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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12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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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순태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003년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003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재활용품판매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3건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건으로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2004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숙직 수당의 성격을 실비보상적경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 실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본조례안에 당직수당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 그리고 지급금액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 국가기준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일숙직비를 2004년도부터는 실질적 보상과 지급단가를 현실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4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과 2003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일,숙직개선계획에 의거 당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총 4조로 구성하여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 제3조에 적용범위, 제4조에 당직수당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당직근무시 1만원씩을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정부투자기관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도록 현실화함으로써 직원을 근무의욕을 높이고 복리후생향상을 도모하고자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우리구의 보조금관리조례에 미비점이 있어 개정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던중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지침내용이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포괄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지원여부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검토와 단체별지원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서식 위원회의 운영요령등은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제출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5장 24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을 구분하고 제1장에서는 조례의 설치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의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단체로 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김2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접수할 때는 먼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여 관내의 모든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보조금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대상 사업과 교부결정, 교부조건,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당초의 조례와 같은 내용들이며 제5장은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정을 만들어 결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사업이 완성되거나 폐지승인된 때 또는 사업년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객관성이 확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백히 하여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제도 운영개선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장에는 총칙으로 제1조 내지 제3조에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제2장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로 제4조 내지 제6조에 설치, 구성, 회의 및 수당에 대하여 제3장에는 보조금의 신청으로 제7조 내지 제9조에 지원계획공고, 보조신청, 접수 및 심사에 대하여 제4장에는 보조금의 교부로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보조대상, 교부결정, 교부조건, 결정통보, 교부방법, 변경 등에 대하여 제5장에는 보칙으로 제16조 내지 제24조에 별도 계정의 설정, 용도 외 사용, 보고, 정산, 제재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1999년 9월 8일 개정조례 이후 12개조인 것을 총 5장 24개조로 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제2장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장과 제4장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에 대한 규정 일부를 보완하며 기타 보조금의 반환, 보고, 감독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과반수 정도를 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되기가 쉬운데 본위원이 볼 때는 1김4 또는 1김5 이렇게 공무원의 수를 대폭 줄이고 민간인 또는 전문가 등을 많이 포함시키는 부분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수를 1김2로 하는 것은 가급적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뜻이 있으시다면 적정수준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단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15조2항에 있습니다마는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기타 교수들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필요하다면 해당분야의 전문가 기준해서 위원을 위촉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볼 때는 각 사회단체에 관련자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자기가 소속된 대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것은 순수하게 어느 특정단체만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호견제가 되니까.

최주호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소속된 장학기금운용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해당 학교장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학교 쪽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높고 또 설령 타 심사위원이 그 학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속된 구성원이 심사위원에 포함된다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고 그 구성원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예산을 배분을 할텐데 편향된 또는 편중된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외부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고려야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최주호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양심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좋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편향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위촉과정에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중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또 다시 변경해 가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최주호위원

위원회 구성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배제를 미리 하는 것도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보조사업단체가 앞에 나와 습니다. 대상단체가. 제2조4호에 보시면 사회단체라 하면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구성이 되어 갖고 비영리단체들이 등록된 단체에만 지원이 된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여기에 규정된 법령에 규정된 단체만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예산과에서 할 때 그런 기본적인 예산이 이번에도 4억얼마인가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체 등록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등록수와 현재등록수는 단체수는 대략 어느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금년기준으로 볼 때 주민자치과 소속 14개 단체, 사회복지과 7개 단체, 가정복지과 3개 단체, 문화체육과 2개단체, 총무과 1개 단체, 환경산업과 1개단체 해서 30여개 단체가 되는데 그대로 유지되지 더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이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임의단체 성격에서 공고를 하면 늘어날 것으로.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예산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조절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삭감도 될 수 있고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과에서 의회에 올라올 때 4억정도의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고 올라 왔을 때 그러면 그 돈이 각 단체에서 이정도 이정도 필요하다고 올린 돈은 아니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죠. 지금 예산요구되어 있는 금액은 행자부에서 일정기준을 해서 기초기준액을 4억 7,000으로 하고 똑같이 단체별로.

남궁윤석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일단 4억이든 5억이든 잡아놓았다고 할 때 또 그리고 나서 돈을 확보한 다음에 각 단체에서는 접수를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사업비라던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접수를 하겠지요. 접수를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때에 돈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럼 거기에 문제점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003년도 말까지 지원했던 임의단체던 정액보조단체던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전부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 기준은 될 수 있을 망정 그렇게 봐야지요.

남궁윤석위원

기준은 될 수 있을 망정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편성하게 되면 1억가지고 알아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일단 우리가 행자부에서 상정된 산출기초를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보고 앞으로 심의과정을 거치거나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제5조제1항중 15인이내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2분의 1이내로를 3분의 1 이내로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위원여러분! 최주호위원으로 부터 조례안제5조1항중 15인 이내를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 내로 한다를 3분의1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최주호위원으로부터 조례안5조1항중 15인 이내를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2분의 1이내를 3분의 1 이내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된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 지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동법 제42조에 규정되고 있고 또한 환경부지침에 의거 주민신고포상금제도를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바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확립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입니다.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사회적 책임 및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내용을 말씀드리면 객실과 객석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50%를 감액함과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및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차위반 과태료만 부과 조치합니다. 둘째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인력 부족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한 바 대상사업장 이용고객의 적극적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법령 준수 유도 및 주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객실과 객석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1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조례안은 1회용품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사업자의 인식전환과 지도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42조와 2003년 9월 4일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2003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의거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4장 19조로 구성하여 제1장에는 총칙으로 제1조 내지 제2조에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2장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제3조에 부과·징수기준, 제4조에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견제출, 처분통지,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8조에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 대하여, 제3장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제9조에 지급기준, 제10조에 제외 대상, 제11조 내지 제14조에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의 보완요청, 신고서의 처리, 제15조 내지 제16조에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시기와 지급의 제외에 대하여 제4장에는 보칙으로 제17조에 신고자의 보호, 제18조에 신고포상금의 조달 그리고 제19조에 운용규정으로 구성하려는 사항으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하여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의존하신다고 했는데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1월 10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인이 한달내에 100만원을 보상금을 받고 그 다음달에 또 그 사람이 다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말그대로 1인 1월 1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같은 달에 100만원 이상 탈 수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달에 100만원 이내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다음 달.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달이 다르면 그 달에 100만원 이내에 탈 수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자는 뜻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100만원 한도내에서 하고 그 다음 달에 또하면 직업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은평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1인 월 100만원 가지고는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안생긴다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도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것도 월 100만원 이내가지고도 직업적인 사람이 생기거나 하면 다시 건의해서 줄이거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니까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2에 신고포상금 제도운영지침 중에 마항 뒤쪽 사항 중에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상호 또는 대표이사가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마항 뒤쪽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운영지침 중에 마항 뒤쪽이예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가 앞으로 일정기간에 지속적으로 위반되어서 만약에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총액 5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체납처분회에 따라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면에서도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환경부산하에 있는 상위법인데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환경부산하의 상위법인데 지금 은평구에서는 어떤 그런 우려사항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러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반행위가 계속되어서 이 사람들이 일정금액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던지 그렇다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500만원 되기전에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긴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가족들한테 넘긴다던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사항을 지적을 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이라 던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으신지 하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 되면 대개 법이 되면 법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1,2백만원 때문에 명의를 변경을 해서까지 그사람들이 이득을 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한번 명의변경을 하려면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김미경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상당히 앞으로 주시해야 하고 만일 그런 현상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홍보 및 시행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이게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포상금제도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신고하고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12월까지 주민홍보기간이 1달여있지요. 조례제정하고 기간이 1달동안인데 우리 다른 구를 떠나서 우리 은평구가 지금 1달동안에 생활복지국에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지 1달동안에 그렇게 할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요, 저희도 플래카드를 건다던지 가시적으로 주민이 느끼게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메스컴의 홍보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합니다. 하고 홍보물이 다시 우리한테 왔데요. 제가 이것을 본순간에 실무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이것을 배포하지 말라 왜냐 먼저 이런 법이 제정되어서 1회용품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먼저 홍보를 한 다음에 그래서 지쳐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안 다음에 신고포상금 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잘 모르는 사이에 포상금 먼저 홍보를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환경부나 서울시나 우리 또 자체에서도 홍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포상금은 홍보를 해야 하겠다 해서 이것은 조금 제가 딜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치단체 은평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게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중요지점에 플래카드를 걸고 또 관내지역 로칼지나 드림씨티방송에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알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이시고 또 홍보면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나중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신고포상금제도를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많이 신고를 하니까 나도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업자 입장에서는. 글쎄 어떤 것이 장 단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딜레이한다는 것이 몇 달 며 칠 딜레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적어도 중요지점에 1회용품을 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일반인들이 인식을 한 다음에 신고포상금을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짧지 않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위원장과 위원님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내용은 법개정으로 기금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난관리법 제56조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총기금조성목표량은 2억 5,771만 5,000원으로 2003년도이월액이 2억 1,846만 3,000원이며 2004년도 예산출연금이 3,020만원이고 2004년도 예상 이자수입액이 905만 2,000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예상치 못한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비용으로 집행하고 이 용도 외에는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적립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조성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금액의 1김2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액을 재원으로 매년 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올린 기금이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의입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이 2003년 11월 20을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 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9조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3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은 2억 5,77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1,846만 3,000원, 예산출연금 3,020만원, 이자수입액 905만 2,000원으로 조성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등 정비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현재로서는 지출계획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은평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2004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제8항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제9항 2004년도환경미화원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제10항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를 위하여 연일 헌신노력하고 계시면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은평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은평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 제11조에 의거 2004년도 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정진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3억 3,909만 7,000원이며 그 재원은 기금예탁금 이자수입 1,522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2,3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장학금은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총 1,534만 7,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관내 거주 고등학생 25명의 한 학기 수업료 전액인 약 59만 7,6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중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2004년부터는 중학생이 완전의무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고등학생만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의거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6억 5,380만 3,000원으로서 그 재원은 적립금 이자수입 2,055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이 5억 3,324만 7,000원이고 일반액의 전입금으로 1억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3,3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대한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에 1,5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7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2004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9조에 의거 도시가스사업기금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4억 2,114만 4,000원으로서 그 재원은 적립금 이자수입 1,276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3억 1,292만 7,000원, 융자상환금 9,54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4,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융자신청 가구에 한하여 공사비의 70% 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지난 2003년 7월에 의원발의에 따라서 2004년도에 현재 도시가스보급율이 94%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금 14억 2,114만 4,000원 중 약 2억 5,000만원만 사업비에 놔두고 약 11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자수입이 1,276만 7,000원으로 적게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규모는 42억 9,676만 3,000원으로서 그 재원은 적립금 이자수입 9,144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3억 5,474만 1,000원, 융자상환금 18억 5,058만 2,000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융자는 업체당 3억원 범위내에서 20억까지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3억 4,565만원으로서 그 재원은 적립금 이자수입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3,165만원, 융자회수금 1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182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8조에 의거 재활용기금의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7억 5,898만 3,000원으로써 그 재원은 적립금이자수입 4,937만 2,000원과 전년도이월금 5억 9,436만 2,000원 재활용품판매수익금으로 1억 1,524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고유목적사업인 시설유지 및 장비구입 등에 모두 1억 3,227만 1,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의정활동과 연말에 분주한 이 때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금년도에 못다한 일들 모두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의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4년 은평장학기금계획운용계획안 외 5개 안은 2003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조례에 의거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부분은 3억 3,909만 7,000원으로 2003년 이월금 3억 2,387만 5,000원, 이자수입 1,522만 2,000원으로 장학금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이 곤란한 학생 및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며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일반·성적우수·특기·지역사회봉사자로 지급이 되며 지급시기는 년 2회이고, 선정방법은 기금운용·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도노인복지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영 규모는 6억 5,380만 3,000원으로 일반전입금 1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도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6억 5,380만 3,000원 중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한 노인회 및 경로당과 어르신복지시설확충 등 노인복지시설확충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2004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14억 2,114만 4,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의 13억 1,292만 7,000원 융자회수금이 9,545만원 적립금이자가 1,276만 7,000원이며 융자대상은 수용가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사용 및 공급시설비의 70% 이내범위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된단됩니다. 다음은 2004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운용계획안의 2004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42억 976만 3,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 23억 5,474만 1,000원 융자금회수가 18억 5,058만 2,000원 적립금이자 9,144만원이며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7조제1항에 의거 우선순위 등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운용계획안은 2004년도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3억 4,56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3,165만원, 융자금회수 1억 1,000만원, 적립금이자 400만원이며 기금운용은 은평구에 재직중인 환경미화원대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4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운용계획안은 2004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7억 5,8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5억 9,436만 2,000원 판매대금 1억 1,524만 9,000원 이자수입이 4,937만 2,000원이며 기금에 사용은 재활용품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장비유지관리 재활용선별에 노무를 제공한 자원봉사자 일용인부의 격려 기타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홍보비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은평구장학기금운영계획을 보면요 우리가 기금에 기본급을 전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아니면 출연했던 출연금만 가지고 기준을 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전년도 이자발생액으로 기준을 합니다.

나기빈위원

전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3억 2,000이 되었다함은 금년도 이자발생에서 이월금보다 더쓸 수 있느냐 출연금이 3억이니까 2,000만원 예를 듭니다. 출연금이 3억 이니까 2,000정도는 내년에도 쓸 수 있고 후년에도 쓸 수 있고 좀 유동성있게 써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전년도이월금 3억 2,000이다 그러면 3억 2,000을 더 이하로 되게 이월금이 더 이하로 되게 그 다음에는 쓸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전년도 이자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한계를 딱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범위내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합니다.

나기빈위원

범위내에서 전년도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을 이자가 3,000만원이 생겼는데 장학금을 2,500을 주고 나면 500이 남습니다. 그 500이 남는 것을 다음 년도에 기본급으로 기금으로 포함을 시켜 놓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이자발생액이 적다고 해서 전년도 이자를 같이 써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전년도에 만약에 이자발생액을 덜 쓴 것이 있으면 다음 년도에 포함해서.

나기빈위원

더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이월금이 되는 것들을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출연금을 기본급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출연금이 기본적으로 원금으로 남아있는 것이 기준이죠.

나기빈위원

전년도에 덜 쓰고 이월이 됐으면 그 다음 년도는 기본기금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산정해서 그해에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주는 것이 더 기금운용계획의 이치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자 발생이 적은 해에 더 많이 있었을 때 적게 준 돈을 나누어 쓴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미 전년도에 안 쓰고 넘어온 돈이라면 기금에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그 다음해 이자만 가지고 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이 두가지 기금이 이자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금이죠.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복지기금도 우리가 2004년도에 출연금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자가 얼마 안되니까 출연금을 많이 해서 이자를 더 발생시켜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자율이 적어서 모아서 있는 몇 년도까지 적립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년도까지는 안쓰겠다 해서 그러면 5억원을 출연을 했는데 이자발생에서 5억 5,000이 어느 년도에 가서 발생을 했는데 5억 5,000원을 기본급으로 해 나가줘야지 출연금이 5억이니까 5,000만원은 내년에도 나누어 쓸 수 있고 후년에도 나누어 쓸 수 있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기금운용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자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매년 일정수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별안간 안 준다든지 몇 년을 지급하던 것을 중지하고 원금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정수준을 유지를 하는 바람에 이자발생 중에서 조금 나머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도 거의 같은 숫자의 같은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자율이 떨어져서 줄었지만 일정수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계속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침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완전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일정수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중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율은 떨어졌지만 그 수준의 이상으로 지급을 해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가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적은 인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전에 중,고등학생을 합쳐서 30명 주던 것을 고등학생 20명만 주니까 장학기금이 덜 들어간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덜 들어가는데 이자발생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은 옛날 주던 수준을 계속 줘도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이자에서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잔액이 생기는 부분은 기금의 기본급으로 상승시켜 놓고 쓰지 말아줘야 된다, 이자율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떨어지는데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꾸 올라가서 더 지출요인이 발생되니까 그럴 때마다 출연금을 내서 기본급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없으니까 잔액이 생기는 부분들을 기금으로 합쳐져야 앞으로 나가면서 충당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전년도에 이월금이 그 해에 기금의 기본급이라는 생각으로 지출이 된다면 이자발생율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등록금 인상되는 부분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전년도에 다 써 버렸습니다. 이자가 적다고. 그런데 그 다음 해 이자는 더 적고 등록금은 더 올랐고 장학대상자는 됐는데 못 준다면 출연금을 잘라서 줄 수도 없고 그때 예비비를 줄 수도 없는 돈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잔액이 되는 것은 전부 이월시켜서 그 기본급으로 인정하면서 나가줘야지 전년도에 덜 썼다고 다음 년도에 더 써버리는 폐단은 없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나기빈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관련조례에 따라서 성적우수장학금이나 특기생 장학금, 지역사회봉사자 장학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중학생들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관련조례는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들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여기는 장애인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학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장애인들 학교가면 보통 고등학생 학교 다닐 때 장애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것을 장애인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방향은 어떨까 생각을 드는데 관련조례를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지사업을 실행하면서 장애인들도 지원을 해야 되고 아닌 사람들도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장학금이나 다른 지원금은 장애인복지 쪽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김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좋은 생각인데 일단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애인이 아닌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학생들은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장애인 학생들도 어렵게 공부한다든지 상황이 어렵다든지 공부를 우수하게 잘했다든지 특별한 공적이 있다든지 하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장학금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의제를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기금이 2001년 1억, 2002년도 1억, 2003년도 1억 3억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통반장자녀장학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생겼으니까 통반장자녀한테 주는 것도 이 기금 속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출연금을 더 출연하더라도 항상 통반장자녀도 일정비율을 지금 현 주던 수준을 이 기금속에다 몇% 정도는 통반장자녀를 주어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정해 놓고 장학금은 합쳐서 기금 속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분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기금이 통합이 되면 통합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지금 복지업무만 담당하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뭐한 내용 같습니다.

나기빈위원

통반장 자녀장학금은 기금이 없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예산속에서 지출을 해주는데 그 돈을 일정금액을 이 기금속에 더 출연을 해서 장학대상자의 몇 %는 통반장 자녀를 비중을 둔다. 또 지금 금방 김미경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은 총장학생의 10%를 준다, 통반장자녀는 총20%를 준다, 일반 7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한다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장학제도가 은평구에 있으면서 이 부서에서 주는 장학금 다르고 이 부서에서 주는 장학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생 선발하는데도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고 간혹 중복추천이 되어오는 수도 있다, 중복추천이 되어서 주지는 않겠지만 간혹 그렇게 되어 오는 수도 있다 좀 일괄적인 체계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따로 그것은 장애인 기금에서 하니까 장애인학생들은 생각지도 않는다, 그런 것보다 그런 것이 통합관리가 되어서 운영이 일률적으로 체계가 잡혀간다면 더 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같은 장학금을 주면서 이 단체에서 준다고 해서 다른 날 몇 사람 모여서 주고 또 이 단체에서 준다고 해서 몇 사람 주는 것보다 장학기금이 조성되고 있고 조례가 조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는 날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같이 이 기금속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분야에서 하는 장학금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혹시 그쪽에 장학금하고 우리 장학금하고 중복되는 것 염려 하시는 부분은 확실하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내년도 기금운영규모가 좀 늘어났지요? 일반회계에서 1억이 전입되는 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그 뒷 장에 넘어가 자금운영계획 자금수집 총괄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이양기위원장

그래서 이자 기금으로써 수입으로써 부족하니까 1억을 전입하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갑자기 어떻게 목적사업비가 거의 배가 증액이 됩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늘어난다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노인복지업무를 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관내에 노인정 수만 보아도 그렇고 모든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의 이자율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것만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많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1억을 더 전입을 받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그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중간에 독지가나 아니면 관내에 기업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표현을 다 못해서 그렇지, 전자제품도 전부다 일제히 부족한 것 구매해 주려면 관내에 기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 드렸고, 일제 점검을 해서 노인정에 시설 개보수 될 것을 전부다 했는데 36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거의 다 맞추어 갑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개인 건설회사한테 위탁을 해서 창문같은 것을 겹창문으로 해드리고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억을 전입을 받아도 제 생각으로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은 수년간 한 1억씩 연차로 해서 하지 않으면 노인복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은평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도시가스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완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노력하시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당초 운영하던 식품진흥기금은 지난 12월 28일 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구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재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서울시 보조금지원이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발생되는 과징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금 1,500만원, 적립금 이자 2,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으로 6억 7,600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7억 4,3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지출할 기금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2억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등에 6,600만원, 기타 예비비 등 여유자금으로 4억 7,700만원을 예상하여 이번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행정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같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과 청소년 유해업소정비는 기금사업에 사용될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운영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4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7억 4,39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억 7,611만 7,000원, 출연금 2,700만원, 융자회수금 1,560만원, 적립금 이자 2,520만원으로 은평구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에서 업소당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가능하고 교육홍보사업과 명예감시원 활동을 지원하며 모범음식점 지원과 불법변태업소 신고보상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지출계획에 보겠습니다. 5페이지 뒤에 수입지출계획표에 일반 보상금이 금년도에는 4,879만원, 전년도에는 400만원, 그래서 4,479만원을 더 전년도보다 쓰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타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안 주던 것을 금년도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전년도보다 무려 10배 이상이 늘어나거든요. 작년도에는 4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금년도에는 4,879만원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명예감사원활동비라든지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과대광고 모니터요원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던 것을 일반보상금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이 학교건강지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민간인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통상 학교건강지킴이는 식자재가 반입이 되는 오전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감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취사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11시에서 오후 1시경까지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명예감시원은 2명을 채용을 해 놓고 연간 일용직으로 쓰다시피 하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21명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교대로 하루에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1년이면 258일 정도 260일 정도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