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하고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안정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의회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10월 4일 이후 현재까지 공식, 비공식 많은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그 협상의 틀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비통함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의 불신임의결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2005년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불신임의결취소가 선고가 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당시의 의장불신임 사유는 적법했으나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았던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상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판결내용에 따라서 다시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이 겹치면서 마치 불신임사유가 전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횡포나 또는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정치공세에 의해서 특정인을 의장에서 불신임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차원에서도 판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불신임 사유는 적법했으나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발의한 것은 관악구회의규칙의 절차를 위배했으니 위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존중하고 따라서 오늘 서면으로 다시 결의서를 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선의원이고 정치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정치경력에 어떻게 보면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의장불신임을 위해서 발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세 번이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이상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을 따르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적법한 절차를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고귀하고 그리고 당당하신 그런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