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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12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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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안에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중 50원단위 수수료현황중에서 타구 수수료징수조례를 비교하여 적정가격을 징수하고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수수료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50원 단위 금액을 100원 단위로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의 무적증명,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은 현재 3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500원으로 인상하고 재무과 구유재산 대부 매수신청은 현재 9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원으로 인상하며 환경산업과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350원은 발급사례도 없고 법에 근거없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내용은 관련부서와 이미 협의한 사항으로 적정한 수수료징수와 수수료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