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헌주 의원 발언
위원 과거에는 농지매매 증명이 없는 사람은 도회지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땅을 못사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사를 짓겟다는 의지만 있으면, 농사를 짓겠다 그러한 뜻이 있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도 있다, 이것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이냐 하는 것 농촌에 있는 분들 대개 70, 80 되신 노인분들이 농사 수십마지기 짓고 있어요.
어떻게 짓느냐,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있는데 다 요새 영농업 하는 분들에게 위탁해서 짓고 있습니다, 돈 주고. 돈 주고 다 일꾼 사서 하지 그 노인네가 직접 농사 짓는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만약에 저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서 논이고 밭이고 사면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요새 위탁영농하는 분들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 짓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