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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철용 의원 발언

186회 제총무위원회2015-03-18

정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대표발의)(최용석·정철용·조익래·김봉균·최갑현·김영애 의원 발의) 7.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이종범·한대식·윤형근 의원 발의) 19.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0시05분 개회

정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헌진

박헌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페이지 조문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법 제4조제1항제1호, 즉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에서는 임원의 해임을 요구 등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서는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2페이지,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서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입니다.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등 5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지도·감독을 규정했고, 제9조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에서는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5항에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전년도 예산서 등 4개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제11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에서 시장은 경영진단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4조는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요청 사항을 규정하고, 제15조는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규칙」은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35페이지,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남도의 조례명 개선권고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노인복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노인공동 생활가정” 이란 시설과 우리 시에서 제정한 조례상의 시설이 다른 종류이므로 사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천시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구별되게 용어를 정비함입니다. 내용은 “공동가정생활”을 “공동거주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은 “독거노인”을 “홀로사는 노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제16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타당성, 부적격 임원의 해임 요구,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공무원, 대학의 조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의 구성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가 2015년 1월 30일 지정고시한 전국의 출연기관은 502개이고, 출자기관은 59개이며, 우리 시의 출연기관은 사천시문화재단,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도의 조례명 개선권고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공동 생활가정”이란 시설의 명칭과 혼돈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공동 거주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화

구정화위원

26페이지 부칙에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규칙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서 직접 만든 규칙입니다. 중복되어서 존치 이유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규칙이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인데, 규칙이 다 중복됩니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조례로 만들게 되어서 규칙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이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상위법에 준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예,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3개 재단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철용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도 자구수정인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용

정한용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규제개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 정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기능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 하는 내용입니다. 위촉직 위원장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참여를 위하여 특정성의 위원 비율을 60%로 제한하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입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2에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은 안 제8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로, “자”를 “사람”으로, “인”을 “명”으로, “1차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참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호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척 규정은 있지만, 회피에 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는데 회피 규정을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용

정한용공보감사담당관

같이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안 제3조의2 위원의 제척 등 회피 규정을 넣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는, 회피를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용

정한용공보감사담당관

위원회 제척 등은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별도로 표시를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회피도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한용

정한용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면 앞에도 회피를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것을 모르니까 한 번 더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용

정한용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효

구종효행정과장

행정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개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 규정 신설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13조까지 명시되어 있는 약칭인 협의체 등의 명칭을 “협의체”는 “대표협의체”로, “사천시장”은 “시장”으로, “간사 및 직원”은 “간사”로 명칭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 근거를 안 제14조에 마련했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74페이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내용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약칭 “협의체”라고 표기하여 사용하는데, 별도로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업무하는 과정에서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체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혼돈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약칭으로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표기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제3조제3항의 개정에 있어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는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 조항들의 개정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의 관련 법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으며, 기타 조문 정비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제2조, 제3조 용어의 정비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항목은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은 위원회의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정비 방침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용은 8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의 내용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개정 내용은 앞서 주요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관련 법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호, 의안번호 제19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체”의 명칭을 “대표협의체”로 하고, 공동위원장 중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의체에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등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제14조 지원에 “운영”을 “운영과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협의체가 구성되고 나서 사천시에서 나간 운영비가 있습니까? 도에서 내려왔지요?
종효

구종효행정과장

도비하고 간사 1명의 인건비입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간사 인건비가 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나갔습니까?
종효

구종효행정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시비 지원이 전혀 안 되어 도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간사 급여가 나가면서…… 시에도 간사 급여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종효

구종효행정과장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후생담당

조현숙 자세한 운영비 사항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용위원장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83페이지 주요 내용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유사·중복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데, 유사하게 중복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종효

구종효행정과장

이 조례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자원봉사협의회, 기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실적이 없어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위원회가 있으면……
정화

구정화위원

87페이지에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런 사항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삭제하면 이것을 누가 합니까?
종효

구종효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실제 운영해 보니까 자원봉사단체 협의체 주관으로 수렴된 의견을 수렴하여 올렸습니다. 다양한 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좀 더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연구해서…… 지금 담당도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이 관계에 대해 의논했는데, 좀 폭넓은 사회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활동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지만, 그 위원회에 수행 역할을 맡겨놓았는데도 잘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가 하지 않으면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구종효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화

구정화위원

전문위원!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

검토의견에 위원장이 시장하고 호선된 분하고 2명인데 역할이 다릅니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공동 위원장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자원봉사자 총 회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다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냅니까?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은 회비를 내잖아요?
지선

정지선위원

지역적으로 협의를 내서 자기들끼리 운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비 내는 것은 없어요?
지선

정지선위원

만약 내가 동에 소속되어 있으면 동에 회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지선

정지선위원

사천시에 내는 것입니다.

정철용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10시37분)
계속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예시가 없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철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대표발의)(최용석·정철용·조익래·김봉균·최갑현·김영애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최용석 의원 외 5명을 대표하여 김봉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의원

총무위원회 김봉균 의원입니다.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천시지외 지원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원의 범위,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김봉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호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의 보조 부분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의견을 제출한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위원

전문위원님, 무조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기존 규정은 그대로 두되……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법률에 근거된 것은 상관없는데, 법률 없이 조례만으로 제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비용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용위원장

구체적으로 명문화 시킨 다는 것이네요?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재령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조직 및 명칭을 현행 법령조직과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명과 팀별 명칭, 센터장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정비를 위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를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명 변경에 따른 센터명칭을 재단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1조 외 14개 조항에 명시했습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사천시 청소년 육성재단”으로, “센터”를 “재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센터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2입니다. “센터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알기 쉬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6쪽입니다. “기타”를 “그 밖의”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따라서 제출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장에 대한 임명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제2항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나 수탁자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의안번호 제22호,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장에 대한 임명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함입니다.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외 8개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26쪽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운영요원입니다. 제2항에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 등 시장이 임명 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배부 규정에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9쪽입니다.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 11월 10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보고한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가동된 신설 화장시설의 이용료 현실화 및 상위 법령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함입니다.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를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시설 위치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설화장시설의 관리인 및 업무를 규정,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공설화장시설의 휴무일을 규정함입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정해서 별첨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일간으로 제출의견이 5건이 있었습니다. 반영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1쪽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입니다. 의견제출자는 이몽두 씨가 제출한 사항인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 반대입니다.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으로 화장기수가 줄어드는 것 보다는 인상 없이 개장유골 화장기수를 많이 하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다음은 이종명 씨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개장유골 화장 사용료 인상 반대입니다. 화장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개장유골을 제외한 화장수수료 인상은 상대적으로 반대가 적을 것입니다. 다음은 감근실 씨가 낸 사항입니다. 화장 사용료 인상 반대입니다. 화장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요금 인상은 찬물을 뿌리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안희철 씨는 화장 사용료 인상 반대, 화장비용은 복지예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화장비용을 동결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강동규 씨가 낸 사항입니다. 개장유골 화장 사용료 인상 반대입니다. 관외 개장유골 화장사용료를 기존 75,000원에서 19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화장 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과도하다는 것과 현 사용료 대비 100%로 인상된 15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조치내용입니다. 각종 운영경비 인상 등 제안요인에 따른 시비부담의 가중 및 면제대상자 증가로 운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화장장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개장유골 사용료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공공요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19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사용료 인상 시 우리 시 관외개장유골 화장실적 감소 우려가 있어 도내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감안하여 개장유골 관외 사용료를 15,000원으로 조정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15만 원입니다.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예,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에 별표입니다.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 1구당 사천시 관내 거주자가 5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고, 관외 거주자는 16만 5천 원에서 40만 원으로, 소인은 1구당 관내는 45,000원에서 5만 원으로, 관외 거주자는 13만5원에서 30만 원으로, 개장유골은 1구당 관내 25,000원에서 4만 원으로, 관외 거주자는 1구당 7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태아는 1구당 관내 2만 원에서 35,000원으로, 관외는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이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에 대한 의무사항을 일부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 조항 및 조례 띄어쓰기 수정입니다. 다음은 묘지면적 표현을 “15평방미터”를 “15제곱미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묘지의 비석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을 완화함 입니다. 조문 내용 중에 “반드시”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문화센터”를 “청소년 육성재단”으로, “센터”를 “재단”으로, “센터장”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장의 임명을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장의 임명을 수탁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사천시 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설 가동되고 있는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운영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15세 이상 사천시 관내 거주자의 화장시설사용료 55,000원을 7만 원으로 27% 인상하고, 사천시 관외 거주자의 화장시설사용료 16만 5천 원을 142% 인상한 40만 원으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관내의 경우 10%에서 75% 가량 인상하고, 관외의 경우 100%에서 160%까지 인상하여 화장시설의 사용료 현실화를 반영하였고, 조례운영상 미비한 휴무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하는 문구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하는데, ‘육성’보다는 ‘재단’이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육성으로 바꾸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명을 바꾸는 특별한 뜻은 없다고 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육성으로 다 바꾸는 실정입니다.

윤형근위원

추세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를 “청소년문화재단”으로 바꾸면 뒷부분에 나오는 “문화”를 “육성”으로…… 123페이지, 사천청소년문화의 집도 사천청소년육성의 집으로 바꿔야지요.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육성재단 산하 아래 관이 있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육성재단으로 바꾸는 것이고……

윤형근위원

그 밑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예.

윤형근위원

‘문화’라는 뜻이 받아들이기가 더 좋은데……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문화’라는 자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별도로 청소년육성재단 산하 밑에 별도로 되어 있어서……

윤형근위원

추세가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육성재단으로 되면서 센터장이 국장으로 되는 것입니까?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면 그 속에 다른 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분야는 내부규정을 바꾸어서 센터장으로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거기는 센터장이 되고?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센터장 안에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있고, 문화의 집 관장이 있고,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장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육성재단 안에 센터가 있습니까?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예, 사무국 안에 센터장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체계가 안 잡히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화장장 사용료 관계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기료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주로 타지역에서 인상률이 높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천의 이미지와 관련 되지 않을까요?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외 개장유골은 19만 원을 받겠다는 보고를 드려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입법예고한 결과, 이렇게 너무 과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겠냐?” 라고 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은 결과, 많은 연료비가 투입되지 않아도 어차피 개장유골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비싸면 오지 않을 것 아니냐고 해서 15만 원을……
정화

구정화위원

다음에 따로 설명을 받기로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시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갑자기 대여섯 배 정도 올릴 경우…… 다른 화장장하고 비교되는 그 금액을 좀……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당초 19만 원은 인근 시군 화장 비용하고 같습니다. 저희는 15만 원으로 낮추어서……
정화

구정화위원

사천시 이미지 부분을 생각해서 이용자한테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철용위원장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화장장 휴무 부분에 명절인 설·추석 두 번을 잡는데, 하루씩입니까?
재령

박재령사회복지과장

하루 당일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형근위원

육성이 맞습니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문화재단이 있거든요. 용어자체는 그렇게……

윤형근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 맞은데…… 보통 육성이라고 하면 초·중학교 기준이지 고등학교는 문화라는 폭넓은……
영애

김영애위원

조회를 해 보니까 바꾼 곳도 있고, 육성재단으로 쓰는 곳도 있어서 반반입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청소년육성발전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부분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우리가 볼 때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지금 정지선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센터 명칭은 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센터 조직 밑에 있는 사무국에 센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제목을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철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사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정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문화정보과장 제정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문화상 명칭을 변경하여 상의 목적과 부합토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천시 문화상조례”를 “사천시 시민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을 변경하며, 본문 내용 중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문화상”을 “시민상”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반영된 의견은 없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14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문화상조례”에서 “사천시 시민상 조례”로 하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개인에게 사천시문화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후손에게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여 사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문화상”을 “시민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제9조 간사 및 서기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변경하며, 다음 장입니다. 제2항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을 “시민상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를 “시민상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제10조 실비변경,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호,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발전, 지역사회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사천시 문화상”을 수여해 오던 것을,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여 “시민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목적의 일부를 변경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위원

사천시 문화상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1996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시행해 오면서 발생된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문제보다는 5개 부문인 문예, 선행, 문화, 지역경제, 체육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상이라는 한정된 상을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상이라고……

윤형근위원

그 앞에 사천시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문안 제1조가 개정된 문안 목적보다 낫습니다. 여러 가지가 포괄된 내용으로 개정안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이면 몇 년입니까? 이십 몇 년을 해 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의도 없고, 큰 문제도 없는데 굳이 문안을 바꿔가면서 할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특별한 의도보다는, 목적에 문화예술발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화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수상하는 부분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선행, 지역경제, 문화, 체육 포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에 포괄된 내용이 더 많습니다. 문자 하나를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은데, 개정보다 현행이 더 낫고, 그다음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걸 바꿔야 합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아닙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뜻이 많이 비치거든요.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문화상이라는 한정된 용어에서……

윤형근위원

문화가 왜 한정된 것입니까? 범위가 더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업무상 문화예술부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형근위원

문화가 더 포괄적이지 시민이 포괄적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사회 각 분야에 주는 것인데……

윤형근위원

현행도 단체하고 시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굳이 바꾸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용어가 안 맞아서……

윤형근위원

용어가 왜 안 맞습니까? 다 맞는데……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문화상이라는 것은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준다는 내용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보면 시민상에서 군민상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윤형근위원

다른 지자체 이야기하시는데, 바뀐 예시를 갖다놓고 제안하세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용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상을 시민상으로 바꾸고, 세부규정 5개는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그대로입니다. 5개 부문 중 문화예술 부분에 문화상 이름을 붙입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하고 그 외 선행, 지역경제, 체육, 환경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과장님! 제1조 목적을 보세요.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화에만 한정돼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전체 문화예술발전, 지역사회개발 기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형근위원

현행을 보세요.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말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우리가 5개 부문을 주는데, 그 내용하고 목적이 다르니까……

윤형근위원

조례를 바꾸려는 충분한 뜻과 의지 전달이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지금 현재 17개 지자체 중에 12개 지자체에서는 전부 시민상, 군민상으로 용어를 바꾸어서 합리적으로 씁니다. 이상한 의도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윤형근위원

이십 몇 동안 쓰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나 시민이 불편을 느낀 것이 있었다면…… 전혀 없던 것을……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행정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정철용위원장

윤형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약간 중복되긴 합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사천시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는 자꾸 문화예술에만 치중해서 문화상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목적에 보면 시민상에 주는 목적이나 거기에 부합되는 대상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문화예술관장 부서에서 선행, 체육, 지역경제 등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상으로 바꾸어서……
정화

구정화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내용을 보면 5개 부문입니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화상을 주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시민상으로 해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분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윤형근위원

문화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물론,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문화가 꼭 예술에만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가 아닙니까? 앞에 사천시가 들어가는데 굳이 시민상으로 바꾸어야 될…… 자, 봅시다. 현 시장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할까 싶어서 말이 참 조심이 되는데……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자꾸 의도가 무엇이냐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윤형근위원

예를 들어 사천시 수장이 바뀌면 또 바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없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전 시군의 문화상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윤형근위원

그렇다면, 그런 예시를 달라는 것입니다.

정철용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문화상을 시민상으로 명칭만 변경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지요?
정건

제정건문화정보과장

예.

정철용위원장

문화상보다 시민상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나서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제15항은 관광교통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관광교통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 강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사천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희망사천택시의 운행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입니다. 두 번째, 희망사천택시의 운행방법을 정함에 있어 안 제4조입니다. 세 번째, 희망사천택시 운행에 따른 지원금 지원 절차를 규정함입니다. 네 번째, 사후관리와 비용중단에 관한 사항으로 버스운행 및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하는 안이 제7조, 제8조입니다. 15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이고, 예산조치는 시비가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합의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 입법 예고를 했으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반영여부,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미반영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희망사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대표”란 「사천시 리·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리·통장을 말한다.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마을 2. 마을총회에 따라 마을대표가 희망사천택시 운행을 신청한 마을 제4조(희망사천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사천택시 이용 대상은 희망사천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으로 한다. ② 희망사천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 운행신청을 하는 경우 운행한다.』 154페이지, 『③ 희망사천택시 탑승자는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희망사천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사천택시 사업자는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희망사천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⓿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희망사천택시 운행 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월별로 지급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사천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 또는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와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상한액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은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입니다. 두 번째, 차량 입고 당일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준용하되, 입고 다음날부터는 50퍼센트 할인 적용하고 최장 2개월까지 18만 원을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함입니다. 세 번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을 “에 따라(따른)”으로,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에 의하여”를 “으로”로 정비하며,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천시견인차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정철용위원장

과장님, 기 배부된 자료를 위원들께서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앞에 부분은 신설되는 조항이니까 설명을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운행이 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희망사천택시의 운행지역과 운행방법, 비용의 신청과 지급결정, 지원 중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동차의 견인업무를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견인지역과 견인대상 자동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견인자동차의 보관요금을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으로 하던 것을 입고 다음 날부터 50% 할인 적용하고, 최장 18만 원까지 부과 징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희망사천택시지역은 정해져 있습니까?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지금 5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어디입니까?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곤양, 곤명지역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곤양, 곤명지역만요?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사천읍에도 있지 않습니까?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사천읍에 두 군데, 축동 한 군데 해서 우리 시에는 여덟 군데가 운행이 안 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민원접수를 많이 해 놓은 상태인데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시행합니까?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몇 개월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회 운영해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나름대로 시행규칙에 하려고 실무부서에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도 처음 입법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런 사례를 보완하는 중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회수나 마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철용위원장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운행방법 부분에 있어서 이용 대상을 운행 대상 마을주민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범운행을 하면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마을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전체를 하면 차량을 가진 사람도 택시를 타고,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습니까?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용산마을하고 몇 군데 마을을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마을에 가보니까 차량을 소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은 배제하려고 합니다. 주로 교통이 불편하고 이동이 불편한 오지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마을주민으로 한다는 규정 부분을 이대로 두고 나중에 규칙에 넣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일 전에 용산마을에 가서 주민과 면담해 보니까 차량을 소지하신 분은 배제가 되어야겠더라고요.
봉균

김봉균위원

조례안하고 연계가 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용역 목적이 잡혀 있습니까?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3월 말에는 아마 계획이 될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잡혔습니까?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그게 좀……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형근위원

신설되는 견인자동차에 대해서 우려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녁 뉴스를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견인업체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도할 것입니까?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윤형근위원

개인 업체가 위탁했을 때 민원의 발생 소지는……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거론한 희망사천택시와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그 제도를 실시해서 할 것입니다. 바로 직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형근위원

대부분 정비공장에서 견인업을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효정

강효정관광교통과장

예.

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화

구정화위원

세부적인 사항인 회수라든지 마을에 가는 사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공표할 것입니다.

윤형근위원

공표가 되면 사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공표된 날로부터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고 민원이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포괄적으로 조례는 운행대상이 마을주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은 자가 운전자는 배제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례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야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지…… 마을주민은 모든 마을주민이 대상이 되니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시범 운전해 가지고 도출된 문제점은 조례개정에 들어가고……
지선

정지선위원

그 동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주민 대상으로……

정철용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주민 중에서도 차량이 없든지 특별히 지원받아야 할 저소득층 등 명확하게 해서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형근위원

조례에는 그런 세부 규정을 못 넣지만, 그것은 세부 규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시범 운행하면 문제점이 좀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례도 개정되고, 포함되어야 할 규칙 부분도 있습니다.

정철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은 체육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인근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입니다. 체육시설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조항 일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별표1 개정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 및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작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서 6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187페이지 설명은 우리 과에서 제출한 부의 안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삼천포체육관이 현재 3만 원에서 6만 원, 4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2만 원을 인상해서 5만 원, 8만 원, 6만 원, 12만 원입니다. 각 시군 현행을 보면 우리 시가 시행료가 저렴합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축구장 4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2만 원에서 25,000원으로 1만 원 정도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도 6만 원을 받으면서 헬스장을 이용하고 레슨을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단련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월 강습료를 받자고 해서 인상한 부분입니다. 이상 사용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95페이지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 위탁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궁도장 3개소, 테니스장 2개소, 암벽장 2개소 해서 총 7개소를 단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187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과 위탁 사무기간,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체육지원과에서 만들어준 내용을 보면 각 시군의 위탁 현행이 나와 있습니다. 각 시군의 테니스장 위탁은 15개소에서 하고, 직영은 2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궁도장은 15개 시군에서 위탁하고 있고, 직영을 1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은 위탁 3개소, 직영 3개소, 각 시군의 위탁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호, 제30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입장에 있어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선동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사천․삼천포체육관과 유도체육관, 사주체육관, 보조축구장의 기본 사용료와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의 연습사용료 등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인상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덕정, 수양정, 낙홍정 등 세 군데의 궁도장과 삼천포·사남 공설테니스장 등 테니스장 두 군데, 삼천포와 사천암벽장 등 암벽장 두 군데의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함으로써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 질의하고,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참고사항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체육시설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 자산 및 관리를 합니까?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법률에는 없고, 별도로 시 조례로 만들어서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일부 시설을 파괴하는 예가 전혀 없었던 모양이지요?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부분과는 관련이 없지만, 사등에 있는 야구장에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야구동호인들로부터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용료만 올리지 말고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95페이지에 궁도장, 관덕정, 수양정, 낙홍정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대덕정이 왜 빠졌습니까?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대덕정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대덕정에서 있었던 일하고, 위탁 주지 못하고 직영하는 것을 이유를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대덕정을 직영하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대덕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간 서로 고발 고소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너 차례 협의를 하고, 도에서 회장까지 오셨는데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1천 원을 받고, 현재 청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이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28억 원을 들여서 이전을 해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 곳을 이용하는 회원이 33명 정도 됩니다. 사주 입장에서는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징계조치를 하여 전부 활을 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회원들 간의 고발사건이 있어서 현재 경철서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직영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대한궁도협의에 대덕정을 와룡정으로 등록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하는 사항입니다.

윤형근위원

명칭까지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시에서 직영하려니까 대덕정을 그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궁도협회에 와룡정으로 등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협의가 잘되면 다시 우리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원 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여서 방금 과장님 설명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의견이 상반되어 분쟁이 있는 것은 양쪽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대충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명칭도 와룡정으로 바꾸었는데 대덕정으로 돼 있을 때 기증했던 비석이나 돌 문제를 가지고 또 시끄러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대덕정 관계로 도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고, 경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윤형근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도에서 세 차례 내려와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부득이 우리가 조례를 고치고 청경이 근무하는데, 낭비가 많습니다.

윤형근위원

직영하는데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1천 원만 내면 활을 쏘니까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직접 들었거든요. 시에서 직영하면서 정해 놓은 내부규정에 대해서 불만을 몇 번 이야기 했죠?

정철용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조례안 부분하고 관련이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사용료 인상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부담 때문에 아마추어동호회에서 이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입법 예고를 하면서 각 단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저렴하고, 현실화해야겠다는 부분이 2000년도에 한 번 인상을 하고……
정화

구정화위원

사용료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조항이나 안내할 때에도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경제적 부담 외 다른 대책은 없었는지, 그리고 질적으로 서비스가 달라져야 하는 등 그런 대책이 서야겠는데요.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상하면 지금 운영하는 단체나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서 부족한 시설을 계속 보완하는데, 사실 시에서도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료를 인상 시키면서 시설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인상한다면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하려고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면 인상을 시켜 놓고, 시에서도 계속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해서 사용료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 기간에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각 단체에 하니까 축구하는 분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시민의 불편함을 많이 해 소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철용위원장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위탁은 무상입니까?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무상입니다. 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법령상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안 받는 대신 공공요금은 그분들이 다 부담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단체 사용료는 받지 않고?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정철용위원장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적자이지요?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예, 형편없이 적자입니다.

정철용위원장

인상함으로써 적자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대균

김대균체육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인상함으로써 다른 시군보다 인상을 했고, 인상을 하고 나면 거기에 투자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사용료가 인상되면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정철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은 생활체육활성화와 인구 저변 확대에 반하는 정책으로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많은 체육인들이 체육시설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또 인상을 함으로써 적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형근위원

위원장님께서 축구를 즐겨 하시니까 아시겠는데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연간 사용료가 얼마 정도 줍니까?

정철용위원장

빌릴 때마다 줍니다.

윤형근위원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철용위원장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체육관 대관료를 좀 올려야 되겠는데요.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체육관에 있으면 단체들이 이용하고 나서 치우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 대관료는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정철용위원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고, 체육지원과 관련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총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앞으로 시민이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할 때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정철용위원장

대관료를 줍니다.

윤형근위원

시에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조금 전에 궁도장, 테니스장 암벽장은……

정철용위원장

그것은 위탁 부분이고.

윤형근위원

위탁 관리를 맡기는데,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동호인들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무료이지만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입장료 올리기는 싫고, 시설 개선은 조금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형근위원

입장료를 올리는데 시설을 개선해 주지는 않는답니다.

정철용위원장

입법 예고가 되고 시설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마땅하나 동호인들의 전체적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인상할 사항이라고 홍보하는 절차가 낫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대관료는 꼭 체육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관료는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정철용위원장

대관료를 올려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전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정철용위원장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요.

윤형근위원

저도 테니스를 중단했다가 엊그제 가서 보니까 인상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한전 직원들하고 칠 수 있는 한전테니스코트로 일부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회원을 탈퇴한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류해서 사용료를 인상하면 시에 도움이 되니까 시설도 개보수 해 주면 괜찮겠는데……
정화

구정화위원

인상하는 대신에 서비스 차원이 좀 일어나야 하는데……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싸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건물 값도 상승해서 조금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철용위원장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봉균

김봉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무상위탁을 주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지선

정지선위원

위탁자한테 무료로 준다, 그렇지만 위탁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아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애

김영애위원

위탁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는 대신에 전기세 등은 그 사람들이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봉균

김봉균위원

시 재산인데 위탁을 줄 때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철용위원장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말 그대로 동호인 단체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비영리단체는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지선

정지선위원

그냥 위탁되어 있습니까?

정철용위원장

예, 위탁돼 있습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실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철용위원장

3년마다 각 동호인한테 줍니다.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동의안입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우선 위탁을 줘도 공공요금, 기타,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네요?

윤형근위원

예, 운영비는 지원이 나갑니다.

정철용위원장

암벽장만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동호회에서 전부 충당해서……

윤형근위원

충당해 나가는데 일부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지선

정지선위원

법에 지원할 수 있다네요.

윤형근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지금 대덕정이 문제거든요. 법적 분쟁까지 해 놓은 모양인데…… 직영하는데……

정철용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이종범·한대식·윤형근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종범 의원 외 3명을 대표하여 윤형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윤형근 의원입니다.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용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에 무분별한 축사 건축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 일부 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700m 이내 지역에는 돼지, 개, 닭, 오리 등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집단민원과 주민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윤형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호 사천시 의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무분별하게 축사가 난립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주거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가축사육 일부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제5호의 “100분의20 이내” 를 “100분의20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견 중 환경보호과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타의견은 참고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100분의20 이내로 할 경우는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100분의 20 이내로 하는 것 같으면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00분의20 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고려해야겠네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인데, 잘못 인쇄된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어쨌든 이것, 보류하세요. 잘못됐네요.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이것은 자구가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해서…… 어차피, 이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 주는데……
영애

김영애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내인데 수정한다고 됩니까? 보류해 주세요.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애

김영애위원

이 조례에 대해 사인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내용을 봅시다. 내용에 잘못되었다면 보류해야지요. 이내로 했으면 그 조례는 다시 보류해야지요.

정철용위원장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분의20 이내”를 “100분의20 이상”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서명 받을 때 조례를 보여 달라고요.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원고 자체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보류해야 맞잖아요? 조례 서명 받은 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보여 주십시오.

정철용위원장

김영애 위원, 그것은 수정안을 제출해서 하면 되니까 무조건 보류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영애

김영애위원

조례 서명할 때 내용을 확인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지금 원안은 사무국에 있는데……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원안을 보여 달라고요.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원안에 준해서 조례가온 것이기 때문에……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원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잘못된 것이니까……
지선

정지선위원

원안에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이내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다시 보류해서 올려주세요. 다음 회기로 보류를 신청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내용을 봐도……
영애

김영애위원

서명할 때 원본이 이렇게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윤형근의원

원칙적인 말씀은 맞는데……
영애

김영애위원

원본에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내인데 어떻게……

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윤형근의원

같이 발의한 의원으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제3조제5항에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20 이내”를 증축할 경우 “100분의20 이상”으로 자구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정철용위원장

발표하십시오.

윤형근의원

잠깐만요! 201페이지, “100분의20 이내”를 “100분의 20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정철용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 토론하세요.
영애

김영애위원

건의안에 대해 서명할 때는 내용을 다 숙지하는데…… 서명하신 위원들 성함도 나와 있지 않고, 조례를 서명하신 네 분은 내용을 숙지하지 않았단 말씀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건의안을 낼 때도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설명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문구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도 서명했다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 신임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들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 데요. 제발 부탁인데, 서로 존중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른 조례였으면 그냥 넘어 갔을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윤형근의원

아니, 무슨 말씀이……
영애

김영애위원

제 말은 뼈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정철용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있습니다.

정철용위원장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2시2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한 최갑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호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983년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의 준공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공해 발생 등으로 사천시는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작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소재지인 고성군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법률적 모순이 있어, 우리 시의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지역을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건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앞서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무관 | 손은희 속기사 임수정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