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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철용 의원 발언

187회 제총무위원회2015-04-15

정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3.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 지역 주민 채용가점 적용개정 촉구 건의안(최갑현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5.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개회

정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 정 제2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구정화 의원 외 5명을 대표하여 구정화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구정화 의원,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구정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는 등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함은 물론 효행문화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연도별 효행장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 운영하고, 안 제7조에 법인과 개인 등 민간단체에 효행장려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는 4대 이상 가정으로 우리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 설과 추석에 각 50만 원의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4항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사업종료 후 2개월 후 제출토록 되어 있어, “1개월”을 “2개월”로 수정발의하면서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정책 개발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제2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를, 제3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을, 제4장에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신설하기 보다는 사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구정화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40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고 효행을 장려하며,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기 시행하고 있는 4대 이상 가정에 설․추석에 각 50만 원의 효행장려 수당지급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구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말씀하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결산보고서 제출부분은 「사천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1조에 명시된 2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과 도시 공간 계획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자연친화적 환경 등을 조성하게 하였으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은 별도로 하지 않고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형근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가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정화

구정화의원

김해가 있고……

윤형근위원

대충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운영회로 하기도 하는데, 모든 건축이나 도로에…… 지금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해 나가고, 여성친화라는 것을 예를 들면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니까 보도블록을 한다든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고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성친화적인 것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윤형근위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도로를 만들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네요?
정화

구정화의원

예.

윤형근위원

도시기반을 형성한다든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도 적용됩니까?
정화

구정화의원

그럴 때도 허가를 해야 하니까 아마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그때마다 심의를 다 거치면 위원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데…… 이것은 1년에 한번 이더라고요.
정화

구정화의원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런 것을 조례에 넣어서……

윤형근위원

우리 지역에는 큰 빌딩이 없지만, 앞으로 항공산업으로 인구가 30만 명이 되면 큰 빌딩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정화

구정화의원

그렇지요.

윤형근위원

그랬을 때 개인 소유의 빌딩을 짓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맞게적용됩니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개인이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정화

구정화의원

허가 부분이 있으니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협의에……

윤형근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재산 침해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공공시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침해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렵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문구를 조금 넣어 주는 등 「여성발전기본법」이 모태인데…… 7월 1일부터 양성평등……

윤형근위원

지금 서희아파트가 700세대가 들어설 것이라고 선전하고 다니는데, 그런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이 제도가 적용됩니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개인의 재산보호 차원에서는 어렵겠지만 행정은 그런 형태로 가게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화

구정화의원

행정에서 그렇게 해 나가면 개인도……

윤형근위원

따라 오게끔 유도한다?
정화

구정화의원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정철용위원장

회의가 매년 1회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해서 무슨 큰……
정화

구정화의원

그것을 행정에서 관리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공유한다는……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져서……

정철용위원장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는 뜻 아닙니까?
지선

정지선의원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이 겸직하자는……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는 게……

정철용위원장

명찰을 하나 더 달아 주자는 말이지요, 맞습니까?
정화

구정화의원

명찰이라기보다는…… 또 만들면 사람을 모아야 하니까 겸하자는 것입니다.

정철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개월”을 “2개월”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 지역 주민 채용가점 적용개정 촉구 건의안(최갑현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 지역 주민 채용가점 적용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갑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4호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채용가점 적용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삼천포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서 발전소주변 지역 주민 채용 시, 발전소 착공 승인고시일인 1978년 10월 25일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본인 및 자녀가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이내 거주할 경우 채용 가점을 주고 있는데, 현재 만40세 이상이 가점대상이 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채용가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의 채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앞서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라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채용가점 적용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14개부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국 10개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읍면동은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일차는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 2일차는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과와 주민생활지원과, 3일차는 사회복지과, 문화정보과, 관광교통과, 4일차는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5일차는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가 되겠으며, 6일차는 읍면동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7일차는 결과 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현지 확인 등의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은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5월 22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5월 22일로 정했습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올 해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아홉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출석 대상은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증인출석 요구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의의무는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결과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도중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 처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께서 협의하여 개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공통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목록 중에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 두 번째로 주요사업 조서 추진 현황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네 번째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 다섯 번째로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여섯 번째, 예산의 전용 현황, 일곱 번째로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 째,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변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아홉 번째,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입니다. 열 번째로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열한 번째로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 열두 번째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열세 번째로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밑에 당구장표에 정산검사 확인서류 사본을 받되, 증빙서류 원본을 필요시 제출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 기간 중에 상시 우리가 보관하느냐는 부분이 별도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네 번째,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 열다섯 번째로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 열여섯 번째 국도비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 열일곱 번째로 2015년 역점시책 추진 현황, 열여덟 번째로 각종 축제 행사 개최 예정을 포함해서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35페이지, 의안번호 제41회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7페이지 조문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

페이지가 잘못되었네요. 우리에게 나누어준 부의안건 21페이지입니다.

정철용위원장

알아들으니까 그대로 설명하십시오.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와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은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등에 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위원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이 위원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일반 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으며, 긴급한 안건은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안건송부와 의견의 청취, 제9조 수당 등, 제10조 시행세칙은 일반 조례와 같습니다.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호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위원회 구성은 다 되었습니까?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본래 있던 위원들이 없습니까?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부칙 조항에 보면 앞전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사람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몇 명입니까?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14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조례가 통과 되면 임기가 끝난 분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뜻이지 요?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회의를 몇 회 정도합니까?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안건이 있을 때 마다 하기 때문에 꼭 몇 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주로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화

구정화위원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분들로 구성됩니까?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단체의 대표격인 분들이……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전에 위원회 관계에 대해 중복 참여에 대해 지적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재위촉하거나 임기가 완료된 위원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이분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기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현재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경과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정철용위원장

두기도 하는데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완료시키고 나서 다시 위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헌진

박헌진기획감사담당관

위촉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위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무관 손은희 속기사 임수정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