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1본회의2005-10-17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한 의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사항은 행정부에 대한 의원의 권위를 세우는 것 또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에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원연구실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전반기 때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의장을 불신임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사를 또 소속적으로 그분들의 성향을 동의를 하고 있었지만 의회의 존엄성을 위해서 또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것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현명하신 의원들께서 이러한 의사를 받아 주셔서 불신임안이 철회가 되어서 의장이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본인이 했던 치적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동네에 가면 또 주민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고 부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열여덟 분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했던 결정에 대해서 저는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사회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저는 지난번에도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중에 일부는 신뢰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의장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말들, 달변의 말을 통해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다수에 의한 잘못된 판단을 법이 바로 잡아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충분하게 열여덟 분의 의원분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와 불신임안 사유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또 가처분신청을 해서 그 가처분결정이 항소를 통해서 기각되고 또 그 이후에 본안소송 과정에서도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만큼 재판부는 심도있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의장께서도 사실은 간곡하게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줄 것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겉으로는 명분을 찾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적인 정치적인 논리가 가장 많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많이 차지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의장의 불신임 얘기를 했을 때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선임 거기에 관한 부도덕성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청소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5년 이상의 세월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판단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또 선출되었던 그 지역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누누이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장역할을 하는데, 의원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이 그 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의장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돼서 불신임안을 냈다면 여러분이 불신임안을 가결했던 그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의원에 당선되면서 의장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법에서 충분한 검토·노력을 해서 항소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수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 또다시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질 것이고 법원에서는 처음 내렸던 판정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본의원이 속단하건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얘기해 줄 겁니다. 왜 유독 한 사람만 가지고 용퇴를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의사를 철회할 그런 자질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떳떳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자, 불신임의 사유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문제에서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부도덕성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처럼 얘기되지만 결정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또 의장으로서 굳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만한 뚜렷한 이유와 객관성이 배제돼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여러분 증인채택을 하거나 증인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또 그 이전에 사실확인서를 냅니다.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충분한 금품제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총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처럼 똑같은 문제를 본회의에 냈습니다. 본회의에서 용돈이라도 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욕심에 불과해서 저도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서 행정부를 한번 질타하고 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권위도 한번 세워보고 싶다는 소망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같은 얘기를 종용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총회를 통해서 의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만약 잘못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본의원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쨌든 간에 부족한 증거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피고와 원고의 승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수많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뚜렷한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회가 감히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불신임안이 올라오고 본류가 생각되고 기타에 관련된 절차에 관한 문제가 얘기된다는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얘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불신임안 운운한다 할지라도 해도 그저 그렇고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옳은 일에 대한 판단은 주민에게 맡겨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 저를 변호하거나 또 상대의 발언했던 동료의원을 비하하거나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몰아부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까지 그리고 고법에서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 본안소송까지 끝난 상황에서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며칠 되지 않으면서 의회의 권위를 손상한 또 의장이 화합을 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들은 너무 객관성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다소 감정에 치우쳐서 사실은 좀 주제가 반복되거나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빠뜨린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19명 참석해서 18명의 찬성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다시 의장을 뽑았습니다. 그 의장을 뽑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 협의하지 않고 의장을 뽑으셨습니다.

무슨,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각이 돼서 의장직을 내놓으신 김효겸 의장께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꼭 이렇게 다시 불신임안 올리고 가결하고 하는 문제만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두서없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