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김창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19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관내 관광지의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우수영 관광지 활성화 및 유스호텔 이용자의 여가와 체력단련을 위하여 최근 조성된 울둘목 잔디구장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나 우수영 관광지 내에 인조잔디장 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지관리 내에 시설되어질 인조잔디장 사용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제2조 제7호 중 우수영 관광지 내를 관광지 내로 하고 제4조 제2항의 다목중 우수영을 해남군으로 하고 하며 인조잔디구장 사용허가 시 체육시설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7조 제3항 제5호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남, 전시 등의 행사를 체육활동 이외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로 개정안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5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같은 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서를 면제하며 종전의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경관조례안 4.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821호 해남군 경관조례안, 의안번호 1822호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21호 해남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해남군 경관조례안은 2008년도 6월 11일 군수가 제출하여 동년 7월 11일 해남군의회 제18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 및 심의결과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유보 결정하여 2009년 1월 22일 집행부에서 철회한 조례로써 그동안 집행부에서 상위법 재검토 및 타 시·군 사례 등을 비교 보완하고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중 논의되었던 내용을 반영하여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정 요구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1822호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 조례에서 임용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수정하였으며 녹지의 활용 및 녹화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의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경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경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19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08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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