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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27회 제2본회의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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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의원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회부사항으로 노무웅의원외 5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응암 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응암 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응암 제9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대상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관리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지난해 개정되어 2005년 1월 5일자 발효된 지방세법에서 종전에는 건물분의 재산세, 토지분의 종토세, 상가 등 일반 건축물로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던 것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택은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토세를 합하여 재산세로 통일하고 상가 등 일반 건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세유형별로 주택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구분하고 토지는 종합 별도로 분리로 나누어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제도의 시행이 두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방세법 개정해야할 2005년도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에 의하면 은평구에 부동산관련 세금은 2004년도 보다 2005년도 부과되는 과세구분별 증감 비율을 볼 때 주택분은 15.9% 감소, 토지분은 25.3% 감소, 건물분은 16.2%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소유별, 유형별 세액증감비율은 단독주택이 2004년 보다 2005년도에 13% 감소,다가구가 40.1% 감소, 아파트가 26.1% 증가, 연립이 39.2% 감소, 다세대가 27.9% 감소하여 은평구 자치구 세입 중 2004년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비교하면 221억 3,300만원이었던 것이 2005년도 재산세 추계액이 주택분이 101억 6,300만원, 건물분이 16억 4,800만원, 토지 분이 60억 3,700만원 이것을 합하면 총 178억 4,800만원으로 2004년도 보다 42억 8,5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전년대비 재산세증감비율은 19.4%로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나 같은 건물과 토지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그 일부에 종합부동산세라는 명분으로 지방세와 국세를 이중 과세하고 있어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세는 감소하게 되어 국세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주택 및 상가는 재산세가 감소되나 아파트소유자는 재산세가 증가하고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2004년도에 토지를 종합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개별주택 가구별 면적으로 안분한 주택가의 가격으로 가구별 세액을 산출하여 합산함으로 2005년도 재산세는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로 우리 은평구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감액할 여지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세를 올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부터 단독, 다가구는 건교부가 감정사에 의해 감정을 거쳐 표준주택의 공시지가를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자치구에서 주택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세대, 연립은 건교부가 거치는 곳 없이 직접 공시하고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거래 기준가를 공시하는 제도하에서 직접 건교부나 국세청에서 펜 돌리는 대로 가는 경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의 특색을 찾아 그 주민지역 주민들은 삶을 꾸리는 기본적인 재원은 그 지역에 행정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재원이 중앙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형국이 되는 것 같아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정부나 국회는 지방분권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을 과세형평성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을 런지는 몰라도 반면에 동일한 부동산에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광역자치단체세로 정해져야지 국세로 전환시키는 것은 지방재정의 뿌리를 약화시켜 지방분권을 역행하려고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종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그 일부를 이중과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원이라는 점, 둘째 현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점,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훼손시켰다는 점, 넷째 지나친 이중과세라는 점, 다섯째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지나친 과세라는 점, 여섯째 더욱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시기적으로는 아주 적절치 않다는 점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입법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 및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꼭 시행해야 한다면 국세보다는 지방세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세액이 많이 걷히는 자치구에서 덜 걷히는 자치구로 역교부세 제도나 서울시로 확보하여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세의 부동산세를 어떠한 명분이든 간에 국세로 이양한다는 것은 말로는 지방권을 주장하면서 실제는 중앙집권으로 회기하자는 발상으로써 시, 군, 구의 지방세를 늘려주어야 자주 재원이 늘어나는데 지방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한다면 결국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며 이것은 관치자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서울특별시기초자치단체장행정협의회에서는 위헌소지에 대한 규명을 하고 소를 제기해야만 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5년도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은평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준호의원과 김덕홍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6월3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6월 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