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의안번호 1821호 해남군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신규제정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관계획의 수립, 정비실행에 관한 사항, 또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의 제출서류, 그다음에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 경관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관협정, 또 경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009년 12월 3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의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의 목적, 정의는 참고하시고요, 4조입니다. 경관계획의 수립인데요, 경관계획은 관할 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별도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관계획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5년마다 필요 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5조입니다.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 처리절차인데요, 경관계획 수립제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첨부서류를 항별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6조입니다. 경관계획의 내용입니다. 경관계획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별도로 법에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만 여기다 첨부를 했습니다. 경관권역·경관축 등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가로·수변·농산업촌·시가지 등 경관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색채 등 경관요소별 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경관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에 관한 것이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8조 경관사업입니다. 경관사업에서 역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요. 호수 등 수변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도로변·산변 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건축물·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입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인데요. 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법에서는 특정한 거는 경관사업을 원활하니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10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조는 경관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재정지원 및 감독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조입니다.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입니다. 이 경관법시행령에가 경관협정 체결자가 건축물 소유자하고 지상권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자치단체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자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해서 체결자의 범위를 한정을 했습니다. 13조 경관협정서 작성, 14조에 내용 나열을 했습니다. 그다음 15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입니다. 경관협정운영회의는 경관협정 체결자들 간에 어떤 그런 자율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설립 신고하는 조항이 15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이고요. 18조에 경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법에 의해서 군에 해남군 경관위원회를 두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고, 경관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항 위원은 군의회 의원, 그다음에 경관업무 관련 실·과·소장, 그다음에 각계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위원회 어떤 위촉사항, 해촉사항, 그다음에 각 위원장의 임무, 그런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조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입니다. 경관위원회에서는 법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그다음에 경관계획승인, 사업승인, 경관협정 인가 등 법에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영 17조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명시한 겁니다.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입니다. 역시 법에 경관계획이나 경관지구 운영, 경관사업추진 등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경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자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다른 조례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경관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하고 우리 경관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운영사항이 21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이고 이상으로 간략하니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으로 이렇게 법이 바꿔지면서 내용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또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12월 3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 조례의 제명을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조에 정의를 보시면은 “녹지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녹지로써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내의 녹지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 그 녹지만이 이 조례에 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법상 녹지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이렇게 법에가 3가지 녹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것은 완충녹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가 우리 군내에 1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라는 것은 완충녹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항에 도시공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것도 역시 도시공원의 정의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만이 도시공원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정의된 공원이 이렇게 크게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주제공원이 있는데 저희 군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고 주제공원은 없습니다. 관리계획상, 도시관리계획상 지정된 것이요. 그래서 소공원이 해남읍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이 해남읍에 3개, 또 면단위해서 7개 있고 어린이공원이 총 우리 군에 17개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정된, 도시공원이 이런 것에 한정된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조입니다. 녹지활용 이야기인데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조 행위 제한인데요,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한 어떤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토지소유자가 이용을 못하게끔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화계약, 3장 녹화계약인데요, 11조입니다. 녹화계약은 도시녹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녹화계약은 그 녹지에 어떤 수림대를 보호하거나 또 이렇게 식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녹지를 보전하거나 또는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을 이렇게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 주민협의회 구성인데요,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하고 거주자하고 같이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녹화계약 체결은 13조입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녹화계획서를 군수에게 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밖에 계약에 대한, 녹화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고요. 다음 4장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19조 공원관리인데요, 도시공원과 녹지를 군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2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입니다. 법에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허가를 얻도록,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시행령에가 일정 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을 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가 전체 면적의 10% 미만, 또 10평 이하의 공원시설물 설치,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미한 변경에 의해서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영에 보면은 그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 내용을 여기다 한정한 겁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그다음에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또 단순한 조림·육림 및 수목식재 행위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조 점용허가의 기간입니다. 점용허가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3조입니다. 법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요율에,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27조입니다. 27조에 법에 근거해서 해남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자문, 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등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조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 별표로는 점용료, 그다음에 녹지활용계약서, 뭐 꼭 이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표준안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녹화계약서, 이것도 표준안입니다.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