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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34회 제1본회의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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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불신임결의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다시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시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건 묻지 않습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공개적으로 일어서서 질의를 하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대화와 타협할 시간 좀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동안 사실 저녁 늦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 하실 게 있을까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신청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