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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3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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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장옥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에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장옥호위원장직무대행

박준희 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재선의원이시고 예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유정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직무대행

박준희 위원께서 유정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우리가 표결에 의해서 가야 하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조정하는 것이 우리 예결특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도 추천해서 표결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자진해서 내가 이일영이가, 저도 그래요 재선의원님도 훌륭하시죠. 우리 유정희 위원님 훌륭하신데 저 자신도 한번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에 나서서 본위원이 표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직무대행

이일영 위원님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일영위원

우스운 얘기이지만 우리 의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잘못돼 가고 있어요 지금. 쪽수에 의해서 - 위원 숫자에 의해서 - 나누어 먹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관악구민을 모독하고, 의회를 모독하고 불신을 받는 의회는 존재가치가 없어요.

장옥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정희 위원님과 이일영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분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위원이 위원장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차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이름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함 폐함) 사무국 직원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총 투표수 9표 중 유정희 위원 6표, 이일영 위원 3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를 한 유정희위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옥호, 유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투표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투표종료

유정희위원장

2006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저의 부덕하고 부족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는 시간인데 간사를 추천한 다음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것이 있는데 추천을 마친 다음에 자료요구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사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위원회 역할과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뜻을 중간에서 잘 마무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성양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성양모 위원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위원

위원장님,

유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임현주 위원님이 좋은 분을 추천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일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이일영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우선 두 분 다 추천에 응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두 분이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또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양모 위원님이나 이일영 위원님은, 안 하시겠다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해요.

유정희위원장

추천된 위원이 두 분이시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된 위원이 두 분 있는데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조정이 되지 않아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위원이 간사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 기명란에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이름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함 폐함) 사무국 직원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총 투표수 10표 중 성양모 위원 7표, 이일영 위원 3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한 성양모 위원이 간사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성양모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투표종료

성양모위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일영 위원님 굉장히 훌륭하신데 위원장에 출마를 하셨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한테 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2006년도예산이 정말 보편 타당하고 객관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 여러분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일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이일영위원

남현동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정희 위원장님한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성양모 위원님한테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왜, 본인이 본인을 추천해서 했던 것은 우리 의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우뚝서서 우리 구민에게 봉사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우리 의회가 정말 잘못 돼 가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했던 것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임기 진솔하게 정말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내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동참해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위원장님, 간사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이일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넘어오기 전의 예산, 그러니까 조정하기 전의 예산,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그거를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정하기 전의 예산, 타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하고 그 예산을 1억원을 요청했는데 얼마 삭감했으면 원래 요청한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로 삭감됐는지 그 결과가 같이 옆에 표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없어진 사업 그리고 이것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검토되지 않았는데 올라온 사업, 검토되지 않았거나 거론이 안 됐는데 우리한테 넘어올 때 새로 신설된 사업, 세 가지를 다 체크해서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이쪽으로 전달이, 8일 아침에 받아볼 수 있도록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내년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그 사업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이세워졌는지, 그리고 조정되기 이전의 예산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관악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업인데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5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