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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19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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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관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관입니다. 제1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경관조례안,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경관조례안,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경관조례안 2.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의안번호 1821호 해남군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신규제정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관계획의 수립, 정비실행에 관한 사항, 또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의 제출서류, 그다음에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 경관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관협정, 또 경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009년 12월 3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의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의 목적, 정의는 참고하시고요, 4조입니다. 경관계획의 수립인데요, 경관계획은 관할 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별도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관계획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5년마다 필요 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5조입니다.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 처리절차인데요, 경관계획 수립제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첨부서류를 항별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6조입니다. 경관계획의 내용입니다. 경관계획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별도로 법에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만 여기다 첨부를 했습니다. 경관권역·경관축 등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가로·수변·농산업촌·시가지 등 경관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색채 등 경관요소별 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경관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에 관한 것이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8조 경관사업입니다. 경관사업에서 역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요. 호수 등 수변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도로변·산변 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건축물·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입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인데요. 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법에서는 특정한 거는 경관사업을 원활하니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10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조는 경관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재정지원 및 감독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조입니다.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입니다. 이 경관법시행령에가 경관협정 체결자가 건축물 소유자하고 지상권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자치단체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자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해서 체결자의 범위를 한정을 했습니다. 13조 경관협정서 작성, 14조에 내용 나열을 했습니다. 그다음 15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입니다. 경관협정운영회의는 경관협정 체결자들 간에 어떤 그런 자율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설립 신고하는 조항이 15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이고요. 18조에 경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법에 의해서 군에 해남군 경관위원회를 두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고, 경관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항 위원은 군의회 의원, 그다음에 경관업무 관련 실·과·소장, 그다음에 각계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위원회 어떤 위촉사항, 해촉사항, 그다음에 각 위원장의 임무, 그런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조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입니다. 경관위원회에서는 법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그다음에 경관계획승인, 사업승인, 경관협정 인가 등 법에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영 17조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명시한 겁니다.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입니다. 역시 법에 경관계획이나 경관지구 운영, 경관사업추진 등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경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자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다른 조례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경관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하고 우리 경관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운영사항이 21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이고 이상으로 간략하니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으로 이렇게 법이 바꿔지면서 내용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또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12월 3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 조례의 제명을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조에 정의를 보시면은 “녹지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녹지로써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내의 녹지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 그 녹지만이 이 조례에 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법상 녹지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이렇게 법에가 3가지 녹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것은 완충녹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가 우리 군내에 1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라는 것은 완충녹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항에 도시공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것도 역시 도시공원의 정의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만이 도시공원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정의된 공원이 이렇게 크게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주제공원이 있는데 저희 군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고 주제공원은 없습니다. 관리계획상, 도시관리계획상 지정된 것이요. 그래서 소공원이 해남읍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이 해남읍에 3개, 또 면단위해서 7개 있고 어린이공원이 총 우리 군에 17개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정된, 도시공원이 이런 것에 한정된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조입니다. 녹지활용 이야기인데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조 행위 제한인데요,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한 어떤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토지소유자가 이용을 못하게끔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화계약, 3장 녹화계약인데요, 11조입니다. 녹화계약은 도시녹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녹화계약은 그 녹지에 어떤 수림대를 보호하거나 또 이렇게 식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녹지를 보전하거나 또는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을 이렇게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 주민협의회 구성인데요,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하고 거주자하고 같이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녹화계약 체결은 13조입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녹화계획서를 군수에게 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밖에 계약에 대한, 녹화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고요. 다음 4장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19조 공원관리인데요, 도시공원과 녹지를 군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2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입니다. 법에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허가를 얻도록,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시행령에가 일정 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을 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가 전체 면적의 10% 미만, 또 10평 이하의 공원시설물 설치,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미한 변경에 의해서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영에 보면은 그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 내용을 여기다 한정한 겁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그다음에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또 단순한 조림·육림 및 수목식재 행위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조 점용허가의 기간입니다. 점용허가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3조입니다. 법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요율에,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27조입니다. 27조에 법에 근거해서 해남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자문, 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등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조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 별표로는 점용료, 그다음에 녹지활용계약서, 뭐 꼭 이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표준안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녹화계약서, 이것도 표준안입니다.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 중에 해남군 경관조례안을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경관조례안이 끝나면 그다음에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 경관조례안에서요 2조 4항에 보면 경관협정 있지 않습니까? 일정지역 또는 마을단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상호 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 ······ 그러면 지역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을단위로만 됩니까, 광범위하니 해서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박희재위원

없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해남군 전 권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특정 일부지역을 그 주민들이 원할 경우 경관으로 어떤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군하고 이렇게 협정을 해서 거기를 이렇게 경관지역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개인소유자 것도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당연히 토지소유자나 관리자의 어떤 동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엊그저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오면서, 보면서도 해남 학동 거기가 이석호 것이라고 했을까요? 노거수, 그런 데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 거기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공원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소공원으로 조성, 지정을 하면서 그냥 공원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끔 쾌적한 장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공원으로써는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개인 것이라 이것이 개인이 이해를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단 말입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들은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조차 지금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놓으면은 이제 땅이 묶이니까 마음대로 거기다 건축물 행위도 못하고, 일단은 건축물 행위를 못하게 지금 제한하기 위해서 묶어놨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 노거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공원으로 꾸미려고 예산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80%가 사유지거든요, 20%가 국유지 또는 군유지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제가 넣은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그래서 나는 마을단위로 한다하면 이제 국유지는 별거 없을 것이고 개인 소유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지로 들어간다 하면은 하천부지가 많이 사용 ······ 저 한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좀 의문 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경관조례안 그 내용 정립이 이해가 좀 안 되서 그럽니다. 4조를 보면은요, 기본경관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계획수립한 게 아니라 정비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관계획이 저희 군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명재구위원

전반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계획이 아니고 정비차원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이제 그 ······ 이제 예를 들어서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경관부분이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관리계획, 군 관리계획에 맞추어서 변경된 사항을 이렇게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재구위원

계획수립이 아니라 정비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명재구위원

계획은 당초에 5년에 한 번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직 저희 군은 경관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군에, 이것이 각 시·군마다 경관계획이 처음 하는 거라 놔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가 어떤 그런 내용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우리 군은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 없이 다른 데 좀 해놓은데 보고 신중하니 검토를 하자 그래서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수립을.

명재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수시로 정비하고, 계획하고 정비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5년마다 ······

명재구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5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그 보면은, 정의에 보면은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 있지요? 그걸 수립을 해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해서 정비를 한다. 그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은 경관권역, 또 경관축, 경관거점,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건 저도 모두 전문용어라서 이렇게 정확하니 ······

이길운위원장

6조 말씀하십니까?

명재구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제가 잠깐만요.

명재구위원

6조에 그 경관 ······

이길운위원장

주무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명재구위원

예.

이길운위원장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광범위한 하나의 권역이나 거점은 큰 하나의 파운다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보자. 18조에 경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보면 해남군의회 의원 그렇게 됐는데 수는 명시 안 해도 관계없는가요? 몇 명이라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전체 위원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위촉할 때 이렇게 뭐 한 분으로 한다든지 두 분으로 한다든지 이제 그것은 위촉할 때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해남군의회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의원을 몇 명, 실·과·소장을 몇 명, 이제 여기다 그렇게 명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길운위원장

저희 의원은 명시를 해주는 게 저희가 안 나을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인원을요?

명재구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해남군의회 의원 이러니까 전부를 포함한 내용이 되지 않느냐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이렇게 전문가, 그다음에 실·과·소장, 의원, 크게 세 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원을 적당하니 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인원을 ······

명재구위원

다른 조례에는 인원을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인원을 명시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명시해갖고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해요?

명재구위원

명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길운위원장

다, 거의 다 명시를 합니다.

명재구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 지금 저희가 10조 경관사업의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여기도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고 18쪽도 경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격이 어떤 ······ 그리고 21조도 있거든요. 이게 세 가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아주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10조에 있는 경관사업추진협의회는 경관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관련된 협의체입니다. 전체 어떤 경관조례나 경관을 관여하는 그런 협의체가 아니고 한정되고 특정 사업에 제한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21조에 나오는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경관조례에서 하고 ······ 경관조례에 어떤 범주를 벗어난, 다시 말해서 경관하고 관련된 어떤 다른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논의에 한정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끝나면은 그건 자동으로 없어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 자동으로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이건 계속 운영하는 상시기구가 아니고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때그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18조는 어쩝니까?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건, 경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경관위원회는 이거는 상시, 상시위원회가 구 ······

이길운위원장

이거는 상시 있고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경관사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것도 상시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도 ······ 그 사업은 한정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이거는 한정되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그 사업에 한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것도 자동 없어지는 것이죠.

이길운위원장

실질적으로 구성 위원들은 그분들이 그분 아닐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그 경관사업협의체는 그 해당 지역주민들, 또 외부 시민단체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이길운위원장

일단 틀린 것은 이제 지역주민하고 시민단체 이 부분만 틀리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 외에는 같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끝나면 자동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길운위원장

그래갖고 자동 없어지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김총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목적에 보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쩝니까? 읍·면에 도시계획지구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된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공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명재구위원

읍·면 단위고 도시계획지구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우리 군에 지금 해남읍을 포함해서 6개 면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간 공원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면단위에도 공원지역이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과장님, 12조에 보면은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라고 했거든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인 그 안은 안 나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주민 ······

이길운위원장

12조입니다. 과장님.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주민협의회는 ······

이길운위원장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녹화계약에 한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 협의 ······

이길운위원장

자체적인데 어떤 범위는 없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 어쩔까요? 과장님. 주민협의회라면 그 마을에 어떤 지위책에 있는 당연직들을 어느 정도 하고 그 외에 주민 몇 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을 삽입을 시키면 어떨까요. 과장님.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까 우리 경관사업협의회체하고 비슷한 성격인데요.

이길운위원장

아니, 여기는 이제 주민협의회니까 거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릴 것 같은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녹화계약을 했을 때 계약된 주민들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특별하니 한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22조 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가 있거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22조 여기를 보면은 점·사용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2항 같은 경우를 1항의 점·사용료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림녹지과나 이런데 보면은 원상복구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경우들이 과장님, 많거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걸 좀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상복구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 하는데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들어간 경우들이 많고 문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포기를 해도 ······ 포기를 하는 경우도 과장님,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군이 그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예산을 들여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요? 토치장 이 허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지요, 과장님.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토치장 그런 데하고는 성격이 좀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여기도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허가를 해줄 때 복구비를 사전에 예치하느냐 그런 말씀 ······

이길운위원장

예치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공무원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예치한 금액하고 실질적인 복구비하고 복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복구를 안 하고 예치금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이상 있어요. 지금 우리 화원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화원 그 쪽에 토치장 허가 많이 나가신지 아시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래갖고 이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 행정사무감사 때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토치장 갔다 올 때가.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예.

이길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죠. 감사 때 거기를 저희가 과장님, 갔다 왔어도 저희가 그런 염려를 했거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그거는 ······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제 확실한 어떤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우선 법이 있거든요.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법이 있어가지고 법에가 그런 사항이 명시가 안 됐는데 조례에 의해서 그런 제한을 했을 경우 이제 상위법 저촉,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한 번 서로 간에 검토를 해가지고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예. 그것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봐 볼랍니다.

이길운위원장

원상복구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군이 그런 불이익을 안 받는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관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경관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21호 해남군 경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1일 군수가 제출하여 동년 7월 11일 해남군의회 제18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 및 심의결과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유보 결정하여 2009년 1월 22일 집행부에서 처리한 조례로써 그동안 집행부에서 상위법 재검토 및 타 시·군 사례 등을 비교 보완하고 2008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중 논의되었던 내용을 반영하여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정 요구한 조례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22호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인 법률에 부합되게 수정하였으며 녹지의 활용 및 녹화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0 정회

12: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경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경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정관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