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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1본회의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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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불신임결의안이 상정되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악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데 의장불신임안 문제를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되고 타 자치구에서 볼 수 없는 전례가 만들어지는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상정된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서 지난 5월 13일날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법원 결정으로 금품제공 의사표시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제공의사에 대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당일 제출되었던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한 의장직무유기에 관한 부분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확정판결이 났기에 간략하게 그 결정된 부분만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판단 이 사건 불신임 사유에 관하여 "우선, 신청인이 제1불신임안 사유와 같이 임현주 의원에게 결산검사위원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며 금품제공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 사건 결의과정에 있어서 원래의 의장불신임결의안에 있는 제1불신임사유만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임현주 의원에게 결산검사위원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며 금품제공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의는 불신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법하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발의동의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서면형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 의장불신임수정동의안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므로 제2 불신임사유를 이유로 신청인을 불신임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문에 의해서 본다면 오늘 제출한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하여 중요 주제는 맨하단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불신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바로 제가 불신임결의안을 다시 한 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특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안건의 처리순서에 관한 것이라서 그것이 발의요건을 갖추고 제출된 것이라면 다른 안건의 처리에 앞서서 본회의에 상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의장불신임결의안 상정을 미루기 위하여 적법하게 발의된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상정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며" 이렇게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수정동의 발의내용이 수정발의안과 다른 것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를 인용해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법원의 결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49조로 인해서 오늘 다시 불신임안을 제기한다는 것은 법률의 기본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건은 폐기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관악구의회의 전체적인 정말 이런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말 본의원은 애석하게 생각을 하며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