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산의 산하가 단풍으로 곱게 물들은 아름다운 경산의 모습을 재발견하면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늘어나는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민원 전담 처리기구 허가과를 설치하여 복합민원의 1회방문처리제 확행과 시민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허가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현행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구 중에 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종합민원실을 시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가과 신설에 따른 국단위 사무분장 조정은 의안자료 9쪽과 신구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허가과 설치 및 정보화 인력보강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9월 27일자로 13명의 정원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총수 831명을 13명이 증원된 84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14명을 82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 중 정보화기능 보강인력 2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원입니다. 신구대비표와 의안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일부를 관계법에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재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업무를 일부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결정권을 읍면동장에서 시장권한으로 환원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읍면동 위임사무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닥면적 50㎡, 연면적 85㎡이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을 바닥면적 85㎡, 연면적 100㎡이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으로 바꾸고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축사, 창고 200㎡이하의 건축물을 연면적 200㎡이하 창고, 연면적 400㎡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로 하고 건축신고대상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읍면동장에게 새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읍면 위임사무명 및 동 위임사무명은 의안자료 15쪽에서 18쪽을 보시고 신구문대비표는 의안자료 19쪽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방침과 경산시행정규제개혁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으로서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현실과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 시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및 복지회 등에서 “판매인 계약 신청 시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타에 우선하여”를 삭제하여 모든 시민 및 단체들이 평등성 및 형평성을 감안하여 동등한 계약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판매인 의무·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중 현실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를 현재 모든 민원서류의 수입증지를 인증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증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계약취소 내용으로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를 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적격자라는 말을 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구문대비표는 의안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이 징수하는 불합리한 내용과 개별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서 등록과 관련하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으나 지금까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2개 항목을 삭제를 하고 개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 석유사업법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올해 7월 29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3개 항목과 석유판매업 관련 1개 항목을 새로 수수료조례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신설된 수수료 요액은 의안자료 27쪽과 신구문대비표는 의안자료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