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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헌주 의원 발언

66회 제4내무위원회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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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연구해 본 결과에 구청으로 이것을 이관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업무는 경찰이 맡아서 해야 할 업무인데 사실상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로서는 어깨가 무겁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고가 난다면 또 경찰이 개입해야지,뭐. 사고가 난다면 그 때에는.

대개 유흥점 같은 데 술집도 그렇고 당구장이라든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개 폭력배들의 사고도 많이 납니다. 폭력적인 사고가 났을적에는 경찰에서 손을 대야지 중구청에서 구청 직원들이 끝까지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그야말로 밤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업소들을 낮에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상으로 대책을 세우고 가끔 주기적으로 한번씩 둘러보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소극적인 근무자세가 될 것이다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