행정수효 책정이 잘못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마다 표준화 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해서 나온 것인데 원인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 하고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공공시설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할 예를 들면 독립문 자연사박물관 독립문공원 이런 공공시설이 많아서 저희구 보다는 인력이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이양기위원장

현재 그러면 서대문 같은데에서는 정원이 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똑같이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의결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각 구가 지금 행자부 고시한 내용대로 지금 상정이 되거나 되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업무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바램니다. 그렇게 아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일반직으로 전환 등 현재 운영하지 아니하는 직종에 대한 자격기준을 삭제하고자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중 일반직 전환에 따른 “구청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분야와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여성복지상담원”, “가정복지상담원”, “훈련교사”, “가스계장”, “고압가스관리기사”, “공과금요원” 등의 분야를 삭제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진흥계장”을 “생활체육팀”으로 하며, 위생분야의 영양사 7급상당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당지급조례개정안은 1986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의무직공무원 보건소장, 의약과장, 보건소 의사 5명에 대한 의료수당을 현실화하여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를 진작하고자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1일 인상된 국가직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서울시 지침에 의거 각구 동일하게 인상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안”에 따라 우리구 일반직 의사와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0,000원 인상하려는 안으로 민간병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보수 등으로 저하된 의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을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의 지금 현재 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가급과 나급이 있는데 현재 평균 4,000 내지 5,000 정도 연간 계약직이.

남궁윤석위원

연간 4, 5,000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똑 같은 겁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같습니다. 보수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인상하려는 안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각 자치구도….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수당은 똑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의사들의 잦은 이직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이직사유가 월급이나 이런 자기 월급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이직한다는 내용입니까? 환경이 이유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 첫째 이유는 보수가 낮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활동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에 있다보니까 월급이 적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공무원에 준하니까 무한정 줄 수 있는 것도 안되고 수시로 유동적으로 수시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것도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보수에 미흡함을 느끼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민간병원에 비해서 자치구 보건소가 월급부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 취지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자치구나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까?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이 수당은 국비로 벌써 국가직은 7월달에 시행이 됐고 각 자치구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하는데 이것도 통과되면 7월 1일부로 소급해서 줍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계약직인데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없어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본인 퇴직이지요.

이양기위원장

본인퇴직. 계약이라는 것이….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계약이 본인사유로 인해서 공무원 의원면직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을 안하는 것이 낫겠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일률적으로 전국적이다시피 30만원씩을 인상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의 인건비는 국비, 시비, 구비 어떤 비율로 해서 충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나기빈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통보였을텐에 다른 구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30만원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30만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30만원이 올라 온겁니까? 재정이 넉넉한데들은 30만원 부담없이 올려줄 수 있고 한데 다른 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도 30만원씩을 하자 이런 식이 된 것이 아닌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왕이면 인건비니까 같은 조건에 같이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7월 1일부터 올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인상된 봉급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면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소급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공통적인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나기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공문을 보니까 3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0만원을 굳이 이렇게 못박아서 할 일이 있는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의사들이 남궁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했지만 의사들이 보수가 작은 바람에 자꾸 이직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니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당을 30만원을 이렇게 못박아 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가 전망을 해 보았을 때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되어서 의사들이 많이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다시 종합병원으로 돌아가고 지금 우리 보건소 계통으로 의사들이 다시 돌아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데 굳이 30만원을 꼭 범위내에서 차츰 차츰 해서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의사들이 쉽게 말하면 여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보면 2명, 3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상당기간 지나야 그럴 때가 오지 않나 싶은 전망도 있는데 우선은 어쩔 수 없이 현재 수당이 86년부터 지금까지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쨌던간에 30만원이 연도로 보았을 때는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5만원씩만 올라갔더라도 별문제가 아닌데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 이런 문제로 액수가 많은 그런 감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언제 인상이 될지 수당인상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꼭 그렇게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재위원

국장님께 지금 치과의사 같은 분은 1년에 두 번 정도 바뀐다고 하는데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치과는 오래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내과도 젊은 의사들만 채용을 하는데 사실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오래 안있어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채용할 때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디다. 오는 사람이 잘 없습디다.

이명재위원

처음에 의약분업이 추진이 많이 되어서 병의원으로 가면 월급이 연간 1억정도 8,000정도 이렇게 가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주어야 예산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추이를 살펴보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보건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간호사의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간호사의 인력요?

남궁윤석위원

예.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한 22명 되나 봅니다.

남궁윤석위원

정원이 22명이란 말씀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결원이 2명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결원이 2명있지요? 지금 의사도 문제이지만 간호사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약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간호사도 2명이 결원이 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아까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 간호사는 인상에 대한 이 폭을 전혀 관여치 않고 있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간호사들은 일반직공무원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일반직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의사는 계약직으로 하니까 수당을 올려보겠다는 것이고 간호사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시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간호사문제로 상당히 많은 건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간호사도 부족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간호사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별문제는 아니지만 간호사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실태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주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시범동조성지원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시범동조성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려는 시범동조성지원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동을 지정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개인 및 민간의 자율참여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2조에는 시범동, 시범동조성, 시범동조성지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제3조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개선, 주민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증진, 주민자율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범동조성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시범동 지원계획 수립 추진, 시 재원조달 등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지역발전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는 사항을 제5조에는 시범동 조성을 위한 민간지원 대상사업을 기존에 시행하는 조례에서 인용하여 지정하였고, 제6조, 7조, 8조에서는 시범동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 및 변경 시범동 조성사업에 관하여 심의 자문하기 위한 은평구시범동조성심의회 구성운영하는 사항을 제9조에서는 시범동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11조에서는 시범동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석평가하여 연차별 시범동조성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제정조례안은 2012년까지 은평구 전지역을 현재에 강남 수준 이상을 웃도는 도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 및 민간에 재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기존의 도시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이고 생활의 여유와 품격이 있는 도시구조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주민자율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시범동조성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3일 “아름다운 은평가꾸기 시범동 조성계획”이 구청장 방침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범동 조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12조로 구성하여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 제3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에는 시범동조성 지원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제5조에는 시범동조성 지원대상,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시범동조성심의회 구성 및 기능, 회의, 수당 등에 대하여, 제9조에는 예산의 계상 및 지원, 제10조에는 준용, 제11조에는 분석·평가 그리고 제12조에는 시행규칙으로 구성,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범동 조성지원이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이루어질 경우 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 및 소외감이 우려되므로, 은평구 어느 지역에서나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형평에 맞게 선정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마련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시범동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범동만 중점지원 할 경우 타지역의 주민들이 갈등과 소외감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할 경우 타지역의 주민의 숙원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시범동만 매년 선정해서 일을 하다보면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시범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가꾸기를 은평구 전체동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용이한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시험삼아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정한 곳인데 역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 1개동을 시범적으로 조성해 봐서 그것을 평가해서 앞으로 하는 데는 너무 타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집중적인 지원보다는 형평에 맞게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시범동조성지원에 대한 조례가 시범동 하면 아까 김우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동에 대한 것을 염려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분야별 시범동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주택은 어느 동에 시범, 공원은 어느 동의 시범, 하수분야는 어느 동에 시범, 그런 분야별 시범동을 조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남궁윤석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데 과거에 그런 비슷한 가꾸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할지 말지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한번 어느 한 지역을 완전하게 꾸며보자는 물론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안되겠지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강남구 수준처럼 20개동이 다 이루어질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역촌1동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시범동을 해 놓고 평가를 해 봐야 그 다음에 우리구의 재정사항을 봐서 1년에 2개, 3내 동을 예정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재정형평상 그렇게 예정을 하는 것이죠. 재정이 허용하면 3개, 4개, 5개동도 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동을 끝을 내봐야 거기 평가에 따라서 다음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개동을 시범동으로 구성하는데 따른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물론 할려면 한이 없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완전하게 할려면 한이 없는데 현재 우리가 시범동에 예상하는 예산액이 기존에 계획되었던 사업 일부하고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계획된 것은 시범동에 예상하는 것이 약 17억 정도.

남궁윤석위원

1개동을 시범동으로 우선 기초만 닦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현재 시범동 역촌1동을 대상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 다음 다른 동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 갈 수 있고 적게 들어 갈 수 있고.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물론 은평구 전체에 쾌적한 살기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검토보고에서 지적하다시피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이 되었거든요. 국장님도 알다시피 20개동에서 한 동에만 계속 정말 여기에 나오는 대로 도로, 공원, 보건,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될 때 이웃동 하고의 여러 가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역촌1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은평구가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20여군데가 각동별로 보면 재개발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츰차츰 우리가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은평구가 발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시범동을 지정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국장님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역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역촌1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다음 단계부터의 계획은 심의위원회를 통하고 또 대상동을 결정한다거나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구청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과 대상동 선정이라든가 주민의 의견도 듣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겁니다.

이명재위원

앞으로 국장님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으로 남궁윤석위원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면 도로, 이렇게 한 두가지씩 집중적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우리가 꼭 시범동으로 국한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특징적으로 분산을 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시범동 이라는 용어는 역촌 1동에만 명칭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시범동 이런 용어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마을바꾸기로 명칭이 바뀌어져야지요. 그렇게 될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예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17억 들어간다고 국장님한테 17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역촌1동에 대충 그것과 직접관련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나기빈위원

직접 관련된 부분이 1차 추경에서 11억이 되었고, 2차 추경에 지금 내일부터 다루어질 때에서 16억이 되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16억이 되는데 2차추경에 올라온 것 가지고도 그래서 27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차 추경에서 보았을 때 얘기가 되었던 시비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 한전주 통신주 지하매설이라던지, 이런 돈도 사실 15억정도를 우리구 예산 아니라고 해서 들어가지만 다 시범동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만 해 놓았다고 정말 시범동이 되느냐 또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또 투입을 해야 하고 이렇게 정말 시범동이 되었을 때에 청사진을 그려 놓았을 때에 얼마 정도를 가져야 시범동이 될 수 있는가 개요가 예산 다루면서 또 얘기가 될 문제니까 질의를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17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이 조례속에서 민간자율적으로 아름다운 시범동을 이제 가꾼다는 취지인데 민간 자율이 이 조례속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약하다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자율참여하는 것인데 여기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그냥 구청장이 정책으로 내세워서 공약으로 해서 하는 것들도 사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동주민 대표들이 요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해서 대표성을 좀 뗀다고 보겠지만 이런 데에서 의견을 심의해서 거기에서 가결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것은 구청장공약사업으로 해도 주민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입니다. 한 두사람들 민원만 가지고도 그리고 시범동지원대상자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사업 이런 것들은 이 시범동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이런 것들을 조례속에 넣어서 만들지 않아도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시범동조성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이 하는 공약사업들, 이런 것들이 시범동조성에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시범동 조성이 참 어느 특정지역 동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동의 이야기도 되는데 그렇게 환지정리가 되어서 반듯반듯한 데를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가 열악한 지역이라고 해서 뉴타운이 30년 이상을 정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뉴타운된다고 하듯이 좀 환지정리가 안된 동들 이런 동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또 재개발사업을 하는데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해서 여기를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마을가꾸기에 참여하는 쪽으로 설계를 공원녹지공간을 더 확보를 하시오,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층을 높여준다던지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가꾸어나가는 사업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냥 담장 헐어서 과일나무 심어라 하고, 멀쩡한 담장 헐어버리고 과일나무 갖다주고 이런 것이 시범동이 아니다 그 지역이 새로 건축이 될 때 여기는 시범동이니까 당신들은 건축물 후퇴선을 조금 더 1m 라도 후퇴를 하되 그 후퇴를 더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데 층을 한 층을 더 높이게 해 준다던지 이런 방안을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시범동에 대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정말 우리가 시범동을 해 나가는 취지도 좋지만 시에다가 시범 구를 선정을 해서 은평구가 시범 구가 되어서 강남구 만큼 우리 은평구도 잘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열악하게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구를 시범구로 조성해서 잘 꾸며달라는 차원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위원님이 많이 계셨지만 이미 환지정리가 되어서 반듯한 데 보다는 정리가 안된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재개발사업 같은 취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멀쩡한 담장헐어서 과일나무 사다줄테니 심어라 또 가로수 잘 가꾸고 있는데 그밑에다가 꽃나무 식재를 해서 심어주겠다 보도조성이 안되었으니까 보도를 놔주겠다 이런 것들만 시범동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다루는 쪽에서 되겠지만 조례속에서 민간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미흡하고 이미 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내집 갖기 주차장 갖는다하면 2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이 시범 동 대상에만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른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 위원이다 다른 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아도 위원님들이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환경분야, 이런 데에 전문지식이 있다,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모십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빼놓고 보면 몇 분 안되요. 그런데 이 분들은 참석률이 정말 저조합니다. 그 중에서는 간혹 정말 열의 있게 참석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분들이 교수님들이다 개인사업들을 하신다해서 구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 보다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 분들이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 심의위원회 의결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해당분야에 직능단체 대표자들이라던지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15인 정도라도 심의위원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국장님하고 관계부서에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이유를 보면 도로, 주택, 공원, 보건, 교육, 문화 등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수준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당위의 표현을 쓰셨는데요, 목적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 기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5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조금전에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이미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목적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가 다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도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사유가 꼭 되는 것인지 사실 어느 한 시범의 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님의 방침만 있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조례까지 필요한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시범동 조성사업에 대한 위원님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조례가 있는데 굳이 시범동과 지원에 대한 관련 조례를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조례없어도 이 사업은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주호위원

별도로 예산이 17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시범동을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도 중앙부처의 행자부나 이런 데서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고 있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시비도 없고.

최주호위원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국비가 지원한 사례가….

최주호위원

서울시가 아니라 행자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행자부에서 지원한 사례가 서울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방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방에는 있을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지방에는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굳이 그러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의 범주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행자부의 특별교부금도 필요하다, 요구도 또는 접촉도 필요하다 라는 사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사실 시범동 지정에 있어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원래 이 시범동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지원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마치 어느 특정동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동만 예산사업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업은 8개분야 22개단위사업입니다. 대부분 다 비예산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의 정비입니다. 지금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광고물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동만 규격간판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각 골목마다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지금 각 골목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상적치물 이 부분을 주민들 도움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특정동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동만 왜 우리동만 단속을 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차원에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동에 대해서 금년에 몇 가지 시범사업으로 계상해서 17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고 나머지 예산은 어느 동에서나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뒷골목 포장이 시범동만 하는 사업이겠습니까? 또 가로등 개량사업이 시범동만 하는 사업이겠습니까? 특별히 그동에 금년에 투자되는 사업이 얼마 되느냐 하니까 모아서 몇 십억 된다 하는 얘기이지 실제로 시범동 조성에 반듯이 필요한 사업은 실제로는 서부시장길 조성사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어느 동이든 20개동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역촌1동만 모아놓은 사업입니다. 그동만 금년에 특별히 투입된 예산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시범동 사업을 조성하다 보니까 역촌1동 한 중앙을 통과하는 서부시장길을 그대로 놔두고 도시환경이 한 수준 올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침 금년에 서울시에서 그린파크 2006년 해서 지금 현재의 도로의 개념과 다른 오히려 차보다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개설하겠다 해서 이사업은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역촌1동만 수십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비예산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지원조례가 필요한 것은 그러다보니까 어느 특정동을 주민들이 피해가 가게 됩니다. 득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앞의 길을 점유해서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왜 우리 특정동만 피해를 입히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린파크 2006에 금년부터 담장을 헐면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차장하고 하고 남은 공간에 녹화까지 해 주겠다는 이런 뜻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만 담을 헐고 거기다 나무심고 그런 것은 아니다 주차해소 방안으로 나무까지 심어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본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주민과도 마찰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행정관청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업하는 사업자 수탁받은 자들이 사업을 할 때는 인식을 같이 행정관청이 의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공동화 되어야 실질적인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오리엔테이션 같은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과장님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당위원으로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범동이라는 행정명칭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광고물, 노상적치물, 무단주차, 위법건물 전수조사, 음식업체 위생계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타동에 없는 특정한 사업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20개동이 공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특별히 역촌1동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공원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까?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 줬습니까? 뭐 했어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용어선택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시범동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하면서 행정기관에 자체 구청장 방침으로 업무시행에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조례 명칭까지 시범동으로 하는 바람에 여러 위원님한테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입법,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전체 포괄적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초안도 나름대로 별도 우리안도 제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명칭은 마을가꾸기로 했으면 해서 저도 이 내용은 시범동이라는 용어는 행정용어로 쓰고 조례명칭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명칭을 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오늘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범동에 대해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다른 동은 투자 안하고 마치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실한 도로 포장하고 광고물 보도정비하고 지난 수해로 인해서 전수조사해서 하수도 개량공사하고 어린이 공원 보수하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늘상 하고 있는….

이양기위원장

다른 동에는 안해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늘상 다른 데에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렇다 해서 특별히 도로확장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 데도 없잖아요? 도로확장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 구청에서 시범동이라는 그런 행정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할 적에는 충분하게 그것을 좀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하지, 어떤 특정한 동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이지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역촌1동이에요. 매달 한 번씩 시범동 환경순찰 해서 음식점 다 다니고 간판 다하고 노상적치물 다하고 주차증이나 하고 왜 우리동네만 왜 그렇게 우리동만 다른 19개동보다 유난스럽게 매달 두 번씩 점검을 합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다른 동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세금을 덜 내는 것이에요. 역촌1동 사람이?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시범동에 대한 용어정리시범이란 말은 지금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환경정리사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써오던 용어입니다. 어느 구청이나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하는 말은 어느 지역이나 써오는 행정용어였는데 이것이 법률로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마치 강제성이 있고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서 이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용어선택이 지금의 쓰던 용어를 그대로 옮겨써서 마치 여러 위원님께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주관과장으로서 해당 동이신 마침 위원장님이 해당 동 위원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제 때 하도 이것을 가지고 말이 많아서 각 동 시설물 예산조사를 해 보았어요. 공원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적게 들어갔어. 도로확장 공사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갔어요. 용어선택을 잘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시범동조성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과 함께 본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역사회 개발단위인 행정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환경과 관련한 도시개발시설의 수준향상과 더불어 은평구의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지원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내용중 시범동이라는 것은 일부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집중적으로 치중될 소지가 많으며 이렇게 될 경우 시범동 이외의 지역은 그만큼 도로·공원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여건이 늦추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타지역 거주주민의 갈등과 소외감도 우려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은평구안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주민이 스스로 도시환경조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본제정조례안은 시범동이라는 제한적인 용어사용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타당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 동료위원여러분! 은평구 전체주민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토론시간에 반대토론이 있었음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반대토론이 있었음으로 본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투표로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표결의 찬반위원의 성명은 의회 직원이 확인한 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시범동조성지원조례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