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비공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집 계)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은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꼭 참석해야 되는가도 우리 회의가 정회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만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의사를 물어서 꼭 참석 안 해도 어떻겠냐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석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참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오늘 회의를 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상당수가 관악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16시04분 회의중지) (재석의원 26명) (16시5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