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복지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은 134억1,350만1,000원으로 26%인 34억2,646만3,000원이 증액된 168억3,99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국·시비 보조내시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시비 보조비를 설명드리면 국비가 54.6%인 92억840만원, 다음에 시비가 21%인 35억2,235만원, 구비가 24.4%인 41억920만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우선 사회복지 운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610만6,000원이 감액된 14억1,706만원으로써 사회복지운영비 610만6,000원이 감액되는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 사회복지과에 2명의 일용인부가 배치되었으나 과간 조정에 의거 건설과로 1명이 재배치 되어 소요잔액 61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회복지업무 보고용 수용비에서 36만원을,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구입비에서 46만8,000원을 절약하고 각종 행사추진비 부족분 82만8,000원을 증액하기 위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5,326만5,000원이 증액된 60억7,6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작성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보조금으로 52만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2,833만5,000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에 따른 인건비를 국비보조금 2,833만5,000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18억3,490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99년 최초 시행되는 저소득층 지원시책으로 생계비 지원이 되지 않던 자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비를 동절기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1인당 7만9,000원씩 지급토록 계획되어 국비로 16억1,98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거택보호자 감소로 거택보호비에서 2,256만2,000원을 감액하고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 책정으로 2억3,76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소득층 특별사업비 중에서 국·시비 부담비율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시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된 시비부담금 2,120만9,000원을 증액하고 국비에서 2,114만원 및 구비 1,044만2,000원을 감액하고 1,050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억2,853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수첩제작을 위하여 당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요증가 예상으로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학생의 증가로 국·시비 증액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4,380만5,000원이 증액된 42억1,66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보다 1억3,573만5,000원이 증액된 7억7,5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시비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아 국비와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99년5월1일 시비보조금 예산확정 내시로 국·시·구비 부담비율에 의거 국비 3,875만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9,38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비 1,937만5,000원을 감액해서 1억3,573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비 1,200만원의 신규편성은 본예산편성시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통합편성되어 국내여비 지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에는 공공근로 현장지도 관내여비를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실업대책비 예산총액의 0.3% 범위내에서 1,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재료비 6억9,357만원 증액사항은 재료비 959만4,000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의 공공시설물 보수 및 도색비 1,425만6,000원과 공공근로 사업비의 국·시비 조정에 따른 6억6,97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공근로 사업용 콘크리트 커터 구입비로 임차사용시 임차료가 구입비보다 비싸므로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2,796만8,000원이 증액된 25억47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노인의 날 행사추진 초청 급식비가 당초 1회에서 노인체육대회에 따른 급식비가 추가되어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중구 노인회지회 부설 노인학교 및 노인대학 강사료 등 운영비로 4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억12만8,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증가로 국·시비 증액으로 경로연금을 2억3,706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다음에 교통수당은 당초 버스요금을 4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 500원으로 인상분 100원에 따른 시비증액에 따라 1억6,306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재가복지 노인사업 종사자 특별수당은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지침 변경에 따라 국·시비 변경으로 28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중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142만4,000원이 증액된 4억4,26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142만4,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재가부자가정 보호비는 국·시비 부담금 감액에 따라 189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모·부자가정 월동비는 지급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시비증액분을 포함 1,82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모·부자가정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비도 지급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시비증액분을 포함해서 5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8,210만7,000원이 증액된 12억35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618만원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99년7월1일부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관리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업무가 경찰관서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지판 설치비로 320만원을, 1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노면표시 사업비로 160만원을, 위반업소 과징금 관련서식 인쇄비로 135만원, 감시초소 경광등 설치비 3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바 있으나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 위탁협정 위반시와 보육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동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960만원 증액부분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증가를 예상하여 지원비의 시비증액에 따라 9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462만7,000원 증액분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 165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운영 중에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감소되어 국·시비 감액에 따라 1,247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아, 영아 보육간식비는 전원 1일 5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시비증가에 따른 45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당초 3개소에서 영세민 밀집지역인 용두동의 성fkr종합사회복지관내에 1개소가 증설되어 시비를 포함 1,2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원의 신규편성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비로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 법원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선화동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21C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을 투자해 야외공연장, 멀티비전 설치, 특화거리 조성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선화동 대훈빌딩 2층 130평을 이용하여 다목적 홀, 인터넷 부스, 공연연습실, 열린 도서실, 오디오 부스 등을 설치하여 금년 9월 중에 개관예정으로 문화의 집 조성으로 2억4,100만원을, 설계비로 771만2,000원을, 시설부대비로 128만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100만원은 중촌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중촌사회복지관의 일부시설을 개·보수하여 학업환경이 열악한 영구임대아파트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고, 1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 2평 크기의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콘테이너 취득비 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100만원이 감액된 49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는 초과진료비 회수로 1,07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4억940만1,000원과 시비 1억235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10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외래진료비에서 국·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만 세입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절약행정 수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