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바쁜 일상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항공 MRO산업유치의 필요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문제점 및 사천 비토해양낚시공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항공 MRO산업 사천 유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정례회 회기 중임에도 긴급하게 의안을 상정하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그만큼 항공 MRO산업 사천 유치가 절실해서일 것입니다. 항공 MRO산업은 2007년 12월 21일 「항공법」 일부개정으로 정식 산업의 하나로 분류되어 지금은 항공기 제작산업과 더불어 항공산업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전망이 큰 분야입니다. 항공 MRO산업 유치의 기대 효과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7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 6기 송도근 시장이 추구하는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청주시의 경우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MRO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으로 120억 5천 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항공 MRO와 항공특화단지를 분산 배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항공특화단지와 항공 MRO산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보다는 같이 유치되어야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청주시와 우리 시를 상대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 지역 향토기업답게 지역과 상생하는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기를 바라며. 두 차례의 민영화 추진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항공 MRO산업단지 유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 MRO산업단지 사천 유치가 실패할 경우 시장님의 20만 강소도시 건설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는 항공 MRO산업 사천 유치결의안 외에도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안 제출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절차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이 큰 결단으로 본 안건을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중요 안건이 처리되는 자리임에도 시장님이 출석하지 않는 등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음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제도로 예산안 편성의 사전적 통제 수단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2015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1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본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뒤늦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별개로 처리하고 예산안 의결 전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의 경우는 집행기관 사업 추진에 있어 불법을 해소해 주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배려가 있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항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해 줄 수 있으나, 이미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집행기관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천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지방채 120억 원 등 총 사업비 185억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의회에서는 지방채발행 동의안 외에는 어떠한 의결도 없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기관의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 관련 예산 그리고 최근에 사업 완료된 비토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 등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관리계획 비 대상 사업도 5000만 원 이상 재산의 취득 등에 있어 집행기관 자체 심의인 공유재산심의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항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의회 의결 후에 심의를 받는 등 본 의원의 상식과는 괴리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미만 사업이라도 예산안 의회 제출 전에 자체 심의를 받도록 조례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소도읍육성사업 등 100억 원 이상 예산 투입된 사업들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비토해양낚시공원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은 서포면 비토리 별학도에 시비 약 50억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낚시터 및 해상펜션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현재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낚시터 조성사업 육상 부지 전체가 특정인의 사유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시가 시민 혈세 약 50억 원을 투자해서 개인 사유지에 낚시터 등을 조성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평생 이 토지를 처분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기 조성된 낚시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50억 원의 혈세 낭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해양수산과에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음에 더 더욱 한심할 따름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우리 시민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 특정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서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을 현 입지로 선정한 합리적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로 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입지 선정 용역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비토해양낚시공원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라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비토해양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잘못된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합리적으로 운영할지 답변 바랍니다. 며칠 후면 다사다난 했던 갑오년이 저물고 을미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을미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건승을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