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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2본회의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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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상수도신설사업 계속비사업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무부담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국 의원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하수관거 BTL 사업 총사업비 한도액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오석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지난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해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설치 등 상위 법령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론 안 제3조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안 제8조의 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제로 하며, 안 제20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시 상임위원회 회부 사항을 상정하고, 안 제20조의 4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안 제25조의 2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회부할 수 있으며, 안 제55조의 2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할 수 있고, 안 제61조, 안 제65조 예산안과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안 제70조, 안 제71조, 안 제72조, 안 제82조, 안 제85조, 안 제86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오석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를 통하여 군정의 업무추진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 시도 현장 견학에 함께 출장하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동행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금번 타 시도 견학을 거울삼아 좋은 것은 과감히 업무 추진에 접목시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외에도 임시회 기간 중 처리된 안건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적극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 계획된 각종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더불어 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하여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군민 모두가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6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폐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