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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136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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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까지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고, 그리고 12월 2일까지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금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신 것 공과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좀 본의 아니게 심하게 질책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6년도부터 신림4동 도림천 뚝방에 관해서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했고 또 우리 건설관리과 담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약속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답 주시기를 신림8동에 빗물펌프장을 만들면 그쪽으로 전부 이설해서 신림4동 도림천변을 정리하겠다는 담당자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에는 변함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사 노점상 관계 말씀하십니까?

양창석위원

아니 역사가 아니고요, 신림4동 도림천 뚝방 축대를 뜯어내고 거기 지금 구청 6개 과가 사용하고 있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제껏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마땅한 장소보다는 어떻게 해서 주관 과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옮길 방안이, 몇 년입니까 근 15년 동안에 말이지 그렇게 무단점유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도대체가,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증거자료 다 확보돼 있습니다. 지난번 침수 때도 거기 보니까 축대를 뜯어내서 물이 엄청 넘쳤어요. 증거자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치수과에서 그 하천에다가 관악구 전체 거를 쌓아놔서 떠내려가고 말이죠 냄새가 막 나고 심지어 정화조 업자들이 그 곳에 와 가지고 세차까지 합니다 세차까지. 증거자료 다 갖고 있어요. 제가요 3선 하면서 10년 동안 우리 주무 과에서 신림8동 빗물펌프장 건설하면 연계해서 옮겨주겠습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아왔거든요. 이번에 내년 선거입니다.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사업당국에다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참고 있거든요. 지금 유정희 위원이나 이두호 위원님 계시지마는 도림천 살리기 운동 얼마나 구정질문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왜 신림4동 하천 축대를 마구잡이로 뜯어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렇게, 그거 전혀 무슨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갈 겁니까 언제까지? 심지어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에 - 몇 년도인지 아시겠어요? - 8,000만원 예산 들여서 거기다가 주민생활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도 토목과에서 염화칼슘 보관 장소 창구 만들면서 뚫어제끼고 말이지, 왜 주무 과장님으로서 내가 평상시에 많이 말씀 드렸지마는 이제는 관악구청도 지으면서 그거 조금 예산편성해서 이전할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평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어떻게 구의원이 이런 주민생활에 직결된 사항을 가지고 10여 년 이상 동안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고 얘기할 적마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담당공무원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거기 불법사례 증거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기 안 계시겠지마는 우방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동네 안 동장 취임 이틀만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렀어요. 갔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다 갔었어요. 거기서 제가 수많은 질타를 받고 병으로 몰매를 맞을 뻔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아니 관악에서 주민들이 그런 일을 하면 즉각즉각 벌금 매기고 말이지 잡아내서 법적 조치하면서, 그거 내가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왜냐, 방금 질의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아왔던 겁니다. 올해까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각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주무 부서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노력한다는 얘기가 벌써 15년 됐습니다. 예?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관악행정이 이번에도 청소분야에서 1위를 했다면서요.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천에다가 쓰레기장화 돼 있고, 한번 보세요. 어느 구에서 그렇게 하천을 마구잡이로 훼손해 가지고 축대 뜯어 가지고 차량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뚝방 깔아뭉기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천도. 아니 이제는 그만한 시간과 그만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세우든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예산 세워서 한 번 옮겨보겠다는 의지력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기획예산과에 올린 적이, 건의하고 상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요 정말입니다 이제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다 할 거예요. 명심하세요. 저 우리 관악구 구의원 권한입니다. 구의원 연연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예? 관악구 정화조 똥통 차량을 말이지 전부 처박아 놓고 뚝방에 갖다 놓은 걸 거기서 말이지 챠량창고 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번 연말까지 약속 주셨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특히나 여기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정희 위원님이나 이두호 위원님이 도림천 살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살리기와 연계해서 정리하든지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어떤 대안을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구정질문 해 가지고 청장한테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양창석위원

이번에 이 질문 하게 되면 자료수집한 거 그 동안에 물 넘친 거, 비디오 촬영한 것 전부다 언론에 공개해 가지고 우리 행정 수장 망신 줄 수도 있어요. 뚝방을 그렇게 2m 이상 뚫어 가지고 그렇게 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한 답변 주세요. 6개 과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많은 세월 동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 과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들었고요 또 각 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지마는 현재 상황으로 하나의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6개 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조만간 구정질문 이전에 답 주세요. 구정질문 전에 답 주셔야지 답 안 주시면요 저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여태껏 참아줬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해도해도 너무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요. 그리고 아까 신대방역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신대방역사를 제가 마이크만 붙들면 얘기하신 줄 아는데 신대방역사는 제가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계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또 건설관리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내가 보기에 너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서 좀 민원인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을 뿐더러 충분히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정력을 일방적으로 예산낭비해 가면서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끼친 그런 사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정질문 전까지 6개 과하고 상의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확실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점단속 실적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늘어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특별히 작년도보다는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절대금지구역 내 중점단속 했다고 돼 있잖아요, 절대금지 중점단속 구역이 어디입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남부순환도로하고 관악로 거기가 중점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노점상 단속은 쫓고 쫓기고 다시 오고 철새처럼 왔다갔다 그러죠 대부분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어느 부분 확실하게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노점상 정비하는 방법이 과태료 부과하고 정비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거의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첫째는,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불법노점을 못하도록,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과장님, 노점상 단속이 어려운 그런 일인데 들리는 민원에 의하면 힘없는 사람은 단속이 되고 또 뭐라고 그럴까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직도 건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도 일부 점검, 노점상에 대한 상당히 세력화 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그것도 100몇 개 장소에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돌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각 구가 형평성 문제, 각 구가 나름대로의 강력한 행정력 중심으로

성양모위원

노점상 연합회가 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또 서울시 연합회라는 게 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생계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단속이 되는데 기업형은 단속이 안 되고 이렇게 거꾸로, 거기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생계형은 설득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수거해 가더라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그냥 설득해서 내주는. 그렇게 하고,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합니다. 오히려 생계형은 가능한 한

성양모위원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전체적인 입장은 과태료 부과 쪽으로 중점을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제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노점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도로 스텐레스 난간 휀스인가 그 설치를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방지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교통관련 시설은 안전, 통학로 확보, 가드레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예를 든다면 쑥고개 - 쑥고개길 있잖아요 신림동 쪽으로 - 넘어가면 도림천 나오잖아요? 그러면 쭉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신림9동 쪽으로는 난간 휀스를 다 해 놨는데 그 밑에 쑥고개 넘어오면서 도림천에 농구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에 보면 난간 휀스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일도 간혹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높이가, 자전거 타다가 차가 슬쩍만 밀쳐도 난간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주민의 생명과 그런 안전장치가 확보돼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 무방비한데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한 번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를 다 지적하신 것 같은데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상에는 기업형과 생계형 두 가지로 분류되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생계형도 일반 생계형이 있고 아주 극빈의 생계형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정말 보면 안됐다, 이건 정말 지도·계몽으로는 어렵다 하는 이런 분들한테 제도적으로 관악구에서 동사무소에서 방문하든지 아니면 생활복지국 쪽에다 이야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분들을 정착된 생활을 하는 쪽으로 지원대책 같은 걸 한 번 세워본 일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어려운 생계유지형 노점상을 15명 추천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4명 책정을 했고, 차상위계층 1세대, 공공근로도 한 10세대 해서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각 재래시장 근처에 보면 상당히 열악한 생계형들이 있거든요. 정말 보따리 조그마한 거 가지고 나와서 하다가 단속을 당하고 하면 제가 봐도 정말 안됐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하나씩이라도 자주 신경을 써서 발굴을 하셔서 최대한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그래도 그런 자리에 앉아서 단속 당하고 남 보기에 꼴불견스런 그런 모습이 안 되게끔 그분들의 자존심도 생각해 주고 이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신대방역에서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주위에 제가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이번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많이 정비했죠 난곡로 쪽으로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께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그럽니다. 가격도 안 맞고 같은 값이라도 노점상한테 먹으면 굉장히 싼 걸로 인식이 돼 가지고, 그건 기분이겠죠 싼 건 아니었는데도. 그래 가지고 그 노점상이 낮에는 별로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했잖아요 다리 위에요. 그 부분에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기업형 노점상들이 쫙 몰려왔다가 또 새벽 되면 없어져버리거든요.제가 보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건설관리과 인력 가지고는 그 기업형 그분들을 막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 거기가 다리만 건너면 동작구 아닙니까, 다리만 이쪽으로 건너면 관악구고요. 그래서 아주 용이한 그런 자리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볼라드 밑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설 그러면 벤치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지나가는 거주민들이나 아니면 전철을 이용하는 관악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이고. 왜냐면 그 주위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서 공정하게 대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신림사거리에다가 박스를 하나, 사거리에 차를 정차할 수 없는 노란선을 그어 놓은 데 있죠? 거기에다가 제가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놓으면 그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거 불법이죠.

이두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갖다 놓으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문제가 있어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다 불법이 아니고 도로나 복개천 같은 데 일정한 공공시설이나 공익을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일부는.

이두호위원

공공시설을 갖다 놨을 때는 불법이 아니고, 가능하고, 구에서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어떠한 물건을 갖다 놓더라도 그건 정당한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갖다 놓으면 다 불법이다 이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게 선별이

이두호위원

선별이라는 게 뭐예요? 공공의 목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갖다 놓으면 그건 합법적인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선별을 따져야 되겠죠. 장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적정 안 한 데다 갖다 놔도 구에서 갖다 놓으면 그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아닙니까? 자료요청 해 가지고 담당주사가 나한테 갖다준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것은 제가 구정질문 해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에서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위는 정당하고 일반인이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보는 그 견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 하나 걸면 불법이다 그래 가지고 그냥 떼어가면서 관악구에서 현수막을 -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 대추나무 연 걸듯이 하는 식으로 여기저기 막 걸어도 괜찮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도 한 450억원에서 500억원이면 지을 것을 가지고 지금 벌써 800억원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봉천동에 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이 온 관악구를 설치고 돌아다니더니 벌써 청사도 이제 토목공사 땅 파기 하는 데도 100억원이 추가됐어요 벌써.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공무원들 의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서울대학교 청원부지로 가면 450억원에서 500억원이면 충분히 청사를 지어서 우리가 다른 청사로 이전하지도 않고, 이사 가지도 않고 충분히 지을 수 있다, 다 지어서 이사만 가면 된다 하고 혼자서 끝까지 주장을 하니까 전부 나보고 미친 사람 취급했지마는 지금 현실이 맞지 않습니까? 배가 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 사고가 이게 내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무슨 거기에 청원부지 있는 쪽으로 오면 신림2동에 땅값이 뭐 대단히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천만에요. 거기는 중간에 기동대도 있고, 신림중학교도 있고, 산도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단 0.5%가 됐든 1%가 됐든 영향은 있겠지만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는 신림2동 청원부지로 청사가 와야 된다 하니까 전부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반대했던 그분들은 지금 관악구민들한테 반성들 해야 돼요 사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것을 반드시 속기록에다 남기고 관악구민 전체한테다가, 청사 하나 짓는데 1,000억원이 뭡니까 1,000억원이? 지금 돈 몇 푼이 없어 가지고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림중학교 앞에 제설전진기지하고 재활용센터가 있죠?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관공사입니다. 관공사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휀스를 치고 물건을 쌓아놨는데 그분들한테는 몇 월 며칠까지 여기에 사용을 해 달라고 하니까 허가를 우리 구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해 줬는데 만약에 이 사용기간이 지나면 바로 계고장을 보내요. 계고장을 보내서 철거를 하게 만들거든요. 철거를 하게 만드는데 만약에 그분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내용으로 치고 있는데 관악구의 제설전진기지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 부서에 협조요청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그거야.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서류가 없는데 이게? 다른 일반 업체 건 있는데 상수도 공사나 뭐나 일반 업체 거는 서류를 가져 왔는데 우리 관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걸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 와요. 건설관리과가 그러면 대단히 저한테 도전적으로 하나본데요 저 그 관련서류를 봐야만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관리부서에서는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구나, 그게 공문상으로 남아 있어야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나 하는 일반업체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 하는 자재를 쌓아놓는 창고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 구에서 대형으로 지어놓은 데는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그러면 형평에 맞겠어요? 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가 틀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대단히 반발이 심하겠죠, 과장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제가 신림사거리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으면 불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이다 그랬잖아요? 구에서 갖다 놓은 것은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당연히 구에서도 갖다 놓으면 안 되죠 도로에다가. 수차례 7월부터 구정질문도 하고 현장까지 나가고 유정희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시고 또 상임위 때도 지적하시고 그래도 전혀 협조공문이나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참새가 방앗간 옆에서 지저귀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만이, 노력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했던 의원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건설관리과가 하나하나 공문으로 해서 요청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미 감사나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감사한 사항들입니다. 그건 이미 같은 구청장님 밑에서 각 부서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건설관리과장이 당신네들 무단점유 했으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라, 뭐 해라 하는 거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없고, 이미

이두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의미를 찾자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설전진기기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부서가 어딥니까 토목과입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토목과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봐라, 당신들 업체들이 불만이 있었으니까 봐라. 우리 같은 부서지만 일이 이렇게 해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같은 부서도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 이런 근거를 남겨놓으시라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이미 감사가 지적되면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수합해서 시정하도록 통보가 갑니다. 그건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지적사항들은 각 부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저희 부서에서 얘기하고 할 그런 사항이 특별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두호위원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거기 있다가 토목과장 보고 거기 왜 안 치우냐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한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공공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수한 부분이거든요.

이두호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장에 상수도 공사를 하든 하수도 공사를 하든 전기공사를 하든 공사하는 사람은 상수도는 서울시 소관인데 관리부서가 우리 관악구청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땅 파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

이두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똑같은 우리 구를 위해서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고 반발이 생겼을 때는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서류상의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토목과로 언제까지 이것은 다른 데로 옮겨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공문이 시달되거든요.

이두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반업체한테만 계고장을 보내고 또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 자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재활용센터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거하고는 일반 사기업하고는 다르죠.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지정된 업체인데 만약에 연장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왔으면 저희들이 연기처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겠지만 또 몇 번 그런 사항들이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고 해서 수없이 계고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두호위원

처음부터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임시로 물건을 쌓아놓은 장소로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도 제설전진기지나 재활용센터가 처음부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재료를 쌓아놓는 장소로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 거를 우리 구에서는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 허가 내줬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주는 자체가 우리는 여기다가는 도저히 내줄 수 없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매일 차에다가 재료를 싣고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고 다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바로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될 게 그런 문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건영아파트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박스 놓고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이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거기도 보면 대형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다 컨테이너 박스 놔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게. 페인트칠이라도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놓고 이래야 되는데 9동이지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 얘기하면 함흥차사에요 그것도. 얘기 하나마나라고요. 그 제설전진기지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쪽은 이렇게 교통도 불편한 장소에 재활용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대안을 제시하겠지마는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재활용센터는 나와야 됩니다. 남부순환도로 있는 쪽으로 나와서 거기에 100평이 됐든 단 50평밖에 안 되더라도 이런 장소를 임대를 얻어서 그쪽의 교통편리한 데로 나와야 우리 관악구민들이 한 번이라도 찾아가지 지금 한쪽에 딱 치우쳐 있으니까 재활용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 되시니까 과장님이 그거 하시고 토목과장님 여기 앉아계시는데 제설전진기지도 빨리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신림4동 쪽에 아까 양창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정화조 차 있지 않습니까, 차.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거 세워 놓은 데 그 장소가 거기 아니면 어디 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정화조 차량은 거의 이동,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적정한 장소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화조 차량은 일정한 정화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하여튼 그 문제도 여러 번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 우리 공무원들 보고 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시겠지마는 해당 동의 의원이나 인근에 사는 의원들은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해요. 접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분나쁘게만 들으시면 안 돼요. 모든 게 우리 관악구와 동을 위해서 다들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 문제도 제가 좀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길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포장마차도 단속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하라 이거야,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다 풀어주라 이거야 너도나도. 성양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힘있고 백 있는 사람은 포장마차 운영할 수 있고 힘 없는 사람은 맨날 쫓겨다니고 벌금이나 내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 행정이란 게 뭐냐 하면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는 강한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50을 넘게 살아오면서 저는 반드시 강자한테는 제가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약자한테는 굉장히 약해요.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옵니다. 우리 구의 행정이 바로 그래야 된다도 보는 거예요. 강자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대시하고 약자한테는 아주 좀 정말 당신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날씨도 춥고 고생들 많으시는데 싫은 소리만 계속 늘어놔 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마는 이 모든 게 우리 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림천 신림중학교 앞에 복개된 곳에 토목과, 청소환경과의 것 제설전진기지하고 재활용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그 도로 복개천 위에다가 적치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과도 거기에 연관돼 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토목과가, 도로니까 토목과가, 도로관리 부서가 토목과니까요. 도시관리과가 아니고.

유정희위원

그 길 위에다가 적치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과에서 결정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거기에다 갖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협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유정희위원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냐 이런 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측면에서는 토목과이고요, 점용허가관련은 우리 건설관리과가 해당됩니다.

유정희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그 적치된 것에 대해서 100%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일단 공익목적에서 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적정치는 않다는 의사표시는 하지마는 결국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우선 견해를 지금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쌓아놓는 게 적정치는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건 적정한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도로에 여러 가지 허가나 정상적인 사용료를 내고 일반적인 경우 때에 따라서는 적정하게 저희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목과 것하고 청소환경과 것하고 거기에 적치가 돼 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일단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점용 자체만 가지고 보는데 부적정한 자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점용하는 측면에서는 특별히 위반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법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들쳐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정희위원

거기에 도시미관상 안 좋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는 점용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유정희위원

점용을 인정하건 승인을 하건 도시미관이나 안전성, 안전도 그런 것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 과에서 판단하지 않고요, 설치할 때 통상적으로 일일이 이 장소가 적정한 장소냐 이런 걸 묻지 않고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유정희위원

묻지 않고 추진한다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근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조와 환경문제까지도 아울러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도로에 대한 점용이나 허가에 있어서 공공물인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걸 묻지도 않고 추진한다라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아니면 허수아비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지금 관례적으로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의 사용은 특별히 무슨 장소를 협의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거의 협의 안 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유정희위원

점용과 적치물을 쌓아놓을 적에 어떠한 절차로 해야 되는 건지, 민간단체에서 적치를 할 때는 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유정희위원

그래서 얼마 사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불법적치 했을 경우에는 빨리 처리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공공기관에서 적치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지 저한테 점심시간 전에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그게 건설관리과에서 도시미관이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미처 사전에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끊임없이.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여러 가지 환경요인문제랄까 수반되는 문제를 검토하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지금 10몇 년 동안 문제제기 하셨는데 검토하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제설전진기지다 무슨 재활용 장소다 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자치단체가 안고 가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 장소물색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 그런 장소를 선택한 것인데 저희들 뻔히 애로사항을 아는데 관련부서가 이래라 말아라 서로, 오히려 소극적으로 나오고 대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판단은 관련부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죠.

유정희위원

건설관리과는 관련부서 아닌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관련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관습적으로 그런 여의치 않는 장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관련부서라 하더라도 갑론을박 따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책임회피라기보다도 어떤 행정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유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나 행정상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없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이지만 심도있는 질문을 받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다른 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현장감사 때 제설전진기지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차량하고 두 가지더라고요.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차량. 그래서 제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한 군데다가, 큰 공간이 필요하고 작은 공간은 여러 개 모든 것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그 염화칼슘을 어차피 동네에서 쓸 거니까 동네마다 분산해서 배치해 놓으면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 청사가 아니더라도 동네마다 약간씩 비워놓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 나눠서, 분산해서 보관을 하면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제설용 차량은 관악산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보관을 하면 주·정차를 시켜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주차장에 무슨 버스에서 국수도 팔고 김밥도 팔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 영업을 한 것은 시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내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영업행위까지도 가능한데 차량은 주차장 안쪽으로 놓으면 그래서 거기는 한쪽이 탁 트여진 길이고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눈이 왔을 때 유사시에 급하게 출동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주무부서 과장도 앉아 계시는데 그 부분은 추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고요, 그런 방안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현장조사에 가서도 봤더니 거기 서초구 예를 들면서 서초구는 아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건물을, 그 용도의 건물을 사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한다는데 혹시 우리가 서초구랑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 사정이잖아요 우리 관악구 입장이. 그랬을 때에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마련해서 하더라도 우선 당장 그렇게 도시미관만 문제가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안전성 문제가 되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계속 적치했던 건데. 염화칼슘 분산해서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현명하게 없는 살림에 잘 문제가 없도록,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갈 그런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나 몰라라,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구의원이나 5분자유발언 하든 구정질문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좀더 책임감있게, 성의있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두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매번 의원들이 불법적치물을 정리해 달라는데 그게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림교 하천에다가 본위원장이 전반기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게 흄관인가요 신림교 다리 밑 하천에다가. 여기 치수과장 나오셨어요? 그게 업자 겁니까, 관악구 겁니까? 흄관.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희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게 왜 거기다가 1년씩 방치해 두고 치우라고 그래도 안 치우는 이유가 뭡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거는 신림지역에 연간단가 보수, 일정량을 거기에다가 갖다놓고 조금씩 운반하고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마철 대비해서 치우라고 하는데 치우지도 않고, 그게 지금 위험합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상당히 놀고 있는데 빨리, 거기 보강장치도 없이 쌓아놓고 있는데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동식

장동식위원장

바로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위에 토사 보면 하수도 공사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펌프 갖다 놓고 해마다 관리책임자가 이름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소장으로 있어 가지고 주위 주민들한테 제가 오해를 받아 갖고, 구의원이 그랬다고 오해를 받아 가지고 그때 정리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안 되게끔 그런 것도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그걸 왜 그렇게 놔둡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대행 해 갖고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용역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용역비는 현재 쓰지 않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민간대행업 해 갖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직 대행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전신, 통신주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이거 도로점용료 부과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부과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부과기준이 어떻게 돼요? 매년 인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요율을 조례로 정하는데요 부과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약간씩 매년 달라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게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있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일단 서울시 전체 통계에 의해서 또는 관련 KT나 여러 가지 통신회사에서 자료를통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통상 보면 비일비재한데 자기 사유지인데도 옛날에 전주를 박아서 새로 신축을 하다 보면 주차장 센터에 전주가 서 있어요.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설비를 개인이 지불하게 돼 있어요. 이거 부당하거든요. 아니 이걸 옛날 2 ~ 30년 전에 받아 놓고 지금에 와서 신축을 하면 이게 주차장 센터에 딱 전주가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당연히 자기네들이 전주다 해서 다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받으면 자기네들이 영업장에 가서 이설해 줘야 되는데 이설 안 해 주고 주민들한테 이걸 시키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거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저도 민원 받아 가지고 토목과에 있지마는 지금 집을 새로 짓다 보면 많이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확보차원에서. 그러면 전주가 과거에는 담장 옆에 있다가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 중간에 어정쩡하게 전주가 서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통신주하고 전신주 있잖아요, 받는데 그럼 케이블이나 유선이나 그걸 이용해서 엄청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지중화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신설이나 그런 부분은 전부다 땅 밑으로 선로를 개설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침 시간대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특별히 그 부분까지 권유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악구에 통신주, 전주 현황하고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2004년도, 2005년도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 앞에 제주난원, 화원들 가는데 보도가 너무 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사유지 때문에 지금 수차례 얘기가 많았는데 신림중학교 가는 학생들이 봉천4동·7동에서 아침에 걸어서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악산 등산객도 많고 이러는데 다른 데 땅도 잘 사고 하는데 사유지 사려고 하지 말고 매입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없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저도 도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여 가지고 그걸 매입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마침 동서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들어서면 인터체인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계획을, 거기 상가 사람들 전부 화분들을 내놔 가지고 교통단속을 하든가 그 앞에 아예 위협도 좀 주고 서로 이래 가지고 그 뒤의 땅들 좀 매입해 가지고, 적치물도, 유정희 위원 구정질문 또 상임위원회 때 그렇게 애타서 얘기하는데 그 뒤의 땅 매입해 가지 고 보도도 좀 넓히고 그건 나중에 1년 후의 일이고, 일단은 여기서 인사사고 문제, 어린 학생들보도로 못 다니고 찻길로 다녀요. 보셨죠, 국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그쪽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선 보도를 조금 양보해 주실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고요, 지금 유정희 위원님이나 양창석 위원님, 이두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각종 자재창고가 도림천에 사실은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도림천이나 신대방역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재창고를 매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부지물색도 많이 했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관악문화관·도서관 들어가는 우측에 첫째 고물상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또 청원부지 - 전에 우리 청사 들어가려다 못 들어간 데 - 또 동작구에 바위를 깨내서 공사한 공지가 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해서 한 세 군데를 검토했는데 사실 금년에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아시는 대로 내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도저히 신규사업은 할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림천 정비구역이 마치 우리가 25개 서울시에 하천이 있는데 도림천 정비계획 기본설계를 한 결과 우리 도림천이 우선 정비구역으로 포함이 돼서 빠르면 2007년부터 아마 완전복개를 하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럼 자연히 해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때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우선은 당장 그쪽에 전진기지나 재활용센터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집행부 의지가 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아까 이두호 위원 얘기했듯이 1,000억원이 들든 또 어느 건물을 보면 숱하게 돈을 더 주고도 감사 때 많은 지적 받잖아요? 그 뒤에도 정말 의원들이 얘기하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불편한 사항을 그 판넬, 창고 전부 임대해 쓰잖아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땅 매입 같은 것도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꼭 마음에 맞는 일만 열일 제껴놓고 다 하잖아요?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학생들도 또 주민들 인사사고 거기 지금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좀 바른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올해 보상관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11건을 했고, 4건을 완료하고, 지금 7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11건 중에서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4건이 완료가 됐고,

이일영위원

어디 어디 완료가 됐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봉천4동 통합신청사 관련해서 보상을 했고요, 봉천10동 457번지 도로개설공사 한 일이 있고요, 난곡 신림7동 1차 난곡길 확장공사 보상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림8동 주민들 편익시설 조성공사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일영위원

업무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시급하고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어디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지금 7개가 있거든요. 남현동 포함해서 6건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제일 시급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위원님 구역 남현동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남현동이면 남현동, 봉천동이면 봉천동 이렇게 하셔야지 이위원님 구역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주민들 민원이 보상이 적다고 해서 가장 민원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완료계획이 언제라고 계획을 세웠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지금 보상은 그렇습니다. 보상공고 나가고 주민하고 협의하고 또 재결과정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간입니다 날짜는. 저희가 해주고 싶어서 작게 하고 보상을 늦게 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서툴고 관할 수용위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일영위원

과장님,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들을 기본계획에 넣지 아니하고 날짜만 넣어서 홍보하는 것이 잘됐다고 봐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초적인 계획은 사업부서인 토목과에서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보상은 법 절차에 의해서 기간과

이일영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일을 빨리 추진해야 토목과에서 또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로 맞물려서 하죠.

이일영위원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언제까지 하겠다 못을 박아놨으면 최단시일 내에 그 기간에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해 놓고 어떻게 되냐 자꾸 묻고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불법간판이 도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저도 신림사거리나 봉천동 뒷골목 가 보면 입간판 불법간판들 도로에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사도는 광고물 관리하는 주민자자치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도로에 내놓는 적치물을 단속합니다.

이일영위원

간선도로는 왜 안 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간선도로는 구에서

이일영위원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 남현동 이런 일대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풍선처럼 커다란 입간판 세워놓은 거 있죠, "북창동식 룸싸롱" 이렇게 해서 써 놓은 거 그건 단속 안 하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건 대부분 불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일영위원

단속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이일영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건설관리과에서 안 하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녁에 퇴근하고 통행을 하다 보면 불편을 많이 줘요.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불법간판을 단속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이일영위원

노상적치물 같은 거?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노상적치물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일영위원

노점상 같은 거 하고 있으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가능한 한 그렇게 합니다.

이일영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NDMS 운영에 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운영체계 해 놓고 운영해 본 일은 있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수습체계로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상시운영 체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운영체계입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 있을 때는 그 소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예비군 지원관리 및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 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관계로요?

성양모위원

예비군 지원관리 및 재향군인회 사항?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현재 자치구가 예비군과 관련한 업무사항의 중점이 뭡니까? 군 작전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비군과 관련해서? 재난관리에 관한 중점사항일 텐데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에 군부대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비군 관계 업무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예비군 또 재향군인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면 27개 동에 주둔한 예비군과 관련한 업무를 예산 세워줘야 되고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세워주면 군부대에서 예산을 집행해버리는 경우가 주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건 점검해 보셨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비 사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비사단에서 각 동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비사단으로 지원을 하지만 동대와 관련한 그런 쪽으로 지금 자치구와 예비군에 관련된 업무가 군 작전훈련은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난관리 우리 생활과 관계된 이러한 집행을 목적에 맞게끔 해 달라는 얘기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동대장들이 일선에서 수고하잖아요, 동대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군작전 그런 데에 예산 전부가 그쪽으로 집행이 되면 사실상 우리 동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좀 상세히 살펴 가지고 업무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목적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를 과장님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예산편성에 부기를 보면 산출근거와 각 동대의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돈이라든지 거기에 급히 필요한 동대의 경상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직접 가지 않고 군부대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출하고 위에서 예비심사했던 부분대로 집행되지 않고 왜곡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라버리거나 또 다른 데로 써버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산출근거 보고 그 다음에 집행 앞으로 할 목적 보고 이렇게 해서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집행목적에 맞게 잘 됐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예비심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왜곡된 부분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박준희위원

파악은 안 해 보셨어요? 작년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동대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라든지 이런 목으로 분명히 잡아줘요. 잡아주고 이것은 동대에 지원해 달라고 경상적 경비를 잡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설비에다가 써버리고 동대에다가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동대에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그 문제, 예산문제고요.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예요 현재 보유액이?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총 9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9억2,000만원이고, 그러면 2006년도 기금적립 예정액이 2억4,900만원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9억2,000만원 중에 4억4,800만원 쓰고 1억9,400만원을 더 해서 예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9억2,000만원이 현재 저희가 11월 말 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자료 보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출된 자료. 지금 2005년도 기금사용액을 보면요 그게 얼마예요, 4억4,800만원인가요? 그 수치가 뭐예요, 점이 찍어져 있으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4,480만원.

박준희위원

위에를 보면 9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면 4,480만원이 맞겠는데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480만원이고요, 그게 소수점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 9억2,000만원 속에는 이게 안 들어간단 이야기예요? 집행했고 남은 돈이에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집행을 다 했고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2005년도 기금사용액이 4,480만원 쓰고 남은 액이 11월 현재 9억2,00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다시 1억9,400만원을 반영시켜놨다 이거예요? 그겁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1억9,400만원은 올해 기금이 들어오는 걸

박준희위원

지금이요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2005년도 기금사용액 중에서 빗물펌프장 영사카메라 설치비가 뭐예요? 영사카메라가 뭡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카메라"인데 오타가 됐고요, 그거는 우리 본부 재난상황실에서 신림제4·8동 펌프장이 좀 저지대지 않습니까, 저지대인데 혹시 침수가 되는지 비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총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강하라고 지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기금을 사용할 때는요 예산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을 분명히 올리게 돼 있죠? 거기에 안 올리더라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추가로

박준희위원

추가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추가로 하더라도 물론 기금운용계획 올려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계획에 의해서 방침받아서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계획도 의회에 예산과 함께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이 계획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뛰쳐나와 가지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기금은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우리 상황실에서 빗물펌프장을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장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이 갑자기 어떤 빗물펌프장 계획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가, 운용계획 작년도에 예산 다루면서 기금사용 계획을 그때 당시에는 이런 필요성이 없었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측량을 미처 못했는데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기금운용계획에 넣어 갖고 써야 돼요. 이게 아무리 기금이라 할지라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주고 물론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요,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민방위 강사가 몇 명이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간사요?

박준희위원

강사요 강사. 민방위 강사가 몇 분인지도 몰라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 강사가 8명이고요,

박준희위원

구 강사가 8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소양강사가 4명이고, 실기강사가 4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 민방위 대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데 그 강사가 몇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소양강사가 4명이고, 실기강사가 4명이고 그렇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 강사만 있는 게 아니고 외래강사가 또 9명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외래강사?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외래강사가 9명이에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8명하고 17명이 민방위 강의를 진행시키는 겁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17명, 17명의 임명권은 누가 갖습니까? 위촉권이라고 합니까, 임명권이라고 하는가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소양강사 4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 강사 말씀하시는가 보죠? 임동갑, 송현근, 정해열, 배옥남 이렇게 네 분입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이 분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촉돼요? 임기는 몇 년입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3년 계약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임기 3년?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에 근거합니까? 무슨 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촉관계 법규는 민방위기본법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민방위기본법 제 몇 조입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법 조항은 제가 잘

박준희위원

서울시 지침?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어떤 사람을 위촉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마음에 든 사람 위촉합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구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이

박준희위원

어디서 활동하는 사람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민방위 업무를 보다 보면 우리 구 강사로만 위촉되는 게 아니니까 타 구 강사로도 위촉되고 또 민방위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에서 주요경력과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다른 구에서 위촉이 되니까 우리도 위촉한다 이 말씀은 말이 안 되고요, 본위원의 질의는 무슨 내용으로 질의를 했냐면 서울시 지침이나 민방위기본법이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현상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위촉하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 지식 없어도 구청장이 마음에 들면 위촉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어디 경력을 어떻게 가진 사람이라든가 어디에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몇 분을 위촉한 거예요 구청장이?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장님이 8명을 위촉했습니다.

박준희위원

8명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아까 4명만 불렀잖아요? 소양강사 4명하고 실기강사 4명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실기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실기강사는 나정석, 홍은표, 박성균, 경규민 이런 분들인데 군부대에 지원장교가 있고

박준희위원

이분들은 직장을 갖고 있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지고 계신 분들

박준희위원

직장을 갖고 계시다가 민방위 교육 하면 이분들이 오신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분들 임기가 3년입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위에 4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아니 실기야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오겠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시키고 있다든지 실습을 보이겠죠. 그 다음에 소양강사는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소양강사는 주요경력을 보면 원광대, 강원대 강사이셨던 분들이라든가 자치경영연구원 이사장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경력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해 주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촉일하고 만기일하고, 지금 3년이면 이 3년 전 임기 중에는 누가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눈이 내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셨나요? 조례가 각 과에서 담당하게 돼 있어 가지고 아예 취합을 안 하셨나요? 취합하고 하시죠?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도 각 부서와 편성돼 있는데

박준희위원

이번에는 상황실장이 누가 됐어요 조례에 의해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

토목과장이 됐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뭐 하셨나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반장입니다.

박준희위원

총괄반장이 뭐하는 거예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상황은 긴급재난 무슨 통제관이라든가 소방부서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이러한 단계는 아니고 이번에 발생한 단계는 토목과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하고 저희는 구청 각 부서 직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설작업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혹시 지난번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이번에 실질적인 상황실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뀐 이후에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의 임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쭈어 볼려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상황실장은 토목과장이 하시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각 과하고 상호적인 매체를 통해서 그런 걸 관할한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호우기간 중 주택피해 복구 있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복구지원을 몇 가구 했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된 주택 수는 총 130세대입니다. 130세대고, 이번에 복구계획 세대는 18세대입니다.

조주원위원

18세대는 가구당 지원액 결정금액이 60만원 나왔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복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심의위원회는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복구하는데 금액이 나갈려면 대부분 지하수 하수구가 역수로 인해서 방에 물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피해를 봤을 때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심의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심의위원이 있는 모양이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거는 없고요, 주택과에서 1차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입력을 하면 서울시에서 다시 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침수는 130세대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나가보고 서울시 직원과 합동으로 가가호호 방문해 본 결과 역지변이 설치 안 됐다든가 위로금을 지급할 만한 침수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지급을 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아까 피해 입은 사람 접수 수가 130세대 접수했는데 아까 보니까 심의위원 없이 어느 공무원이 거기 출동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18가구가 결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18가구 결정됐는데 가구당 60만원 나가니까 돈이 1,080만원 나갔네요? 18가구 나가는 가구 명단 있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직원하고 복구심의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침수됐다고 신고 받은 게 130여 세대 됩니다. 그 세대 중에서 본청에 보고를 130여 세대 됐다고 했는데 다시 현장확인을 해요. 현장확인해서 아 이건 정말로 이번 비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위로금을 지급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된 게 18세대인데 그 18세대에 위로금을 60만원씩 줬습니다 각 세대별로. 그랬는데 저도 사실 현장에 가 봤거든요, 침수됐다고 하는 집에. 가 봤더니 비어있는 집이라든가 기왕에 지금 반지하에 많이 안 살거든요. 그래서 실지 살고 있다가 침수당해서 가재가 침수됐다든가 이런 집들이 18세대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번 비로 18세대가 침수피해가 됐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 점검절차는 구에서 직원이 복수로 나와서 현장확인해서 집주인하고 면담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결정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직원이 결정했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한 것도 아니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모든 게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현장의 가구주하고 면담도 하고 가구주도 어느 정도는 양해를 아, 이거는 전에부터 집이 오래 돼서 물이 조금씩 스며든다든가 또 공가로 돼 있어서 사실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걸 다 서로, 좀 난해한 사항들이죠.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여름마다 반복하게 돼 있어요. 역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물이 지하가 좀 낮기 때문에 역순이 되는데 우리 동네가 매년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남부순환로 큰 길에 큰 하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동네 쪽에서 이것이 더 높아야 하는데 약간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반복을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치수과에서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그 길을 다시 올려줘 가지고 그 부분의 흐름을 조정해 가지고 역순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보면 몇 가구를 얼마 보상만 해줄 뿐이지 매년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지적은 참 좋으신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하가 하수관로보다 더 낮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지변을 설치해 주고 있어요 전액 무료로. 저희 구에서는 한 700여 세대가 지금 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세대도 사실 동사무소 각종 회의라든가 홍보자료를 통해서 그런 집이 있으면 역지변을 설치하도록 - 신청만 해주면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니까 - 몇 번 그렇게 공지하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집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세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신림8동 빗물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 얼마나 됐어요 완료하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한 300억원 들어갔습니다.

조주원위원

300억원 들어갔다면 옛날에는 그걸 핑계대서 역순환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 어느 정도 완료가 됐으니까 주민들이 거기 문제 때문에 물이 역순환 된다고, 물이 안 빠지니까, 지금 300억원 들었으니까 물이 자동적으로 잘 빠져 나갈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금년에 적은 비가 온 건 아니고 시간당 41㎜면, 예년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1000세대 이상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신림제4·8동. 그래도 그 고지배수로를 놓고 펌프장을 이번에 실제 가동을 안 했습니다마는 많이 개선돼서 18세대 정도로 해서 피해가 작았고

조주원위원

펌프장 관계로 인해서 국장님이 보시기를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얼마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비는 신림제4·8동, 난곡지역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반지하라든가 지하 집들, 도로보다 지면이 상당히 낮은 집들이 있어요 옛날에 지어 가지고. 그런 집들은 본인들도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만 약간 하수도 이쪽으로 신경쓰면 - 좀 올려 준다면 - ㎝가 실제 단위거든요. 그걸 약간 올려주면 물이 내려가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하수도가 말이죠 하수관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배수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유수속도라든가 배수유입 이런 걸 감안해서 높이를 정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사용하면서 파괴돼서 협착물이 쌓이고 이래서 침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신고 가는 대로 이물질들을 제거해 줍니다마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역지변 같은 걸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높낮이를 따졌을 때 신림제4·8동하고 신림제11동하고 비교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 흐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구 정리만 되면 물이 자연적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그것이 어느 골목은 잘돼 있고 어느 골목은 옛날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집은 지하수에서 물이 찬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신림8동하고 이거 한 몇 m 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네가 물이 역순환 된다고 하면 전혀 이해가 갈 수 없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하수구만 정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수구만. 누가 보더라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지나가는 하수관로보다 반지하가 더 낮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집은 역지변 같은 걸 설치해서 방지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침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지하실이 깊어 가지고 하수물이 흘러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지하수가 깊으니까 역순이 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어요, 비만 오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신림4동에 펌프장을 만들었으면 거기에는 효과가 우리 신림11동으로 왔어야 하는데 그쪽 낮은 데만 필요하지 우리 동네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수도를 고쳐라 하는 건데. 앞으로 그것을 좀 노력하셔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매년 그런 것 같아요 매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혹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제가 현장확인을 시켜서

조주원위원

위험해서 보니까 하수도가 문제 있지 지하수하고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조주원위원

이건 내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게 봐요. 그걸 전문가가 보셔 가지고 옛날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역순환이 130몇 세대하고 얼마 들어왔다는데 아까 보니까 700세대 된다면서요 관악구에서 역순환 될 수 있는 것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역지변, 그러니까 지하가 하수관로가 더 낮은 데가 있잖아요? 만약에 역류가 되면 그걸 역류하지 못하도록 설치가 돼 있어요. 펌핑까지 해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전액 무료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도 안 하는 가구가 있어요.

조주원위원

그것도 재난안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은 치수과에서 하는 거죠? 상호간에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침수지역이 발생을 해서 치수과에 근본적으로 침수가 된 걸 추진하라고 저희가 협의도 많이 했고

조주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한 번 현장답사를 하세요. 답사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보고를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것도 뭣 때문에 그러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민방위 강사가 몇 분 있었다고 했죠 아까 답변하시면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 위촉강사가 8명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가 9명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구 위촉 강사하고 외래강사하고 뭐가 달라요? 구 위촉 강사는 강사 임기가 2년이고, 외래강사는 그때그때 불러서 강의시키는 거예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구 강사는

이두호위원

과장님, 담당주사가 나와요. 담당주사가 나와서 답변해 봐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구 강사 8명은 저희 구청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위촉을 하고, 외래강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강사가 예를 들어서 이번 민방위훈련 때는 민방위대장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는 위촉강사들이 하지만 특별하게 다른 강의를 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홍길동이도 부를 수 있다는 그 외래강사가 9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9명은 위촉을 안 해요? 그런데 숫자가 9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촉강사하고 외래강사하고 구분이 뭐냐 이거죠? 국장님이 말씀해 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구에서 위촉을 한 거는 얘기 그대로 적정한 자격과 또 그 기준에 맞을 때 청장님께서 위촉할 수 있는 거고 외래강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교육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화생방교육이라든가, 소방교육이라든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명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시간조정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두호위원

간단하네요 보니까. 구 위촉강사 여덟 분 중에 - 지금 메모를 하세요 - 직업하고, 각 정당별하고,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있죠?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는가 직업하고, 연령하고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이두호위원

이 질의가 끝나면 오늘 끝나기 전에, 그건 간단하잖아요? 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 복사 하나 해 가지고 팩스로 보내라고 하면 되니까 그건 간단할 거예요. 그 다음에 통장하고 민방위대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통장은 각 동의 통민방위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통장하고 민방위대장하고 다른 건 없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두호위원

다른 게 없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명칭이 "통장"이 맞는 거예요, "민방위대장"이 맞는 거예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통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저희 행정기구로 "통장"으로 부르는 거고 "통대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통대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두 개 다 명칭을 불러도 아무 하자는 없는 거예요? 명칭이 일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명칭이 일원화가 안 돼 있나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거는 말이죠 통장이 통대장을 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라고 해도 되고 민방위교육 때는 통대장이라고 하고 통상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기념행사할 때 자료에 보니까 500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500여 명 그러니까 아마 500명도 참석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통대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통장들이 618명입니다.

이두호위원

618명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618명이 맞는가? 750몇 명 아니에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 자료가 좀 지난 자료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통대장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게 맞네요.

이두호위원

618명이라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많이 감소됐네요? 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지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700몇 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통장들도 구조조정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이두호위원

그렇게 해서 700몇 명이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통장은 618명 맞는데 직장대까지 합칠 적에 718명인가 그 정도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직장대장까지 합친다면 718명 이렇게 됩니다.

이두호위원

직장대하고 합해 가지고 700몇 명이라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이두호위원

제가 왜 이 숫자를 파악해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각 통대장이 새로 임명되면 그분들한테 위촉장을 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요. 뭐냐 그러면 모자하고 완장하고 옷하고 이 세 가지는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다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런 옷을 예비용으로, 지금 체격이 크니까 옷도 110호, 105호, 100호, 95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즈음은 여자분들이 통대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90호부터 110호까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그 옷은 썩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완장, 모자는 필수적으로 새로 통대장이 임명되면 위촉장을 줌과 동시에 이 세 가지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민방위훈련 할 때 나가서 보면 옷을 다들 안 입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왜 그러냐니까 지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단히 나는 잘못하고 있다, 옷 그거 예산 세워봐야 저는 솔직한 얘기로 불과 한 돈 1,000만원이면 충분히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 예산은 막 쓸데없는 데다 많이 쓰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데에는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책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은 반드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인데 저희가 조례로 제정된 게 두 번인가 세 번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길게 해 봐야 6년 하면 또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30년 넘게 뭐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년 때까지 통장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장 자주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옷하고 모자하고 완장하고는 준비를 했다가 위촉장을 주는 날 그날 이 세 가지는 위촉장하고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능하겠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들 훈련할 때 통상적으로 통장들 참여율이 몇 %나 됩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100%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100% 다 참여를 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과장님이 확인해 봤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경험을 어디서 경험해 봤는데요? 나는 현장을 뛰어다닌 사람이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상상력만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현장을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저는 저희 동네 같은 데 비탈길이 많으니까 눈이 온다든지 하면 저는 잠 안 자고, 엊그제 새벽에 밤늦게 눈 왔죠, 2시 반까지 염화칼슘 뿌리고 돌아다녔어요. 나 가만히 앉아서 의원 하는 사람 아니에요. 또 장마철에는 저녁에 비 오면 우의 입고 잠 안 자고 하수도 맨홀뚜껑 내가 전부 확인하고 돌아다녀요. 그냥 앉아 가지고 그저 그냥 있으면서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드린 거 아니에요.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그러냐 그러면 통 대장님들은 가장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몰라도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매달 24만원인가 그것도 월급이라고 그럽니까 수당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 참석했다고 그러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100% 참석했다고, 우리가 618명 100% 참석했다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거는. 동장님들이 전부 허위보고한 거죠 그거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민방위 훈련 소집기간에는 99.9%가 참여를 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99.99% 참여한다고 봅시다. 내가 과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실갱이 해 봐야 이제 이 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정확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가면 제가 뭐 시비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상임위 활동 할 때는 제가 꼬치꼬치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올해는 잘 모르신 것 같아 가지고 대충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지마는 우리 민방위 대장님들 위촉하실 때 반드시 옷하고 완장하고 모자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난 3월 7일에 호암로 국제산장아파트 도로개선사업이 있었죠? 준공이 3월달이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대표들께서 준공식에 참석한 청장님께 속도위반 감시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청장의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사실 진척이 없었고 아마 경찰청에 우리 구에서는 설치 의도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 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것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고, 또 도로선형 사업 중에 일부 10억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국제산장아파트에 진·출입로에 쉽게 말하면 교통섬 확장하고, 안전지대 설치하고, 점용 진입도로를 확보하면서 문제는 더욱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이 점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제가 대표하고 협의를 해 봤고 토목과장님도 한 번 거기 경찰청하고 현장을 갖고 또 교통행정과장님도 저하고 그 다음날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교통섬을 만들면서 진입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진·출입로에 중앙분리대 있고 최근에 규제목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진입로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호대기하고 있던 앞차량 운행을 피해서 우회로 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로 들어오는데 유턴을 해서 다시 시흥 쪽으로 진입하곤 하는데 그런데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한번에 유턴하기도 어렵고 여러 차례 왕복해서 유턴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또 거기서 진·출입하는 차량들하고 충돌우려가 상당히 많고 또 그렇게 하면 중앙분리섬을 그냥 밟고 통과하는 차량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들어가서 앞질러서 가는 차량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현장을 5차례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대표들도 그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2월 1일 우리 감사 중에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하고 관악경찰서 시설담당 경찰관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현황설명 했고 문제점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섬을 한 가지 안으로는 보도측에다가 연계시키는 방법, 다시 말해서 아파트 진입도로를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기왕에 도로상에서 우회전 하는 차로를 확보해 주는 방안하고, 또 한 가지는 보도와 지역의 교통섬 사이를 2.5m 정도를 자전거도로로 확보하고 교통섬을 이전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써 이런 대안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 공사 자체는 토목과에서 시행을 했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면 다시 또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거는 전번에 위원님들 같이 가셔서 현장 보셨지만 교통섬을 도로로 붙이는 안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단지 내로 들어가는 차하고 크로스가 되겠죠. 하여튼 그 문제는 교통행정 전문위원도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들 좋은 안이 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번에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직진하는 차들이 길이 막히니까 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유턴해서 빠져나가는 얌체족이 있어요 얌체족. 그런 차가 2대 정도 발견됐어요. 그런데 교통섬을 앞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이 내신 안이라거나 좋은 안이 있으면, 완벽한 안이 있으면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물론 교통섬이나 안전지대 설치하는 문제, 거기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교통섬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아마 그렇게 설치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진·출입로가 2차로죠, 협소한 부분은 고려 않고 오히려 손을 대지 않는 부분에서 설계가 됐던가 그랬는데 그 앞에 진·출입로 확장하는 것까지도 검토한다치면 교통섬 이전문제나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같이 해결될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의 대안 2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구청에 제출하고 이것을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해야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기를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12월 2일자 같은 날 우리 교통행정과, 토목과, 경찰관하고 같이 서초아파트 앞을 다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도로구조가 돼 있냐 하면 현재 서초아파트 앞에서 거기 진·출입 차량하고 시흥방향에서 서초아파트 방향으로 지나는 차량들 사이에 시야장애가 생겨서 충돌우려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우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랄지 쉽게 말하면 도로면이 표고차가 굉장히 낮고 또 신림 파출소 쪽 들어가는 도로가 불룩해서 표고차가 높죠? 그 다음에 서초아파트 쪽으로 다시 낮아지죠. 이렇게 되니까 서초아파트에 있는 차량하고 시야가 가려 가지고 도로면이 높으니까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 경사로를 과속으로 달리는 현상이 생겨서 그쪽에 주민들로서는 신호등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420명이 서명한 민원이 있어요. 경찰서하고 제가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신호등은 근거리에 위치한 신호등도 있고 해서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경찰관측과 협의해 보니까 그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편이 상당히 거기에 장해요소를 해결하는 길이다라는 그러한 제 의견에 공감해서 지난번 현장에서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문제는 아마 다시 한 번 충분히 그런 인근주택이나 건물의 위치 등을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도로지형을 고려 않고 도로선형을 바꿀려면 지형 같은 걸 다 고려해야 되니까, 또 도로를 높이면 건물이 묻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물론 거기는 현장소장께서 같이 같었는데 건물에 미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 그래요?

송영길위원

약간 파출소 있는 쪽에 노면이 낮아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 앞에 사고위험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과속차량과 충돌할 위험성도 충분히 줄 것으로 제가 보고, 거기는 그렇게 해놓고. 경찰하고 협의한 내용은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습니다. 신림초등학교 앞에는 일반 횡단보도가 없고 보도육교를 통해서만이 길을 건널 수 있는데 보도육교에는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보도육교를 건널 수 있는 장치가 없죠? 그래서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로를 무단횡단해서 걷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신우초등학교 주변 일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래서 이걸 개선사업으로 서초아파트 앞 부분에다가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점도 경찰청과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저도 협조하겠지마는 협의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해서 시범설치를 겸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굴곡도로로 표고차가 심한 도로구조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면 일단 미림과 삼성산 아파트 사이에 그런 굴곡된 도로, 경사된 도로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가 최근에도 빈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신림3교와 동방교 교통신호 위반체계 개선에 대해서 줄기차게 질의했고, 신림3교 확장계획이 중단돼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신호체계가 바뀌지 않았고 동방1교 유턴해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림교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의 하나가 동방1교와 신림3교 지점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림2가압장이 있습니다. 신림6동 배수지가 건설돼서 가동에 들어갔고 신림가압장은 이미 이것은 제가 상임위 때 남부수도사업소로부터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가각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 교통 상습정체 지점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남부수도사업소에 구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 연말 지나면 내년도에 매각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왔었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면 매입하는 계획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과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매입할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매입하겠다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2006년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한 8억원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1억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006년도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다시 공문을 보내 갖고 예산이 매입할 계획이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는 공개매각하지 말라고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송영길위원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남부수도사업소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공익이 우선이니까 그건 공공의 뜻을 따르는 그게 우선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이 안 돼 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 소관에서는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라는 게 가면 다 신규사업은 제한될 것 같고 뭐 이런 통제를 받으니까 그게 좀 빠졌습니다. 계획은 세웠습니다.

송영길위원

우선은 서울시 소관으로 돼 있죠, 가각정리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 회계는 수도는 특별회계거든요. 매입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송영길위원

아니 매입하지 않고도 현재 상태에서 가각정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수도특별회계니까 원칙적으로는 매입해서 사용해야 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것도 우선 추진하는 거지마는 제 얘기는 우선 가각정리는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런데 계획은 있는데 건물의 일부가 걸려요. 건물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원칙은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원칙은 안 되니까 서울시 용도폐지 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도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니 예산이 그쪽은 수도특별회계고 우리는 일반회계고 그게 다르거든요. 그걸 매입해야 쓸 수 있어요.

송영길위원

매입해야?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공지 같으면 이게 도로로 하면 되는데 건물은

송영길위원

서울시에서도 2030년도에 신림3교 지점은 교통불합리지점으로 지정했던 지역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물론 부분적으로 개선됐는데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어떨까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서울시에 요청이요?

송영길위원

예, 서울시의 재산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가각정리도 절차가 있거든요. 올해는 일단은 가각도 도로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올해는 일단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도로 땅 파는 것은 전부 토목과에서만 하는 일입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부서별로 하수는 치수과에서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굴착허가는 토목과에서 받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죠.

성양모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허가를 토목과에서 합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구청에서 해 줍니다.

성양모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무슨 과가 됐든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상반기, 하반기 중복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회의를 해서 중복되는 건 공사시기를 조정합니다.

성양모위원

왜냐면 난곡 보니까 한 공사 하고 다시 또 하고 또 다시 포장해서 다시 또 파고, 난곡 주민들이 그렇게 구에 돈이 많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민원 제출은 않더라도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혹 동네 유지들한테도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것은 이상하게 무슨 공사를 하고 바로 불편을 많이 겪은 공사 때문에 다시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파고 그래요. 제가 의원을 안 할 때도 그런 일들을 상당히 의문점으로 생각했었는데 지적과 할 때 말씀 들어보니까 도로라든지, 어떤 지하에 묻힌 모든 내선이라든지, 전기 혹은 하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지도를 그린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다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를 들면 6m 도로 골목 같으면 한 번 파서 그 구간에 상수도하고 체신관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번 파고 우측으로는 상수도 묻고 좌측으로는 체신관 묻는다든가 그렇게 됩니다. 난곡길은 난곡 재개발 때문에 그 안에 체신, 한전, 도시가스 이게 엄청 많이 공사 합니다.

성양모위원

그것을 팔 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팠을 때 한 구간에 다 묻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가스 라인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 보면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공사현장을 가 보면 실제로 묻혀있는 예를 들어 수도공사라든가 다른 사람이 묻어 놓은 파이프 같은 거 다 깨면서 공사를 하거든요. 자기 공사는 하지만 남의 가스라든지 혹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일을 저지르고 다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뼈를 X-ray로 보듯이 지하의 그런 구조에 대해서 지하 시스템의 지도가 있어 가지고 정밀하게 공사를 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어떤 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하의 다른 여러 시설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선진도시라든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신도시 같은 데는 공동구라는 걸 묻습니다. 사실 공동구 작업을 해서 그 안에 모든 관이 들어가서 어느 어느 지역을 한가운데 모아서 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 시가지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들어서 언젠가는 그렇게

성양모위원

국장님, 그 시스템에 대해서 목표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사항 저도 사실 다니다 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유관기관 상·하반기 다 회의소집을 해서 굴착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일정이 많이 차이나지 않는 부분도 같이 작업을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쪽의 수도관이 파열됐다든가, 전기가 승압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 구에서는

성양모위원

지하에 전기선이라든지 혹은 전화선,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화 돼 있어 가지고 공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유기적인 회의를 해서 예산도 낭비 안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도, 주민불편 사항도 상당히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조정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성양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포장률 심의에 이게 시 포장률입니까 99.9% 포장이 됐다고 하면? 올해 포장하게 돼 있는 거 예산이 모자라서 포장을 못한 거 많이 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거는 도로로 조성돼 있는데 포장이 안 된 걸 얘기하는 거고 도로가 파손되고 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도로가 좀 파손돼 있더라도 포장에 포함되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성양모위원

그리고 보안등이 1만496개로 돼 있는데 보안등 잘 안 들어 온 걸 개선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알고 하세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조명계가 있어서 봉천지역, 신림지역 두 군데로 나눠서 연간단가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저희가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서 불이 나갔다든가 하면

성양모위원

순찰하고 해서 점검되는 대로 시정하고 개선을 하고 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조도가 좀 어두운 곳도 있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점검해 주시면 되겠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 다음에 마침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합실고개라고 그 구간이 내용은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관습도로였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준도로 성격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옛날에는 그게 관습도로였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요. 보시면 알지만 원신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의 스쿨존은 길이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거예요 길이가?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원래 스쿨존은 300m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 스쿨존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서 그 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을 실시하려고 하면 도로사정에 관해서는 토목과가 그걸 판단해 가지고도시계획과에 신청을 해야만이 도시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로 사정에 대해서는 토목과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관습도로가 난곡로와 신림로를 이어주는 정말 준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곡로에 GRT라는 공사를 하면서 이제는 6차선 도로로 도로환경이 개선되고 이쪽 신림10동하고 신림6동은 뉴타운지역을 선정하면서 기반도로가 상당히 좋은 도로로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연계해 주는 합실고개가 어떤 중장기 대책에 의해서 현재 단기대책으로 수립해서 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10m 정도를. 그런데 그 10m도 전혀 차 도로처럼 인도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인사사고든 주민들 인명피해가 불보듯이 뻔한 그런 지역인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연계도로 문제는 소방도로라는 게 6m, 8m, 10m 를 소방도로라고 그러거든요. 소방도로는 원래는 인도조성이 없습니다. 그게 스쿨존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설계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서면 보도조성 하지만 소방도로는 통상적으로 보도조성이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교통증가량이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교통의 사용료 같은 향후 달라진 그런 거에 대해서 소방도로나 또 관습도로나 그냥 두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니죠, 그 지역이 계획이 10m인데 8m 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병목현상이 벌어져서 그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6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현재 합실고개를 놓고 주로 10m, 5.5m라든지 이런 데를 개선해서 10m 도로를 해서 교통교행에 어떤 개선을 준다는 그런 단기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난곡의 전체적인 교통개선 6차선 도로라든지 또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가면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도로 자체를 15m라든지, 20m라든지, 어떤 인도가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중장기 계획이 없이는 그쪽에 교통개선을 바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교통문제가 아니고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문제에 따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만들어줘야지 사람이 다닐 길은 하나도 없는 도로 속에서 어떻게 그 도로에 대해 주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 한번 생각을 여줘보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신림3동·13동·11동·12동 이쪽 지역하고 신림9동·10동·6동 그쪽 지역 보면 도로망이 계곡 속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난곡 도로망이 빈약합니다. 너무 빈약한데

성양모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광신고등학교, 미림학교, 원신초등하고, 난우중학교, 남강중·고등학교, 난곡초등학교 이런 학교만 해도 거기가 5 ~ 6개가 넘어요. 그러면 학생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부형도 다니고 수없이 차가 신림로로 나가는 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현재로 볼 때는 경제성도 괜찮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땅 값이 싼 곳이 경찰단지 합실고개 쪽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아마 GRT가 난다고 하면 개선책이 있을 거예요. 땅 값도 많이 올라서 추진하기가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도시설계 쪽에 넣어서 15m, 20m 이렇게 확실한 도로를 봐야 되는 것이지 임시 10m만 잠깐 교행하게끔 한다 해서 관악구 전체적인 교통흐름 이런 것을 잡을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로현실을 판단하고 그런 것을 계획하는 곳의 의견을 올려야 되는 주무 과로서 꼭 그것을 판단해 보시고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도로확장 문제는 서울시 재원하고 연결되니까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때

성양모위원

뉴타운과 함께 연계가 돼야 되지 저쪽만 뉴타운 해서는 절대 인간중심 또 환경중심의 쾌적한 도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걸 좀 참착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위원

연관된 거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성양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꼭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토목과에 협조요청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나 전신주를 옮길 때는 저희 구에서 잘 모르거든요 구의원들이 잘 몰라요, 상수도나 전기는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굴착허가를 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림2동 98번지를 굴착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대단히 수고스럽지만 그 해당 동의 의원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서 이 때 상수도 공사를 합니다 하고, 굴착허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 때 합니다 하고 알려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그러냐, 구에서 공사하는 것은 신경을 쓰면 알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딱 들어오면서 알고 있냐고 그러면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돌아다녀 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27개 공히 전체가 다 그 동 해당 동의 의원들한테 굴착허가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디 몇 번지 구간을 굴착허가를 내줬다 그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 도로점용허가를 토목과에서 내려보내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이두호위원

그걸 굴착허가를 내 줄 때도 해당 동의 의원들한테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상수도 같은 거 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말고 쭉 하는 공사 그런 건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잠깐 공사하고 마는 거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바로 포장을 안 해요. 포장을 바로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한 1m 파 가지고 공사하고 나서 그거 포장하는데 빨리 하면 일주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열흘 이상씩 있다가 와서 한다고요. 그러면 민원이 반드시 해당 동의 의원들한테 들어와요.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공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죠. 번잡스럽겠지마는 유선상으로 알려주셔도 좋고 - 해당 동의 의원들한테 - 공문으로 보내줘도 좋고, 그러니까 그걸 번잡스럽겠지마는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신림11동 1482-23호, 24호 공영주차장 공사 관리하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공사 준공 났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공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준공처리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조주원위원

현재 차가 들어오던데?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조주원위원

준공 안 되도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원래 설계도면에 보면 큰 나무 몇 개 심게 돼 있어요? 4면으로 돼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3면.

조주원위원

화단은 3면으로 돼 있죠, 설계가 몇 m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것은 재 봐야죠.

조주원위원

설계가 나와 있겠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글쎄요, 도면 보면 알죠.

조주원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질의할 의욕이 안 생기지. 그렇다치고. 본위원이 왜 이 질의 하냐면 설계도면은 분명히 큰 나무 몇 그루 심게 돼 있다는 설계가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와 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왜 큰 나무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나무를 심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에 낙엽이 떨어진다고 반대해서 못 심었습니다.

조주원위원

보세요, 공영주차장 화단에 나무 심을 때는 관악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공영주차장 화단을 만드는 거예요, 설계 자체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1만7,000명이나 가까운 숫자가 주변에 서너 명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나무를 안 심고 준공을, 내가 알기로는 준공이 거의 떨어진 걸로 돼 있는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사를 못하면 경찰 요청해서 못합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1만7,000명이란 주민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몇 사람이 공사를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의 주차장에 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주원위원

물론 그분들의 판단인데 단 한편이라도 다수에 의해 있는 건데 몇 사람인가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한다 해서 나무를 안 심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줬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주변에 여론이 쫙 흘렀어요. 내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나나 그분들 위하면 거기 관리하는데 내가 이런 말 할 정도 되면 동네 여론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하니까 이쪽에서는 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지켜봤어요. 어떤 한 사람 공무원이 얘기하는데 공무집행 방해로 해 가지고 결정하겠다니까는 물러서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무를 2개 심고 이쪽에 4개인가 심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없는 거 철쭉꽃인가요 몽땅 심어놨어요. 그 공사비 얼마예요, 내가 알기로는 공사비라 해 가지고 몇천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도 동네에 체면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그린파킹처럼 전국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다가 평면, 그게 입체식 아니죠, 평면이잖아요? 평면에다 화단 3면 하는 것은 우리 동네밖에 없어요 관악구에서. 그래도 여름에 보면 사철나무만큼 몇 개 심어줘야 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가로에 나무 떨어지면 앙상하게, 사람 같으면 바싹 마른 것, 그러니까 심을 때 반대하지. 사철나무 같은 것 누가 봐서도, 보세요, 4 ~ 5m, 2 ~ 3m 등 우리 큰 사람 정도 사철나무 몇 개 정도 심어주고 하면 그 주민들이 왜 나서겠어요? 거기에 공사를 할 때 그 사철나무 이런 거 원래 설계비에 안 들어갔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당초에는 단풍나무로 돼 있었습니다.

조주원위원

사철나무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단풍나무로 돼 있었습니다.

조주원위원

단풍나무만 돼 있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단풍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자세히 보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m면 간격을 3m씩 하면 꽃이 몇 개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짜임새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누가 봐도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총괄 지휘본부장인데 간격 몇 m도 모르니 이게 되겠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집을 헐어달라니까 그쪽에서는 다행히, 원래 본인들이 옛날에는 담장도 원래 우리 한국사람 심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금이 원래 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이런다고. 예산을 처음 봤을 때는 다면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봤을 때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담장이 좀 그럴 것 같으면 회피해야죠 상식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분리가 조금만 되면 공사할 때 했으면 우리가 20만원 안 들어가요. 이쪽에서 미흡한 거 손해봤으니까 담을 망치로 쳤어요. 때려부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동네 담장 헐어졌어요. 헐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준공 안 떨어졌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담장은 안 합니다 저희가.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원인제공을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원인제공을 해도 그건 못해 줍니다. 왜냐하면 공사 때문에 담장에 금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차장 쪽에는 전부다 미장을 해서 페인트까지 다 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담장을 새로 쌓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는. 안 해 주니까 망치로 깨버리는데 그 깨지니까, 깨놓고는 그 공사로 인해서 그랬다면서 감사원이니 뭐 청와대니 온갖 감사를 놓고 하는데 자기 담장 다 깨놓고 누가 공사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모함을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건 안 됩니다.

조주원위원

답변하는 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거기 몇 번 갔어요? 현장 갔어요, 안 갔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가 봤죠, 그냥 옵니까.

조주원위원

가기는 뭘?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현장에 가 봤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그 원인을, 현장에 찾아가 가지고 내가 무슨 과의 과장으로서 책임 통감한다라고 말 한 마디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담장을 다 깨버리고

조주원위원

그 사람들이야 오죽 했겠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니 지금 현장 상황을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뭐

조주원위원

아무리 잘 했더라도 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줘서. 집을 헐 때 공기고 뭐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래서 공사할 때는 사과도 드리고, 그런데 담장 부분은 아니에요. 담장은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깨고 그런 거예요.

조주원위원

고의적으로,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내가 거기 사람들 너무나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계약비용, 그 계약서를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건설관리과장님한테 감정섞인 질의를 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가 굉장히 일조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과거에 낙성대 도로확장하면서 토목과에서 신림4동 뚝방을 전부 옮긴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신림4동 뚝방에 창고 안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모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예?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모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토목과에서 창고를 크게 거기에다가 무허가로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복개도로 위에 있는 거요?

양창석위원

복개도로 말고 뚝방. 뚝방 자체를, 뚝방 자체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지금 우리 자체는 거기 없습니다. 지금

양창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창고가 염화칼슘 창고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염화칼슘 창고는 도림천 및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앞 한 군데하고

양창석위원

그 뚝방에 있는 창고가 토목과가 아니고 치수과입니까? 맞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모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아침에 제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설명주셨지마는 뚝방 축대를 뚫어 가지고 지난번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 창고는 거기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예?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 창고는 거기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아이참.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없는 걸 없다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양창석위원

창고는 있는데 토목과 창고가 아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썼죠?
그러면 비었습니까 현재는?
비었으면 철거를 하든지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전에는 치수과에서

양창석위원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에 수해 때도 말이죠 물이 가장 많이 넘쳤어요. 엄청난 물인데 주민들이 우방아파트 좌회전 관계로 말이죠 무슨 유수 흐름에 지장을 준다고 해 가지고도 안 해 주는 훌륭한 행정이 왜 이런 건 주민들의 허락 없이 쓰는지? 과장님, 지금 안 쓴다고 한다면 과끼리 상의하셔 가지고 철거하세요. 아셨죠? 철거해 주세요. 전에는 나한테 토목과에서 공문 온 게 있어요, 토목과에서 염화칼슘 창고, 자재 창고로 쓰고 있다고. 지금은 말씀 들으니까 또 안 쓴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 서류 한번 보세요 - 토목과는 쓰고 있거든요 분명히, 당시에. 아무튼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것 좀 철거할 수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치수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토목과에서 자체 처음부터 안 쓴다고 한다면 토목과에서 철거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치수과는 저한테 약속했어요, 빗물펌프장 완공이 되면 그리로 옮기겠노라고. 완공이 됐기 때문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는. 그러니까 빨리 철거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알았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당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토목과 예산으로서 토목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물론 치수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치수과는 저한테 약속 주시기를 빗물펌프장 완공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다 약속을 주신 사항이니까 이번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치수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두산아파트하고 현대시장 사이에 도로공사 추진하기 위해서 벌써 본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했고 2004년도에 했고 2005년도 지금 3년째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 12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도대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제출된 서류 119쪽이에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안 된 거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 시장 건물이 - 그 건물이 보상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질의하니까 2004년도에는 꼭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2004년도에 질의하니까 2005년도에 꼭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05년도 넘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잡고 보니까 2006년도 12월달에 준공하겠다고 보고했네요? 그런데 왜 이 도로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대시장 사거리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우회시킬 수 있는 차만 빼줘도 교통이 굉장히 원활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급해요 사실은. 자, 여기 문제점을 보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두산아파트 봉천8구역 주택재개발 인가 시에 예치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당초에?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당초에 4억9,300만원.

박준희위원

아니죠, 이자돈까지 포함해서 그렇겠지.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니

박준희위원

이거 산출근거가 뭐였어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당시 산출은 주택과에서 했으니까 산출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보상하고 공사비까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물가가 오르고 보상비가 오르니까 지금 얼마 모자란지 그건 감정평가를 해 봐야죠.

박준희위원

감정평가 끝났는데 감정평가 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니 감정평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8억원 든다고. 그러면 2억원은 누가 내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사업비는 보상비가 5억원, 공사비가 한 3억원 정도가 추정인데 정확하게 감정평가 완료는 안 됐거든요.

박준희위원

올 예산에 반영했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이거는 예산 반영 못했습니다. 감정평가 끝나서

박준희위원

못했으면서 12월달에 준공한다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공사비가 모자란 것은 추경에 하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첫번째 문제는요, 왜, 산출을 잘못해서 과연 구가 다시 이걸 해야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때 당시에 제대로 받았으면,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것을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더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합산을 해봐도 6억원밖에 안 되고 이제 이걸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8억원이 되면 2억원의 갭이 생겨서 구비로 출연해야 될 이 상황에 이 산출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본위원이 이걸 지금 세번째 감사 때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12월 준공을 하겠다라고, 2006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면서 2억원은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물어보니까 추경에다,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추경이 몇 월달에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9 ~ 10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또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보상비가 정확하게 5억원 될지 4억원 될지 아직 모르거든요. 감정평가해서 정확하게, 감정평가 끝나면

박준희위원

끝났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하나도 안 끝났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요.

박준희위원

연락 취하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소유권이 하도 많아서

박준희위원

여기 담당자 누구예요? 감정평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시 해요?
누가 신청을 합니까?
적다고 다시 한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딱부러지게 대답 좀 해 줘요, 답변이요.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현대시장 자리 저쪽에 보라매 방향에서 강남고려병원 쪽으로 이렇게 직진하는 차들이 있는데 거기가 항시 정체구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복개천에 이쪽에 빠지는 차들은 거기만 남겨서 그리 쭉쭉 빼면, 우회시키면 거기가 굉장히 원활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렇게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했고 저희도 답변을 드렸고요 또 여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량 정체지역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보상이 우선 걸리는데 이게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소재파악이 안 돼서 사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하고 그런 절차 밟다 보니까 늦어졌고 또 사유재산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협의보상을 감정평가대로 해서 상대편에서 받아주면 그걸로 끝내서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안 받아 줄 적에는 재결신청에 들어가거든요. 재결신청을 하는데 보통 최소 3개월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재결신청해서도 받아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공탁하고 공사를 하는데 정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공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믿어도 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믿어도 됩니까? 내가 내년 감사 때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 가지고 그 전에는 꼭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두번째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 봉천 복개천 지금 공사 중인데 그 공사 원래 목적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가 활성화가 주된 목적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25억원 공사인데 사실 그쪽 출신 의원끼리도 간담회를 통해서 청개천처럼 차라리 복개천을 좀 들어내면 어떠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럴려면 벌써 4 ~ 500억원 정도 공사가 된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걸 원래는 한 6 ~ 70억원 가지고 당곡사거리까지 해보자라고 했다가 서울시가 투융자심사를 30억원이 넘어서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할려면 단위사업으로 한 25억원으로 해보자 해서 출발했는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뭐냐면 특히 카센터나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로 들어오는 진·출입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생계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터달라고 한 지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터 달라고 한 데가 한 11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다 없애면 그걸 완화차선으로 보고 충분히 터 줘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우리 구청이 의지만 가지고 설계변경을 거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구청장실 면담 들어오고 주민들은 저 아우성이고 터달라고 저렇게 하는데 도대체 안 터주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겠다, 경찰서하고 협의도,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이 그걸 터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거하고 안 터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협의한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통흐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자체가. 그럴 때 지금 주차장을 썼던 그 차선을 완화차선으로 주면 교통침체에 전혀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 주차장을 정차계획을 보니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를 차선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완화차선을 주면 지금 상태하고 교통흐름이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걸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설계변경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당초 발주할 때 보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당초 설계는 트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 중에 경찰서하고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보면 경찰서 도로 구조변경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박준희위원

협의했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당초는 했죠.

박준희위원

그럼 협의한 협의공문 다 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협의 다 했죠. 그래서 경찰서 간부회의에서 다시 그러면 최소한도 사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만 조성하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승인받아서 도출했습니다. 했는데 녹지부분을 없애는 문제하고 그 문제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릴게요. 사실 그 사업을 시행할 당초에는 원래 봉천사거리에서 롯데 앞까지 다 대상으로 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뽑아볼 때 약 80억원 나왔는데 현재는 예산 사정상 연차사업으로 해서 은천길에서 봉천사거리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은천로는 민원이 한 네다섯 군데가 들어왔어요 터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많지 않으니까 제 생각도 그럼 그거는 이번 공사 때 반영을 해서 터주자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카센터에서 다 터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녹지대 확보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좀더 많이 해야 되는 실정인데 다 거기 터주다 보면 물론 그 상인들한테는 좋겠죠, 하지만 주거환경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50년생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산소가 약 12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량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령 개량하려고 식재를 위해 이식을 해서 비어있는데 얼마나 황량하고 보기가 싫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관악구의 주거환경이 아마 크게 악화될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하면서 왕벚꽃나무로 해서 식재를 360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한 260그루 뽑아냈고. 그래서 거기다가 사이사이에 장미를 식재하고 해서 좀 아름답게 거리를 가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드리면 당초에는 대여섯 군데 정도는 터도 별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터달라는 얘기예요 영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건 원칙적으로 다 안 터주는 거로 해서 정리가 됐고요. 또 하나, 거기 보도에서 내려서 계단을 만들어서 집에 왕래는 할 수 있게끔 편의는 도모하도록 하고, 또 하나 큰 문제는, 노면수가 집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차가 아시는 대로 도로가 높은 데도 있고 또 낮은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간당 2 ~ 30㎜만 내리더라도 노면수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침수가 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업은 우리가 보도조성하고 나무식재 개량하고 꾸미는 건 몰라도 하여간 보·차도를 더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이상 터줄 계획이 없는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그걸 알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복개천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은천교 삼거리 공사 진행되는 게 몇 m입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1,900m입니다.

박준희위원

1,900m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양쪽이면 3,800m네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3,800m에서 11군데 도로진입 터준다고 해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도 11군데만 얘기하면 큰 일 없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왜 옆집은 터주는데 우리는 안 터주냐 당장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박위원님이 거기 사신다고 해도 박위원님 앞에 안 터주면 왜 옆에 터주고 우리집 안 터주냐 이럴 거 아닙니까 당장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터주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터달라 하는데 이건 이래서 못 터 주고 있노라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거의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지금 본위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 큰 틀 속에서 이걸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터주면 민원이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터 주면 다 터주고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안 터준 게 원칙이다란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저거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현재 서면상으로 접수된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과장님?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12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것만 터 주면 되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들어온 것만 그렇죠, 예를 들어 그 12건 터 줬다고 하면 다른 집에서는 자기 집앞에 화단이 있어서 차 진·출입이 안 되는데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터 달라고 하죠. 그럼 거기는 가로 화단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무가 없고 전부다 화단을 없애버렸을 적에 한 번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박준희위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록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거기만 터주면 돼요. 나무 식재할 데는 놔두고 거기를 차라리 진·출입로로 만들어 버리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카센터 하신 분들이 특히 차량 진·출입이 안 됨으로 해서 영업에 지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분들 두세 군데 터주다 보면 다른 사람도 다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느냐고요. 얼마나 황량하고, 비생산적이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가 됩니다. 민원을 서류상으로 집어넣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12군데를 파생적으로 나도 터주라 해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건 그건 이해를 해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못 터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흐름의 방해가 있을 거고, 그럼 그것은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지금 주차해 놓은 선을 완화차선 주면 그건 해결이 된다니까요.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두번째, 지금 나무 식재할 곳이 없어진다는 결론은 훼손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데가 꽤 많단 말이에요. 나무 식재 안 해도 돼요 보도블록은. 거기를 진·출입으로 터 달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민원이 다 해소돼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74군데라니까요.

박준희위원

74군데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데가 74군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결국은 다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할 때 복개천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보도블록으로 계획한 데는 나무 심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 심을 거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보도블록 거기만 트면 되는 거예요 진·출입을 하도록, 사람이 다니고 차도 다니도록.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박준희위원

미관 때문에 그런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미관도 미관이고, 거기를 차 다니게 터준다면 다른 상점 등 영업점에서도 다 터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심의해 준 데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박위원님이 그 옆에 안 터진 곳 앞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가만히 계시겠어요?

박준희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양해 좀 구할게요. 지금 위원장이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감사받는 공무원의 태도 갖고는 도저히 감사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5시24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 감사 도중에 감사받는 직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 건설교통국장님의 사과를 받고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사과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직원들의 수감자세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고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계속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상황설명을 들었고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생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6동, 신림10동을 관통하는 하천복개도로는 하수암거로 돼 있는데 하수암거가 설치된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고 한 20여 년 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게 80년대 초반 같기 때문에 한 20여 년 경과됐어요. 건설공사 당시에도 시공에 사실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다시 공사를 철거하고 시행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여 년 경과됨으로 해서 상당히 노후화라든가 균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2001년도에 신림6·10동 수해피해가 났을 때 제가 직접 우비를 입고 박스 속에 들어 가서 봤습니다. 상태가 육안으로 봐서도 C급 판정이 났는데 8개 암거에 대해서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 1주 전에 거의 마무리시켰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상태로 보면 B급, C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부적으로 일부 결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일반차량 통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구조물의 도로구조상 중차량이 다닐 경우에는 특히 과적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큰 무리가 없으라고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중차량이 간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통행 제한여부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할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통행을 제한하거나 그럴 상황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송영길위원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가 나왔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B급에서 C급 정도기 때문에 B급 이상으로 E급이 된다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고, D급 정도도 한두 군데 있는가 본데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봐서 B급 내지 C급 정도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물론 안전성에는 그런 게 나왔다손치더라도 당초에 건설계획 당시에 그게 과중차량 어느 정도까지 제한돼 있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었나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게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록이 있으면 도로상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계가 됐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런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 옛날에 했기 때문에 자료는 없고,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한 바 B급 내지 C급 이 정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판단은 지금으로서는 통제할 그런 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송영길위원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그런 하수암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한 20여 군데가 있는데요 봉천천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것이 난곡로를 이번에 판정했는데 B급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및 실시설계를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 시비 한 10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신림6·10동 하수암거는 현재 점검한 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한 하자부분이나 균열 부분 같은 거 일부 보수할 것 같으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우리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점검순위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 보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관악구에 하수관 노후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지금 햇수로는 4년째고요 제가 온 지 3년 반이 넘었습니다만 하수도관을 보강·보수하거나 전면 개수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구비를 가지고 하는 방법 이 두가지로 합니다. 지금까지 900㎜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집행했고요, 900㎜ 이하는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실상 우리 구청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일검사로는 신림6동 시장 있는 데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생활에 직결되는 하수도 구조물 또 준설 한 10억원씩 편성해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비를 투자해야 될 900㎜ 이하 구간이 상당히 누적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상 저희 구 실정에 의해 가지고 13억원씩 편성했는데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 돼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올해 치수과에서 사업성 예산이 작년대비 몇 %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지금 관내 구조물 보수 공사의 경우는 10억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3억원을 받아 가지고 13억원을 집행했는데 금년도 5억원이 편성됐고요, 하수도 준설은 10억원을 집행했는데 그것도 써 가지고 11억7,0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5억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없는 돈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주민만족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우리 관악구가 빗물펌프장을 이번에 준공을 시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관악구에는 저지대가 많다 보니까 하수관이 노후해서든지, 막혀있든지 해 가지고 수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완벽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관악구에 대형공사 업체나 기타 작은 공사 업체에서 터파기나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콘크리트가 하수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파괴되는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과징금을 먹인 사례가 있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2년 전에 한 1,000여 만원 가까운 그런 시설을 저희가 대행하고 받아들인 바가 있고 금년에 신림4동에 원인규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하수박스에 시멘트, 기타 건축물로 인한 불순물이 들어가서 제거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거를 정기적으로 투시경이나 아니면 레이저나 엑스레이로 보는 방법이 없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건축민원은 건축과로 하여금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준공 때에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CCTV를 넣어 가지고 상태를 전부다 점검하기 때문에 신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과장님께서 2년 전에 과징금을 받은 예가 있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그 외에도 몇 군데 적발이 됐는데 유야무야 하고 무마한 걸로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적발한 게 있는데 유야무야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재시공시켜서 CCTV로 하여금 정비한 걸 저희가 판정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판정을 했는데 관악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으로 건설업체한테 떠넘겨 줬단 말이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아, 그 원인 제공자가 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원인 제공자가.

장상곤위원

어느 분한테는 벌금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그걸로 처리해 주고 말았단 말이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2년 전에 했을 때는 저희가 돈을 줄 테니까 자기들 장비도 없고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하고 잡수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근의 경우는 작년의 경우 본인이 제거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제거를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요 과장님께서 그 2년 전에 일어났던 것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상반기에 드렸는데요?

장상곤위원

그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인지한 사항은

장상곤위원

인지를 한 건 확실한데 어느 업체라는 게 없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해를 했고 그것을 실명으로 할 경우에 그분의 명예에 관한 또 기타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건설업체 명단도 어렵다 이 말이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건축업자인데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이고 또 실명을 대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의해서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구청은 뭐든지 공정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지위가 높다 아니면 여기 관할이 있다 해서 좀 봐줄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단호하게 접근해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줘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청빈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장상곤위원

유능하신 과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 가지고 누구를 막론하고 명백한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관내 빗물받이가 몇 개나 돼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빗물받이 포함해 가지고 3만1,000개가 되는데요 빗물받이는 2만3,000개가 됩니다.

성양모위원

맨홀이 한 7,900개, 빗물받이가 2만3,000개 이렇게 되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빗물받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비 올 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말 그대로 도로상에서 비가 오면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우수를 처리하지 않으면 도로상에 물이 고여 가지고 자동차 통행하는데 또는 사람들 통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수관으로 유입하고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성양모위원

하수관으로 유입단계에 빗물받이를 쓰는 거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최근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할 때 무슨 동별로 관리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요? 빗물받이가 있는 장소가 없어졌는지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지금 14명의, 이번에 한 사람 정년퇴직하니까 13명을 가지고 시설부분에 있어서 순찰을 돌고 또는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보수상태에 있는 건 보수하고 또는 매년 해야 되는 것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모래도 염화칼슘하고 섞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한 4 ~ 5월경에는 감사과하고 전직원이 동원돼서 조사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한 5,000개

성양모위원

조사할 때 빗물받이를 설치했던 지도가 있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지도?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100% 정확하지 않지만 노선별로 있고, 그리고

성양모위원

저한테 좀 주세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너무 방대한데요?

성양모위원

방대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면 우선 난곡지역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네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혼자 그거 다 순찰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동네에 직접 사는 사람들의 그런 것도 있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저는 보면 그 민원이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조사되는 것이 더 순조롭지요 사실은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다가구 주택 같은 걸 계속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빗물받이를 다 없애버리고, 물론 과장님이 다 없애버린 거는 아니고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없앴어요 보니까요. 그 골목골목마다 과장님이 무슨 수로 다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조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지도가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지을 때 당시에 그것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그 집 짓는 사람한테 원상복구 해 놓으라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집 지은 거는 벌써 끝나버렸고 이렇게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구의 재산이 손해되지 않겠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건축을 새로 하시는 분들이 자기집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냄새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막는 것 같아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막고 그런데 사실상 한 가지만 생각하고 냄새가 나서 막았는데 나중에 물이 안 빠지니까 다 해놓고는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네에서 순찰하시고 관찰하신 결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도면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건축허가를 하든지 재건축할 때 지금과 같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것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문제고요, 이렇게 각 우리가 건축과도 있고 과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위 과별로는 일을 잘하시는데 유기적인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맨홀을 빗물받이를 냄새 난다고 없애버린다든지 자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다 없애버리거든요. 이런 일들을 사전에 서로 관계를 해서 세금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 또 그런 민원이 종종 있고 또 우리 신림3동 지역은 다세대 가구가 요즘 많이 들어찼어요. 그러면서 쭉쭉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도로가 많이 나 있는데 그런 곳의 빗물받이는 거의 다 많이 없애 가지고 주민들이 뭐 홍수 나서 그런 피해는 없었지만 한꺼번에 물살이 내려오니까 그런 날 걸어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양말이 다 젖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오고 그러면 모래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모래를 뿌리게 되면 그 모래가 하수구로 떠내려가서 하수구를 막고 하수구를 막는 것 치울려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저희 직원들이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그와 같은

성양모위원

그런데 지금 모래 쌓아놓고 이렇게 눈 오면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또 다르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토목과에서

성양모위원

치수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토목과에서 하고

성양모위원

그런데 결국 모래 뿌려 갖고 막히면 치수과에서 또 뚫어야 되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이런 문제가 과별로 다르지만 지금 모래를 안 뿌려요, 왜냐하면 모래 뿌리면 막히니까. 그래서 소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하셔서 준설하는 것도 좋지만 안 막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렇게 좀, 이런 것이 서로 과끼리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저희들 유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세금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잘해서 그런 일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개선할 점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하고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상곤위원

GRT 사업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지난달에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공람·공고도 안 나오고 한 상태에서 그 동안의 진척사항 같은 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동안에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위원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난곡·신림지역 GRT 사업 관계는 현재 서울시에서 원래 당초에는 11월 중에 기본계획 성과품이 나와서 적어도 11월 중에는 도시계획 입안절차까지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11월달에 성과품 나온 이후로 서울시에서 정류장 부분이라든지, 노선연장부분 또 신개통에 대한 수단관계 결정 등으로 해서 조정하는 과정으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방침을 득하고 저희 구로 도시계획 입안의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금명간에 입안의뢰가 들어오면 투명하게 어느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질 건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비교시찰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준 게 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주무 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 몇 분이 해외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거기 가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난곡 지역의 경전철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다 경전철을 조기에 발주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하고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의 스타시브르크 이렇게 3개소 선진, 신제품이 도입된 지역을 돌아보고 현장을 충분히 보고 또 사전에 공부를 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난곡로는 공사도 서울시하고 함께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난곡로를 가장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전국 최초로 하는 만큼 관광명소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와 가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GRT 개념의 도로가 마그네틱을 받고 자동운행시스템이 가능한 그런 GRT개념의 수단이 난곡로 이쪽으로 와서는 도로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곤위원

앞으로 차질없이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나은 도로, 좀더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주차문제도 이번에도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1등 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3년 연속입니다.

이일영위원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올해도 선정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과 함께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 힘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했지만 GRT 경전철 견학 갔다 오셨잖아요? 보시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이죠 관악구가?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처음이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이고, 그래서 최첨단 외국 견학갔다 오신 거 알죠? 3개 나라인가를 다녀오셨다며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걸로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추진할 때 정말로 잘한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이거하고 좀 빗나가는 얘기인데 우리 관악구의 교통 통행량이 하루에 얼마 정도 지나가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2000년도에 저희가 교통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당시에 교통량 여러 가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벌써 5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수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걸로 보고 그 이후로 자동차 수량이라든지 교통여건도 많이 변했고 또 교통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때 통계를 지금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이라든지 중장기 관악구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교통량 조사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악구에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마을버스 승차대 있잖아요 정류장, 이런 것을 우리 관악구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 통계 나온 거 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한 143개 정도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버스는 143개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주로 정류장 관계를 마을버스에서 직접 많이 관리하는 관계로 그보다는 3분의 2 수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제일 주무 과장님이신데 우리 관악구에서 교통차량이 정체된 곳은 어디라고 많이 보고 계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큰 줄기로 보면 남부순환도로가 가장 동서축인데 그 축의 역할을 남부순환도로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이 하나의 동서축이 형성이 되면 우리 관악구 교통여건이 많이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복잡한 게 서울대역 사거리, 신림사거리, 사당사거리 과천방향 이게 제일 주목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 버스승차대는 있는데 택시승차대는 없다는 얘기예요. 관내에 택시승차대가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파악된 거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택시승차대는 10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서울대역 봉천사거리에 택시승차대라고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봉천사거리, 서울대역 입구에 있는

이일영위원

서울대역 사거리나 신림역 사거리?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신림역 사거리는 지금 없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이런 곳이 승차대가 없기 때문에 교통질서가 아주 문란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택시승차대를 만들어 주면 질서정연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승차대가 없기 때문에 택시가 아무데나 서고, 서울대역 봉천사거리도 그렇고 신림사거리도 그렇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이런 것은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승차대?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신규사업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잘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 부분을 3,9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구청의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은 일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내년 초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설치할 때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할 때는 유관기관과 협의도 얻고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예를 들면 "서울대역 버스정류장"이다 이건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이름을 바꿔 줄 때 예를 들면 "은천마을 정류장" "현대아파트 앞" 이렇게 해 달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위치 선정하는데는 동사무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를 정류장 명칭으로 삼습니다마는 특히 우선해서 할 거는 관공서가 있다든지 또 주요건물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우선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감안해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저 들어와서는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신림2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신화단지 앞입니다. 신화단지 앞에는 현대아파트 신림2동 위치하고 좀 거리가 한 150m 정도 있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명칭을 사용 못하고 "신화단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시에다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일영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협의사항입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특히 버스 관련해서는 광역교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화단지 버스정류장을 주민들이 상당히 바꿔달라, 현실에 맞게 이름을 붙여달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 결정해 가지고 "신화단지"로 명칭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일부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화단지하고 현대아파트 단지를 같이 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현재 있는 것은 "신화단지 앞"이라고 했지만 그 옆에다가 "(현대아파트 앞)" 이 정도 해 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그렇게 병합해서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일영위원

현재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을 그 쉬운 것을 왜 안 해줍니까? 서울시에서 기간이 있을 거예요. 우선 당장은 해놓고 정식으로 하면 그때 바꾸자는 거예요 명칭을. 그런 건 안 되나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신 이래 우리 관악구 교통행정이 아주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질서도 정연해지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경전철 벤치마킹을 위해서 공무 국외여행을 한 적이 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해서 3,000만원 해 줬는데 907만7,000원을 더 갖다 썼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과장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총무과에서 갖다 쓴 예산은 일반행정, 장이 일반행정이에요. 관이 일반행정비고 항이 행정관리고 세항으로 들어가면 인사관리고 경상적경비고 그렇습니다 세세항. 세세항 세목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은 경제개발이고 교통관리고 교통행정 경상적경비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 관 항은 입법과목이고 그 밑의 세항부터는 행정과목이 되죠, 그렇죠? 전용도 입법과목에서는 못 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에서 각 부서마다 해외비교시찰이라든지 또 해외 공무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과마다 부서마다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게 문란해서 1억1,200만원이라는 돈을 포괄비로 잡아놓고 각 부서에서 바로 이런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결재를 해서 총무과에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예산을 처음에 하려고 계획했던 거죠? 거기서 이 벤치마킹 예산을 써버리려고 했던 거죠 애초에? 그래서 그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따로 추경에 예산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심의받는 과정에서 그 심의를 올리는 과정부터가 벌써 총무과에 있는 예산은 미리 그것을 포괄비로 잡아서 이걸 올리지 않고 거기서 단위사업을 해주는 것은 관악구의회가 심사의결 해 준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시 방침을 받고 계획을 잡아서 다시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포괄비로 잡아놓은 의회의 영역에서는 이미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심사숙고해서 관악구의회에서 3,000만원을 의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장 관 항 입법과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갖다가 이걸 집행해서 쓴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회계질서 문란행위요 예산 목적 외 사용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총무과에 포괄여비로 잡혀있는 부분은 거기도 선진국 비교시찰 비용으로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심의한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100% 좋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이 시찰 인원을 잡은 게 15명 정도 잡고 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요구 했다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00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그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가 피하게 900만원 정도는 더 소요돼 가지고 총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는 여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총무과에 있는 포괄예산도 어차피 선진국 비교시찰 여행경비고 또 우리도 어차피 넓게 볼 때는 선진국에 가서 비교시찰한 그런 용도기 때문에 이 3,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인원이 15명에서 줄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12명 정도 했습니다. 12명 정도 하다가 또 2명을 줄여서 10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이란 특수사업상 가는 목적 때문에 부수적인 경비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 방침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준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본위원이 분명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총무과에 포괄비로 잡힌 예산을 가지고 그것은 의회가 이미, 단위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것은 가도록 이미 의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1억1,200만원이란 예산은. 그런데 그 사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모자라서 이미 따로 방침을 받아서 관악구의 심사를 받는 과정은 이미 그 예산에서는 벗어났다니까요. 그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그게 벗어난 거요 안 벗어난 거요? 벗어난 거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제 관점은 그게 아니다 그거죠.

박준희위원

그게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같은 선진국

박준희위원

그럼 잠깐만요. 예산과목에서 장 관 항이 입법과목이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장 관 항이 입법과목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경제개발비고 교통관리란 말입니다 지금 선진국 경전철 견학은.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잡혀 있는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로 이미 의회에서 그렇게 나눠줬다니까요. 나눠서 심의의결을 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쓴다는 것은 이건 쓸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차라리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린다면 명령을 907만7,000원 비용이 소요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이렇게 국외명렁을 내서 차라리 거기서 만나서 같이 견학을 하면 가능해요. 지금 받는 것은 경제개발의 교통관리에 목적을 가지고 총무과에 있는 일반행정을 갖다가 쓰는 것은 이게 목적 외 사용이고 회계질서 문란행위라니까요. 그거 동의 안 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더 연구가 무슨, 딱 맞아떨어진 걸 갖고. 동의 안 하시면 안 되죠. 뭘 연구를, 연구 더 해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서류감사 시에는 과장님 다른 말씀 하시고 자꾸 연구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딱 맞아떨어진 사항을 가지고 연구해 볼 게 뭐 있냐고요. 예? 뭘 연구해 보시게요? 제가 예산과목 적용이 잘못됐나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야말로 딱 떨어진 사항인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 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해외비교시찰 문제는 제가 사실 깊이있게 생각도, 고민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얘기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1억1,400만원 잡혀있는 데서 사실은 갈려고, 갔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부서에서 그러면 직원들이 해외비교시찰하는데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의 건의를,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차라리 우리가 특별회계,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시행착오를 줄인다든가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한번 견학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5,000만원을 올렸던 건데 사실 그게 반영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부족한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쓴 비용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드린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결국은 해외비교시찰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크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의도는 없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의도는 없어도 결과는 그렇잖습니까? 지난번에 임시청사 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를 두고 행자부에 질의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관악구 의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교육장 전액 삭감된 사항을 시설비 목인 청사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목에서 갖다가 썼어요.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박준희위원

왜 다르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입법과목하고 행정과목은 얘기하신 대로, 알고 계신 대로 입법과목으로 집행기관에서 움직일 수 없지마는 목이 사실은 같지 않습니까. 목이 같아서 이거는 같은 목적으로

박준희위원

목이 같으면 조정할 수 있다치더라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또 이게 다른 사항으로 간 게 아니고

박준희위원

입법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써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성질은 국외여비로 우리가 썼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그렇죠? 민간인이 쓴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국장님, 예산과목의 적용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정말 기관 대 신뢰문제예요. 신뢰문제라고요. 자, 우리 의회가 적어도 따로 심의를 받겠다고 5,000만원 올라온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거를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하고 의결해 줬으면 인원이 애초에는 15명 계획했다가 5,000만원이면, 줄어지면, 여기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애초에는 같이 가려다가 빠지고 제외되면 3,000만원 범위 속에서 계획이 되고 진행이 돼야 의회를 기관에 대한 서로의 신뢰고 그러는 거지 이게 3,000만원 깎아버리니까 어디서 빼다 쓸 데 없냐 해 가지고 이걸 연구하려는 자체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 또 포괄비로 1억1,400만원 잡혀있잖아요?

박준희위원

1억1,200만원.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비라는 성격 자체가 좀 그렇게 어느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조금 융통을 해서 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미 이걸 추경에 방침을 받아서 다시 올릴 때는 포괄비에서는 이미 멀어진 거라니까요.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만들어서 가라 한 거고 이것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받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맞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맞기는 맞는데 나중에 어쩐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맞으면 맞는 거지, 그렇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맞는데 하여튼 이런 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박준희위원

그런 목적은 잘 알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썼다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그 과정을 쭉 한번 보니까 이것을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 혼자 결정해 버렸대요?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자세한 거는 아마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더라고요.

박준희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압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거 담당 공무원 혼자 결정했더라고요? 그리고 대비견적도 없이 지금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거기 파견직 있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센터투어라는 견적을 여기 서류에다 붙여놨는데 이게 날짜가 11월 4일이에요. 해외비교시찰 갔다온 것은 11월 1일날 다녀오셨고 대비견적 날짜를 보니까 11월 4일 금요일이에요. 이것을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했어요. 왜 그러면 견적을 해외 갔다 오셔 갖고 견적을 해 봤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뽑기를, 그 프로그램은 뽑은 날짜로 돼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뭘 보고 대비견적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대비는 해 봤으나 서류를 뽑을 때 - PC에서 뽑을 때 - 11월 4일날 뽑아 가지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날짜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착오가 아니라, 적어도, 잠깐만요. 본위원이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적어도 대비를 하려면 이 포맷을 같이 줘서, 등급이 1등급이면 무슨 호텔로 한다든지 이런 걸 같이 줘서 대비가 돼야지 한 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밖에 더 돼요 이게? 그리고 그 대비를 하려면 당연히 그쪽에서 대비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대비를 보고 공문서가 철해 지고 시행이 돼야지 뭐 대비견적 뽑는 것은 갔다 와서 뽑느라 11월 4일이라고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서류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겉표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미 이메일로 진즉 받아 가지고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산출기초로 했으면 그걸 철해 놔야지 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아니 산출기초한 걸 이메일로 받은 내용물인 그 내용물이 철해 있을 겁니다 이메일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청이 공문서를 작성하고 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다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이미 컴퓨터에 있는 사항을 보고 대비를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선정된 그 예산은 이미 날짜에 맞게끔 딱 뽑아져 있어요. 대비한 그 2개 회사를 놓고 봤는데 그 회사 것은 가기 전에 자료가 하나도 없다가 갔다 와서 뽑아서 넣어놔요? 이게 말이 돼요? 이 공문서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걸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용물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요즘은 모든 서류들을 간편하게 이메일로 주고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빚어진 것 같고 그 표지 작성부분에서 나중에 겉표지를 꾸미다 보니까 날짜가 제대로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저도 산출기초에 대해서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 서류 말하자면 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공문서라 하면 보존기간 내에는 어떤 사람이 이 공문을 봐도 정말 투명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구나 하게끔 이 공문서가 철 돼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일개 여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혼자 결정을 하냐고요. 공무원들 결재 받는 것도 없고 혼자 결정했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금액이 3,909만7,000원인데 이것을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담당이 마음대로 해버립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내부결재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박준희위원

무슨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결재받는 건 안 써 있나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서류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편리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편리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편리하게 답변하시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약담당자가 또 과장님 사인이에요. 구청장님하고 계약해야지 왜 과장님하고 계약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마 여행 관련해 갖고는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산출기초가 나오거든요.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5급은 얼마,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나오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지급을 해요. 개인 통장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럼 그 지급을 해 주면 그걸 갖다 나중에 같이 10명이면 10명, 12명이면 12명 같이 여행을 가다 보면 같이 정산을 하고 계약을 같이 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임의로 다시 해서 들어간 만큼 다시 받아 가지고 여행사를 정하는데 우리 일반회계 일반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절차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이해를 했는데.

박준희위원

국장님,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배낭여행만 그런다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아마 그것도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

이 공무원이, 이 직원이 총무과에서 근무하다 온 직원이라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배낭여행 그 담당자한테 적어도 우리 계약부서는 재무과에 계약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모르면 그쪽에 물어봐야지 총무과에 물어봐 갖고 배낭여행 하듯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선정하고 그럽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박준희위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배낭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배낭여행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을. 아니 어떻게 해서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공문 급수별로 다 다르거든요. 일단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00이 나올 수도 있고 25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개인 통장에다 집어넣어 줘요 그거를, 개인 통장으로. 아, 이것 가지고 다녀오십시오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합을 해서 팩키지 여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특별한 우리 일반 물품구매라든가 다른 공사계약처럼 그런 회계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견적 받아서 본인 나름대로는 비교를 했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다른 서류들이 다른 회계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개인한테 지급을 하면 그럼 서울시 공무원도 같이 갔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안 갔어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줬다는 입급명세서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개인 통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지, 아니 지출결의서에다가 입급명세서 안 들어가면 그러면 돈을 그냥 넣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넣어서, 넣어줬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박준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넣어서 절차는 별도로

박준희위원

입금증명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처리하려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맞아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박준희위원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 계약관계는 사실은 지금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1억1,200만원 잡아놓고 하는 계약 자체는 다 지금 구청장이 계약 당사자거든요, 배낭여행 빼고는.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과에다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분명히, 과장님 말이죠 계약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원칙인가 정확하게 해서 이 공문서를 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확인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제에 다른 부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 법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을 잘 좀 따져서 누가 보더라도 공문서 보존기간이 5년이면 5년 동안 누가 공문서를 보더라도 투명하고 확실하게 돼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사인끼리 왔다갔다 해 버리면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 해외벤치마킹 목적은 좋지만 예산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앞서서 토목과에서 아까 도로선형개선공사와 관련해서 국제산장아파트 앞하고 도로구조문제하고 서초아파트 앞에 도로구조개선 문제를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교통행정에 대한 입안을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제가 한번 간단히 짚겠습니다. 현장을 같이 또 갔었고 교통담당 전문위원도 같이 갔었는데 앞서서 제가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국제산장아파트를 제가 제안한, 개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송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좀더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개선안인가 좀더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송위원님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대표들하고 제가 토론을 좀 벌였었고 거기서 상당히 의견교환이 있었고 거기서 의견이 수렴된 것을 토대로 제가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고, 또 서초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대표하고 몇 차례 토론을 거쳤던 사항이고 또 도로 표고차가 심한 걸로 인해서 운전자의 시계장애가 발생해서 서로 서초아파트 앞에 있는 차량 운전자와 보도육교 지점에 있는 차량의 시계가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표고차가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다 바로 경사로 내려오면서 충돌현상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도로부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또 제 의견을 경찰관 측에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 아마 경찰청에서도 신우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안을 아마 준비 중인 것 같은데 그때 그걸 개선함으로써 그 서초아파트 앞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설치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저하고 협의가 돼 있는데 이 점 착안하셔 가지고 경찰청이나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대안을 우리 구에서 마련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주차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공영주차장보다는 그런 쪽으로 서울시가 아직도 그렇게 중점과제가 그겁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주차장 확보방안. 그것이 설치하기가 용이한 지역은 많이 확보를 해서 다른 타 구나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업적으로 다들 좋아하는데 법원단지라든지, 경찰단지라든지 단지가 경사면이 있고 그런 경사면이 있다가도 중간에 평평한 곳이 있고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보면 굉장히 그걸 하기가 난감한 곳도 권유에 의해서, 그런 사업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권유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해 오잖아요? 신청을 하는데 좁은 집이다 보니까 거기에 수도라든지 혹은 정화조라든지, 기타 가스나 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좁은 면적에 복합적으로 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수도라든지, 수도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주무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맞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그걸 제외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차수요 때문에 권유사항인 중점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개인으로 볼 때는 비용이많이 산출돼 버리니까 그런 문제는 부딪쳐 보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한 가구당 주차장 한 면을 할 때는 55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도록 자료는 관련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2면 할 때는 750만원 가량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양모위원

최고금액 750만원은 2면을 할 때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2면 이상 할 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되도록 좀 부드럽게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양모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억지로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 제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해 오고 계신데 제가 주민 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도액이 550만원이라고 한다면 최고한도액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어떤 수도 옮기는 문제 하나라도 더 편의적으로 해 주셔서 그 중점사업도 잘 돼야 되고 또 그것을 하는 개인 주민도 피해가 적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이고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 관내 27개 동으로 볼 때 경찰단지라든지 신림13동 일부하고 우리 신림3동이 다시 달동네로 떠오를 정도로 다세대가구와 많은 서민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일이지만 서민경제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수반하는 공사라 그런 얘기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수반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도금액, 거기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우리가 공사편의주의로 하지 마시고 주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고려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질의하고 그걸 부탁합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및 회의감사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하여 금일 중으로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을유년 한 해도 이제 불과 2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해의 마무리와 병술년 새해의 준비에 바뿐 가운데서도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회의감사에 성실하고 책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수감에 많은 수고를 하신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의 경우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는 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들의 재산과 소득을 추적하여 체납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정부의 발표대로 발코니를 확장할 때 방화벽, 살수시설, 대피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기존 건물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더 주민이 편리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라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14개 지역 주민들은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주택노후율, 주민동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사전에 추진절차와 과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는, 신림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뉴타운정보센터 등을 운영하여 지구지정과 추진과정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타 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서울시의 뉴타운지구는 33개 지구로 2010년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신림지구 뉴타운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의 지연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의 관악구 이전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시계획 심의를 위하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실무자보다는 구청장이 나서서 서울시와 해당 구의 설득과 협조를 구해야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옥탑방과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양성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공공건물의 하자보수에 있어 주관 과와 기술지원부서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신림9동 254번지 302호에 있는 폐저수조는 1991년 관악구청으로 기부채납 되었으나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기 바라며, 관악산과 낙성대의 공중화장실을 상용인부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상용인부의 업무 불분명, 통제 소홀, 인건비 과다 등으로 비용편익 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청소환경과의 공중화장실 관리와 병행하여 검토하고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관악산공원에 신설하는 화장실 공사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이지만 평당 약 700만원 이상 소요되어 빈축의 대상이 되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의 어린이놀이터는 상용인부 2명과 일용인부 4명이 71개의 어린이공원을 관리함에 따라 관리가 부실하므로 1동 1명씩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매년 실시하는 식수 시에 환경공해 관련 수종과 나라꽃인 무궁화를 식재하여 애국심 고취와 공해예방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무건설위원회와 협의하기 바라며, 공사비가 당초예산 717억원에서 815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도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어 기술적인 분야인 도시관리국으로 직제가 변경되었으므로 담당관도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정비에 있어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다 보니 단속에 일괄성이 없어 지장을 초래하는 바 생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신대방역 기업형 노점상으로 인하여 인근 점포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 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정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신림4동 도림천변의 제방에는 구청의 6개 과가 폐자재 적치와 정화조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도림천 살리기 운동에 역행하고 있으며, 관악산주차장 앞 도림천 복개구간에 설치한 제설전진기지, 재활용센터 등으로 인하여 신림중학교 앞 건널목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시정요구하는 구정질문을 수차례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정비되지 않아 재촉구하니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고 원상회복조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는, 각 동의 예비군 동대에 지원하는 경비를 군부대를 통하여 지원됨에 따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 바 각 동 예비군동대에 직접 지원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집행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강사는 교육의 목적에 따라 세분되고, 위촉된 강사가 27명으로 다소 과다 위촉되어 비효율적이므로 강사의 위촉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민방위 교육 시 민방위 통 대장들이 민방위복을 입지 않고 있어 일반 대원과 구분이 없으므로 추후 민방위 통대장 위촉 시에 민방위복과 모자, 완장을 예산으로 구입하여 위촉장과 같이 지급하여 교육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도로굴착과 복구에 있어 상수도, 하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때마다 매번 굴착과 복구함에 따라 주민의 불편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바 지하매설물 지도를 만들어 한 번 굴착으로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도로굴착허가 시에는 해당 동 의원에게 통보 바랍니다. 두산아파트와 현대시장 사이의 도로는 은천길의 교통량을 현대시장 전에 약수로로 분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도로이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으므로 예치금 외에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봉천천 복개도로 정비공사는 녹지대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갱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가로변의 상가와 점포들의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일관성있게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신림6동과 10동을 관통하는 하수암거는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상태로 안전에 우려가 되므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의 통제 등 조치하기 바라며, 신림빗물 배수펌프장을 건설하였지만 아직도 각 동의 저지대는 폭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준설을 철저히 하고, 하수도 손괴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난곡 경천철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 입안 요청되면 난곡로를 어느 쪽으로 확장할 것인지를 투명한 방법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은 금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의결한 후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류제출 등 준비면은 작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의 관련 공무원들은 늦장 출석과 애매하게 답변 하는 사례가 있으며, 수감 받는 직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 원활한 감사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하였는 바 내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금번에 지적된 사례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로 세무1과는, 법인세에 대한 지방세 징수에 있어 117건에 27억6,000만원을 추징하여 112건에 24억5,000만원을 징수하고, 5건에 3억1,000만원이 체납되는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는데 이는 법인담당팀의 직원들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열성적인 추징과 징수활동에서 비롯된 우수사례로서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는데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의 표창을 건의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행정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무건설위원회 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치밀한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철저한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부진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꼼꼼하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각종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의 있고 성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4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