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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129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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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안,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 제성출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을 위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포장도로의 굴착복구 공사나 복구된 도로의 정비 등 사무관리 및 도로굴착 업무를 위한 연구 조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굴착 수허가자들이 굴착복구시 납부하는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며 2004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2003년도 이월금 9억 3,275만 4,000원과 이자수입금 2,500만원, 원인자 부담금 21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5,7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계획은 조성액 30억 5,775만 4,000원 중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20억, 도로굴착복구감리비 6,000만원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4,720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금 9억 9,303만 4,000원은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할 예정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대상사업의 주 내용은 원인자의 관리청복구의뢰공사, 유관기관의 병행굴착구간 복구공사, 기존포장구간의 잦은 굴착으로 손궤가 심한 지역의 정비공사 등 이며 사업진행 기간중 기금은 이율이 높고 해약이 쉬운 각종 정기성예금에 적립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명세나 금액은 2004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운용계획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2003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서울 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6조 기금운용의 계획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9억 3,275만 4,000원보다 6,028만원이 증가한 9억 9,303만 4,000원이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도에 예상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상수입액은 2003년도보다 1억 3,960만원이 감소한 30억 5,775만 4,000원으로서 부담금 수입액 21억원, 적립금이자 2,500만원, 전년도이월금 9억 3,275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상지출액은 일반지출액은 일반운영비 472만원, 고유목적사업비 20억 6,000만원, 이월금 9억 9,303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에 비해 부담수입액이 감소하고 고유목적 사업이 감소한 것은 유관기관인 도시가스, 한전, 수도사업소 등의 도로굴착사업계획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 예상되는 기금 도로굴착 예상수입액은 2003년도보다 1억 4,000이 적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앞으로 갈수록 모든 공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감소하는 부분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로굴착은 매년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체신, 한전, 도시가스 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즉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굴착복구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굴착복구가 적게 드는 이유는 은평뉴타운 건설과 더불어서 진관내동, 진관외동이 되도록이면 시설공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로굴착 면적이나 개소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공사를 할 때 2004년에 공사하는 것은 2003년 연말에 그것을 어디어디 할 것이라고 보고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2004년 도로굴착 계획은 1월에 모든 사업주체에 해당되는 도시가스, 체신, 한전, 유관기관에서 굴착사업 계획을 우리구에 제출합니다. 그에 따라서 굴착사업 기간을 조정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구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할 때에는 도시가스를 넣어라 수도를 넣어라 하고 병행공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뉴타운이 개발될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겠네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일반생활 민원과 바로 직결되는 연료 공급이 안 되거나 수도공급이 안 되거나 하는 불가피한 공사는 하고 시설개량을 해서 관 개량하거나 확대 하거나 또 시설투자 하는 것은 뉴타운과 더불어서 동시에 되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 입장에는 모든 굴착을 되도록 이면 자제 시키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최명제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전년도보다 1억 3,900이 감소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 한전, 수도사업소 유관기관에 도로굴착이 계획이 감소된 것이라고 나왔는데 조금전에는 1월에 사업계획을 보고 확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감소된 부분을 이렇게 해두었는데 1월에는 지금에서 확정된 것을 보고 감소시킨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2004년도 실제 여기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제출된 안은 사업계획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추정액입니다. 추정액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금액이 1억 몇 천이 해당되는 과년액이 있다는 것은 추정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다소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여기가 확정된게 아니고 이 금액에서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우리는 추이로 봐서 은평뉴타운과 더불어서 시설투자가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를 했을때 보면 도시가스, 한전, 수도사업소에 체납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체납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체납에는 제일 체납부서가 많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제 담당과장인 원규정과장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체납고지에 해당되는 12월 20일까지 우리가 체납고지를 늘리면 전체납부를 하고 불가피하게 1~2,000에 달하는 못내는 금액은 내년 상반기 1김4분기중에 마무리 하겠다고 일단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말이면 체납에 대한 거는 큰건에 해당되는 수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전체납부가 되고 불가피하게 일제 긴급수탁공사에 해당되는 긴급누수 불량지역에 대한 긴급복구에 해당되는 소규모체납은 내년 1월달에 또 2004년도 예산안에 해서 납부하겠다고 확답이 됐기 때문에 체납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신경써서 받아서 운영관리하면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구기금 체납은 될 수 있는 한 잘하고 계시겠지만 금년을 넘기지 않고 신경을 써서 독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그부분이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관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제성출입니다. 금번에 제안된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방재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4년 기간 중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자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기금사업계획으로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즉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8김1,000에 해당되는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내년도 기금조성액은 2003년도의 이월금 3억 3,263만 9,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1억 2,079만 8,000원, 이자수입액 1,616만 7,000원으로 총 4억 6,9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사업계획은 기금조성액 4억 6,960만 4,000원 중 2004년도 일반회계출연금 1억 2,079만 8,000원의 50%인 6,039만 9,000원을 사업충당비 즉 고유목적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4억 920만 5,000원은 적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 고유목적사업비 6,039만 9,000원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겠으며 적립액에 해당하는 4억 920만 5,000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내년도사업 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해응급복구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적립액을 해약하여 충당토록 하겠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사용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별표와 같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지출액은 총 296만 4,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재해예방사업으로 관내침수지역 하수관개량공사의 관급비 추가분과 국가방재전산망 전산장비 구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본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안건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최저 적립액이 최근 전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 147억 6,666만원이고, 이의 8김1,000이상인 1억 2,079만 8,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으며, 2003년도 이월금 3억 3,263만 9,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1,616만 7,000원을 합한 4억 6,960만 4,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04년에 조성되는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1억 2,079만 8,000원의 50%에 해당하는 6,039만 9,000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안의 수입계획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이월금이 증가한 것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적어 1억 2,767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계획안의 지출계획도 4억 6,96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설치목적이 재해대책기금 설치목적이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하고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고유목적 사업비에 보면 29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금년에 수해가 적어서 안하셨다 하는데 보수정비에 소요된 경비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용한 296만 4,000원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저희 하수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방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방재 전산장비 구매와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관내 침수지의 하수관 개량사업 공사 중에 관급 자재비가 한50여만원이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두개 합쳐가지고 296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들어서 알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해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는 쪽에 그러니까 석축이라던지 산사태라든지 수해예상 지역에 보수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맞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그냥 거의 집행액을 보면 거의 잔액으로 처분하시고 거의 집행을 안하셨다는 얘기는 수해가 났을 때 수해가 더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조성된 일반적인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꾸준히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저희가 예견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적에 별도의 응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된 기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정도의 기금을 쓸만한 그정도의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수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기금이 적립되어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수해라든지 풍수해 자연적인 사항 다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기금에 한도액은 없나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한도액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계속 적립되는대로 갑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뒤에 표를 보시면 2001년도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1억 몇천씩 적립되는데 이것이 한해 어떤 경우에 갑자기 수해라든지 적설로 인한 피해라든지 그런 등 등이 있을 적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앞전에 말한 상위법에 의해서 적립되기 때문에 한도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은평구 땅이 아니고 서울시나 산림청 땅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에 대해서 1차적인 것은 정부 어느 기관의 소관이냐 판단하고 거기에서 유선을 통해 가지고 현재 투입이 바로 곤란하다고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이 금액으로 전 집행하고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인명피해 및 가옥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사항인데도 은평구청에서 몇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해가 났을 때에는 기금을 운영할 때에는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인데 그것을 서울시에 보고하고 몇 개월씩 늦어지면 긴급이란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이란 말이 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전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몇 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없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올해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큰것은 아닙니다마는 진관내외동에 복구를 하는데 예비비에서 좀 쓴게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제가 하나묻고 싶은 것은 재해기금이 있는데 왜 예비비에서 갔다 써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사실은 운영에 있어서 당장의 어떤 재해, 시급한 예산이 확보가 불가능할 적에는 이 기금을 주로 씁니다. 가급적이면 적립하게 됩니다. 진관내·외동 도로가 함몰되어 가지고 토목과에서 사용한 것은 그 자체가 일반예산으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급적이면 기금을 비축하고 일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정욱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해대책기금은 곧 예비비다 이렇게들 지난번에도 발표한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대책기금은 없고 예비비가 재해대책기금이다. 이렇게 통설적으로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비에서 액수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진관내·외동에 아까 하수과장 말씀대로 크게 긴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할려고 하지만 그래도 기금이 있는데 예비비에서 다만 얼마라도 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정상 어긋났다 안났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이 분명히 있는데 하필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까? 재해대책기금에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기금이라는 것은 당초 목적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나 용역 등 등에 있는데 웬만하면 일반으로 하고 기금은 사실 비축형입니다. 더 큰재앙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쓰는 것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기금을 쓰는 것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기금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검토결과에 보면 보통세 수입액의 8김1000 그래서 1억 2,000여만원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금도 많은데 보통세에서만 적용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하나는 2004년도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6,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6,039만 9,000원으로 이것은 근거는 어디두고 6,039만 9,000원을 정한 것이에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매년 출연되는 기금 저희같은 경우 1억 2,000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사업비로 쓰고 또 적립하는 것이 추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동일하게 자유롭게 빼쓸 수 있는 50% 해서 정기예금을 해놓고 나머지는 50%는 사업비로 해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잡아놓고 50%, 50%씩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없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고 적용시한을 2006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 제31조”로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등으로 개정하여 그 인용법령과 인용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되어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용도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으로 확대하고 “안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소형 국민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40㎡이하로서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감면하도록 확대하고 “안 제13조의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세제지원 차원에서 감면되었으나 그동안 경기회복 등의 변화에 따라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현행조례 제20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감면”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또한 “현행조례 제23조의2”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의 국제회사를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감면지원을 하였으나 2002년말로 사업목적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24조의2”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면제”는 감면율을 축소하여 50김100으로 경감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세감면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 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을 표준안으로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불균일 과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개정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세액의 감면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은 2006년말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고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검토결과보고서를 보면 “안 제13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을 5년간 3김1,000을 적용하던 것을 갖다가 3년만 지나면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감면기간을 단축한 겁니다.

최명제위원

단축시에 “안 제23조”에 옥외광고물은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 그리고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법이 통과됨로 인해서 앞으로 감면해지 되는 것을 갖다가 감면안해 준다고 얘기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감면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시관리 계획용도 지역변경결정을 위해 의견청취 요청한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색동 189번지 일대는 불량주택이 밀집한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수색 제4재개발 구역으로 2003년 4월 30일 구의회 의견청취하여 서울시에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요청하였으나 본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구역지정과 용도지역변경 사항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시에 심의코자 재개발구역지정을 용도지역 변경 입안시까지 유보한 상태로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수색동 189번지 일대를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이 대하여는 추후 도시계획 입안시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3년 11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출사유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상의 차이로 인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색동 189번지 일대는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용적률 220%이하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23회 임시회(2003. 5. 30)에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의해 해당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용적률 150%이하와 건폐율 60%이하, 건축물의 높이 4층이하로 행위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수색동 189번지 일대 (가칭)수색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내용이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부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재개발구역지정과 용도지역변경사항이 동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되어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가칭)수색제4주택재개발구역 에 해당하는 16,084㎡가 감소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16,084㎡이 증가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가칭)수색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불량주택개발을 위한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유사사례가 뒤이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003년 6월 31일 이전에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상정된 안건들이 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용도지역세분화와 지금 재개발 기본 계획상에 차이가 나는 지역이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수색4지구를 빼고 응암 7, 8, 9구역 불광4, 6구역 신사2구역 수색 3, 5구역 이것은 오늘과 같은 절차를 앞으로도 밟아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불광3지구도 매한가지로 6월 31일 이전에 의견청취해가지고 서울 시에 상정된 안건으로 아까 간담회 시간에 내용대로 하면 처리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것하고 사안이 다릅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절차지만 용도지역의 상향하는 절차는 별도로 이행을 하라고 얘기가되어서 그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것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획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부터 통과를 해달라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차후에 적용을 한다는데 그것같은 경우는 2종 12층이하로 처리가 됐고 이것은 1종에는 3종으로 올려야 되는 사례인 것 같은데 지금 8개 지역이 전부다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장님 말씀대로 먼저 거기 가서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떤가?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3구역의 경우에는 시작은 사실상 2002년도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 부칙하고 주거정비법에 대한 부칙하고 사유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이것의 경우에는 진행을 먼저 해서 다 검토를 받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사실상 6월 31일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6월 31일 이전에 올라가 가지고 2종으로 정리됐는데 지금 이 안건은 다루는 것은 3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요식행위로 3종으로 해 주고 또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애당초에 재개발구역을 메뉴얼상으로는 1종 내지는 2종 7층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재개발구역으로 별도의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향조정해 주겠다고 하는 구두계약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려버리고 공수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또 한 가지는 질의코자 하는 것은 8개지역을 동시에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돼요. 한건 한건 매번 행정력 낭비를 하면서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 거치고 이런 절차를 이미 6월 30일 이전에 끝난 건은 한꺼번에 다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면...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구역에 별도의 조사를 해서 주민이 올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별로 별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미리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장과장님! 종세분화가 금년 7월이후 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법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끝나겠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마는 9월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게 됐으면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도 재개발추진을 해가지고 우리의회 의견청취를 다 듣고 공고까지 해가지고 서울시에 접수된 것은 구법을 다뤄야지 왜 시법가지고 다뤄가지고 자꾸 의견청취를 다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하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원래 종세분화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2000년도 7월달에 도시계획법이 완전히 개정되면서 신설된 사항인데요. 금년도 6월말까지 종료시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안되면 법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됩니다, 모든 지역이. 그런데 이지역은 재개발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적요건에 맞지 않고 추진하는 동의문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끝냈으면 아까 같이 불광3구역 같이 그런 혜택도 받는데 구역사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올라간 신청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상향조정을 동시에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안서가 또 필요하고 법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를 통해서 한번 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서울시에서 행정이 좀 애매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자기들이 시행하기 이전에 접수된 것을 구법을 다뤄서 처리를 해줘야지 자기네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접수된 것을 시행이후에 법으로 하겠다는 자체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종세분화전에 확정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었더라면 서울시에 됐었더라면 아까 불광3동과 같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보면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구역지정되기 전까지 여러 절차중에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자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울시에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 할일은 안해놓고 왜 구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자꾸 브레이크를 거느냐 이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이. 이것이 못내 아쉽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장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자기네들 할 일을 안해놓고 구에서 올라온 서류가 너희들이 늦게 들어 왔으니까 안되겠다 하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네들 할일은 안해놓고 기접수된 것은 구법을 따라서 해줘야지 이상하지 않나 이거예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이희원위원님 말씀대로 98년도 재개발기본계획에 용적률이 220%로 되어 있고 뭐 250%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또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봐야 합니다. 장기도시계획이지만 그걸 적용해줘야 어떻게 되는데 새로운 법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 모순도...

이희원위원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면 아까 조금전에 장과장이 2000년 얘기하셨죠? 그이후에 지구지정이 된 데가 있다 이말이죠. 응암6지구 같은 데는 그이후에 됐잖아요, 지구지정이. 그러면 거기서는 해 주고 지구지정을 늦게 해주면 딱 걸어놓고 신규법에 의해서 묶어놓으니 이거는 부당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법이나 형평에 맞아야 되지 어느 거는 처리해 주고 어느 거는 안해 주고 자기네 입맛대로 한다는 것은 모순된 입장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장과장께서 이렇다는게 아니고 이번에 시에 행정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종세분화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세분화된 법을 안 만들어가지고 해줬다 이말이에요, 못하는 지역은. 6종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그런데 그이후에 접수된 것은 왜 현행법으로 다루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접수는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서울시에서는 이야기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넌센스인데 장과장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시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과장님이 다소 그런 생각 안들어가십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하는데 6건은 각구역별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주택과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용도지역조정을 하는 걸로 권고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세분화 은평구청에서 보고한 거죠?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다룬 거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사항은 종세분화가 이미 끝났구요.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최락의위원

보고를 할 때 3종이나 2종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를 했는데 보류가 된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이사항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라는 전체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거고 그중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하는 지침과 다른 경우에 원지침대로 종세분화를 하고 재개발추진과정에서 종세분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조정해 나간다라는 그런 절차입니다.

최락의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종세분화를 할 때 우리가 좀 여기에서 원활하게 2종이나 3종을 해서 제생각에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재개발지역을 1종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보류를 시켰다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앞뒤가 안맞아서 이해가 안가서 그런 거거든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종세분화할 때 구청에서 이것을 재개발지역이거나 재건축지역은 현지 사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2종이나 3종으로 해줬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느냐를 말씀이신데 우리가 종세분화할 때에 이것은 구청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도로망 모든 걸 따져가지고 1종으로 해라, 2종으로 해라, 3종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걸 중간 중간에 서울시에 심의를 받았어요, 몇 차례동안. 심의를 받아서 여러번 이건 도저히 3종으로 안되니까 2종으로 바꿔라 그것을 여러차례 검토를 받아서 중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2종, 3종으로 상향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지역사정 고려하지도 않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맞는다고 봐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종세분화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종세분화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사전에 좀 있으면 각구에서 우리구라도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가 개발을 할려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1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뭔가 합리적인 종세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셔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을 정리를 해놓아야 될 사항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재개발구역을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별도로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절차를 거치지 않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재개발 사업추진하는 과정이 넓은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재개발사업이 포함되는 거지요.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재건축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없이 재개발 재건축은 종구분 세분화만 바꾸어 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재개발 재건축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니까 종구분만 맞추어 주면 지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개발계획이 종만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세부개발계획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봐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면서요. 용역회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안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종 주거지역 현재 이런데는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지구단위 계획없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재건축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세대수 범위가 넘어서면 시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같은 종내에서는 사업계획에 범위에 충족된다면 구청에서 끝나도 되는데 그 계획 범위를 벗어나면 서울시로 상정해야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 종구분 세분화를 하실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1단계 상향조정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면 자동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아니냐...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자동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개발내용을 검토해서 다른 기부채납이나 공공용지 확보 이런 것이 충족이 되면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지 지구단위 수립하면 무조건 상향조정된다고 내용이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수색4지역은 예를 들어서 종구분 세분화만 바꾸어 주면 지구단위 계획없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절차는 안밟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획지정을 지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용도지역 상향과 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동시에 처리한다는 얘기고 사업계획 검토도 거기에서 하지요. 층수문제 세대수문제 공공용지확보 문제 이런 것은 다시 검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8개 지역은 무조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이라고 왔을 때 다 여기에서는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6월 31일 이전 것은 도로여건하고 상관없이...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다 해 주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견청취하는 사항이고 그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상향을 검토한다는 얘기지 무조건 상향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다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내용 자체가 갑자기 들이닥친 내용이고 사실은 저도 염려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때는 다 이런거 예상을 안하고 이제 와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다 할려니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어려운 입장아니냐 오히려 종구분 세분화를 안해놓았으면 아무 걱정없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반대를 했잖아요. 종구분 세분화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나서 한건 한건 다시 올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의회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좀 다른 성격인 것이 의회에서는 은평구 전체 앞으로 발생할 동일 사항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괄해서 이번 건말고 다음 건은 가능한 일괄해서 조합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일괄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일괄해서 올리는 것이 각구역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나 권고적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유중공위원 보충질의인데 장과장이 얘기한 8개 지역은 전부다 다시 의견청취를 다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이미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된 사항도 의견청취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이희원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다시 해야 되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니 계획에 대해서 심의는 끝나가고 올라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요식절차입니다. 세부 개발계획은 구의회에서는 이미 끝났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다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요식절차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다시 의견청취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재론하면 안 되지요.

이희원위원

참 막말로 서울시에서 할 일도 없네요. 기히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해서 주민이 필요한 적정선에서 올렸는데 또다시 내려보내고 하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들 할일이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대로 다시 모든 것을 심의해서 하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용도지역도 이런 절차를 거쳐와라 라는 뜻입니다.

이희원위원

어쨌든 답답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