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현전문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14개부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국 10개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읍면동은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일차는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 2일차는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과와 주민생활지원과, 3일차는 사회복지과, 문화정보과, 관광교통과, 4일차는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5일차는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가 되겠으며, 6일차는 읍면동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7일차는 결과 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현지 확인 등의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은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5월 22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5월 22일로 정했습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올 해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아홉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출석 대상은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증인출석 요구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의의무는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결과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도중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 처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께서 협의하여 개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공통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목록 중에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 두 번째로 주요사업 조서 추진 현황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네 번째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 다섯 번째로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여섯 번째, 예산의 전용 현황, 일곱 번째로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 째,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변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아홉 번째,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입니다. 열 번째로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열한 번째로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 열두 번째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열세 번째로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밑에 당구장표에 정산검사 확인서류 사본을 받되, 증빙서류 원본을 필요시 제출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 기간 중에 상시 우리가 보관하느냐는 부분이 별도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네 번째,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 열다섯 번째로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 열여섯 번째 국도비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 열일곱 번째로 2015년 역점시책 추진 현황, 열여덟 번째로 각종 축제 행사 개최 예정을 포함해서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