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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19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5-06

김평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 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복수 추천할 경우에는 거수로 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김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예. 김혜경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길운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혜경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경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혜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장직무대행, 김혜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명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명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혜경위원장

김평윤 위원님께서 명재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평윤 위원님이 추천하신 명재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재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놔두고 10쪽 지출계획 감내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좋은식단 실천업소 개인찬기 제작 그래 가지고 1100만 원,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집기구입 그래 가지고 300만 원, 1400만 원이 지금 증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에서 심사한 2009년도에 좋은식단 실천 심의를, 심사를 도에서 했는데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14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식품기금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은식단 실천 개인식기 제작하고, 좋은식단 집기구입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상사업입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사업비 1400만 원을 저희들이 타 가지고 왔습니다.

김평윤위원

타 가지고 왔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상사업비인데, 그러면 좋은식단 개인찬기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있거든요?

김평윤위원

예.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범음식점에다 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개인찬기 제작이 어떻게 제작을 하냐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찬기를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배부를 했거든요. 황산면 도자기 거기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이제 그 찬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보여 드릴려면 지금 청에가 한 두 개가 있을 겁니다마는 별도로 찬기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가격면에서 너무 싸니까 찬기 하나에 4천 원 짜리로 제작이 되구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2750개인데, 그러면 4천 원 짜리가 플라스틱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자기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아니고 도자기로 한다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자기로 작년도에는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 끝나면 저희들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좋은 뭣인데 너무 가격 면에서 싸니까 플라스틱으로 하면 안 해준 것만도 못하고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협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공직자동호회 활동지원 분야의 도지사기 탁구대회 550만 원 삭감하고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서 공룡화석지홍보분야의 공룡화석지 특별전시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실·과·소 1건에 55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실·과·소 1건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산건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협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이상저온에 대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련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금년도 이상저온에 대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대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상저온에 대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생육이 저조되고 또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농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현황입니다. 기상여건은 금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평균기온은 5.6℃로써 전년보다 0.7℃가 낮고, 평년보다는 0.3℃가 높았습니다. 강우량은 376.7㎜로 전년이나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일조시수도 504.3시간으로 전년이나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하우스 작물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으로부터 농업재해로 조사토록 지시를 받아서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 동안 딸기, 토마토, 화훼 등 시설작물을 조사했던 결과 우리 군 피해면적 농가 수는 43㏊ 133농가가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3169만4천 원으로써 농약대는 43㏊에 969만4천 원, 생계비는 22농가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74농가에 5억337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피해조사 현황입니다. 과수는 배, 매실, 포도, 참다래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0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냉해 또는 동해피해를 입은 과수의 꽃눈 및 주간부를 조사하는 사항으로써 5월 10일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에 농작물, 월동작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월동작물은 대상이 보리, 밀, 마늘, 양파가 해당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7433㏊입니다. 저희들이 그 보리작황이 부진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리작황조사를 4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고천암, 옥천향촌, 호산지구를 조사했던바 641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176필지가 피해가 발생돼서 조사필지분의 27.4%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피해면적별로 보면 30% 이하가 대체적으로 한 89%정도, 나머지는 50% 이상이 해당 되겠습니다. 마늘, 양파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3월 31일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보다 초장이나 엽수가 적고, 평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파도 전년보다 초장이나 엽수가 적고 평년보다도 적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5월 4일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생양파가 피해가 있다." 그래서 재해로 인정해서 조사토록 지시가 돼서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6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저온이라든지 잦은 강우로 인해서 과습 상태에서 동해나 상해를 입은 그런 농가에 포장을 조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월 13일까지 조사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보리 습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피해현황을 전라남도에 4월 28일에 보고했고 전라남도에서는 4월 29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농업인 자체에서 김영록 국회의원님하고 4월 30일에 간담회를 갖고 "농작물 피해가 우심하니 전수조사를 해서 조속하니 대책을 마련해 주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식품 및 전라남도 관계자가 5월 1일에 현지를 조사해서 피해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군은 문내하고 화원을 조사를 했는데 실제 조생종 양파에서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해서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피해조사 계획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은 월동작물은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온 대로 해서 저희들이 피해현황 및 재해로 인정해서 조속하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농신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에는 한해라든지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뭐 이런 정도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온 습해는 이 사항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회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습해도 농작물의 재해로 인정해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도 습해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개정을 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복구비나 또 생계비, 농약대를 이렇게 지원하게끔 된 것은 지금 하우스에서 생산된 딸기나 토마토, 화훼정도는 지금 되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화훼 등” 하면 그 외에는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오이도 있고 그래서 작물이 하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작물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지금 봤을 때 피해면적이 43㏊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현재 피해를 본 ㏊수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준을 두고 이것을 하셨을까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시설과수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조사한 것이 43㏊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재해대책법에는 예년하고 좀 바뀌어 가지고 재난지수를 이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리, 밀 같은 경우는 3㏊, 그다음에 양파 같은 것은 1.5㏊, 그다음에 과수같은 것은 0.6㏊ 이런 정도 면적이 되어야 농작물재해대책법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채소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몇 농가.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조사면적 단 한 평이라도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전부 올리겠다. 올려 가지고 가능하면 이 어려울 때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농약대라도 지원해 주면 쓰겠다 해서 전 면적을 사실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만약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청취불능) 이렇게 할 건디,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있어라.” 그래서 “좋다.” 일단 뒤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는 전 면적을 피해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43㏊에 농약대 이렇게 지원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추운 것은 매꿔 나갈 수가 있어요. 돈이 들더라도 매꿔나가는데 일조가 부족하고 하면 아주 고충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병해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시설하우스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파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습해를 받아 가지고 피해농가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날씨가 흐릴 때는 그것이 안 나타납니다마는 날씨가 흐리다가 햇볕이 이틀 사흘 나면 많이 그런 피해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의회에 나오면서 양파 밭을 쭉 보면서, 길가에 있는 밭을 둘러봤는데 그런 피해가 다수에요. 그리고 병충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가에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재배면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에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윤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로 한 마디 할게요. 우리 군에 양파 면적이나 마늘 면적이나 엇비슷하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데 조생양파는 현재 수확기라는 말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수확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그 피해조사를 어떻게 할랍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급하게 조생양파를 출하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조사방법이 여기에서 일일이 이렇게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네 가지로 이렇게 해서 상품이라든지 결주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출하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 출하해 버린 농가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지 나가서 이웃주민들하고 작황이 어느 포장하고 비슷한가 이렇게 봐서 조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아이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대체적으로 현재 출하된 포장은 거의 상품에 포장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됩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농가도 피해가 있다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조생양파는 상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되니까 계속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하품도, 상품이나 하품이나 같이 출하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해남이 조금 대처가 늦지 않았느냐,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들은 양파는 4월 25일경이면 조생양파는 해남은 출하를 합니다. 지금 계속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계속 출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작황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불량합니다.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대처가 늦어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출하해 버린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고, 항시 거듭된 말입니다마는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미리서 좀 대처를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농가에서도 피해액이 적고 집행부에서도 일 보기가 더 수월한데 꼭 지시가 떨어졌을 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곤욕스럽고 농가들도 그 혜택을 볼 농가들이 못 보는 누락되는 사항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꼭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한 발짝 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군비를 만약 투자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다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면 식품부에서 재해로 인정해서 조사지침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건의를 해 갖고 조속하니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각심한 노력을 갖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 그 사항을, 그 보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 피해예상을 미리서 수집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다음에 그 상부에서 내려왔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하면 더 수월하지 않겠냐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평윤위원

또 농가들도 그런 것을 미리서 하게 되면 누락되지 않고 전 농가가 피해 안 보는 그런 사항들이 오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파 같은 경우는, 마늘은 아직 수확기가 덜 돼서 괜찮은데 양파는 지금 계속 수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4일부터 조사를 하고, 5월 1일부터 조사를 한다는 것은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 점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월동작물 피해 관련해서 그 보리하고 밀, 그거 지금 현재 이상기온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명재구위원

우리 해남군에 밀 재배면적이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까? 전남에서 제일 많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2100㏊로써 제일 많습니다.

명재구위원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샘플조사인데 지금 현재 피해율이 27.4%로 나와 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소출이 앞으로 크게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개 지역을 조사를 해 봤더니 보리라든지 또 맥주보리는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밀은 그래도 그나마 피해가 적은 것으로 이건 다발적 표본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군에도 알아봤습니다마는 다른 군에도 약 30%정도 이하로 피해가 평균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그 정도되고 해서, 그 뒤로 또 표본지로 옥천이나 고천암 같은 곳은 작물을 재배하기가, 보리 재배가 좋은 지역이라 차이가 좀 있고, 더 습해도 많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30% 미만에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고천암 말씀하셨는데 지금 벼 영농기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갈아 업는 농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는 수확을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지금 앞으로 많이 갈아 업을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판단하셨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좀 둘러봤더니 황산, 문내, 화원 이쪽으로는 배추를 수확하고 후작으로 밀을 재배하신 분들이 지금 딱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고, 논에다 심은 분은 그래도 상태가 소출은 적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아니요. 논이 지금 현재 조사한다고 해서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갈아 업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 군하고 계약한 그 회사가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밀다원입니다.

명재구위원

밀다원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거기하고 특별한 뭐 약정이라든가 협약이 없습니까? 뭐 재해라든가 이런 사항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 군에서 생산한 양의 전량을 매입해 주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재해는 어차피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뭐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니까 갈아 업는다고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그 경운기 운영하는데 투자했던 비용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 이상으로 해서 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수농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채소 같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사되는 대로 다만 소규모농가도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전부 한번에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직 보고 안됐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 조사를 이번 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럼 언제까지 보고를 합니까? 우리 김영록 국회위원을 통해서 보고를 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행정계통으로도 보고를 하고,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주면 국회의원님이 장관님을 만나면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 가지고 조속하니 피해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로 사전에 간담회때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명재구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2 정회

11:5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재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42호 2010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식품진흥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1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공직자동호회 활동지원 분야의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550만 원을 삭감하고,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서 공룡화석지홍보분야의 공룡화석지 특별전시전에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실·과·소 1건에 55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실·과·소 1건에 55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외의 예산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674억2385만 원과 특별회계 352억8531만 원, 총 4027억916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 간사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명재구 간사님이 보고하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명재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재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일반회계 3674억2385만 원과 특별회계 352억8531만 원, 총 4027억916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천만식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