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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12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3-11-26

나기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육이라 하면 공무원직원들이 받을 때 평상시에 일상적인 교육이다라고 인지하기가 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러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불친절 제재를 받은 그러한 공무원들은 계속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계속 우리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관리 명부에 오르게 되면 그직원이 거의 또 오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범법자까지는 너무 지나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불친절직원에 대해서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될 때까지 그 직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불친절공무원이 거의 최하위직에 주로 해당이 되고 있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전부 하위직만 그렇다 볼 수는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배치 근무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나중에 전보할 때 희망부서 전보제한이라던가 표창상신 할 때 그런 제약을 받고 또 2회 이상 할 때에는 훈계처분이라던가 주의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민원인의 해결 방안에서 보면 주택 건축분야가 거의 대다수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고 보십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글쎄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주로 건축분야가 민원사항 중에서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주호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흔히 발생하는 민원은 전부 일조권 사생활침해 그런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간 후에 적정성여부를 판단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계속 반복되는 민원들이 결국에는 그 민원해결 방안의 결론은 당사자간에 합의나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이런 민원을 대하고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서에서.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해당부서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 하고 간부회의 때에 청장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48개 자치단체 중에 친절도 점검실태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최주호위원

그럼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 드렸나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우리 단체가 3위를 했는데 그 중에 항상 저희들이 반기별로 친절상이 있고 또 수시 특수한 경우에 해당부서로부터 표창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표창도 하고 합니다.

최주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담당 해당팀이겠죠. 팀하고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면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주호위원

격려는 해 줘야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격려는 하죠.

최주호위원

직원들간에 문제들이 서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친절교육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민원처리를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처리절차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가 되어서 감사담당관으로 이송이 되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처리 부서를 지정 통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통보받은 소관부서에서 우리 소관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른 부서로 옮겨지고 하는 것이 거기서 중단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소관부서로 지정해서 통보를 했으면 그 결과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담당관실에서. 그 결과치를 받아서 그 민원이 해결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다시 통보를 받아야 안됐으면 왜 안됐는가 그러면 다른 부서로 하면 토목과, 청소행정과 서로 미루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그러면 토목과로 다시 연락이 되어서 하면 토목과에서는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지 무슨 토목과 것이냐 해서 같이 복합민원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우리는 이것만 골라서 할 수 없다, 그러고 서로 민원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 해서 그러니까 처리 결과를 보고를 받는 체제가 생긴다면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처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나기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사례가 발생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민원처리 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 만약에 처리 부서 지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우리한테 아니라고 통보가 올 경우에는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다시 재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다시 점검해서 완전 처리가 되고 또 협의부서하고 같이 처리가 완료되도록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범법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범법자라는 용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최소한 공무원으로서의 윤리강령과 행정서비스 헌장에 위배되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준수 의무이행을 벗어났다라는 사항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범법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속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비한 점도 많을 줄 압니다. 이번 처리 결과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 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해당과장들이 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제목만 말씀하시고 처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우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간사 김우태입니다. 일상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에 의한 임차인으로, 종전에 지적했던 그 사항은 계약에서 임차인이 기한의 정지조건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임차인이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계약조건이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우리 임대인 쪽에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좀 부탁합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 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허가조건에 1년간 사용허가를 하고 4개월동안 사용을 하다가 8개월치 70여만원을 환급을 해주었는데 당시에는 허가조건상에 환급을 안해 주어도 된다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가 작년 10월 9일 시행규칙 허가조건이 개정됨으로써 현재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기한 정지조건에 따른 기한의 이익상실은 임차인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변경된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규칙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종전에는 규칙이 없어서 환급해 줄 수 밖에 없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간부회의 진행방법 개선요망에서 며칠전 사례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1월 7일 모지역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재하고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공문하고 같이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11월초에 거주자 우선 주차사용료를 받은 2, 3일 뒤에 바로 이런 사업자재와 공문이 구청으로 부터 날라간 것이에요.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그 해당 구역이 총 35개 구역입니다. 35개구역.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또 거기에서 민원인하고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사업을 한다면 또 공사업자를 선정하기 까지는 어느정도 소요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어떤 행위가 행정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절차상에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당일날 업자하고 자재를 갖고 공문을 같이 갖고 오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민원인들이에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민원인한테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직도 각 과장님들이 자기 발언을 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는다는 그런 회의의 모순성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라던가 주요현안사항 정책회의에서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하기 전에 입안할 때부터 협조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직도 협의과정에 그것도 과와 과끼리 국과 국끼리 서로 상충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담당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계획단계에서 사전에 해당될 수 있는 관련 부서와 한 번 정도 구두 협의만 있어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일방적인 행정의 자기 개인의 행위만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직원명찰패용 강화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세부적인 실천방향이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점검계획요? 점검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 그런 것은 없고 수시로 복무기강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복무기강점검을 합니다. 그중에 명찰패용도 반드시 하라고 점검항목에 넣어서 직원들이 명찰을 꼭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까 구체화가 결여되다 보면 직원들이 그러한 것을 인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화된 그런 계획이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획일적으로 동사무를 분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동사무소 동장님들께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치 않고 획일적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어떤 파트와 이런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동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는 획일적인 분장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시정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동의 자율에 맡겨두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동장이고 동직원의 역량, 동의 여건, 인구수 이런 것, 민원사무 같은 인감담당도 녹번동 인감담당하고 역촌동 인감담당하고는 업무량은 분명히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동장이 사무분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무분장은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어떤 사무분장은 여건을 고려하라 이 부분도 지침을 내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분장규칙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동장이 직원들의 역량,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동의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무분장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지시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장도 월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마다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에 맡겨두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뜻으로 문서를 작성했는데 획일적이라는 말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동장님과 직원간에 불합리하게 이럴 경우 그 직원이 부당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었던 사항이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안학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학기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심상용 과장이 교육으로 춘천에 출장 중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처리결과의 의문사항을 질문을 하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처리결과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린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세모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1건, 가정복지과 5건, 환경산업과 2건, 청소행정과에 11건으로써 모두 19건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완료하였으며 제도개선 또는 서울시 등 상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계속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 있으리 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점을 꾸준히 보완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복지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연초에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시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쌍문입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소자본 창업강좌를 실시하셨다고 그러는 데 효과가 어느정도라고 느끼셨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소자본창업강좌는 신청 대상자는 대체로 대학졸업자가 있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서포터제 같은 것도 있고 일반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이 신청을 해서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좌 내용은 은평구 상공회의소 전문강사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내용은 좋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전문강좌가 되겠는데 그 결과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 분들이 어떻게 창업했는지 안했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평을 들어보면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그것도 꾸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마무리가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교육을 받고 나중에 거기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이 소자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소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듣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의만 듣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로 연결해서 자원을 만들어드리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은행이라던가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와 보충해서 같이 할께요. 구인구직 실적에서 취업알선이 1,7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선을 얘기하는 것인지 취업현황을 얘기하는 것인지.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을 신청을 받아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희망하는 직종을 2개 회사에 복수 알선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선인원은 그렇고 1,710명 중에서 실제 취업인원은 1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90명 속에는 각 기업에서 공공근로자까지 포함해서 19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알선은 대부분 하는데 실제 취업인원은 15%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취업 190명이 됐다고 보는데 190명이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일간만 하다마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구에서 일정기간내로 하게 되고 사무직 같은 경우 그 회사에 일단은 취직을 하고 190명속에 실제 취직을 했는데 그이후 본인들이 사직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취업초기는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업결과를 개인별 구직등록표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앞으로 실적이라 하면 실제 고용이 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적이 되어야 하는데 알선을 실적으로 표기를 해 주니까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실적내용하고 취업알선 소개부분은 실적부분에서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가정복지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장 전오식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오식 환경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결과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4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주민의식전환과 경각심을 위해서 지금 동별로 순회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예정인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9월부터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홍보는 홍보물이라던지 방영할 수 있는 비디오를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모든 시일이 늦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현재 내년도 2, 3월부터 동순회를 하기 위해서 KBS2[TV]하고 어제부터 각 골목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 2, 3월부터는 각 동에 순회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청소 전반적인 상황을 홍보도 하고 협조도 부탁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9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시기가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건 때문에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고 올 9월부터 분명히 홍보를 하시겠다고 연초부터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처리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3년도 7월달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 중에는 식품진흥기금 운용활성화 방안강구에 관한 사항, 미신고 자동판매기에 관한 사항, 치위생사 증원요망에 관한 사항, 물리치료실 이용중지조치 미비에 관한 사항, 내과진료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시정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이 안되었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석도 보건위생과장이 새천년새해 문인화대전 입상관계로 부득이 참석못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도 보건위생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실 차례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상관계로 과천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지도과에 시정요구된 치위생사 증원요망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자 보건지도과장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치위생 직원의 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00명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사실은 1,600명 중에서 400명 목표달성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치과의사가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1,600명이나 은평구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목표달성하고 처리결과에는 여러가지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치위생 끄트머리에 보면 총무과에서 서울시에 정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언제 요청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총무과에서 인력충원 계획에 대해 보고토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위생사 외에 다른 여러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하였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목표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 한사람이 감당하기는 너무 힘이 벅차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위생사가 하나 증원이 됨으로써 앞으로 내년에도 이같은 많이 인원이 올 것 아닙니까,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것을 할려면 사실 혼자 어디가서 잠깐 갔다오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에만 끝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시행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충원계획 서울시에 보고하는 분기보고나 연보고 때 그 계획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지도과에서 총무과에 요구를 했었는지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었는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전체적인 총무과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보고 내용이라는 것이 전화상의 보고인지 공문서상의 보고인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공문서상의 보고입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물리치료실에 한 40명 가량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물리치료사가 열흘이 넘도록 폐문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리치료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확보를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드렸는데 왜 그 인력을 보충을 못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 당시에는 3일정도로 병가를 내려다가 상태가 안좋아서 두 주로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또 연가를 내서 그 때에는 즉각 조치를 해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인력을 구해서 그 때에는 한 열흘 정도 고용해서 대체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체한 것을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안했고 3일정도를 병가를 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2주로 연장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요. 이것은 3일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를 예측을 하고 3일 정도를 병가를 낸 것인데 어떻게 3일 더 연장을 한 것도 아니고 2주를 더 연장을 하는 것이 의문점이 가고 그래서 앞으로 물리치료사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여러 가지 노인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주에 한 달씩 폐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자세로 임하겠다고만 하지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물리치료사협회에다가 해서 현재에 있는 물리치료사하고 어떤 계약조건을 다시 하시던지 해서 환자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이명재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단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고용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럴 때에는 단기간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교에 보통 3학년 4학년되면 이런 데에서 와서 경험을 쌓고자 해서 그런 친구들이 꽤 될것같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자원봉사라던지 이런 규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그것이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하지만 사전에 교육을 시키셔서 그렇게 연계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물리치료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딴 뒤에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학생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성도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치료사가 병가를 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9월이후부터 9월 15일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그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력을 확보해서 차질이 없게 그렇게 대체해서 일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인원이 물론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도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그 인력들이 대학 3학년, 4학년 졸업하고 그 물리치료사 자격을 물론 그 친구들이 딸 수도 있고 또 못 딸 수도 있지만 이런 친구들이 와서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혀 자격증 없으면 와서 해주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사고가 나거나 물리치료하는 동안에 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이것이 여러가지 사고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보조인력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공공근로나 서포터즈 아르바이트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항상 물리치료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재학중인 사람을 항상 유의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경우는 없어서 보조인력이 좀 어렵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관내 병의원 지도 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부분은 행정감사와 상관 없이 사전계획에 의해서 지도감독이 있었나요? 지도 점검계획이.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처음에 연초에 시에서 지도점검과 감시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1년동안 지도감독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저는 다르게 받았거든요. 행정감사기간중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도점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잘 이해를 했구요. 지도 점검 실적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실적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단속한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최주호위원

그렇죠? 실적이라 함은 지도점검 건수만 놓고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한 내용에 처리 결과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실적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데 113건을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13건에 대해서 처리조치한 내용이나 결과가 있어주어야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부분을 수행했다고 인지하지 않겠어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김4분기 실적에 발표 실적보고할 때에도 지적을 받았고 그 실적 내용에다가 행정처분내용을 같이 기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김4분기에는 지도점검실적은 있었지만 행정처분이나 그런 실적이 없어서 지적을 받았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서 처리사항을 같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지도점검 철저라는 것은 조치와 처리 결과가 명확히 나와야지, 실적으로 볼 수 있지 방문했다 점검했다 하는 것이 실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청취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