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영길 의원 발언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 앞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오늘은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12월 9일은 2006년도예산안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주택과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재무건설위원회로 편입됐는데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난 10월 24일자로 직제개편이 됨에 따라서 통합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인 신진갑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을 마친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제출한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재개발정비구역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신림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신청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림제10동 324-25번지 일대 신청지역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1980년 서울특별시 조례 제1413호로 신림6동에서 분리된 토착주민과 1960년대 수해로 용산, 서빙고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철거민들로 형성된 노후주택으로 밀집되어 있고, 또한 건물의 대다수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화재 등 재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2001년 수해로 인명과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신림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98년도 재개발 기본계획고시 된 지역으로 2001년 수해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4년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4년 7월 21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기초로 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구역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신청 대상지역은 신림10동 324-25번지 일대로서 신청면적은 8만8,407.6㎡이며, 이 중 사유지가 5만6,700.2㎡, 국·공유지가 3만1,707.4㎡로서 국·공유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현황으로는 유허가 건물이 217동, 무허가 건물 201동 총 418동이며, 인구는 655세대 1,69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가로질러 무질서하게 난립된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물을 정리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녹지지역 중 대부분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여 녹지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현실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수립·계획하였으며, 주택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택지면적은 분양아파트 부지(생활편익시설 포함) 4만4,026.22㎡, 임대아파트 부지 4,985.72㎡, 종교부지 2,683.87㎡, 동청사 부지 740.56㎡를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4,731.45㎡,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부지 2만1,835.14㎡, 어린이공원(수변공원 포함) 3,117.56㎡ 및 하천부지 6,220.73㎡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역 내 건축계획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70% 이하로써 분양아파트 17개 동 967세대, 임대아파트 2개 동 199세대 총 19개 동 1,166세대,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6층 ~ 15층 이하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비구역 지정신청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림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신림 제10동 324번지 25호 일대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해당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14일간 주민 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5년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신림 제10동 324번지 25호 일대 지역으로 2004년 6월 25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대상 토지는 총 315필지이며,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3만7,006.37㎡(약 1만1,194평), 제2종일반주거지역 1만2,291.56㎡(약 3,718평), 자연녹지지역 3만9,109.67㎡(약 1만1,831평)으로 총 면적은 8만8,407.6㎡(약 2만6,743평)이며, 이 중 사유지는 5만6,700.2㎡(약 1만7,152평)이고, 국·공유지는 3만1,707.4㎡(약 9,591평)입니다. 정비구역 내의 정비대상 건축물은 허가 건물 217동과 무허가 건물 201동으로 총 418동에 642호이며, 이 곳에 건물소유자 354세대와 세입자 301세대로 총 65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내용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당초 면적을 전부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만7,992.86㎡(약 5,443평), 자연녹지지역으로 1만9,013.51㎡(약 5,751평)을 각각 변경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당초면적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편입된 면적과 자연녹지지역에서 변경·편입된 면적을 합한 총 면적은 6만6,572.47㎡(약 2만138평)으로 변경되어 전체 면적의 78.8%가 되고, 자연녹지지역은 당초면적에서 3만6,288.05㎡(약 1만977평)을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만9,013.51㎡(약 5,751평)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자연녹지지역은 당초면적보다 1만7,274.54㎡(약 5,225평)이 감소한 2만1,835.13㎡(약 6,605평)이 되어 전체면적의 21.2%가 됩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으로 이 곳의 택지1 내지 3에 조합원 및 일반분양용으로 24평형 490세대, 31평형 399세대, 45평형 150세대를 건립하고, 임대주택은 택지4에 13평형으로 199세대를 건립하여 총 1,166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택지5에는 생활편익시설, 택지6과 7에는 종교시설, 택지8에는 공공청사 부지 740.56㎡(약 224평)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건축 관계법규에 의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 고시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170% 이하로 되어 있으며, 제출된 안의 건폐율은 25% 이하로 적합하나 용적률은 250% 이하로 되어 있어 기본계획상 용적률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이하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 동조 제10항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5항의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감안하여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출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에서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을 감안하면 각 택지별 용적률의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용적률 초과 적용에 대한 문제와 녹지지역에서 감소하는 1만7,274.54㎡(약 5,225평)에 대하여는 본 안건이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확정되는 사항이며, 택지8의 공공청사는 호암길에 접하고 있으나 신림10동 주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비교할 때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에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와 추진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호암길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현장을 확인한 후 질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에 앞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분양아파트 부지에서 종교부지가 2,683㎡가 나왔는데 종교부지가 왜 이렇게 평수가 많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종교부지가 현재 기존에 있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율로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을 편의에 의해서 일일이 평수 한도 내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그러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죠. 지금 그 안에 있는 성민교회 같은 데는 기존의 건물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를 하고 일부 교회를

조주원위원
아파트 내의 공간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종교부지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거는 전체의 재산가치에 따라서

조주원위원
임대주택 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임대주택.
석우
강석우주태과장
예.

조주원위원
요즈음 시대에 맞지 않게 13평형이라는 것이 199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분양하는 것은 24평형이 490세대, 31평형이 399세대, 45평이 150세대인데 그 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위아래 순서 너무 차이가 나요. 13평형이란 것은 요즘 이것도 조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임대주택도 25평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안도 있던데 이거 옛날 70년대에 하던 시대인데 13평형이란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여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도정법상이나 서울시 조례상에 임대아파트 건립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규정된 한계 내에서 한 거거든요.

조주원위원
이것이 세대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3평형을 199세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시대흐름을 연구해서 한 것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도정법상에 총 세대수의 17%를 임대아파트로 짓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고 임대아파트 건립규모는 60㎡에서 40㎡까지 그 사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13평형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임대아파트를 늘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면적 25평 짜리는 제가 보기에는 법상에 조합원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왜냐면 60㎡ 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85㎡까지 요구를 한다고 하면 기존 세대수도 있어야 되고 과도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 확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현재 택지8에 공공청사를 지정하고 있는데 호암길하고는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 접근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개발중심지하고는 너무 외진 곳에 공공청사라든가 하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림8구역 개발구역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역만을 위한 동사무소가 아니고 신림10동 전체 삼성산 주공아파트라든지, 국제산장이라든지 전체 지역을 본다고 하면 접근성이 제일 나은 지역입니다. 동사무소 전체 지역으로 볼 때는 접근성이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양모위원
접근성이 괜찮다는 얘기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성양모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재개발 정비구역 하나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데 동 전체로 본다고 하면 접근성이 제일 나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현재 재개발 하고 있는 곳으로 볼 때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성양모위원
치우친 그런 것이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동사무소는 전체 동주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저 지역이 2001년도 수해가 나 가지고 12명이 죽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우선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첫번째이지만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저기가 또다시 수해가 되풀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해야겠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저기가 관악산 자연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때문에 택지교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신림9동 바로 옆동네니까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많이 미리미리 듣고 해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다 해결하면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유정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해시의 인명피해라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정비계획은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세 번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옛날에 수해 때 인명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유속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최근 30년 동안의 강우량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천선형도 변경을 하고 폭도 더 확장을 하고 지금 복개된 하천에 대해서 복원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저기가 수령공간도 계획에 들어가 있고 도림천을 복원하는 것과 또 수해예방 하는 것과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도 도림천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하천이 되살아나는 것과 수해예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수령공간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빗물이 최대한 많이 저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는 속도가 되도록이면 천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의견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8구역 재개발 구역이 신림뉴타운지역에 포함돼 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복개천 도로를 복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복개천 도로는 사실 신림6동하고 연결이 돼 있고 해서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겠고 현재 8구역 추진위쪽에서는 하천 복원에 대한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이거에 의해서 서울 시 심의를 거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천 복원비 문제가 현재 주민들 전액 부담으로 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문제 같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 한 바가 있지만 이것은 뉴타운속에 포함해서 뉴타운 성격으로 복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뉴타운이 아직 선정단계에 있고 이 신림8구역이 추진 중에 뉴타운이 지정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중에 뉴타운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때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시에서 정비기반시설에서 부담을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뉴타운사업이 현재 후보지 선정해서 지구지정이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뉴타운이라는 큰 공공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은 광신고 후문에서부터 동아아파트간의 10m 도로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결정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영길위원
포함해서 원신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아이들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이 지역에서 이 8구역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런 10m 도로계획하고 원신초등학교 통행로 확보하는 방안까지는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계획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반영은 아니고 검토단계에 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그 문제도 동시에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2만6,200평 정도 면적이라고 보면 학교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고려하고 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학교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지금 8구역 같은 경우에는 4구역과 8구역에 학교 확보구역으로 돼 있는데 동작교육청의 의견은 원신초등학교 뒤에 한 4,000㎡정도의 학교부지를 현재 -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 용도변경을 해달라 그런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8구역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4구역 할 때 같이 풀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건 그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복원을 하면서 이제 개발 과정도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12월 9일 관악문화원에서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설계 공청회 시에도 제안한 바 있지만 관악산, 서울대학교 있는 부분하고 삼성산 상류쪽에 저수조 설치해서 항상 유지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번 하천 복원하면서 또 8구역의 녹지와 대토를 하면서 공원녹지로 형성되는 상류지점 아까 우리가 현장에 있었던 주식회사 산도깨비 이 지역 같은 지역을 아마 사유지로 돼 있는데 이런 걸 매입해서라도 이런 정도 위치에 저수조를 설치해서 빗물을 받고 갈수기에도 유지수 확보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원래 제안한 바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하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 위의 하천 자체의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하천의 유속이라든지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수중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군데 설치해서 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좀더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럴때 관악산 상류지점 삼성산 상류지점에 저수조 설치를 하고 중간지점에도 물론 4구역 재개발 구역 개발시 같은 경우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가능한한 도림천에 유지 수 확보하는데 장기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이런 것도 거기에 염두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반영해 나가도록 계획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다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신림제6, 10동쪽 주변으로 해서 빗물저수시설을 하겠다고 치수과에서 서울시에다가 예산 신청한 게 있거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8구역 관련해 가지고 말씀입니까?

유정희위원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위치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이 포함돼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은

유정희위원
예산신청만 했으니까 나온 게 없죠. 신청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을 같이 예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협의가 만약 온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을 한 후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예정지는 대부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지역이므로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호암길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나 추진 과정에서 주변의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양모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성양모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성양모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