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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27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3-10-10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분들에게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의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3/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로는 주택과 소관 민영주택건설 사업추진외 4개 사업, 도시정비과 소관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추진외 6개 사업, 건축과 소관 은평구민체육센터 건립외 9개 사업을 실시하여 그중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성공적으로 완공하여 지난달에 문을 열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로 눌뫼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외 6개 사업 등 총 29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노후불량주택의 정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가로질서유지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취물과 불법광고물정비를 추진하며 또한 각종 건축물에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작업, 도시공원화, 산림녹지 등의 종합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허가건물 및 불법건축물의 단속과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직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주택과 3/4분기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지금 여러가지 동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녹번동 4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보고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해서 중간에 변경하는 변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구에서 대대적으로 각동에 재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요청된 구역에 대해서는 시용역을 통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11월중으로 해서 대략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재개발추진이 11월 정도가면 결과가 대략적으로 나올것이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기본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11월중에 나오고 일단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지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남궁윤석위원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현재 녹번지구가 도로개설 공사가 공정 75%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간선부분은 1차 가서보시면 알겠지만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다 깔아 놓았습니다. 지선부분에 대해서 성토, 절토할 부분을 성절토하고 이후에는 하수관 매설공사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거개선사업에 현재 그 지역에 무허가 주택이 약 6가구가 있는데 처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부분은 잘아는 바와같이 전에 구의원으로 계시는 이종복의원께서는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소송에는 승소를 하고 있고 지금 항소를 받아들여서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처리되는대로 일괄적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한가지를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산1번지 주변을 확인해보니까 도로주변에 대해서는 땅을 크게는 50평까지 분양한적이 있지요? 그러면 분양을 하게 되면 50평이 개인이 집을 짓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집을 짓는데 그안에 주택을 짓게 되면 그안에 있는 공터가 상당히 큰데 그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다보면 도로가에 자기 땅을 분양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다보면 그안에 있는 국유지 땅에 대한 공터는 개인이 전부 100평이든 200평이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겠던데 그안에 있는 땅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나머지 산재되어 있는 것이 도로 주변으로 이전됩니다. 이전되고 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터로 남게됩니다. 그 부분은 전부 녹지로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으로 환원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녹지로 환원하게 해서 일반인들이 무허가 건물을 못짓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지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지.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도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는 도로를 더 개설해서라도 더 가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녹지로 전환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 출신 지역 동인데 역촌동 220번지 보면 은평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은평구청에서는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시 심의에서 층수를 원래는 요청한 것이 15층을 요구했는데 12층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12층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사업승인을 요청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조합측에서 층수가 하향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사업승인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15층에서 서울시에서 12층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도로 문제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진입로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은평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은평아파트 중앙에 있는 도로 말씀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명제위원

그것은 과장이 잘 모르는 얘기요. 지금 거기보면 구산동하고 역촌동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구산동에서 구산연립이 경남기업에서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차가 제대로 빠지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구산동 경남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면 400세대가 넘습니다. 현재도 차가 지금 복잡해서 소통을 못하는데 본위원도 거기 나가서 교통정리를 자주합니다. 경찰서에도 연락하고 파출소에도 연락하고 구청에도 연락해서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 얘기한대로 별 문제가 아니라 경남기업에서 입주만 하더라도 큰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부분이 미확보된 부분은 어느 재건축 사업이나 다 일반적으로 있는 사업이고요. 그것에 우선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는데 그에 앞서서 일단 사업성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도로를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역촌동에서 조합에서 12층에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사업승인이 들어 오면 설계가 맞는지 또 도로부분에 대해서 아까 세대수에 맞게 도로폭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없다면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문제 되지가 않습니다.

최명제위원

거기에서 서류와 모든 것을 갖추어갖고 구청에서 제출하면 사업승인 허가를 해 주어야…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법률상 맞다면 당연히해 주지요.

최명제위원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사동에 보면 193번지에 보니까 공적률이 8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완공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193번지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틀린데 내년초 정도되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최명제위원

내년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역촌동하고 구산동하고 경계입니다. 구산동 산61번지 시립병원 뒷쪽인데 전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우리 구에서도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2003년 8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용역사에서 해서 서울시 관계자하고 도시개발공사, 용역사, 저희들 다 나가서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분들 얘기는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벗어나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과 거기 있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멀리 이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 달라는 크게 두가지 요구조건이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팀장 담당이 거서 시에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을 임대료나 보증금을 하향할려면 시보조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개진했고 저희 구청에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건축원가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얘기를 했고 차후 도시개발공사와 해서 설계를 가지고 한번 다시 들어 가야 됩니다. 들어 가서 얘기를 들어 보고 얼마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협의를 봐야 됩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볼적에는 산에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시립병원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움막같이 지어서 3평씩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임대료나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그사람들이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또 왜 그 주위를 떠나지 않느냐 하면 병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약을 타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또 각 사회단체에서 그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도와주는 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에 가서 말씀을 잘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비싸서 못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15페이지 신발생 무허가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도 발생건수가 514건, 그리고 2002년도 발생건수가 5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도 대상건수가 362건, 그리고 2002년도 대상건수가 356건으로 되어 있는데 발생건수와 정비대상건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발생건수는 초년도에 산정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부분 빼고 밑에 대상이 있고 금년도 추진한 게 정비해 놓은 정비실적이고 남아있는 것이 추진계획에 있는 정비대상 밑에 있는 잔존하고 수치가 일치하게 자료를 해 놨는데 보기가 불편하시다면 더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발생은 계속 연결된 발생이라는 것입니까? 과년도 것까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대상을 한 것도 마찬가지로 과년도하고 연결된 것이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죠.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기존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비된 것 빼고는 남아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니까.

김정욱위원

현재 주어진 자료를 보면 2002도 발생은 514건이고 거기에 대한 2002년도 대상정비한 것은 361건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표를 수정해서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다음에는 알기쉽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로 유형이 무허가에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많은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잘 아시다시피 사선제한되는 것하고 일부 증축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럼 베란다를 면적으로 쓰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겠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 베란다 부분은 들어 가서 열선이 깔려있는가 안깔려 있는가 뜯어보기 전에는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건축물 사선제한이라는 것이 각도에 안맞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외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적발이 되는 것이고 증개축 한 것도 외관상으로 들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정욱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건축을 허가를 내서 지었다 하더라도 무허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계속 추세를 보면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지도 감독이 잘 안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공사할 때 적발되는 것은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노란딱지를 붙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하고 나서 계단식 특히 많이 적발되는 것이 건물을 계단식으로 지어 놓고 준공날 때 사선제한이 걸리지 않는데 준공나고 나서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덮어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됩니다.

김정욱위원

하여간 주택과에서는 주로 허가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신발생이 많이 발생되지 않토록 해 주어야 되는데 신발생 자체가 사실 주민들한테 우리구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피해가 엄청나고 자기 것을 못하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무허가니까. 주택과에서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축할 때 많은 심혈을 기울려서 신발생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수색지구에 1월부터 12월까지 건물개량 장려가 있고 15일부터 신축 건축물 융자교육 홍보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간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어떤 이유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신축건축물 융자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그밑에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구에서는 공공시설만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만 확보해 주고 추진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을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어느 층수, 높이만큼 지어라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해서 그동안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기간연장을 안하게 되면 다른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데 포함되어서 달리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신축건축물 융자계획 홍보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전단지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건물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담당을 통해서 홍보를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기간안에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건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까 얘기드린 바와같이 이것도 하나의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들 하고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 기간동안에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다른 어떤 평상시에 하는 것 하고 어떠한 혜택 같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뚜렸하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혜택은 없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만 확보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동 세분화나 이런 것에 걸려서 용적률이라던지 이런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기간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60%에 150%라고 하는데 그것의 경우에는 80%까지 용적률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4쪽에 보면 수색 아파트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수색아파트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D급 판정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곳에고 또한 변전소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변전소지구단위계획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수색 D급 아파트 같은 겅우에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빨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고 또한 지금 뒷쪽으로 해서 같이 재개발이 같이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색아파트가 굉장히 열악하시다고 했는데 외형은 굉장히 열악하게 난간이나 계단같은 부분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안전을 한 번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건축사분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는 보어라던지 기둥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붕괴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외형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있고 지금 여기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더 빠르지 않느냐 했는데 재개발이 1, 2년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계획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추진해서 협의회 구성하고 지금 불광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년 동안하고 있는데 이것 사업승인 받고 건축을 하다보면 6년, 7년 걸립니다. 그것보다는 기왕에 공공사업을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한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지금 그 쪽하고 수색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 뒤쪽으로 해서 다같이 수정아파트로 해서 재개발이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추진은 되는데요 기본계획이 없는 구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곳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미경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8쪽에 불광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9월 26일 구역지정보완 통보를 구에서 서울시로 했는데 보완내용이 뭡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보완 내용은 잘 아다시피 청소라든지, 공공시설 확보면적이라던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보완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현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동세분화에 따라서 지금 거기가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15통해서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재개발기본계획도 도시 관리계획이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조에 보면 관리계획 상호간에 중복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다른 일방이 변경공고라던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동일한 관리계획상에 충돌이 없도록 법상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도 동세분화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약간의 다툼이 있는 상태이고 이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만 해당되는 아니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기획과에서는 말하는 것이 용도지역세분화가 먼저지, 어떻게 재개발기본계획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상에 보면 관리계획상에 용도지역세분화나 재개발기본계획이나 둘 다 도시관리계획이고 아래 조항의 바로 중복금지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일방적경과규정이라던지 부칙에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기왕에 그렇게 계획이 짜여있는 부분까지 다 허물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까지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내용 자체로 구에서 시로 보완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보완은 다 했습니다. 보완해서 심의로 올려놓았는데 심의를 하기전에 심의에 관해서 시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층수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층수가 오버된다 그 얘기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죠. 층수 뿐 만이 용적률도 다 오버되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만약에 이번 건이 잘못되면 재개발 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해서 전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데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관리계획 상호간에 중복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 어느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타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서로 동일한 법규가 하나의 다른 법규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시에서는 동세분화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다른 구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몇 개구가 지금 심의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14쪽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경위원께서 수색공동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어느 공문이고 어느 자료고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해서 실적을 제대로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계속 몇 년 동안 감사를 해 왔는데 전부 형식적이다. 그래서 몇 말씀드립니다. 이것 해빙기안전점검은 누가 다 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 건축사 분하고 나가서 합니다.

최락의위원

건축사 분하고 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최락의위원

건축사는 일비가 나갑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당연히 나가지요.

최락의위원

일비가 나가고 있고요. 한 가지는 아까 김미경위원님께서 수색아파트 공동주택관리를 하는데 D급이다. D급이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나 문제점에다가 써야지, 문제점이 없으면 100%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임의대상 관리대상이 53개인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안전점검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지, 아파트가 쓰고 있는데 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문제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고.

최락의위원

진단결과에 대한 문제점이지 이게 뭐에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다가 써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써야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기대비하고 월동기대비 기간 중간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보시면 2/4분기에 벌써 우기대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월동기대비는 4/4분기에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없는 것이고 수색아파트관리계획을 추진했던 것이고.

최락의위원

여기 추진계획실적에 보면 수색아파트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추진실적이 안나왔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부분은 수색지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이 계획이 부당하다고 그런데도 면밀히 다른 계획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공론화를 시킬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 볼 때 구청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관리자들이 그거를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됐다는 것을 분명히 관리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위험성이라든지 적합성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보는데 뭐 통보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주택도 제가 봤어요.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나가보지도 않고 전부 탁상에서 앉아서 써가지고 말야 서류가져오라니까 그전날 도장을 찍었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나가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항상 나가봅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게 마구잡이로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최락의위원

그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전에 도장을 찍어서 그다음날 도장을 밀어보니까 전부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수색아파트가 D급이라고 그러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이런 관리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했을때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서류를 만들면 안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 소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개인 또는 다수 집단적 민원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예.

최주호위원

그러다보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근무를 거의 매일같이 자주 나가게 되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상당히 많은 일과속에서 현장근무위주로 하다보면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 많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해볼께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가 우선이냐 또는 어떤 행정절차에 따른 권한행위가 우선하냐라는 두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우선을 두고 계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로 여쭤보면 어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보고 다만 정황에 따라서 친절한 부분을 좀 앞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이 책임적인 문제로 볼적에는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도시국의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에 어떤 절차행위를 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이 인식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면 사실 이제 공무원이 과거의 관료주의형태에서 탈피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료주의를 탈피를 하다보니까 우선 행정서비스부분에 우선으로 가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2/4분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시에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한적이 있습니다. 즉, 명찰패용, 복장문제, 자세 등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공무원인지 업자인지 이해가 가기 어려운 불분명한 사례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잦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그런 것은 공무원은 헌법에 규정한 국민대다수의 봉사자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복장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데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데는 최위원님과 의견 동일합니다.

최주호위원

현장에서 보면 간혹 먼저 시비거리를 던지는 그런 공무원도 있어요. 제가 목격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의 수시로 어떤 교육이나 지시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의 사례가 상당히 줄지 않았나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공무원의 태도가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에게 어떤 친절히 하라, 예의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임용될 단계에 와 있으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어쨌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주민에게 모범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는 의미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요. 상당히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명찰을 달고 정장을 했을때의 행위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간소복의 차림의 행위는 민원인과의 상당한 접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방향성에서 차이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 기본적인 틀을 전달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딱지’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건 계고장이나 안내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회의석상에서 좀 주의를 하십시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딱지’라고 해서 난 뭔가 했는데 1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제가 소관지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산지구에서 과장님께서는 구산지구는 특히 어떤 특수성이나 또는 정책적인 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물론 주택 정책적인 면에서 접근한 것도 있지만 시초에 추진한 것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쾌적하게 공공주택으로 해서 지어 드릴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분들은 재력이 없으시니까 다른 지구처럼 자력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다른 지역과는 특수하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를 수용합니다. 전세입자 뿐만 아니고 주택소유자 전원을 수용해서 그 시설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된 지역입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우선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분들도 정책적으로 수용을 했고 또 현상황에서 그러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듯이 보증금이나 임대료 또는 추후에 공사기간 중 이주하는 장소 선정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런 문제가 처음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분들이 유대관계가 굉장히 결속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한사람만 떼어서 이주를 할려고 하는 성향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같이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최주호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이…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요?

최주호위원

없으니까 설계용역 계획이라고 하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여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문제점과 대책을 상세히 첨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해사고 싶지도 않고요.

최주호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히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해놓고 나서 추후에 질의할 때 구두상으로 상세하게 대답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상세히 문제점과 대책을 쓰겠다고라고 하는 것은 질문한 위원에 대해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리고 제가 보고할 때 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상 없다는 걸로 인해서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듣기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됐었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아까 보고할 때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산지구에 대해서…

최주호위원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지난 8월 주민 청취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청취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얘기한 것이지 그것을 문제점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니 그러면 문제점이니까 얘기하지 문제점이 없다면 왜 얘기하겠습니까?

최주호위원

아까 위원들한테 보고 할 때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고 청취, 8월 13일인가에 청취를 했을 때 청취에 대해서 주민들에 의견이 이러 이러 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러 이러 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주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입장에서 은평구청 주택과의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청취하면서 청취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보고한 것이지요. 8월 13일자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문제점이니 의견청취니 문제점으로 보고 했느니 하고 그렇게 다투시지 말고요. 저는 이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도 가서 문제점을 시에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서 시비 보존해달라 건축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돈을 달라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몇 차례 협상을 했던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럼 설계를 다시 뽑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것이지 문제점으로 썼다 제가 문제점을 얘기했다 안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주호위원

분명히 보고할 때에는 문제점의 얘기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으로서 시에 가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하고 다투시는게 문제점이냐 아니면 의견청취냐 그것을 가지고 다투시는데 그럼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의견청취로 얘기했고 문제점으로 얘기 안했으니까 다음부터 제가 얘기할 때에는 문제점으로 얘기할 테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덕홍위원장

송과장님 됐습니다. 잠깐만요. 최주호위원님 송과장님…

최주호위원

저한테는 중요한 입장이지요. 주민의 입장에서의 문제점이 국과장이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을 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인식을 다시 한번 시켜줄려는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게 제가 드렸던 사항을 의견청취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건 의견청취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하니까 그건 틀리지 않느냐 하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다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덕홍위원장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최주호위원님 그리고 송과장님 지금 보니까 내용이 업무하고는 약간 성질이 틀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오전에 도시관리국을 다마쳐야 되는데 지금 11시가 됐으니까 그말씀에 대해서는 속기사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후에 판독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더 있습니까?

최명제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장한테 얘기 좀 하겠는데 주택과장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태도가 뭐요! 큰소리치고 그래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고요.

최명제위원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지금 과장 답변하는 태도가 틀렸어. 지금!

김덕홍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하나 빠진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산을 끼고 있는 동이 많아서 산밑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들은 증축이나 고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고치지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산밑에 있는 것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일반주거지역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생활이 불가피하게 고쳐야 된다는 부분은 개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축이나 신축은 할 수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개축할 때에도 돈을 내고 있지요. 그부분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미경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김우태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김정욱위원의 무허가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쪽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계속 이렇게 단속만하고 대책은 없고 단속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서비스 행정으로 보기에는 너무 난해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복안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가 어려운 것은 건축법상 위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제도하고 철거라는 두가지 제도가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어려울 때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이 계속 존속하고 있고 이것이 완전히 정비할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없어지고 우선 강제철거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놓고 나중에 철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매년 부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께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야지 계속 단속만 하시고 그러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단속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기짝이 없습니다. 작은 보일러실 해놓고 단속을 해갖고 몇백만원씩 물어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차라리 건축법을 바꾸어서 사설 부분은 아예 베란다가 없게끔 조치한다던가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참으로 답답한 문제인데 동네 각위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이런 부분가지고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해보면서 전혀 개선방법이 없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차원에서 법률정비를 통해서 해결될 사항이지 공무원이 이것을 법상에 이행강제금과 철거 두가지가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가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해도 강제적인 부분과 비강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비강제적인 부분에 강제력을 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 때문에 총선때나 이럴 때 항상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게 항상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상부에 건의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시장재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신사동 재개발 허가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셨는지 허가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허가 조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거기에 허가 심의 들어 가기 전에 심의에 참여하셨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어서.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신사1동에 현재 재개발 정문입구에 어떻게 보면 교통섬이나 다름없습니다. 교통섬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2층짜리 건물 15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보니까 나는 그게 준공시점에서 철거를 하고 도로부지로 있어서 체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절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절개를 해서 절개하고 나머지는 10평도 안됩니다. 바닥면적이.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정문앞에 우뚝 서 있어요. 거기에 양쪽으로 도로가 있고 도로 가운데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동네에 많은 주민들이 왜 흉물단지를 그대로 두느냐 철거를 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바로 도로부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이런 식으로 뒀는지 한번 허가조건을 알아 보십사 의견이 들어 와서 여쭤보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철거해서 준공을 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도로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도로 같은 것은 폭에 맞추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절개가 되고 일부 남아있는 상태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활용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추어가 보기에도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도로를 일부 절개하다 보니까 삼각형 건물이 됐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얘기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 조합측에서도 비용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로폭에 맞게 기부채납을 한다고 잘라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 대상이 안되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원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재개발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대로변 앞에까지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파손부분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나중에 조치를 하면 됩니다.

김우태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해서 1,621건을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고 체납율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나요, 아니면 세무과에 넘겼으니까 전혀 그 상태는 모르나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체납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납율이 회수되는 부분이 40% 정도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50% 정도 거칩니다. 그런데 2001년이라든지 2000년, 1999년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납부하는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통해서 부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2단계로 해서 70만원이상 체납자를 부동산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기빈위원

이행강제금을 연 2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은평구에서는 1회 정도 하고 있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2회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1회로 봐주느냐 왜 2회 할 것을 1회로 해 주느냐?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솔직히 얘기드려서 이행강제금을 2회를 납부시키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 사람들이 반발이 심해 1회를 하면 반발이 더 심하면 2년에 한번 하겠네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나기빈위원

아니 반발 때문에 1회를 한다면 반발이 여기서도 심해지면 2년에 한번정도 하고 반발이 있으면 징수도 안하는 꼴이 되니까 반발이 있다고 해서 1회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좋습니다. 다른 구도 1회 한다 너무 가혹한 것이다 해서 할 수 있다면 주민민원에 의한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이웃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무허가 있고 주민한테 직접 피해가 있어서 신고를 해서 무허가 발생이 되어서 한 부분들은 이행장강제금 부과를 해서 피해가는 민원인한테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돈을 가지고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원칙이 아닌가 일조건 침해 때문에 저것 무허가인데 철거하라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피해 보는 민원인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보통 민원발생하는 것이 10년, 20년 된 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 바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간에 건축하던 시점에서 상호간 민원이 발생해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

나기빈위원

아니 그런데 감정적인 부분이라도도 그것이 무허가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감정으로 했던 무엇으로 했든 무허가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무허가로 증축이 되어서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나왔지만 계단식 집들속에서 베란다를 설치해서 지붕이 덮개가 투명하지 않고 요즘 압축판넬로 해서 샌드위치판넬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으로 해서 덮어버리니까 그늘이 져서 해가 안들어서 우리는 손해다 햇빛을 못보고 하니까 일조건 침해를 받는데 이행강제금 받는 것이 그집한테 혜택이 주어 져야 되지 않느냐 그사람은 민원내놓고 그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해 놓고 2회할 것을 1회만 해서 받는다 그것도 체납이라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손해인 것 같고 새로 집을 사오는 사람들이 또 그것이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쓰기 편하니까 사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될 때 피해가 주민한테 가지 않느냐 업자는 증축해서 이렇게 시설좋으니까 이것은 건물평수에도 안들어 가니까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싸지 않습니까, 해서 샀는데 이행강제금이 날아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은 그냥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하고, 일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한테도 이행강제금을 받은 돈으로 어떤 손해배상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2회를 고지해서 1회분을 줘서 민원을 무마한다던지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매년 2회를 한다고 하다보면 엄청난 무허가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열악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당히 큰 건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른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내지 과태료나 이런 것을 갖고 막바로 직접적으로 그런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세원으로 들어와서 도로라던지 다른 부분의 공공시설을 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보상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보상은 어렵고 뿐만 아니라 민원인하고 건축주가 그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보상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1회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억지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얘기가 그러나 그 주민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느냐 이행강제금 말고 철거를 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뜻은 이행강제금 말고 왜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철거가 된다면 민원이 해결될텐데 왜 불법으로 증축이 된 부분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를 받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도시정비과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님이나 과장님 간단하고 짧게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은평뉴타운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당국이나 시당국에서 자꾸만 처리들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계획중에서 다른 계획들은 잘 진행이 되는데 유독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인 개발제한구역 이건 자꾸만 미뤄지는 이유가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구심을 갖고 있다. 도대체 이게 확고한 해제할 의지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미뤄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장과장이 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저도 주민들한테 이런 문의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에는 우리 진관내외동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제할 때는 그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지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2일자로 건설교통국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계획이 윤곽이 나와야만이 계획이 수립된 걸로 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윤곽이 나오면 구역지정고시전에 해제가 된다는 것, 지금은 계획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계획이 윤곽이 나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걸로 보고 해제한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주민들과의 약속은 구역지정은 11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욱위원

확실한 구체적인 대충날짜는 안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상에 관한 문제인데 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을 자연녹지수준으로 감정을 한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에 관해서 그린벨트 개발제한 그은 거지 그전에는 일반지역이었어요. 일반지역때 집들 다 가지고 집들 짓고 있었어요. 지금 유독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자연녹지수준에서 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금도 일반지역에 관한 세금들 다 냈어요. 그린벨트라고 해서 면제해 준 것도 없고 세금 안내게 해 준 것도 없다구요. 유독 돈줄려고 감정할 때만 자연녹지지역 수준에서 감정을 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시당국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게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수준의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이사업이 하기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데 신중을 기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잘못 전달이 되면 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음으로서 받는 분리한 면은 일단 해소가 됩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상태로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보상할 때 감정할 때 용도지역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토지이용사항까지 같이 봅니다. 상암지구도 보상을 할 때 자연녹지상태로그대로 했지만 토지이용사항이 대지냐 전이냐 답이냐 지목이 또 전이라 하더라도 답이라 하더라도 토지이용사항이 대지로 활용되고 있으면 그것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물푸레골이나 무슨 한양주택이나 특정지역에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하고 문의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나쁘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왜 너무 낮게 평가되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암지구도 지역주민들이 보상문제가지고 그렇게 우려한 만큼 낮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김정욱위원님도 지역주민들이 만나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낮게는 나오지않을 것이다 그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세 번째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총사업비가 2조 5,000내지 3조원이 들어 갈것이다 비용투입이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은행에서 공사를 하고 아파트나 지어가지고 다시 환원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구나 굉장히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돈을 투자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값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주어야지 투입해가지고 몽땅 장사 해가지고 싹빼가지고 가면 그럼 주민들 뭡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구한테 강력하게 시당국에 요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08만 7,000평 중에서 38%라는 녹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정질문에도 드렸지만 대폭 줄여서 지금 14,000세대까지 얘기가 있다는데 18,000세대 이상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값싸게 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해 주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에서 생각은 어떤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만큼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성 문제, 녹지문제, 세대수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오해내지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업비가 당초 1조 9,000억에서 3조로 변경된 사항은 당초 사업비를 추정할 때에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추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조 6,000억이 들어 가고 3조가 들어 간다는 것은 그마만큼에 보상비가 추가로 투입될것이다 1조 7,000억정도가 상향이 될 것이라는 추정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녹지부분에 대해서 38%라고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38%내지 39%였습니다. 지금 공청회 끝나고 지역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대폭 하향이 됐는데 35.6%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녹지를 35%선 이상을 유지해달라는 건교부에 지침에 있기 때문에 더이상을 녹지율 하향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수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서울시 계획상에는 11,50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1월 2월중에 서울시에 요청할 때에 계획안은 당초에는 15,000세대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구청간에 너무나 격차가 크면 문제점이 있다 은평구청에서도 요구할 때는 낮추어서 요구를 해달라 이런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지난 얘기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0세대를 가지고 갔다가 13,000으로 조정해서 요청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은평구청에 의견을 받아준다고 해서 12,500세대를 가지고 공청회를 상정한 것입니다. 상정할 때 우리가 서울시에 싸우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좀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겠다 지역주민들이 상향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15,000세대를 간접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4,000세대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그지역에 구파발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들어 가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 설때에 세대수는 산정하지 않는 겁니다. 산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 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요구하는 것이 녹지속에 단독주택을 더집어넣자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1,000세대는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다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18,000세대를 요구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건폐율, 용적율 다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18,000세대는 무리다 그리고 규모는 난개발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집행부 주민들한테 18,000세대 요구하지 말아라 너무 많은 세대수를 집어 넣으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00세대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하는 것을 우리구청 입장에서 이해하고 세대수 증가문제 만큼은 더이상 더 요청하지 않는 것이 전체 계획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욱위원

아까 얘기하신대로 사실 보상가가 충분치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꼭 보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좀더 짓고 아파트건립을 한다면 그만큼 일반분양이 늘어나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더 싸게라도 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보상의 일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들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구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주민들을 구가 보호하는 차원이고 우리구에 뉴타운이 생기니까 시에서 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마시고 주민들에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는데 누락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문제 시비 보조문제 지역주민들이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다니면서 설명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치중을 해야 됩니다. 계획 수립단계에서 시비 얼마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구역지정될 때까지는 좋은 시설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치중하는데 그것이 구역지정되어서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시비보조같은 문제 그때 이후에 하자 한꺼번에 두마리 토끼를 다잡느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구역지정되고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해 주시고 계획이 확정되고 사업과정에서는 거기에 시비보조 문제 많은 얘기가 전달되어서 계획구역은 되어 있지만 남쪽부분에 있는 갈현근린 공원 중앙에 있는 진관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으로 대대적으로 정비가 된다는 언질까지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욱위원

그동안에 고생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계속 고생들을 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편에서 주민이 크게 낙심하지 않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구에서 주무부서에서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문제점을 업무보고 할 때 3/4분기에 행정부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실적 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광고물관리팀장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3/4분기에 광고물관리팀장님께서는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했을 것이고 현수막을 단속을 했을 것이고 옥외물을 많이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보고를 이런 데 실적을 3/4분기 때 일을 안했습니까?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사실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정비를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광고물 정비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주요업무가 아니다 이거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볼 때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광고물정비가 저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소홀히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4/4분기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관리국에서 서류상으로는 일을 제일 안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몇 개 안되네요. 뉴타운에 치중해서 그런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업무는 장수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 있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최락의위원

일을 했으면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 줘야지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광고물팀에서는 아예 일을 안했는지 묻고 싶어서.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4/4분기때는 집어넣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을 실컷 해놓고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욱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2조 6,000 내지 3조원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그 다음해에 입주금액을 받아서 충당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반시설은 서울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다 잘되어 있다고 뉴타운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잘못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문제도 주민들하고 반발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싹 빼버리고 좋은 것만 자기들 이로운 것만 넣었는데 문제점도 이런 데다 지적을 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큰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과정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범위해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자력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의 문제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해소가 되어서 공영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보상문제인데 보상문제도 아까 김정욱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아주 현저히 우려할 만큼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제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위원님들이 뉴타운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다 넣어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의 부실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점이 있다 그것을 소상하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고물 업무에 대한…

최락의위원

지금 광고물 질문한 것 아닙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하고 뉴타운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 겪어야 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주민이 우려할 만큼의 문제, 또 우리가 업무추진 과정상의 문제는 없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기자촌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존치해 달라고 해서 진정을 넣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잘했다고 하시니까 내가 아주….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어떤 현안문제라도 그 지역민들이 단견으로 보는 것하고 오랫동안 이것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5년, 7년 걸리는 문제인데 기자촌 문제도 당초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부분도 우리가 추진했던 %로 낮아지고 있고 이것도 1년안에 해결이 됩니다. 기자촌 문제나 다른 문제점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되니까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향후의 문제점도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 자료에 넣어서 위원님이 다 알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노상적치물을 했는데 18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허가 낼 때 도로를 사용하는데 몇 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지역 건축하는 부지 여건에 따라서 건축허가시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최명제위원

평수에 따라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역촌2동에 보면 성당 지나다보면 만민건설에서 공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을 짓다보면 도로를 점유하는데 그런데 도로를 큰 차가 다니는 도로를 한쪽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철근을 대놓고 여러 가지를 대놓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가로정비에 나가보셨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우리 담당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적치한 점용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역촌동에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오후에도 내보내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주민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오늘도 거기 가보니까 도로를 막았더라고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평소에 저는 느꼈던 부분이라 든가 관심있었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점상 이런 부분은 영세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차원이 되겠지만 행정차원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인터넷상에 국립보건원 신규발생된 노점상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국립보건원 앞 부분에 구청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오는 부분의 노점상 문제인데 차량노점입니다. 차량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범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불법주정차로 볼 것이냐 차량에서 물건을 판다고 노점상으로 볼 것이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차량노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노점이 일반노점과 달리 하나의 고정적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우리가 또 귀청을 하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잠깐만요, 그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느냐고 간단하게 처리 결과?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지역에 노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는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과태료부과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처리 결과를 보았더니 대조시장에 무슨 관리인이 있습니까? 구청과 관련한 대조시장에 무슨 관리인이 그 노점상을 갖다가 계속 정비토록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대조시장에 관리인이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모르시면 팀장이나 관련부서에 다가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대조시장의 관리는 구청에서 무슨 지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대조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인이 오토바이로 계속 직접 단속을 시켰다 그리고서 거기에 따른 구청에서 결과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대조시장에 은평구청 직원이 별도로 있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분은 왜 그런 답변을 했을까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관리인이란 용어를 썼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권역별로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조시장 주변, 연신내 주변, 수색역 주변, 그러니까 대조시장 주변을 담당하는 공무원 그런 식으로 했고.

남궁윤석위원

담당공무원이 했다 그것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신발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국립보건원 앞에 도로변에 차량이동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신발생에 대한 노점상들인데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서 봐주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차량이용 노점에 대해서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횟수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했으니까 부과된 내역 같은 것을 남궁윤석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끌기 싫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관계 공무원은 성의가 부족하다. 지금 차량에 대한 노점상 같은 경우에도 잠깐 이동만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거의 가게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민원사례도 있는데 오토바이로 배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와서 단속을 한 근거가 전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외에 또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모든 노점상들이 일반 한 낯에는 없다고 하지만 저녁 5시 이후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노점상에 대한 적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시간이 6시 이후에는 전부 종결을 짓고 안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노점상 단속을 하는 문제가 사실 주간대에는 근무시간대이기 때문에 현장을 수시로 나가고 합니다마는 귀청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노점상이 우리가 몇 시에 들어가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노점상 단속하기 위해서 직원들 야간근무 계속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근무하는데도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타 부서를 보면 청소년유해업소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의 의약품 지도단속이라던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녁에 근무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쉬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직접적인 주민과 관련이 깊은 노점상문제는 좀 관리차원보다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서 타 구청에서는 용역을 둔다던가 별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단속에, 그래서 우리 구청도 내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는 방안, 아니면 일용인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는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앞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3/4분기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4분기 동안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추진사업들이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3/4분기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의 소개를 마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2003년도추진실적및진정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공동주차장 보고의 내용을 보면 입체식하고 평면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입체식을 원래 위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위탁관리합니까? 입체식?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평면식은?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평면식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주민들한테.

이명재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식인 거죠? 평면식은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근데 우리가 공동주차장을 설립을 해놓고 관리가 좀 미흡한 것같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말씀은 그 평면식이 관리가 안되는 건 뭐냐면 거기가 쓰레기소각장 비슷하게 쓰레기가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네에 쓰레기처리장하고 착각할 정도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이것 저것 심지어는 의자같은 것 갖다가 버리고 또 주차하시는 분들은 옆으로 비켜놓고 세워놓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사항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 공동주차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에 접수한 사람만 댈 수 있다는 것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역촌동 공동주차장을 한번 가게 된 적이 있는데 일반인은 공동주차장관리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상주하지 않고 있던데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평면식에는 상주하고 있지 않고 기계식은 저희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역촌동 공동주차장에는 사람이 있던데 가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 주민관리요원이 편의상 근무하고 우리가 고정배치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직원이 공무원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공무원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쉽게 얘기하면 상주가 아닌 이렇게 관리하고 왔다갔다하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이명재위원님이 지시하셨듯이 관리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거기서 느낀 바는 그주변에 일로 인해서 주변상가라든가 방문을 할 때 주차할 곳이 없다보면 공동주차장을 찾게 되거든요. 그럼 다행히 공동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시간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닌 시간제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서야 자세히 읽어보니 이건 거주자우선주차만 할 수 있구나 알았는데 좀 잘만 활용할려면 기본적인 댓수를 5대라든가 10대이내에 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겠끔 일반인들을 위한 주차장확보를 해놓고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그 차량댓수에 한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때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문제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공동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6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공동주차장 건설해서 공동주차장같은데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노면주차장을 위탁하는 주차장들이 있지요? 구청앞이나 도로변같은데에 그런데 주차장을 보면 대개 낮에는 그분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데 저녁에 보니까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요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부분도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래요. 주차장관계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위하여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노인보호를 위해서는 표지판이나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같은데 혹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어르신들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노인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꼭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우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계속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지금 기히 설치된 곳을 댓수가 과연 거기에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2/4분기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부분을 철거를 해서 충암고등학교 학생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김정욱위원

남는 것을 떼어다가 다른 곳에 설치했다는 거지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충암학생들 보관대로 저희가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고생이 많으셨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자꾸만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역이라던가 보셔가지고 자전거 보관자체가 남아서 사용도 안하고 녹스는 곳이 많습니다. 떼어서 새로할 곳에다가 연결해 주는 것이 구에서도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들어서 좀더 다녀보십시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좀더 다녀보십시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불광천에 자전거 대여소 있지요? 그것을 위탁을 하게 됐지요.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자전거가 정말 탈 수 없는 자전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자전거를 전부 교체해서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에 50대를 공장에 넣어서 수리를 맡겼고 금주 중으로 80대를 공장에 입고시켜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위탁관리 업자한테 정말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 모든 우리가 관리했던 시설이 파손이 됐다던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위탁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10월 4일 위탁받을 자전거 연합회관계관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정비하고 해서 완벽하게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위탁업자가 앞으로 구청에서 의무를 다안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80대를 교체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예산문제 철저하게 하셔서 위탁업자가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궁윤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종일 사용하는 사람 야간 사용, 주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간에 빈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방문자로 해서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문자 주차증을 시간당 600원씩해서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역촌2동같은 경우에 만일 볼일 보러갔다가 그런 제도를 잘모르는 분들도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웅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상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종전에는 원래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에는 주간에만 하게 되어 있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 8월 1일부터 야간에 대해서 19시서부터 익일08시까지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사람에 불이익을 주는 거아닙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불이익은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종전보다 낙찰가가 좀 떨어진것만은 사실이고 원래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에는 주간을 위주로해가지고 낙찰을 하는 것이지 24시간을 위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노무웅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하더라도 오전만하더라도 저녁같은 때도 동네 주민들한테 주차비를 한달치를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영구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는 그런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월 1일서부터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문자 주차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시간당 600원이고 해당지역은 일반주택가도 되고 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전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는 할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시간을 주차했다 600원 납부는 누구한테 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문자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시간당 600원이라면서요? 역촌동에 가서 주차를 했다 그러면 방문자 주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을 때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돈은 인터넷상으로 납부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인터넷상으로 납부하면 된다구요. 인터넷상으로 납부하면 좀 복잡할 것 같는데.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좀 복잡하더라도 저희들도 방문자 주차가 있을까 염려했는데 진관외동이나 내동같은 경우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도 모르는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시간당 600원을 내야 하는데 어느 지역을 가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될지 2시간을 주차할지 모르거든요. 주차하고 나서 돈을 납부를 하는 것인지 인터넷에다가 납부를 할 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신청을 할 때 인터넷에 바로 납부금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문자가 방문할 때 미리 계산을 해서 하셔야죠. 하루에 3시간 이내만 저희들이 하거든요.

남궁윤석위원

3시간이내만. 그러면 나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주차하겠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볼일 보러갈 때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장소는 10군데라 하더라도 여기 10분 대고 저기 10분대고 6번을 될 수 있네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한 지역으로 한정을 하는 거죠.

남궁윤석위원

한 지역에 무조건 600원입니까? 1시간으로 해서. 조금 이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한 구역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한 구역에 기본을 1시간으로 치는거군요. 검퓨터를 모르면 도저히 이용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방문자 주차제도가 1시간에 600원씩이라는 것이 바�R지가 최근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종전부터 있었죠. 최초부터.

이명재위원

전에는 은평구 관내에서는 연락사항만 우리가 적어 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외부차량이 예를 들어서 녹번동 1-1구역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배정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댈 때는 부정주차가 되거든요. 부정주차가 되면 견인조치를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인근에 가까운 동에 내가 녹번동 1-1구역 인근에 볼일을 보러 왔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비었다 그러면 방문주차라 해서 방문주차증을 앞에다 게시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방문주차를 하는구나 하고 부정주차로 인정을 안하는 거죠.

이명재위원

우선주차제가 실시된 지는 얼마 안됐지만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있을 때 직장인이 아침에 출근했다 밤에 들어 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 때 효율적으로 우리가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해서 우리가 그때 무조건 거주차우선주차제 세웠을 때는 연락사항만 적어놓으면 그냥 세울 수 있다 정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처음 들은 얘기라.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2002년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문객 차량 주차권이라는 것이 있다가 2002년 10월 1일부터 폐지가 되고 방문자 주차권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출력을 해서 쓰게끔 종전에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이런 제도를 쓰다가 이게 이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잘 알았고 16페이지 보시면….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보고는 드리고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질문 때 위원님 저희 소관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아직 보고 안들은 거예요. 그런데 왜 질문을….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때…

이명재위원

보고를 다 하신다음에.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아주 좋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것하고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적사항을 보았을 때 주차구획선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삭선이 있지요 삭선이 648개거든요. 사실 삭선이 전에 그 지난해 처음 실시되었을 때부터 구역을 해서 어느정도 삭선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삭선이 얼마되지 않는데 648개 있을 때에는 굉장히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기히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긋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을 신축을 한다던지 변동사항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삭선이 있는 반면 신설도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숫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있다가 다시 헐고 상가를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던지 그렇게 하면 상가앞에 있는 점포주가 삭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삭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삭선을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건축을 신축을 할 때에 삭선이 들어가는데 그 건축을 할 때 허가가 보통 1년 2년 되지 않습니까? 허가 들어올 때 물론 급하게 지으신 분도 있지만 그럴 때에 대비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여러가지 예산관계도 있으니까 건축과에 업무의뢰해서 물량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것을 정리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예측을 못하는 가운데 구획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건축허가하면 삭선하고 반복을 하면 굉장히 예산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도 일하는데 그렇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측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워낙 주차난이 심각 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이면 가급적이면 한 구역이라도 주차구역을 더 많이 신설을 했으면 좋은데 사후에 이런 변경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지우면서 안타까운 일이지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해 놓고 주차했을 때에는 주차하는 차주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세외수입 측면이라 할지 좋은데 전체 은평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은평구 전체가 1년에 건축을 몇 동을 하겠다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건축허가 등록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내용이고 참고하시라는 내용이고 다음 우리가 건축을 한 다음에 신축을 한 다음에 6m도로가 확보가 되어서 구획선이 안그어졌거든요. 신축할 때 구획선이 없음으로써 신축이 다세대 빌라가 막 생기다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억망이 되었단말이에요. 6m도로면 구획선을 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이명재위원

그러면 주민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누가 직접 나와서 일일히 이것을 보면서 여기는 구획선을 그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전체 동 20개동을 전체를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동사무소에서 동장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할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해도 좋겠다 교통의 흐름에 불편이 없고 그럴 때 저희들이 구획을 설치를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과장님이 앞으로 각 동 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동에는 전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60세대, 90세대 막 지었다고요. 구획선이 없다보니까 통근길 출근길 굉장히 복잡하고 언쟁이 많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신청을 받아서 바로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으로 내집주차장 갖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도 주차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근린생활이 50% 이내일 때 가능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는 주차가 안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안되지요. 글자 그대로 내집입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이명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삭선이 있지요. 삭선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민원인의 요청시에 삭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민원인의 요청만 있어야 삭선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무원께서 직접 나가서 구청공무원께서 직접 나가서 보고 삭선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반드시 현장확인은 합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주차구획을 삭선을 안하도록 설득을 많이 하는데 내 집 앞에 예를 들어서 점포가 없다가 점포가 생겼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집 점포 앞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쓰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행위에 지장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삭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옆에 앞뒤가 다 지금 삭선이 되었습니다. 원래 정문하고 후문은 앞에 나있고 옆에는 분명히 삭선이 되지 않아야 할 곳에 삭선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분들이 그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그렇게 삭선을 했다는 것은 의문이 따릅니다. 지금.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현장을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저한테 현장에 가셨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김덕홍위원장

김미경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거의가 사업부서입니다. 민원과 민원인에 대한 사항도 질의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업비에 관해서 잘썼는가 못썼는가 검토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법규위반 차량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 단속실적에 30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은 적발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무슨 과태료부과라든지 처리한 건수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적발건수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적발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처리는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 로 본다면 적발건수에 과태료부과처리가 몇 %가 됩니까?

김덕홍위원장

팀장님들 뒤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과장님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정확한 %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던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관내운수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을 연2회 실시한다, 이것은 법규위반 차량지도단속에 따른 교육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있고 제반자동차에 대해서 준수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다음부터는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적발한 건수만을 적지 말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라든지 처리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상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건설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2/4분기때 저희가 확인했던 사항인데 됐는지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삭선중에 그때 소화전앞에 삭선하는게 있었지요. 소화전앞에 그린 것도 잘못된게 삭선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참 얼굴보기도 뜨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했는데 지금도 그게 아직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전앞에 주차구획선을 긋다가 삭선된 것은 최초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유중공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실시가 되면서 용역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거의 도면을 놓고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지형지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의 소화전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이후에 저희들이 정리가 된 후에 예를 들어서 다시 신설을 한다할지 할 때는 절대 신설을 할 수 없죠.

김정욱위원

지금도 남아 있느냐 이겁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빨리 삭선을 해줘야 된다 남들이 봐도 우스운 얘기고 소화전앞에 지난 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거기다가 삭선 그었다고 하면 우습다고 그럴 것입니다. 삭선이 앞으로는 그었다가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2/4분기때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 3/4분기에 내용도 안나와있고 또 계획도 없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응암2동에 청소년수련원이 곧 개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2/4분기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청소년수련원이 개장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응암시장에서 은평시립병원으로 올라가는 확장도로가 있습니다. 토목과장님이 계시다시피 예산을 몇 십억 들여서 도로를 확장해놓으니까 막말로 길닦아 놓으니까 문둥이가 지나간다고 전부 다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양옆이요. 도로확장 하나마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을버스가 올라 가다보면 올라가지 못하고 차를 비켜간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단속을 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번째는 백련사길 시립은평병원에서 충암고등학교 앞에 삼거리까지 토요일날이 되면 오후부터 일요일날까지 양옆에 주차를 시켜 놔가지고 버스가 소통을 못합니다. 지금 상당히 얘를 먹을 있고 버스가 소통을 못하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택시나 일반차량이 정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청소년수련원이 곧 개장되는데 길이 고갯길입니다. 한쪽으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그어 있는데 올라가다 우측으로 안그어 있거든요. 앞으로 셔틀버스가 11월 1일부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다니게 되고 겨울철 눈이 오게 되면 빙판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비좁아서 도저히 차가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거에 단속을 하다 보면 2~3일 단속을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다시 주차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단속을 하면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장기적인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 주시되 그지역에 나가서 어떤 어느 위원이 단속하라 하더라 하지 마시고 특히 거기는 올라가는 길 우측은 응암3동이고 좌측은 응암2동입니다. 이희원위원이 단속하라고 했다하면 3동이나 2동이 한동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거든요. 제발 단속원들에게 현지에 나가서 어느 위원이 단속하라해서 왔습니다 하지 마시고 지시를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제는 단속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구 동사무소 합동 불법주정차단속을 8월 1일서부터 9월말까지 두달했다고 저희들이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서포터즈가 47명이 동사무소에 배정이 돼서 어제 동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다른 업무때문에 지시할 때 행정서포터즈를 활용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어제 지시를 했고 또 조만간에 서울시 방침이 앞으로는 모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위주로 하는 단속을 합니다. 플래카드를 게첨을 할려고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거 끝나면 견인위주로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백년련사길 열심히 견인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항의가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돼 이희원위원이 단속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고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런 말씀은 안드리죠.

이희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선 속기록을 중지해 주고 말씀을 할 기회를 주세요. 아니 지금 바로 끝나면 회의이니까. 위원장님이 지시해 주세요.

김덕홍위원장

속기사 기록을 좀 중단해 주세요. (속기중단) (속기계속)
기록을 계속하세요.

이희원위원

조금전에 연속얘기입니다마는 시장길하고 백련산길 청소년수련원이 개장을 하니까 그길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그러지않고는 도저히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견인을 위주로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소속을 밝혀 주지마시라는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응암3동 구의원입니다. 저는 속기록에 그대로 넣어도 �I찮습니다. 관리는 응암2, 3동이 갈라서는 지역에 문제가 되겠는데 2/4분기에서 본위원도 지적을 했던것 같습니다. 단속요령에서 지속적인 효율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단속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문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시간대를 정해서 스쳐가는 단속을 하고 바로 상행위가 바로 또 성행을 하고 우선주차구획선안에서 비치파라솔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이용을 해서 자판이 설치가 되고 이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래서 단속방법에 대해서 촉구를 해드리는데 매일 관계단속원들의 1일 복명서를 받고 계십니까?
그럼 단속실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네요? 본위원이 자주 그길을 업무상 다니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다니기에도 이희원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소통할 수 없습니다. 시장통을 올라가는데 마을버스가 가다가 정차를 하고 그사이를 중앙선을 넘어서 다녀야되고 시장보러오는 상인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몇 수십억을 들여서 후 도로관리가 미흡하다고 하면 주변 주민들이 얘기가 도로정비가 안됐을 때 보다 더 심각하다고 민원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관리과에서는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백련산길에 불법주정차가 많다는 것은 저뿐이 아니라 은평에 사는 분이 그쪽으로 한번 지나갔다 하면 다들 알고 계실 것인데요. 특히 시장길에서는 은평병원에 도로로 올라가는 길을 확장을 해놓았는데 대다수 자동차를 확인해보면 거의 점포주들 차입니다. 단속을 나가면 나옵니다. 점포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그런 애로가 너무 너무 많은 곳이 은평지역입니다. 단속을 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 단속인원이 너무 많아서 상주라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종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CCTV를 13세군데를 설치를 합니다. 시에서 보조가 시비70% 구비30%해서 13군데를 설치하게 되고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았습니다마는 그 카메라가 고속도로나 전용차로에 있는 카메라같이 한쪽면을 보고있는 것이 아니고 355도가 회전됩니다. 회전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센터에서 차가 많았을 때에는 경고방송도 하고 경고방송해서도 안 갔을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무인으로 카메라에서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시에서도 시장님이 그 제도가 종로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한가지만 더 답변중에서 묻겠는데 대다수가 점포주차량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단속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 대체를 해달라는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점포주 차량들이 불법정차를 하거나 불법주차를 했다가 우리 단속원들이 가면 일시적으로 뺐다가 다시 주정차를 한다 그방법을 아시면 거기에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를 아셨으니까 단속방법이 무엇이 필요한지는 주무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력이 많다면 고정으로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확대를 할 때에 그런 상습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일반지구하고 취약지구의 차이점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단속요령이 아니고 이희원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집중적인 단속과 장기적인 단속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주민들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좀더 세밀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의문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집 주차장갖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홍보비용이 예산집행액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3,517만 8,000원으로 나왔어요. 맞지요? 그옆에 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3억 3,578만 2,000원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보조금 지급은 3/4분기에 83건에 대해서 나갔구요. 전체가 225건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김덕홍위원장

아니 그런데 주민홍보해가지고 기존신청자 안내문 발송해서 80건 해놓고 예산집행액해서 3,5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홍보는 3억 3,000이 남아있는 것으로 했는데…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주민홍보를 하기위해 가지고 기존 저희들이 내집주차장 갖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아직 안한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라고 안내홍보를 80건에 대해서 했고 80건에 대해서는 주민홍보고 그바로 밑에는 달리해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총누계가 3억 3,578만 2,000원을 그위에 보면 3/4분기 가운데쯤 보면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보조급 지급 누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에 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나는 주민 홍보비로 들어 간줄로 알고 또 한가지는 효율적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해가지고 소요 예산있지요? 소요예산 7억 4,800만원, 구획선 정비하는데 1억 2,000 들어 갔고 단속경비가 6억 2,700이 들어 갔어요. 그럼 단속경비가 무엇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갔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각동사무소에 주민자율요원하고 전산요원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 사람들한테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김덕홍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삭선부분이 3/4분기에 발생한 건수입니까? 648건 말입니다. 3/4분기에 있었던 건수냐구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누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하는 바가 그것 일 것입니다. 설계용역비하고 물론 아시지만 설치비하고 삭선비용비 하면 3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3/4분기 한 3개월동안 2,000만원이 넘게 들어 가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구청에 견인차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건수가 1,684건인데 우리구 1대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런 경우 우리구한테 들어 오는 수입은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이 수입은 견인료를 지불하는 결과적으로 돈은 주지만 그쪽에서 다시 우리한테 돈이 들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끝까지 안찾아가는 공매처분하는 차량 외에는 거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아니 견인차가 우리 구청은 1대밖에 없다면서요. 그 나머지는 대여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견인한 것을 그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쪽에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돈이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를 끝까지 안찾아가서 공매처분하는 차량외에는 거의 수입이 되는 거죠.

김덕홍위원장

1대당 얼마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4만원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김덕홍위원장

막 끌어와야겠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앞으로 견인위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토목과 2003년도 3/4분기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토목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행정복지위원 순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은평터널 환기설비공사 설계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가 끝났지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미경위원

앞으로 이것을 휀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휀을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우리가 은평터널환기시설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평터널에 대한 용역이 납품이 되어서 완료되었고 은평터널에 대한 용역결과 내용이 일산화탄소나 매연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환기방식이 4가지 정도있습니다. 첫째 환기방식이 재트형 방식, 쉽게 말해서 위에 천장에 팔랑개비 모양으로 휀을 달아서 배출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반휀형식이라고 해서 정릉터널과 같이 위에 다트를 만들어서 강제 배기시키는 방법, 그리고 전기 직진식으로 배출하는 방법 그리고 산꼭데기에 쉽게 말해서 시골에 가마솥 연통하고 똑같습니다. 터널 한 정상에 굴뚝을 만들어서 환기구멍을 만들어서 수직형을 만들어서 배기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제일 주민하고 관계가 없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사지 않는 방식이 사실은 수직형 배기방식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수직형 방식은 공사를 함으로써 장기간 은평터널에 교통통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차량 진출입이 되어서 모든 장비가 올라가야 되고, 작업이 되어야 하고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신설터널 외에는 수직형으로 인한 배기방식을 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배기를 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자문회의에 모든 기술 용역을 한 결과 제트휀방식으로 15마력의 제트휀을 2개를 달아서 양쪽으로 품어내는 방법 그 방법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5억 3,000이 들고 배기 반휀형식에 의한 전기직진식방법은 약 23억이 들고 그리고 배기방식에 의한 정릉터널과 같은 닥트를 이용한 시공방법은 약 13억이 듭니다. 그리고 수직형 방법은 공사비는 많이 안듭니다마는 12억정도 소요되는데 우리는 5억 3,000이 드는 제트형 방식으로 기존도로를 통행시키면서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차가 터널내에서 교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공기를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시에 일부 교부금으로든지 시에 예산변경을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재트형 방식으로 15마력 휀 2개를 달아서 강제 배기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었고요. 이동호과장님이 아시는 바나 제가 관계했던 용역회사분들하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일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휀을 달았을경우에 소음도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역시도 주민들이 대림아파트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가 동 앞에 휀이라고 하나요? 앞에도 뭐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휀스같은 것 방음막 식으로.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방음벽.

김미경위원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아마 휀을 달려면 그지역만 소음도를 측정했을 때 90db이 나오고 휀을 달았을 때 85db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휀을 2개를 설치를 했을 때 15마력짜리 휀을 2개를 설치했을 때 기존적으로 터널안에 있는 소음도가 같이 흡수해줄 지 저는 과연 의심스럽거든요. 그것을 보았을 때 주민들이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실제 터널내에 제트휀을 설치함으로 인한 인접지 주민들의 소음은 없습니다. 소음은 단지 노출된 일부 터널을 벋어난 방음벽 이후가 소음의 원인이 되고 실제 터널내부에 대한 소음은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나왔을 때 터널이 지금 대림아파트쪽에 소음이 아무래도 휀을 달면 그만큼 소리가 커지잖아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제트휀은 인접지 주민아파트 주민에 대한 소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거리가 많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토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셨어요. 담당하시던 개발용역회사 교수님들한테도 제가 문의를 한 바로도 그 분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소음이 아니고 매연,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에 대한 오염도가 다시 확산되어서 인가쪽으로 퍼질 것이 아닌가 그 소리지 소음은 아니고요.

김미경위원

매연도 있고 소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정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할 방법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야 할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사실은 시행하기에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의구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효과가 그만한 효과가 날 것이냐 실제 양쪽 차가 교행을 하면서 터널을 서로 반복하기 때문에 일방향 통행이 아니고 양방향 통행으로 같은 터널을 통과하기 때문에 서로 공기를 몰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것도 실제 이용 결과에 의한 재트형시공을 해도 그만한 효과가 날것인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럽니다. 본위원도요. 그러시고 은평터널 앞에 앞 도로쪽으로 수색중앙로가 있어요. 비가 좀 오는 양이 많아지면 앞쪽에 등이 다 나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나요? 왜 자주 나가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터널 등에 대해서 12일부터 15일까지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직원 3명과 고가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12일부터 15일까지 656등의 터널등에 대해서 전체 램프교체나 일부 등기구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터널앞에 가로등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색중앙로라고 하지요. 동사무소 앞쪽에 큰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비가 조금 양이 많아지면 가로등이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에는 차량도 많이 소통되는 것이거든요. 자주 등이 나가면 문제가 많은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일전에 학교주변에 감전사에에 대한 것으로 텔레비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혹 우천시에든지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고원인이 있고 그러면 누전차단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불이 소동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순찰을 강화하던지 부점등이 즉시 점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누전차단기가 자주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관내에도 감전사고나 적지개소 비가 왔을 때에 감전사의 방지를 위해서 적지개소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터널 주변에 부전등에 대한 적지개소 보수를 계속해서 부전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건설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있지요? 251억 2700만원이 2003년도 예산으로 잡힌것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구비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128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어요.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대충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확실히 추정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계속보상비가 실제보상이라는 것은 나머지 사유권을 마음에 있든 없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덕방의 거래에 의한 쌍방계약에 의한 매매같으면 쉽겠지만 실제 이거는 감정가격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평가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가 마음에 없으면 보상협의를 안합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소유기간이 제일 최대한도는 370일, 36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보상은 당해년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1차는 추경도 2차 추경도 순수보상비가 약 60억, 7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추진되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물권을 개인소유권을 강제로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갖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금액상으로 지금 단정하기 힘들고 위원님께 별도로 이월사업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리스트를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한번 뽑아주십시오. 왜그러냐면 물론 이게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383일이라고 하니까 대충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22쪽에 보면 현재 보상이 완료된 것이 1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들이 얼마인지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분야에서 토목직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사무실에 실제 팀장을 제외하고 한 12~3명정도 됩니다, 토목직만 실무직원들만.

김덕홍위원

그사람들이 지금 업무가 가중해서 처리를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직원이 뭐 보충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인력수급사항 서울시전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전체공고에 신규채용으로 300명을 더 추가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구청마다 대다수 과에 기술직이 부족합니다.

김덕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을 가급적이면 기간내 끝내주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구청업무에도 효과를 기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만 토목과 직원이 없어 가지고 일을 처리를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부락에 2월 5일날 보상이 완료된 그런 한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1억 8,700만원이라는 돈이 공사비까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까지도 실행을 않고 있어요. 이해가 안가는 거죠. 물어보니까 양이 적어가지고 합쳐가지고 할려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주민의 불편사업이기 때문에 서둘려서 했던 것인데 2월 5일날 보상이 완료된 것을 지금까지도 공사를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받은 것도 그렇지만 시설물관리 사업비로 해서 받은 돈이 많죠? 그사업계획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11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도 서둘려서 추운 겨울에 공사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도로개설 분야에다가 사업비를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네에 도로개설구간이 한구간이 있었어요. 비용은 18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효과가 어떻게 몇 가지가 발생하냐면 우선적으로 미불보상을 해 주니까 거기에 해당됐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걸 하면서 하수도를 고치게 되는 자동적으로 하수도가 개설이 되고 한 가지는 포장이 되고 6m 도로를 확보하다보니까 1m도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긋을 4m 남은 구간이 교차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차장 한대를 설치하는데 3,500 ~4,000만원 드는 것을 감안할 때 그러한 도로개설사업에다가 역점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구간에 보니까 차가 18대가 서더라요. 1대당 4만원씩만 잡으면 연간 계산하면 상당한 수입이 생기는 아니겠어요. 도로개설사업같은 것은 어려움도 있지만 서둘러서 처리를 빨리 해 주는 것이 구나 구민을 위하는 길 중에 하나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백영진위원입니다. 우리 갈현동에 로데오거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로데오거리라고 해서 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퓬� 학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 로데오거리가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차도하고 인도하고 너무 편차가 적어 가지고 저녁때만 되면 차가 전부 인도변으로 대는 바람에 밤중에 지나다보면 차도인지 인도인줄 몰라서 사람들이 전부 차도로 그냥 걸어가서 말만 패션거리다, 로데오거리라고 하지 하나 기능을 발휘 못해서 거기다가 인도와 차도에 어떤 경계하는 무슨 표시를 해서 차가 인도로 댈 수 없도록 해서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을 내가 시설팀장에게 좀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현장을 답사하시고 언제 그걸 시설을 해주실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로데오거리의 주차문제는 실제 인접지 주민들이 다 대다수는 바로 접한 사람들은 경계석을 낮춰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접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수인민원은 경계석을 높여서 순수한 보행자통로로서 확보되기를 원하고 있고 바로 점포를 접하고 있는 사람은 경계석을 낮춰서 진출입이 용이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낮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물관리팀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도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안전휀스난간이나 필요하다면 블러드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그게 너무 높이하면 물론 점포주들이 말을 하겠지만 너무 경계를 높이하지 말고 패션거리답게 얕게 해서 경계를 표시해줘서 거리를 조성해서 제대로 패션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백영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산교다리 확장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금년 봄에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시비사업으로 이렇게 당초 생각했는데 지금 접속도로가 구도에 해당합니다. 20m가 안됩니다, 접속도로가.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진작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들이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시예산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게 20m 이상 도로로 확장공사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들은 것같은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교량은 21m이고 20m가 넘습니다마는 접속도로가 20m가 안 됩니다. 응암오거리에서 와산교까지 도로가 2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 관리교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교량은 20m가 넘는다는 말이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21m 교량입니다.

김덕홍위원

21m가 되면 그건 서울시비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교량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폭을 따져야 합니다.

김덕홍위원

왜그러냐 하면 우리구가 투자한 5,600에 설계용역 투자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금액이 나는 그래서 20m 이상 도로였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구관리 교량으로 지정되어서 시비를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전체적인 것을 구비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구비로 해야 되는데 금액이 28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구비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배정받는 것으로 시와 협의가 됐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보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시보조금은 지원 안 됩니다.

김덕홍위원

전혀 안 되고 우리 구비전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해야 되는데 예산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배정을 받으면 바로 사업시작이 되는데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배정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덕홍위원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 현재로서는 28억 전액을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덕홍위원

서울시에서요? 알았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쪽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니까 아이니컬한데 토목과에 기술직들이 부족한데 안전점검이 동시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똑같은 날짜로 전부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직이 부족하다는데 7군데 안전점검을 하루에 똑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매월 4일이 안전점검에 날입니다. 서울시 편의상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실제 다소 복명한 날짜는 틀릴 수 있습니다. 3일, 2일, 8일이 될 수 있는데 실제 매 보수마다 날짜를 명시할 수 없어서 안전점검의 날짜로 택해서 되어 있고 실제복명한 날짜는 1일, 2일, 3일 막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날짜는 틀리는데 편의상 택해서 했다 이해가 가고 아까 김미경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환기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은평터널이 예산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산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도로 운영과에 예산배정을 요구를 할 예정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배정 요구를 한적이 있고 그리고 새삼스럽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이름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별도로 5억 3,000원을 예산배정요구할 계획으로 품위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덕홍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인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28억 전체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시하고는 협의는 됐는데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희원위원

아직 반영은 안됐는데 내년 특별교부금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하라고 해서 요청을 해놓았는데 언제배정될 시기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희원위원

와산교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량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응암오거리에서 증산동이나 증산로쪽으로 빠지는 교량들이 상당히 체증이 심합니다. 그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량폭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희원위원

교량폭을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응암오거리에서는 일방통행이 되지요 중간에 응암4동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에서 같이 합쳐가지고 증산동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교량이 좁아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다 그래서 하는 거다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점검결과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왜 멀쩡한 다리를 뜯어내고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하느냐 그것을 알아볼려고했는데 교량폭을 넓힐려고 한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교량의 안전상에는 이상이 없고 교량폭을 넓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지축교라든가 신응상가교는 이상이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이상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이 없고 그밑에 보도육교에서 응암육교, 백련산길 옹벽, 충암초교앞 옹벽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옹벽공사가 응암3동은 하나도 없고 응암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암중고등학교쪽으로 옹벽공사는 새로했지요? 구 예산으로 한겁니까? 충암고등학교예산으로 한 겁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백련산길 옹벽말입니까?

이희원위원

가좌로쪽으로 해가지고 충암고등학교 옹벽하나 새로 만든거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2000년도에 구비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부교회 코너 돌아가는 옹벽, 응암2동에 거기가 641번지인가요. 또 631번지 옹벽 그리고 선덕원 옹벽 그렇거든요. 아마 격년제로인가 매년 보수를 하시는데 보수를 하는 비용이 매년을 합쳐놓으면 옹벽공사를 새로한 것보다 더 들어 갈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수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수만 해도 무난히 쓸 수 있을 것이 같아서 보수만해서 2, 3년있다가 새로 보수하고 그러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옹벽보수에 대한 상반기 집행한 공사에 대한 주내용은 일부 조인트 부분에 일부 누수가 생겼고 일부 콘크리트부분에 균열이 생겼고 그리고 백련산길 옹벽 상단부에는 위에 접합부분에 1㎝ 내지 2㎝ 틈새가 구멍이 벌어졌습니다. 전구간이 표면 보수보강 공법과 병행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의원생활 8년 동안에 보수공사를 서너번이상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너번씩 하느니 부시고 새로 해놓으면 보수공사비가 안들어 갈 것인데 한이태마다 보수공사를 새로하고 새로하고 하면 예산이 누적된 것이 오히려 옹벽을 새로 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전상에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도색만하고 표면 마감만해서 계속 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유일하게 있는 육교, 응암동육교 282에 26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치?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조종현위원장대리

이거 육교를 철거하지 않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마는 그 육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모로 주민피해라든가 미관상, 그리고 탑차통행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관찰하셔서 거기를 철거를 한다든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고 과장님 생각은 철거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서울시 지하철 공간에는 육교를 대다수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기본으로 되고 있고 추가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주민욕구가 많음으로써 육교를 신설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9호선이나 7,8호선하는 구간에는 지하철구간 전구간에 육교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기히 시설되어 있는 육교를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는 그대로 쓰는 것이 윈칙이고 우리 역시도 실제 육교를 설치해도 주민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육교를 설치해도 계단을 올라가서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그런 생각보다도 주행차가 없으면 밑으로 무단횡단하는 그런 습관이 머리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가 있으면 불편함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안전상 우리도 앞으로는 보행자우선원칙에 의해서 육교도 실제 필요하면 학교주변이나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육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실제 평면횡단보도에 의한 횡단이 제일 편리하죠. 그런데 실제 기히 시설되어 있는 육교가 안전상 문제가 없는 육교를 철거하기는 뭐하고 발생철거할 사유가 생기면 우리도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2003년도 3/4분기 하수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하수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불광천 유지관리에서 하천감시원 채용 2명을 채용했다고 계획에 되어 있고 채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채용을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하여 오다가 지난 8월 30일경에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 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를 대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처음부터 금년도에 2사람을 채용해서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채용하고 있는 공공근로로 대처를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정순옥위원

공공근로를 대체를 해서 지금 활동은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주 활동내용이 뭡니까? 이 분들이.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이 두 사람들이 첫째는 청소가 되겠습니다. 하천에 그리고 자전거도로 등에 있는 돌이라던지 잘아시는 애견이라던지 해서 배설물청소도 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시설에 대해서 좀 유해적인 요인이 있으면 사전 계도를 하는 목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활동방법이 두 분이 몇 시 부터 몇 시에서 까지.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보통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상시입니까? 그냥 주 일일 몇 회로 해서 합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특별하게 횟수는 규제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율에 맡겼습니다.

정순옥위원

염려하는 것은 각종 단체에서도 그렇고 인근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청에서도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광천을 애용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다 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공공근로요원을 두 분이나 여기에 배치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요원들이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의 복장이라던가 명패가 착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어서 제가 분간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그 분들이 계도를 애완견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진입을 하시는데 사전에 계도활동도 겸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활동교육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셨으면 이미 행해진 사항에 대해서 치우는 효과도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치우기 전에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어떤 계도역할도 이 분들이 해 주셨으면 어떤 권한이라던지 제재조건에서 그 분들이 하시는데 애로 사항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애로 같은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일반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하시는데 제재를 한다던가 했을 때 권한이 특별한 조치사항이라던지 행정조치를 한다던지 그런 것은 하천관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협조를 당부드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활동을 벋어 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활동을 직접 목격을 못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복장이라도 어떤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복장이라도 단일복을 해서 계도하는데 그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불광천은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인접구에 3개구에 8개동이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신사동에서 부터 증산동, 수색동, 응암1, 3, 4동 해서 가장 인접한 3개구의 8개동이 아주 인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은평구의 어떤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에도 좀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도 역시 구체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요원이 두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활동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요원이 부족하시면 더좀 증원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하천감시원이라는 체제로 사람을 뽑았다고 했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을 뽑으셨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에는 하천감시요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직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난번에 뽑은 것은 공공근로 수준에 해당되는 일용인부 차원에서 뽑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임금도 한 3만원 이하의 그것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감시원은 사실 정식직원이나 다름없는 그런 개념이었고 이번에 그것은 공공근로수준에서 채용했던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은평구 예산도 많이 들인 곳이 불광천입니다. 앞으로도 청계천 복원사업이라 해서 같이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바라보고 있는 곳인데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정식적인 하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뽑아서 그 곳을 연구하고 하천이라 던가 이런 것의 폐수물이라던가 이런 것도 들어 올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텐데 이런 것을 정상적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지금 말씀드린 하천에 공공근로라던지 일용인부의 수준급인 두 사람을 채용했던 것은 글자그대로 청소라던지 아주 단순 작업인 예를 들어서 동물이 배설을 한다던가 주인한테 그정도 선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과라던지 문화체육과라던가 해서 불광천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로 해서 하수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등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유지관리비 8,000만원 배정한 것이 시설이 망가졌다던지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던지 해서 사무실에서 일반직 직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전문가를 들여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전문가가 연구를 해서 불광천을 좀더 활기차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공근로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런 것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불광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누구나 선거 때 되면 불광천에 가서 쓰레기 줍기 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전문적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좀더 살릴 수 있는 물고기도 뛰어놀 수 있게 끔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를 배치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방안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이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전문가를 채용은 못하더라도 우리 불광천실정에 맞는 전문가님들 한테 의견을 받든지 자문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