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이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천고마비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전형적인 가을날씨만큼이나 모두의 마음에 화평함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10월 4일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134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일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난 10월 1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일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영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일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공포되어 회기수당과 관련된 조례를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부칙의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은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이해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현행 운영조례 부칙의 소급적용한 부분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를 해옴에 따라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은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안한 안건은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본 안건 발의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13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 중 부칙을 개정하고자 2005년 10월 12일 이일영 의원 외 6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은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일 7만원 이내에서 일 10만원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관련조례를 개정·정비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은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한다로 소급적용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원칙 또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통보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판단은 소급적용 사항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 안정성,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이 공공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서울특별시의 소급적용 사항에 대하여 재의요구와 함께 각 자치구 의회에도 재개정토록 통보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회기수당 부족분 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 8월 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의거 회기수당은 금년도 12월까지만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일영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담당주사께서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