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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1본회의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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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의장님의 신상발언이나 또 신창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의 이름이 수차 거론됐기 때문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불신임안을 상정했을 때 안건 내용 자체가 본인에 대한 금품제공수수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상발언하신 의장님의 얘기나 신창규 의원님이 읽어주신 법원의 결정문만 듣고 계시면 금품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임현주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고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서 그 당시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재판 결정문을 본의원이 지금 신창규 의원님의 발언을 수기로 했기 때문에 토씨는 조금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소1, 2의 증거만으로 임현주 의원에게 금품제공의사를 표현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느냐에 대해서 소1, 2의 증거만으로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1, 2는 뭐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소1은 아마도 본의원에게 의장이 금품제공의사를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밝혔냐를 다룬 내용일 거고, 소2는 아마도 본의원에게 금품제공의사를 밝힌 이후에 동료 의원께서 의장에게 가서 확인했을 때 의장이 확인해 줬던 내용을 아마 적었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 과정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녹음테이프나 또는 발언을 한 의장의 자인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은 말로 한 자인서고 한 사람은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의장이 임현주 저 본의원에게 금품제공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결산검사위원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님은 그것은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다시 한 번 제2불신임안을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불신임안에 올리면 또다시 증거부족으로 인해서 불신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에 본의원은 2, 3, 4대 의원 활동을 하면서, 11년째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남으로부터 어떤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주거나 한 적이 없는 나름대로는 깨끗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악구에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악구 행정 특히, 관악구가 신청사,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있을까 말까 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 그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청사를 얻고 이주를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의장이 그 의사를 번복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본의원에게 분명히 200만원 정도를 줄 테니까 양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재판과정에서도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줄테니까 교환조건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교정하고 싶은 강한 의사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의원은 그와 관련해서 의장에게 따지지도 재판부에 가서 발언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상발언을 하시면서 본의원에게 사과하시는가 보다, 참 고맙다라는 느낌을 가질려고 하는 순간 법원에서 아무 잘못 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오해가 올까 걱정이 되고 또 신창규 의원께서 법원의 결정문을 읽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임현주 의원이 얘기했던 사실이 허위인 걸로 인정이 될까봐 그게 아님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올렸던 불신임 안건하고 이번에 다시 올린 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있었던 사실을 없었던 것처럼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도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고 상황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모두다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명백하게 녹화되어 있거나 녹음되어 있지 않아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