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 10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항상 구민을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0월 27일에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그동안 기금별로 별도 관리 운용됨으로써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 즉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계획과 집행의 불이치 및 자금운영의 효율성 저하문제 등을 개선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총괄관리관은 행정관리국장, 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영관은 기금소관국장, 기금출납원은 구지출원인 재무과 지출담당주사가 총괄하도록 하여 기금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의 설치목적과 재원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기금을 융자, 대부조건, 이자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과규정으로는 현행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의 위탁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하였고 본조례의 제정에 따라 각 기금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별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조례안은 행정자치구와 우리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회계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운영되던 10개의 기금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일반예산처럼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편성, 배정, 지출절차를 전산관리 함으로써 지출행위의 통제기능을 확보할 수 있고 자금관리를 구 지출원이 통합관리함으로써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적기 전환할 수 있는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조례안은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있어서 개별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3장 23조로 구성하여 제1장에는 총칙으로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제3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 제4조에는 회계년도, 제5조에 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제6조 내지 제7조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의 변경, 제 8조에 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하여, 제2장에는 기금의 설치 운용으로 제9조에 재난관리기금, 제10조에 노인복지기금, 제11조에 장학기금, 12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3조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제14조에 식품진흥기금, 제15조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제16조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제17조에 재해대책기금, 제18조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제3장에는 부칙으로 19조 내지 제22조에 기금의 융자,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기금의 보조, 준용 그리고 제23조에 시행규칙으로 구성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현재 10개의 개별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금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기금운용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기금운용 수익률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으로 기금운용계획과 장학기금 및 위탁사무 등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이 지금 통합기금관리를 위해서 상정이 됐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기금 같은 것은 통합운용이 바람직 스럽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들을 여러과에서 각자 운용하고 있다보니까 우리가 운용하는 면에서 이자수입을 더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담담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재정수입에 많은 차이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금 운용쪽으로 봤을 때 그냥 보통예금통장에 너무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다 또 도시가스관리기금 같은데 많은 액수, 그러니까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액 정도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시켜서 많은 이율을 발생시켜서 수익증대를 증진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많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운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인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를 보면 기금운용계획의수립 및 결산보고의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다음 회계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서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까지 구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세워 서 받으면 되겠지만 어떤 계획을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운영총칙이라던지 자금운영계획같은 것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사업별로 주요 항목 같은 것들을 구분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자금운용계획 중에도 수입지출같은 계획은 우리가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으로 구분하여서 작성을 해 준다는 것을 여기다가 삽입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제11조를 보면요, 장학기금 제3항에 보면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장학금 지급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 기금들이 많은데 장학기금 속에서만 지급목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함은 다른 기금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불필요한 용어가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삭제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금에서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함은 다른 기금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또 그리고 19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우리가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하고 대상자 선정이나 대부조건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물론 규칙으로 정하는 데에 대상자선정이나 대부조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할 때에는 조례속에 있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중소기업기금 때에 논란이 되었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자율이 조례속에 있다면 위원님들이 아! 이 기금은 이자가 몇 %씩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 어떤 조건으로 해서 되는지를 알겠는데 규칙으로 정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자가 2%에 거래 되고 있는지 5%에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또 기금마다 이자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통합을 시켜놓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례속에 넣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시에서 더 낮은 이자율로 3%로 해 주어라 아주 못이 박아져 있고 화장실 개선같은 데에는 1%로 주어라 못이 박혀서 그 통합은 힘이 들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규칙으로 정할 때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한다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의회에 통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이루어질 때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바뀔 때에 한번씩 규칙이 정해지는 부분들을 통보를 해 주는 아니면 또 사전에 협의를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20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그래서 2항을 보면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하자금의 이자율은 대출금의 1%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어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혹시 착각을 할 수 있는 용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다른 용어로 표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1%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1%를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기금같은 경우에 화장실개선한다고 하면 1%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를 주어서 1%를 은행에다가 주어버리면 구에서는 0마진 내지 제로가 되니까 수탁 금융기관과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예외적으로 조금 낮추어 보는 그런 쪽의 협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가지 나열해서 질의 드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내역 양식이나 내역은 규칙에서 전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필요하면 많은 내용을 규칙으로 조례로 일일이 넣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 극히 특히 계획서작성 내용 문제는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규칙에다가 넣어둔것입니다. 필요하시면 규칙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 말씀대로 장학기금만의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나기빈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19조에 이자율을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자율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좀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편리하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자율을 구청이 마음대로 수정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해당 기금별 또 전문가들이나 또 구의회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통제가 가능하고 이런 모든 것이 매년 사용계획과 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또 구정질문이나 기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하시라도 통제가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규칙도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에 편의성과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조에서 말씀하신 금융기관과의 협의관계는 각 기금별로 다시 한번 은행과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1% 범위 안에 금리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 용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출코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노무웅위원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노무웅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 제6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11조 장학기금 중 제3항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제20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등 제2항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금융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