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198회 제본회의2010-05-07

김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9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30호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는 해남군의회의 입법·법률 사안 등에 대하여 고문을 위촉하여 자문토록 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21일에 조례 2096호로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내용 중 위촉된 고문에게는 제9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남군 고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제4조 2항에 고문은 해남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 독립적인 입법·법률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수당도 이런 취지에 맞고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4.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증축)에 따른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증축)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31호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민의 날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해남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상인원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5호 해남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4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제30조 및 2010년 전남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의거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4호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등에 근거하여 해남지역 보육시설·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인증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교급식비에서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금을 해남군에서 지원하여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안으로써 조례의 일부내용을 해남군의 검토의견에 따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5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도시계획세 세율인하에 따른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6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7호 해남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치단체간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8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하고 국가 보훈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제증명 발습수수료 면제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2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 지역의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관리 도모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신생아와 입양된 영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전남도의 개정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40호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증축)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원면사무소 부지 내 해남소방서 화원지역대 건물 옥상에 화원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증축)에 따른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3.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15. 해남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27호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가 발전협의회로 개편됨에 따라 해남군 발전 및 군정 주요사업의 협의·연구를 위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8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주거지역 인근 축사 신축과 관련한 민원 발생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축사규모 및 축종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3호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정 요구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6호 해남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해남군 수협의 유통업무 설비를 조성하기 위한 해남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그동안 수협 자체 저장시설의 부족으로 관내의 수산물을 위탁업체에 보관함으로써 발생되었던 제반사고 및 불편을 해소하고 수협직영체제의 시설에서 가공·보관·판매·유통까지 해결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원활한 보관·유통 등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3호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채택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고구마는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군 고구마를 가공산업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해남 고구마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 18.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혜경 의원, 간사에는 명재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42호 2010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식품진흥 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 집행부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1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 분야의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에 550만 원을 삭감하고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서 공룡화석지 홍보분야의 공룡화석지 특별전시전에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실·과·소 1건에 55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실·과·소 1건에 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외의 예산에서는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674억2385만 원과 특별회계 352억8531만 원, 총 4027억916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674억2385만 원, 특별회계 352억8531만 원, 총 4027억916만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은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4월 26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결과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는 명재구 의원, 위원에는 해남읍 해리 임경택, 해남읍 해리 주용욱, 해남읍 해리 김판석님을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 위원에는 명재구 의원, 위원에는 임경택, 주용욱, 김판석, 네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9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4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배상국 전문위원 김정관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