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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197회 제총무위원회2010-01-25

박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1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영관광지 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개장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 및 운영기준 마련과 관광지 입장료 조정에 따른 입장권 원부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사용시간 및 사용허가 순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수영관광지 입장료 조정에 따른 입장권 원부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기간 2009년 12월 14일부터 1월 2일까지 금년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2페이지부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만 토의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전체 그 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시면 2조7호를 신설을 해서 “인조잔디구장이라 함은 우수영관광지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조3항 중에서 “별표1”을 “별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4조 조명에서 “입장료 면제”를 “입장료 및 사용료 면제”로 바꿨고요. 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 감면조항에서 전액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다음에 반액감면은 해남군 축구협회가 직접 또는 주최·주관하는 대회, 그다음에 도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해남군생활체육협회 회장 및 해남군축구협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그다음 우수영 유스호스텔 사용자, 그다음에 등록된 동호인 단체 이렇게 각 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조명은 “개관”을 “개관 및 사용시간”으로 했고, 제5조제2항 중에서 “개관”을 또 “개관 및 사용시간”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7조제3항을 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3항을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서 허가한다.” 3페이지 보시면 국가 또는 군의 경조행사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그다음에 해남군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다음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관람, 전시 등의 행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다음 제8조1항 중 9조, 9조는 사용허가 취소사항이고, 제7조는 사용허가 사항입니다. 9조를 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에서 “허가를 할 때 이를 징수한다.”를 “허가를 할 때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같은 조의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우천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11조 중 제9조를 제7조로, 이것도 허가취소였는데 사용허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별지 그리고 제1호부터 3호 서식 중에 우수영관광지 어른 요금이 500원을 1천 원으로 그리고 청소년·군인 요금 300원을 700원으로, 어린이 요금 200원을 500원으로, 기 변경된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첨부된 그 원부에 대해서 입장권 원부에 대해서만 새로이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 제4호 서식 중 우수영관광지 단체입장권 이것도 어른 300원, 청소년·군인 150원, 어린이 100원을 어른 7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으로 별표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3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평일에는 3만 원,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4만 원, 그리고 1일 4만 원, 6만 원 그리고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0%를 상향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물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하고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에서 가격의 50% 정도로 해서 생활체육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번에 일부 개정한다는 안을 참고로 설명 올렸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충분한 보충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해남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의에서 2010년에 적용할 해남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했었는데 표준안이 추가로 행안부로부터 시달되어서 다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도시계획세에 면제규정을 추가를 하였고, 안 제29조2항에 있어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이 되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는 표준안이 행안부로부터 통보가 되어서 감면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기왕에 위원님 모셔 놔서 아침에 저희들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그 시행안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그 안내문을 간단하니 좀 드렸습니다. 우선 최근에 자꾸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됩니다마는 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도세로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영향도 없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명칭만 지방소득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에 이것은 저희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궁금해 하실까 싶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사업소세 삭제’ 이것은 뭣이데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합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라로 되어 있는 프린터 내용을 보시면 명칭만 바뀐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데 상당히 헷갈리게 보니까 표시는 해 놨더라고요, 이게.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목 명칭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뭐 대상이라든가 세액이라든가 납기일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군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혹시 위원님들 혼선이 오실까 싶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19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유, 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관내 관광지 운영관리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우수영관광지 활성화 및 유스호스텔 이용자의 여가와 체력단련을 위하여 최근 조성된 울돌목 잔디구장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코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0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형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공평을 기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같은 법에 의한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사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행안부로부터 2010년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과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앉아서 하지 ······

조광영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박철환위원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조세감면에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해서 한다.’ 평야 이것도 임대잖아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예, 그러죠. 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철환위원

임대사업자하고 관리공단은 그러면 임대를 하면서 뭐 무상임대를 할까? 임대사업자가 뭐 틀린 거 있을까? 돈을 안 받을까요? 임대업을 할 때도.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을 ······ 그 사항을 추가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임대업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야.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그 관리공단은 당초에는 지금 여기에서 안 들어가 있죠.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는지 아는데, 평야 연금관리공단에서 집을 지어 갖고 임대주는 집에 한해서 이게 그러고만요, 보니까.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예예.

박철환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이란 말이여. 임대주택을 짓는 데란 말이여?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평야 임대사업자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임대사업자로 확대·광의적인 해석을 하면 임대사업자가 아니냐 이거여. 임대 ······ 그냥 임대를 해 줄까? 무상으로 해 줄까? 공무원관리공단에서는 연금으로 하니까. 이것이 좀 이상하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임대주택, 임대면 집을 빌려준다는 말이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도시계획세를 삽입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의 도시계획세 감면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 그게 난 이상하네.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겠네. 그러니까 그것을 광의적인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1항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업이다 이 말이여.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평야 거기도 임대사업자다 이 말이여, 광의적인 해석을 하면. 그런데 구태여 이걸 왜 공무원관리공단을 넣었냐 이 말이여. 어차피 공무원관리공단에서 지어가지고 임대하는 것도 사업자에 들어가는데, 임대사업자인데. 이 13조1항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항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안 한다 이 말이여. 연금관리공단이 지었더라도 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 감면을 해 준다 이것이거든요.

「임대사업자도 이야기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또 지어서 하는 ······ 」하는 위원 있음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구태여 그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광의적으로 다 포함되어 버릴 것인데, 왜 공무원관리공단을 거기다 따로 넣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당초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법에 의해서 안 들어갔는데 그 소득세를 감면한 규정을 거기다 추가로 이제 임대사업자를 ······

박철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예.

박철환위원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13조1항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그러면 임대사업자에 포함된다는 말이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사업자다 이 말이여. 내 얘기는. 그렇지. 왜 임대사업자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포함된다 광의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얘기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임대사업자인데 ······ 」하는 위원 있음

「원래 임대하는 사업자도 사업자인데, 똑같은 임대사업자인데 ······ 」하는 위원 있음

「74조1항2호가 뭔가 봐봐.」하는 위원 있음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그 내용입니다.

박철환위원

이상하네.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지금 안에가 그것이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앉아계신 우리 주사님. ‘임대사업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집을 지어서 임대. 나는 이걸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나누어주는 것 이것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는 줄 알았는데, 임대사업을 하는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을 지어서 거기도 어차피 돈을 받고 준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거 내용이 좀 이상하다. 다시 물어봐야겠네.

조광영위원장

알았어요.

박철환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조광영위원장

잠시 그 담당직원 좀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서로 다른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이 위에서 내려와서 지금 바꾸게 됐을까? 장관이 통보했구만.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예, 표준안이 통보됐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좀 이상하네.

조광영위원장

예. 앞으로 좀 오십시오. 거기 서서 ······
담당

부과담당

민경성 부과담당 민경성입니다.

박철환위원

조례안 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13조1항 중 그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대사업자가”를 지금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1항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 똑같은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그러니까 지금 광의적으로 그냥 똑같은 임대사업인데 구태여 이것을 삽입했냐 이 얘기예요.
담당

부과담당

민경성 아, 여기 ······

박철환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은 것도 무료로 내주고 이렇게 그냥 무상임대해 주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만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광의적인 해석을 할 때는 임대사업자로 포함될 것인데, 왜 이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넣었냐, 거기도 광의적인 해석을 하면 임대사업자인데.
담당

부과담당

민경성 잠깐만요.

박철환위원

이것이 특별히 뭐 연금관리공단에 한 것은 제외했나요? 임대사업자에서 옛날에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옛날에는 그 연금 ······ 이 내용, 이 내용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이 놈을 거기다 미리해 가지고 이 놈을 포함시킨 그 내용. 옛날에는 연금공단에서 한 것은 ······ ·

박철환위원

여기 밑에가, 뒤에가 대체 다 있고만. ‘국내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임대용으로 그냥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전부 면제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넣었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하는 것은 똑같은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연금공단이 했던 데는 할인을 안 해 줬나? 자격을.」하는 위원 있음

담당

부과담당

민경성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옛날에 연금공단에서 한 것은 도시계획세는 면제를 안 해 주니까 이것을 넣어 가지고 ······

조광영위원장

계장님?
담당

부과담당

민경성 예.

조광영위원장

일단 그 자료는 증빙서류를, 근거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민경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2 정회

14: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와 있는데요, 이걸 검토해본 결과 ‘해남군에 포괄성과 광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조7항이요, 7항. “인조잔디구장이라 함은 우수영관광지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말한다.” 이걸 이 조항을 “인조잔디구장이라 함은 관광지 내에 인조잔디구장이라 말한다.” 이렇게 광의적인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제2항2호에 다항입니다. 다에 우수영 유스호스텔 사용자 면제 감면조항인데요. 이 “우수영 유스호스텔 사용자”를 “해남군 내에 유스호스텔 사용자” 그러니까 해남군에 유스호스텔이 있는, 가령 대흥사 유스호스텔을 사용하는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남군 내에 유스호스텔 사용자”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조3항에 5호를 보면요 “체육활동 이외에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잔디구장 이 목적이 체육행사를 하는 주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체육활동 이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수정하고자 수정발의 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철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평윤위원

동의합니다.

김종분위원

동의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네, 찬성하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박철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철환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배상국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