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찬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환절기에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등을 감안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2005년 6월 30일 개정되었고, 2005년 7월 15일 서울시로부터 표준안이 송부되어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2005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6조는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제6항, 제7항, 제8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였으며, 별표 3에서 특별휴가의 종류와 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자녀·자녀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 를 인정하며 휴가일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과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2005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근로기준법과 동법시행령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과 1일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직무의 성질과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조직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현업기관과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근무체제 유지로 대 구민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봅니다. 별표 3의 특별휴가에서는 종류와 일수를 조정하여 토요 휴무제 실시에 따른 특별휴가 종류와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의 일부 소급적용 사항은 행정기구·직원 복무 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시행일에 임박하게 개정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관계법령 시행일 이후에 개정하고 적용을 소급하는 사례로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주 40시간근무제 시행지침을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되어 토요일이 휴무일이 됨에 따라 근무시간의 탄력 운용, 현업 공무원의 상시근무체제 유지, 특별휴가의 종류와 일수의 조정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6조를 보면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현업기관이 청소환경과 청소차량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현업대상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악산 같은 경우에 관악산 관리를 위해서 일요일에 특별히 나와서 근무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는 청소환경과 운전원들 현업부서로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강희위원
청소환경과 운전원 정도하고 관악산 관리 정도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명하겠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적용해서 현업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청소환경과 운전원들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등이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그거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고 기타 일반 근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업부서로서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관악산, 일요일 같은 때 공무원들이 특별히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본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숙직을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각 과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과마다 숙직은 안 하고 당직실을 별도로 운영해서

정강희위원
그럼 국마다 하나씩 두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상황실만 숙직을 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보면 하나의 탄력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환경과나 관악산 정도하면서 탄력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업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대상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는 기관이라든지, 2교대 근무를 하는 기관, 아니면 3교대로 근무하는 기관 그런 데를 현업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서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현업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업부서 대상은 적용기관들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래서 구청장은 현업기관만 탄력운영을 하겠다 이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점심시간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업무형편에 따라서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날 하루 특별히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다른 날을 지정해서 하루 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정강희위원
구민이라든가 주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 근무하는 체제를 사전에 구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이런 부분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직, 당직들이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강희위원
탄력운영을 하신다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탄력근무제를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구청장이 근무를 하게 하면 그 근무하는 기간을 평일에서 공제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 다음날 본인이 필요할 때 휴무를 하도록.

한창교위원
그렇게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필요할 때는 하고, 대체하는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체인력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를 하기 전에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데 민원이 있어서 과에 전화를 몇 군데를 했는데 과장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얼마나 반가운지 그때서야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는 거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근무시간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는데 그 날은 과장님이 전화를 받아서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근무하는 시간을 이번에 이 법령을 하기 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 시간을 하게 되면 대체해서 평일에는 쉴 수 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어떤 업무로 인해서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필요에 의해서 - 자기 잔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 토요일이나 쉬는 날 나와서 처리하는 경우는 그건 별도입니다마는 어떤 근무명령에 의해서 토요일이라든가 별도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한창교위원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된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전면 시행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전면 시행된 건데 시행하게 된 법적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부칙에 대상기관별로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개정돼서 현재 공무원들이 개정된 그 법에 따라서 현재 이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올라온 개정조례안은 7월 1일 이전에 이미 개정준비를 다해서 조례안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게 조례가 조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법은 그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서울시공무원복무조례가 국가와 지방복무규정은 늦게 개정됐습니다. 7월달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조금 늦게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공무원복무조례도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바로 시행은 못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을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 성질등을 감안해서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현재 공무원 중에서 과별로 점심시간을 달리해서 근무하고 있는 과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각 과는 없고 민원봉사과가 점심시간을 왜냐하면 12시부터 13시까지 전체다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민원봉사과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 외에는 정상적으로 12시부터 13시까지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무슨 과인가 갔는데 전체 직원들이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건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과에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 늦었다든지 하는 거지 점심시간에 근무하기 위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착각을 했나 본데 그래서 점심시간을 소속기관의 장이 임의대로 바꿔서 12시부터 13시까지가 아니고 13시부터 14시까지로 임의적으로 바꿔서 점심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는 우리 민원봉사과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마 동사무소 창구도

장옥호위원
동사무소 창구하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특히 감기몸살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