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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34회 제1본회의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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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중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그동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형복 의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이후로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와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한테 바라건대 더 한 번 노력하셔서 우리 관악구의회가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의 교섭대표로서 우리 이두호 운영위원장이 나오셔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 주셨는데 지금 12월 26일까지 시한으로 김형복 의장님이 사의를 표시할 뜻이 있으신 건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한나라당에서 안 받아준다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안 되죠, 한나라당 쪽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본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가"자를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부"자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투표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임춘수 의원, 유정희 의원, 김금희 의원, 장상곤 의원 이렇게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장내 소란) 방청인에게 방청인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회의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방청인의 소란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란한 행위를 한 방청인의 퇴장을 명합니다. 소란한 행위를 한 방청인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소란) 경호권 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20시07분 회의중지) (재석의원 17명) (22시24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