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우리 구의회 김병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2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9년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98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요약해서 중요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 사항은 예산액이 706억5,000만원의 징수결정액이 857억4,567만2,638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768억2,040만3,586원이며 미수납액은 89억2,526만9,052원으로 이중 8억6,989만5,720원은 결손처분 하고 80억5,537만3,332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8개 실·과와 보건소 및 2개 사업소의 총괄예산은 340억6,056만8,000원이며 예산정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 등으로 증감된 금액이 45억3,682만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현액은 385억9,7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21억5,592만2,790원을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47억2,643만9,000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7억1,502만6,21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중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에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이 있으며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11억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8,090만4,000원을 합한 24억190만4,000원의 예산중 13억2,859만4,000원을 지출하고 10억7,331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는 2억원의 예산중 1억1,846만9,000원을 지출하고 815만3,000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6억3,370만3,000원 중 설해대책 용품구입외 26건에 5억6,404만원을 지출하고 6,959만1,000원은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7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46건, 사고이월 14건, 계속비 이월 3건 등 모두 62건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9억7,445만9,72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억9,909만7,240원, 주민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억8,941만7,106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 2억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 182억1,8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9억6,015만9,72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억8,534만3,680원, 주민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3,790만3,000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는 1억1,846만8,300만원이며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는 9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98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중 검사의견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세출분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은 3번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체계적인 장부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징수부와 세출예산 정리부등 장부를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중 19쪽 5번, 옥외광고물 관리 미흡입니다. 99년 상반기에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하였고 기타 불법광고물은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정비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결산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