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무웅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호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중요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100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10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개별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 총 3장 23조로 구성하여 제1장에는 총칙으로 제1조 내지 8조에 목적, 기금관리, 운영, 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운영심의회 등에 대하여 제2장에는 기금설치 운영으로 제9조내지 18조에는 구에 설치된 10개의 개별기금 설치목적과 재원조성 및 용도에 대하여 제3장에는 보칙으로 제19조 내지 제22조에 기금융자위탁사무에 대한 검사기금보조준용 그리고 제23조에는 시행규칙으로 구성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중 조례안제3조중 제2항을 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과 제3항에 기금운영계획의 내용을 신설하며 안제11조 중 제3항을 삭제하고 안20조2항 중 ‘이자율’을 ‘대출금 수수료는’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락의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있습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개회하기최락의의원
전에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전에 중장기계획보고를 할 때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셔서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아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은평구의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중장기계획입니다. 앞으로 6, 7년간 내다볼 수 있는 은평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당면 과제로 있는 보건원문제를 2002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와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평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의원이 해야 할 것이 무엇 인가를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과정에서 불순한 태도 용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원이 질문과정에서 미스가 있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또 같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조해야 할 사항인데 정말 과정에 있어서 시비조로 나오는 이러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리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 공무원이 아무 감정없이 질문한 의원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반성을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나중에는 그 직원이 앞으로 사표를 쓰고 사표를 썼다가 반려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사표를 쓰더라도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에 힘썼던 공무원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은평구에 예산을 다룬다면 앞으로 은평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으며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서 라면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저 자신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 한번만 더 있다면 저는 기필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이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인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정직공무원이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서 행정을 집행해야 함에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하시고 저 역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앞으로 이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의회차원에서 싸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백영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의원
재무건설의원 백영진의원입니다. 지난 제12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02호 제100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율을 상향조정하려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규정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표에 점용료를 산정기준중 점용료의 종류란 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도로법시행령에서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농업 및 식물재배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을 5김1000에서 20김1000으로 5배이상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령이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던 것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었습니다. 동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위반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급할 토지를 허가받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한자는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토지 가격에 3김1000이며 1년이상 2년미만은 토지 가격에 5김100 2년이상인 경우 토지 가격의 10김100으로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토지 가격은 개별공시 지가에 토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백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