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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34회 제1본회의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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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범룡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지난 10월 14일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징계에 관한 사유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법취지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공개회의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재석의원 26명)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의유무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요.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언제부터 의회가 이렇게 이의유무를 물어 가지고 비공개로 해서 합니까, 그것까지 물어서 했습니까?) 이것은 인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민과 관계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무엇을 반대하는 거죠?) 비공개를 반대하는 거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공개합시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을 물어서 하는 법이 있어요?

아니 본인이 공개를)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공개를 요구하는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승한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