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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형복 의원 발언

134회 제2본회의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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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은 의원님들 간에 좀더 협의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금번 회기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0월 17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0월 1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간부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13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 중 부칙을 개정하고자 2005년 10월 12일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은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답변과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시행일의 소급적용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통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8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2005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6항, 제7항, 제8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였으며, 별표 3에서 특별휴가의 종류와 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자녀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여 휴가일수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18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업부서는 어떤 부서가 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토요근무의 탄력운영 방법은 무엇인지, 주 40시간의 근거법은 무엇이며, 점심시간의 조정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근무제로 변경되어 토요일이 휴무일이 됨에 따라 근무시간의 탄력 운용, 현업 공무원의 상시근무체제 유지, 특별휴가의 종류와 일수의 조정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관악구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거쳐 제정된 조례의 내용 중 그 일부를 개정하고자 2005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1항 제3호 ꡒ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담당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된다.ꡓ를 ꡒ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담당관은 수습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된다.ꡓ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18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신림중학교 앞 복개도로의 주차장에 설치한 재난에 대비한 자재창고 등으로 인하여 통행인의 위험이 많아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모든 재난에 능동적이고 일사분란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것인데 개정안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직전에 제출하여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후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현행 조례의 획일적인 지휘계통에 따른 재난유형별 능동적인 대처 미흡과 서울특별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와의 업무추진 연계성 미흡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양창석 의원입니다.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신림8동 강남아파트를 포함한 1644번지의 28필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2005년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박준희 의원 외 21명 의원의 찬성으로 2003년 8월 28일 발의하여 제112회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강희 의원, 간사에 장상곤 의원이 선임되어 2003년 9월 5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관련 서류검토, 관계 공무원 및 조합관계자 간담회, 현장확인, 질의·답변,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면담 등의 활동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조합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관련 부서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예정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강남아파트와 인접한단독주택지 17필지를 추가 편입한 총 면적은 2만6,941.7㎡(약 8,149.8평)이며 이 곳이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강남아파트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폐율19.15%, 용적율 289.23%로 12층에서 24층의 아파트를 전용면적 20평형 111세대, 24평형 698세대, 30평형 164세대로 총 973세대를 건립하여 876세대는 조합원아파트로 97세대는 임대아파트로 하고, 주차장은 법정대수 820대보다 170대가 많은 990대를 계획하였고, 부대복지시설로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18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아파트의 평수가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평수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토지지분이 없는 지하 57세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공람기간 중 이의신청은 몇 건이 접수되고 그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추진하되 빠른 시일 안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위험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미관도 정비하며,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바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1974년 사용승인되고 30년이 경과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2001년 6월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강남아파트를 재건축함으로써 주민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도시미관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의장인 본인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의를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양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양모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제3동 출신 성양모 의원입니다. 본인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원인은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행되면서 많은 주민과 선배·동료의원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아픔과 고민 속에서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생활정치를 해야 될 우리 기초의원들이 정말 무슨 정권이나 되는 것처럼 의장문제를 놓고 너무도 오랜 기간 우리 서로가 아픔을 겪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파행된 그런 일련의 사태가 아쉽고, 너무 부끄럽고 의원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동료의원이나 저나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이런 의정활동을 남은 기간동안, 7~8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전념을 하여도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파행운영 되오는 것들이 아픔을 서로 감싸안고 주민과 더넓은 우리 관악구라는 위대한 주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로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비공개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우리끼리 마음을 다해서 주민의 뜻을 한번 받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많은 방청객들이 생활전선을 다 버리고 얼마나 어려운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서 의회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최선을 다 하고자 비공개 의원총회를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형복의장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양모 의원께서 제의하신 비공개 의원총회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공개합시다 공개. 무슨 비공개입니까.)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그저께 다 부결됐잖아요 공개하기로.)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뭐가 겁이 나서 비공개로 해요 관악구민들이 다볼 수 있게 공개하세요)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비공개 의원총회를 다시 요구합니다 )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건 부의장이 사회를 할 때 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의장 김형복, 이만의 부의장과 사회교대)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이만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정할 안건은 의장님과 관련있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 본회의장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하며, 회의장 내의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발언을 모두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협의를 하자는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다음 날 하루더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장불신임결의안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받아주십시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신창규의원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제2동 출신 신창규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이만의 부의장님! 우리 기초의회는 중앙정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회는 3권분립에 의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고 의회의 모든 활동은 사법부의 견제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3권분립의 원칙에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기본틀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결과로서 불과 10개월 사이에 세 번이라고 하는 의장불신임안이 또다시 제출되고 표결에 들어가는 이러한 관악구 의회상을 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방청하시는 주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관악구의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현실을 본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악구의회 27명 의원님들 중에 불과 다섯 명밖에 안 되는 소수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으로서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신다면서요) 가만히 계세요 발언하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임춘수 의원 발언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관련된 신상발언을) 발언을 제지시켜 주십시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신청했기 때문에 발언을 받아준 거예요.) 지금 신상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조용히 계십시오.

신창규의원

그래서 본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다섯 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의 의석으로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이 어찌 이렇게 침몰해 가는지 분노함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불과 3개월에 한 번씩, 10개월 동안에 세 번의 불신임안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법원의 결정은 무엇하러 하는 것인지, 3권분립은 어디로 갔는지, 관악구의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본인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악구의회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달래볼 수 없고, 또한 3권분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은 함께 고민해 주시고 관악사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제거될 수 있을런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이상으로서 본인의 심정이 매우 슬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관악구의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 이일영을 선출해 주신 우리 동 주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한이 없습니다. 또 내가 관악구의회 의원이요 하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명예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경찰이 어찌하여 우리 의사당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건 조기완 전문위원님 경위권 발동해서 들어온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이것을 자세히 밝혀주세요. 경위권을 발동했다면 어떤 연유에서 했는지, 또 어떤 긴박한 사항이 있었는지 분명히 이것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분명히 우리 순수한 의회에 경찰관이 수십 명이 왔는지 이것부터 밝혀주시고, 경위권을 발동했다면 어떤 근거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었는가 우리 전문위원님 그 자료를 찾아오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우리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기초생활 의원으로서 우리 동네 주민의 선택받아서 의회에 오면 동네에서는 그 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동의 일꾼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악구의회에 오면 여러분들하고 나 똑같습니다, 집행부 견제해야지요. 우리 관악구 구민을 위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의장을 위해서 일한 적 있습니까? 2004년도 7월에 의장 선출해 가지고 2005년도 1월달에 의장불신임안을 놓고 또 5월달에 놓고 또 법에서 판결받고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열흘도 안 가서 또 불신임안 한단 말입니까. 우리 의회가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알고 하세요.) 아니요, 김종길 의원 좀 들으세요,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알고 해.) 그리고 김종길 의원, 한기홍 제대로 좀 들으세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한기홍 의원 똑바로 들어, 이게 무슨 의회야. 의장! 제재조치 좀 해줘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자극적인 말을 하시니까)

이만의부의장

반말같은 건 삼가해 주시고, 의원님들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같은 의원으로 그러지 맙시다, 나도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 들었습니다. 저 이일영 본의원도 신이 아닙니다. 실수 있을 수 있어요, 이해 좀 해주시고. 우리가 잘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 한다 할지라도 이해 좀 하고 같이 들어갑시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헌법사상 초유의, 전국 어느 기초의회에서 의장불신임안을 세 번씩이나 발의합니까? 정말 우리 관악구의회가 기록을 세우는 것 같아요. 또 어느 기초의회에서 경위권을 발동합니까? 이것도 우리 관악구의회가 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의장 자리가 무엇이길래 의장 자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의장 자리 하나 놓고 구의회가 관악구 발전을 위하는 일을 못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도 여러분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으로서 끝내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우리 관악구구민들에게 희망과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할 때는 우리 4대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0년 만에 민주당으로서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국정을 잘 하고 재창출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민주당이 재창출한 정권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정말 우리 민주당은 한스럽습니다. 쪽수 많다고 해서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의원들 영입해 가지고 다수 의원들이 일을 못 하게 발목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은 발의하려고 해도 다섯 사람밖에 없어 발의를 못 합니다. 왜 우리가 할줄 몰라서 안 합니까, 다수당 의원님들이 좀 힘이 있다면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하고 관악구민을 위해서 이런 데 함께 힘을 보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의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17일날 경찰이 우리 의회에 진입한 것은 경위권발동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민 모두가, 우리 관악구민은 생산적인 의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함께 하면서 진솔하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악구, 낙후된 관악구, 으뜸가는 관악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우리 구민의 살림이 넉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분명히 17일날 경찰이 진입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조기완 전문위원은 법령 가져와요, 의원들한테 하나씩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만의부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일영 의원 발언 중에 오늘 여기에 경찰관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답했는데 오늘은 아닙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아닙니다, 17일날이요.) 아까는 날짜를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발언을, 그건 정정을 합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정정합니다. 17일날.) 오늘 아직까지 경위권 발동한 적이 없습니다. 17일은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고 투표를 시작하는데 신창규 의원이 투표함을 발로 차고 책상을 넘어뜨리고 명패함을, 이일영 의원도 명패함을 치고 했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고. 이래서 경위권 발동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6명이 왔었는데 도저히 회의가 진행이 안 돼서 산회를 하고 오늘 다시 하기로 연기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증거를 대라니까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지 그거 가지고 회의진행을 못 합니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제73조를 봐요, 책상 위에 깔아준 거 있잖아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가져오시라고요, 가져와.)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책상 위에 어제 깔아줬잖아요.) 다음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본의원이 이유가 없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이유가 있든 없든 신성한...)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바로 잡으려고...)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분명히 해주십시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함을 발로 걷어차고.)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나 의장한테 답변 요구했어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말같은 소리를 하셔야 내가 안 하지.)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같은 소리를 해, 왜 말을...) 조용히 하십시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의원입니다. 요즘 환절기에 감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옛날 성인들 말씀에 의하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권력을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화들 내지 마십시오. 서론은 생략하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 우리 주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대화와 타협, 대화와 타협이 안 됐을 때 가부동수로 결정하고 서로 상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왔지 투명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도 투표도 있지만 찬·반에서 가부할 때 하지 않는다고 안 했습니다. 하되 투명성을 밝히자는 의미입니다. 아까 다수에 의해서 다수당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 얘기는 않겠습니다. 세번째는 정의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관악구에서 54만 명이라는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이리 하면 둘러치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조금 인내하고 들을 줄 알고, 잘못됐을 때는 신상발언을 제출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지하게 오늘 안 되면 내일 풀고, 또 내일 안 되면 모레 풀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54만 명이라는 인구에서 뽑아준 27명의 대표의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뽑았느냐 하면 우리 이웃이 뽑아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인 말씀 얘기해서 안 되지만 아무리 한강물이 많더라도 가까운 이웃 한 바가지 물만도 못합니다. 또한 전라도, 경상도 아무리 이웃집에 내가 잘 사는 친척들이 있더라도 급한 일이나 무슨 일이 있어났을 때 우리 이웃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27개 동 관악구민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관악구의원들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정치를 잘 했는지, 언제부터 정치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정치인 하고 있습니다. 거뜩하면 신문, 방송 언론보도에 의하면 TV를 보고 배우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내가 재무건설위원회 회의하는 도중에 회의하는 순간에 정족수가 모자라 가지고 회의를 못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했지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구정질문 한 번 빠진 일도 없고 상임위원회며 모든 것에서 한 번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의장불신임안만 들어오면 어느 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와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하면 없어요 사람이. 이거 어디서 하는 행동인지 도저히 내가 알 수 없어요. 나는 웬만하면 이것도 내탓이지 남의 탓이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해도해도 너무 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 의원들이 같이 동요하는데 내탓이지 여러분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못됐기 때문에 같이 끌어안고 갔어야 하는데 그걸 내가 못 했다는 것을 죄책감을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불신임안에는 여러분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고, 주민의 의견도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람이 태어났을 때 법이 먼저 태어난 거 아닙니다. 관습, 판례, 도의가 먼저 앞섰습니다. 관습, 판례, 도의적으로 그것이 해결 안 됐을 때 법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가부동수로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성한 의회입니다. 여기 의회라는 것은 누가 말해도 잘났든 못났든 말을 들어야 하고, 잘된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사랑과 아량으로 베풀어 주고 그분의 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왕에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생각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할 건 지키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또 올라왔어요. 의장이 청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취소됐어요.) 여기 올라온 것은...

이만의부의장

취소했잖아요, 철회했습니다.

조주원의원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까 몰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특위가 진행중인데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욕설을 의사당 이 자리에서 퍼부었다는데 저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그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는 불과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의원 임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초지일관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해 가지고 용광로에서 촛불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의원끼리 의리는 고사하고 신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올 때는 용두사미라는 글자는 제발 마지막에 지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왕에 들어왔으면 머리만 커가지고 꼬리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합니다. 나는 신림11동에서 항상 의리, 정직, 초지일관 내 별명입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지금은 뭐를 잘못한 일이 있더라고 칭찬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자찬해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또 웃음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 나간다면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잘 마무리되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투표하는 것은 절대 저를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의장님 선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충분한 머리 속에, 가슴 속에 갖고 있는 학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믿으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100% 다 성취하시기를 빌면서 간단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불신임하자고 제일 먼저 말씀해 놓고 이제 와서는 초지일관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만의부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7일에 경위권 발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불신임결의안 처리 중에 당시 방청인 안내사항을 통보했으나 계속 소란을 피우고 해서 퇴장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퇴장을 안 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고 진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악구의회방청규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경호권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일영 의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도 긴박한 사항이었습니까?) 보다시피 책상을 치고 아닙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고, 책상을 치고, 또 욕설을 하고 서로 의견이, 회의진행이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경호권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경호권을 그렇게 함부로 발동해도 되는 겁니까?) 함부로가 아니지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무슨 긴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지요. 회의를 했습니까? 못 했지 않습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못 했습니까? 방해가 돼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왜 오늘까지 왔습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혼자서 안 됐는지 몰라도 우리는 잘 됐습니다.) (장내소란) 앉으십시오 이일영 의원. (○ 양창석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진행)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래, 이게 우리 의회 망신이에요 이게. 경호권을 발동을 아무 때나 하는 겁니까 그게? 방청객 몇 분 오셔서 정회 중에 한 얘기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발동하면 되겠어요? ) 앉으십시오. 그러면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방청인 15명 정도 오셨는데 우리 의사진행 때 한 것도 아니고 정회 때 한 것을 가지고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충발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오늘 불신임안에 대해 표결까지 가는 것이 3권분립의 원칙에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지난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소요된 소송비용이 관악구의회에서 1,160만원을 구민의 부담으로 이미 지출되었고,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항고인은 피신청인인 관악구의회에 소송비용을 청구한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 지급된 1,160만원과 향후에 부담해야 될 비용을 합하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불신임안이 다시 또 결의되어서 소송으로 진행될 때 관악구의회는 다시금 피신청인이 되어서 소송비용을 다시 한 번 더 부담해야 되는데 이에 관악구의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부담자는 관악구 구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과연 오늘 표결까지 가야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좀전에 제가 신상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신임안건이 지난번 재판결정문에도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금 불신임안이 제기되어서 오늘 표결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사법부의 결정은 과연 무용지물입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관악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도 가능한 것인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방청객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의결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불신임결의안은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조용히 하십시오 이일영 의원.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안건을 되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의장불신임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의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본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ꡒ가ꡓ자를,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ꡒ부ꡓ자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용지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투표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방청객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란을 피우면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방청객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려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방청인들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회의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방청인의 소란이 계속되면 회의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회의장 질서유지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방청규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란한 행위를 계속하면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 동료의원이신 신창규 의원이 발언한 비용은 누가 쓸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답변을.)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해 주세요 의장님,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하지않아도 됩니다. 그건 행자부에 질의해서 나중에 회신이 오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방청석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임춘수 의원, 한기홍 의원, 유정희 의원, 장상곤 의원 이렇게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친 다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구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부당한 안건을 가지고 표결까지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방청석 소란)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안건을 가지고 )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한마디 해 주고 하시면 안 됩니까? 재판부 결정문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회의가 안 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한번 해 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발의한 의원들이 부담한다는 확인서 한 장 받고 하면 안 됩니까? 법원 결정문에 부당한 안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불신임안을 부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당한 문제를 가지고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9명) (재석의원 14명)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호명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김종길 의원 (방청석 소란)

15시44분 투표개시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장재근 의원 송영길 의원
본회의장의 방청석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회의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계속 되는 방청객의 소란으로 인하여 회의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관악구의회방청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란한 행위를 한 방청인은 퇴장을 명합니다. 소란한 행위를 한 방청인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긴급한 사유로 경호권발동을 요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소란한 장내정리 및 회의를 지속할 수 없어 경호권발동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재석의원 14명)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 성원이 안 됩니다.) 성원이 됩니다. 조용히,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방청석 소란) 의사담당주사 호명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천범룡 의원
방청인들 뒤로 앉아주십시오. (방청석 소란) 퇴장시켜 주십시오.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경찰관들은 문밖으로 퇴장시켜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김금희 의원 양창석 의원 김효겸 의원 장동식 의원 한창교 의원 이만의 부의장 임춘수 의원
(방청석 소란)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문밖으로 퇴장시켜 주십시오 경찰관님. (의사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한기홍 의원 유정희 의원 장상곤 의원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해명 한마디 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신창규 의원 이두호 의원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방청석 소란) 소란을 피우는 방청인은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방청석 소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2분 투표종료

이두호의원

잠깐만요, 이두호 운영위원장입니다. 방청석 잠깐만, 제 말에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계시라고요. 어차피 투표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경찰이 이렇게 출동해서 서로 육체적인 충돌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조금씩 양보하시고, 투표가 어차피 끝났습니다.조금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부의장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4매로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 14표로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16시48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