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천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서포면주민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41페이지의 조례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 제3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4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운영일 및 시간입니다. 『주민복지센터의 개장시간 및 운영일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이용료입니다. 『①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와 제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8조 위탁운영․관리입니다. 『① 시장은 주민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방법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이용료 등은 주민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중에서 제2항입니다.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12조 시설비 등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주민복지센터의 증․개축, 대수선 및 노후화 등으로 내구연한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사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44페이지, 제13조 손해배상 등입니다.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복지센터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위탁재산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와 제15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별표 2는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이용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7세 이하 아동은 2천원, 70세 이상 노인은 3천원, 일반인 4천원이고, 월이용자는 일반인은 월 5만 원, 일반인을 제외한 노인과 아동은 월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경상남도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과 난개발 방지대책,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규제완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 3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분류 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2013년 7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요양병원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1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분 폐지 및 장, 절, 조, 항, 호, 목을 변경하였습다. 다음은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9, 10, 11, 20의 개정내용 중 제1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및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서면심의를 명시하고, 개발행위 허가 효력 발생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정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를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4 제2호마목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요양병원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허가에 대한 규제를 30m에서 10m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에서 5번 성별영향분석 검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전문 여성인력의 부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불수용하였습니다. 나머지 252페이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포면 주민복지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코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6번지이며, 설치년도는 2015년 4월로 사업비는 2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 2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력 및 운영계획입니다. 종사인원은 위탁자가 지정하고, 7세 이하는 2천원, 8세에서 69세까지는 4천원, 70세 이상은 3천원으로 요금을 정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의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서포면 서포로 276번지로 구. 서포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으로 면적은 토지 967㎡, 건물 598.11㎡, 총사업비 2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적 및 시설용도입니다. 1층은 목욕탕, 2층은 체력단련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고, 위․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운영은 4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나머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