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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2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11-26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1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의 처리결과를 보고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재무국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으며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은 당면 현안 사항과 정책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진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6건으로 그 중에 13건은 처리완료하거나 종결처리하였으며 체납세금 징수 등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과장들로부터 보고받으시고 미흡한 사항이나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며 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서광복입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서 주택인 경우가 25김1000고 영업용인 경우가 50김1000 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입해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온다고 했지요? 그러면 더 높은 것도 있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50김1000이 제일 높습니다.

김정욱위원

제일높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인천제철, 정주공영 것은 50김1000분을 받았기 때문에 유수지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후에 미쳐 변상금부과하지 못했던 것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50김1000을 적용을 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욱위원

지난번에 변상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50김1000을 적용해서...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것도 제가 방금 보고드렸던 처음에 부과하지 못했던 것 나중에 부과했던 것 그것도 50김1000 적용을 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정욱위원

부과한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부과한 금액이 정주공영하고 또 하나 있었죠? 원오토건 두군데 다 받아낸 겁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동안 체납분이 다 정리돼야만 매매계약 체결을 합니다.

김정욱위원

매매계약은 계약이 체결됐다고 했죠?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4블럭, 5블럭은 다 10월 13일자로 매매계약을 했고 4블럭은 그날짜로 잔금까지 완납을 해서 위임장을 발급을 해줬고 5블럭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블럭은 아직 완납을 안했습니다. 계약금만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

이것김정욱위원

끝나고 나시면 변상금부과했던 내용을 좀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처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대부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수금이 1,18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사회단체라든지 통합해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쪽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밀린 체납을 거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앞으로 2004년도 총액제로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해당부서별로 그 금액내에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거기서는 해당부서에서 단체별로 1년 예산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거기다가 그 안도 대부료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겁니다.
러면

그러면최명제위원

우리가 단체별로 이렇게 했을때 그전에도 우리가 지원을 했었죠, 각 단체에다가? 지금은 단체에 떼어주면 대부료를 우선 떼어 놓고 나머지는 주는 겁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예산편성이라는 표현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직능단체별로 1년 예산안을 해당과로 제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참고로 해서 총액 예를 들어 4억이면 4억범위내에서 은평구청에서 각 단체별로 어디는 얼마 얼마 쭉 배정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무궁수훈자에게 500만원을 지원을 하기로 내부방침이 난다고 하면 500만원 내에서 우리 건물사용료도 500만원에 포함을 시켜줘라 그렇게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 겁니다.
에서

그쪽에서최명제위원

여기서 협조하라고 협조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직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내년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4억이면 4억범위내에서 단체별로 얼마를 배정할 것이냐 그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로 판단이 됩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전처럼 우리가 대부료를 갖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그 주는 팀장하고 상의하셔서 대부료를 떼어주고 나머지 일부를 주는 방향을 하십시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최명제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배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들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동산, 금융, 카드매출, 채권,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놓은 다음에 효과는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그사람들한테 부동산, 금융같은 것을 제재를 했을 때 효과?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했을 때의 효과가 한 10% 내지 20%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같은 것도 우리가 통보를 해놓으면 그 사람이 일체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절반이라도 내면 풀어줄 수 있느냐 하고 그러는데 절반만 내가지고 안 되고 전액을 다내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업이나 경제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럴 여력도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게 됩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면서 효과가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오납 중에 내가 어느 한사람을 보았는데 사업자가 뭐냐면 자기가 실질적인 사업자인데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아주 없는 사람들 앞으로 해놓은 사람이 있더라구요. 서류상으로는 그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그사람한테 받지 못하잖아요. 혹시 우리구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것은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처럼 예를 들어 자기 부인에게 재산을 빼돌려 놓았다치더라도 그 부인 이름으로 체납되지 않는한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예를최명제위원

들면 A라는 사람이 앞으로 해놓았는데 재산은 부인앞으로 있어도 부인앞으로 압류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체납을 한후에 체납을 면탈을 하기 위해서 도중에 빼돌렸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재판선고에 의해서 우리가 권한이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인 법적 해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중공위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세무관련해서 여기 우리 감사에 지적사항 이것하고 직결된 것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지방세 체납액이 년도별로 많이 누적되고 하는 와중에 내년도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리라고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방세징수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어제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은 38기동반 그것도 얘기하시던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방세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질문하신 요지는 공시지가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에 혹시 조세저항이 있지 않느냐?
렇지

그렇지유중공위원

않아도 안내는 사람이 많은데?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조세저항때문에 나름대로 징수하는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거죠? 저희도 그런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시지가가 25% 평균 24 몇%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산세가 종토세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재산세, 종토세 무슨 종합재산세 이걸 뭘 다시 재편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해서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부과가 될지 자체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신 대로 급격하게 세금이 인상됐을 때 조세저항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여하튼 최대한 납부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지만 그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장 집은 있더라도 생활비가 없어 가지고 애로를 겪는 이런 분들은 세금을 체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강력하게 징수하고요. 최근에 저희 은평구가 세금징수분야에서는 솔직히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제가 국장 맡으면서 상당히 애를 쓰고 38기동반도 만들어 보고 했지만 은평구가 25개 구청 중에 여하튼 거의 24위, 25위 세목별로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크게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있어서 고지서 송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반송되는게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저소득층이 또 많이 살고 또 IMF후에는 다른 지역에서 강남에서 사업하다가 이사람이 망하면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은평처럼 가난한 세금체납은 우리한테 와있는 겁니다, 실제로 체납세금이. 우리는 체납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여건으로 우리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잘 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월요일, 수요일부터 아침 8시 반부터 제방에서 팀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개인별 실적도 관리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다른 구에 못지 않게 하도록 제욕심은 한 15위 정도 안에만 들었으면 그래도 불리한 여건에서 잘하는 것 아니냐, 15위안에 들자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덧붙여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우리가 납기내 징수사항은 우리구세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저조하지만 우리직원들이 25개 구청에서 어느 직원 못지 않게 자질과 능력을 갖고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이번 2003년도 종합토지세 감액분야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제일 감액을 작게 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200건, 300건씩 감액했는데 저희는 48건을 감액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제대로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오늘의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2003년도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하신 내용은 주택과 3건, 도시정비과 3건, 건축과 6건, 공원녹지과 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하신 내용 중 2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8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자리를 빌어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도시관리국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구정 주요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과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베란다 확장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점검시에 일조권이나 도로사선에 위반되지 않으면 베란다단속을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신고자가 있어도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일조권 도로사선 제한이 거의다 베란다 위반사항입니다. 호일을 깔고 열선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집에 가서 구들장을 깨보기전까지는 모릅니다.

김덕홍위원장

신고로 인해서 거의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일조권하고 사선제한 때문에 건물이 맨 처음에 준공이 나갈 때에는 계단식으로 사선제한을 피해 나갑니다. 나중에 그위에 샷시나 해서 확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사선제한에 위반되는 사항이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에 들어는 가는 사항은 하겠지만 밖에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저 집은 베란다 부분은 완전히 터서 방처럼 사용하고 있다 밑에 호일을 깔았다는 것이거든요. 온돌을 깔았다는 것인데 행정요원이 가서 구들장깨고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니까 밖에서 보았을 때 사선이나 이런 것은 단속을 해도 내부적인 것은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번 회기 때 부족한 제가 물의를 일으킨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떻든 회의가 원만히 진행치 못한 것을 이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를 본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광고주의 인적사항 추적이 어렵다고 광고주의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행정처분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골목을 가다보면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는데 꼭 무슨 만국기 걸려 놓은 것처럼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고발이 16건인데 이것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까 검찰에 고발한 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제가

제가최명제위원

가까운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를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에게 검찰인가 고발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구에서 주택분양은 무슨 광고물같은 전단지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두어군데 고발조치를 하셔서 이런 것을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최명제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골목을 가다보면 만국기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분양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사실 이 고발건은 예전에는 고발을 전무한 실적이었는데 강화를 해서 16건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최명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71건 2,200여만원, 이행강제금부과 100건 3,200여만원 돈이 부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이 부과를 했지만 현재 이분들로 하여금 납부가 어느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벽보나 전단 현수막같은 사항입니다. 일시적으로 붙였다가 떼는데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착이 되고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벽보붙이는 사항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떼였다 붙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과에 비율을 보면 약 30% 정도는 징수가 됩니다. 30% 징수가 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기 때문에 전체 부과건수에 징수를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의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많이 시정이 된다고 봅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간사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종현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내가 우리 정비과장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지역에 현수막들 보셨죠?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북한산에 등산을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그것을 보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뉴타운은 원래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지역발전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 현수막자체를 봤을 때는 전체주민들한테 원망을 듣는 그런 사업이다 뭐가 잘못됐냐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물론 보상가문제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겠지만 그 무질서한 현수막 그것 좀 정비가 안되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경찰하고 우리관계도 좀 미묘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격을 조금 주변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세계 개발사를 봐도 은평 뉴타운처럼 일시에 약 건물 4,300여동을 일시에 철거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외국사례도 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규모 사업이고 옛날 분당이나 일산도 평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마찰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건물주들이 약 4,300여동 세입자 포함해서 8,700세대입니다. 4,300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심정이나 33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가 분출된 것도 감안을 하면 맨처음에 현수막을 철거할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들도 많은데 주민들 현수막 보기 싫다고 괜히 주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초에 주민들 요구사항보다도 많이 누그러든 상태고 집회에 나가 봅니다마는 열기가 요즘에는 많이 사그라 들었습니다. 내년 4월경에 보상이 시작되면 그때까지는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이후에는 잠잠할 테니까 어차피 그때까지 무리하게 주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내부적으로 해서 현수막이 보기는 싫지만 좀 그냥 방치하고 다른 면에서 좀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인공폭포에다가 부착한 현수막들을 보면 아주 은평구가 현지 주민들한테 엄청난 잘못을 해가지고 재산피해를 주는 것처럼 그런 현수막들이 나열되어 있어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어떻게 보면 지나친 면이 있지만 주민들이 보상을 더받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넓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수막이 붙어있으면 개발지역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으니까 좋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덕홍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관내외동 현수막 걸어놓은 것이 형평에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 분양한다고 걸어놓은 것은 과태료 물리고 과태료 물리지않고 그대로 방관한다는 뜻아니에요? 그것이 형평에 안맞다 생각하는데...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특수사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형평은 안맞지만 특수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

김덕홍위원장

그리고 녹번동 형질 변경 문제가 자꾸 거론되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와전되지 않고 구안에서 해결되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의원들은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답변서를 보면 전연 이상없고 또 답변내용에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것이 진짜 잘못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이것은 집안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 등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자체내에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은 답변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시정사항 및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중이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 소개를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부친상으로 건설교통국 주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이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공동주차장건설과 관련하여 예비비지출의 부적정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 저가입찰에 있어 부실처리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모두 10건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김덕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제성출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불광3동 예비비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서영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지도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목과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수과 토목과 두 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추위가 옵니다. 그런데 보면 공사가 업자들 사정도 있고 날씨관계가 있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추위가 오기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무리 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 포장관계 같은 것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평이나 불만은 듣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