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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의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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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 내부사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장재근 의원 외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10월 4일 화요일 10시에 임시회를 개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요구서가 지난 9월 30일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30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13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제132회 임시회 폐회중에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부터 제14차까지 회의를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증인과 참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증언 및 심문을 하였고 또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으로 지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구성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9월 30일 제14차 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추가로 질문하신 장재근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 한창교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에 참석하셨다가 행사관계로 이석하였으며, 재무국장은 관악구 직원워크샾 참석관계로, 기획예산과장은 평생학습 해외비교시찰 참가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4일 화요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4일 화요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3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8동 출신 한창교 의원과 신림제6동 출신 송영길 의원을 제1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창교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0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 후,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근 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봉천제5동 출신 장재근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요구서는 지난 제12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지난 제130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2005년 7월 7일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신림제11동 출신 조주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 활동의 목적은, 관악구청 임시청사 봉천동 869번지 12호 외 1필지 대연빌딩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 증·개축 공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불법건축물에 예산을 투입하여 입주하였고, 봉천동 853번지 1호 남경도빌딩 및 봉천동 912번지 18호 서원빌딩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상 안전문제와 위법사항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관악구 봉천동 884번지 44호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일부를 기재사항 변경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주민들은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계속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행정에 대한 적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악구청 임시청사와 봉천동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과 관련한 해당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요구 조치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7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과 관계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의결하여, 7월 15일 제130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의결을 받은 후, 8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 업무현황보고 요구의건, 현지확인 통보의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변경의건을 의결하여 사전 준비절차를 마치고, 8월 29일 제4차 회의에서 업무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8월 30일, 31일 2일간 제5차, 제6차 회의에서 제출서류를 사안별로 검토하고, 임시청사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납부자료 제출요구의 건과 임시청사 및 구청 청사 건축물 전화요금 등 청구내역 자료제출 요구의건 및 임시청사 건축물 감정요구의건을 의결하고, 9월 1일, 9월 2일, 제7차, 제8차 회의에서는 임시청사인 대연빌딩, 남경도빌딩, 서원빌딩, 구 생활복지국 건물, 구민회관, 봉천동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검증한 내용을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건물주, 부동산공인중개사, 근화병원 장례식장 운영자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많이 도출됨에 따라, 출석대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16명을 의결하고, 회의조사 세부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9월 20일 제9차 회의에서 추가 증인 등 관계인 7명에 대한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마치고, 9월 30일 제1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고, 오늘 조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청사와 관련된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신청사건립과 관련하여, 2000년 1월 5일 신청사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신청사건립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신청사건립 연구용역과, 사업비 717억원으로 하는 신청사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시비50%, 구비 50%의 재원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하였고, 본 연구용역보고서상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이 임시청사로 최적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는 기금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투명하고 보다 통제가 가능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2004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3월에 통합신청사 시공사 선정과 기존 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2005년 5월 1일 통합신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5년 5월 6일 임시청사 제2별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연빌딩은 임차계약 당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수차례의 증축, 엘리베이터, 화장실, 지하주차장출입구 문제 등으로 현재 불법건축물이며, 향후에도 구조적인 문제로 치유되기가 어려워 구청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한 건물이며, 구청이 불법건축물에 입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임시청사로 3개 빌딩을 임차하면서, 구청에서는 임차면적 산정을 공부상면적에 1.3을 곱하여 적용한 것은 일반사무실 임대차의 관례라고 하지만 대연빌딩의 중개인 전장수 씨, 남경도빌딩의 건물주 지문환의 대리인 지용운 씨, 서원빌딩의 건물주 이재항 씨 3인 증인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며, 관례대로 하면 층별 임차면적이 건축물대장의 층별 면적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남부순환로 인근 부동산 중개인사무소와 건축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구청의 임차면적 산정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임차면적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대연빌딩 약 185평, 남경도빌딩 약 51.8평, 서원빌딩 약 22.2평 총 약 259평을 과다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한 월세·관리비 총액 약 5억5,673만3,000원의 예산낭비 요인이 되었고, 회수는 가능하나 보증금도 약 3억5,920만6,000원을 과다 지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내부적으로 기 확정되어 있던 대연빌딩·남경도빌딩과 임차계약을 맺으면서 두 건물 소개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뢰하였는데, 임시청사로 예상되었던 건물로 담당 직원들이 건물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남경도빌딩의 경우 지용운 씨 증언에 의하면 구청의 직원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조건 합의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입회하게 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처음부터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며, 현행 관련 법규에는 임차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간 구청에서는 경로당,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동 건으로 향후 집행부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계기가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서원빌딩을 제2별관으로 임차함에 있어, 동 건물의 임차과정이 신중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10여 일만에 임차결정이 되는 등 급하게 진행 되면서 임차면적·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계약되었고, 구민회관 ·구 생활복지국 건물·각 동사무소를 활용 할 수 있음에도, 당초 계획에 없던 불필요한 별관 제2청사를 임차하여 약 1억7,967만6,000원의 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보증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전용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의회 심사시 전액 삭감된 구민정보화교육장설치비를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였고,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등 건전재정운용과 회계질서 확립에 반하는 집행 사례가 있었으며,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신청사 건립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근화병원 장례식장에 대하여는, 불법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해 준 것은 문제가 있으며, 표시변경 신청을 수리 후 불법건축물로 등재하고, 위법건축물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4층 29.66㎡는 근거서류를 비치해 놓지도 않고, 실수로 등재하였다고 불법 부분을 해지하는 등 장례식장의 허가 아닌 허가 즉, 표시변경을 한 상황이 되어 민원이 야기되었고, 장례식장이 설치된 것으로서 표시변경시 행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종합적으로 검토·처리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고, 주차공간 및 운구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부순환로에 운구차량을 주차해 놓고 운구를 하여, 인도와 차로를 점용하여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근화병원 건축물대장에 정화조 용량이 당초에는 100인조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450인조로 표기변경 되는 과정의 사유가 불분명하여, 표기변경 사유를 재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대장의 관리·이기 등의 부주의 사례가 나타나므로 명확한 업무처리와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제 정화조용량 실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근화병원 장례식장은 인근 주민의 사생활침해와 소음 등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수의 주민동의를 구하고, 주민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제도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청사와 관련하여, 첫째, 대연빌딩은 임시청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건물로 건축물 불법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대로 처리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대연빌딩, 남경도빌딩, 서원빌딩의 임차면적 과다산정에 따른 임대차계약 중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은 경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원빌딩은 불필요한 임차건물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셋째,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의 부동산중개 의뢰는 부적절하므로 중개수수료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넷째, 관악산 주차장 부지에 임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중 계약해지로 낭비된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하고 다섯째, 대연빌딩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용량 증설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과태료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고 여섯째, 200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2,878만원이 의회의 예산심사 중 전액 삭감된 구민정보화교육장설치비를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로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을 조치하고, 구민정보화 교육장을 폐쇄하며 일곱째, 신청사건립 예산이 당초 717억원에서 현재 약 914억원으로 약 197억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액 중 서울시의 시비지원 부담이 불투명하므로 신청사건립 예산 확보방안의 대책을 수립하고 여덟째,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신청사건립 및 관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부적절한 예산전용, 예산회계 절차의 적법성 미확보 등에 대하여 예산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특별회계 집행에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며 아홉째, 대연빌딩 증축허가 전 사전입주에 따른 예산낭비, 임시청사 이전시기 부적절, 월세 전환비율 높게 산정,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 가산세 미납부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절차 등을 이행토록 하고 열번째, 구 생활복지국 건물 2, 3층과 구민회관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봉천동 근화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첫째,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에 있어 인근주택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장례예식에 필요한 주차공간 및 운구공간 등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처리한 것은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므로 향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설치는 신중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둘째, 장례식장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영업을 하였고, 근화식당은 같은해 7월 1일자 영업신고·처리되어 식당영업 신고처리 이전까지 110여 건의 장례식을 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적의 처리하고, 셋째, 근화병원 정화조 용량이 당초 100인조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450인조로 변경 표기되는 과정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정화조 용량실측 및 미달 시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넷째, 장례식장 영업을 주차공간 및 운구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함에 따라 보행자 및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운구를 포함한 모든 장례식을 병원 내에서 처리토록 사업주에 행정지도하고,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며 다섯째, 주민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생활환경이 침해되는 상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수의 주민동의를 구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관리가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각종 공부작성 및 이기에 따른 최종 원본대사 확인제도를 수립·시행하고 둘째, 통합신청사 공사 중 우수박스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면서 인도와 1차로를 막고 공사를 하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공사방법을 지양하며 셋째, 신청사건립공사 중에 공사금액이 증액변경을 요구하는 설계변경은 반드시 구의회 상임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항으로, 임시청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의 부적정성 등 일부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판단하여 시정토록 하고자 과도한 임차면적 산정 계약체결, 부동산 중개의뢰 행위, 서원빌딩의 임차과정의 신중하게 처리되지 못한 사항과 불필요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체결, 관악산 주차장에 임시청사 건립 설계용역 해지에 따른 예산낭비 사항, 구민정보화 교육장 설치관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청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남경도빌딩과 관련한 행운공인중개사 임진규 씨가 제2차 출석요구에 이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였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처분 요구합니다. 이상의 시정요구 사항, 건의사항,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장시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청 임시청사 및 봉천동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들이 장기간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조사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조사활동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특위활동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조사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사활동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구청 관계 공무원, 조사활동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등의 관계인,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악구청 임시청사 및 봉천동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장재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장재근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중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3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조사하고 작성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규정에 합당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구민의 불신과 의혹들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무더움은 물론 추석명절도 충분히 쉬지 못하고 헌신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하여 오늘 이렇게 훌륭한 보고서를 제출하신 장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