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200회 제총무위원회2010-07-21

이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2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회의 때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던 이순이 위원님과 박희재 위원님의 위원회 변경에 따라 제6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변경된 위원의 소개 및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희재 위원이십니다. 박희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박희재위원

고맙습니다. 산건위에서 보름도 못되어 총무위원회로 스카우트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모시고 동료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 한 명을 호선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김평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2년 동안 간사를 열심히 할 걸로 믿고 김석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되신 김석순 위원 한 분으로 김석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순 위원님이 제6대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된 김석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간사

김석순 위원입니다. 저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임된 김석순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본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초단체 즉, 시·군에서 증명발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의뢰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이는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너무나 유리하고 또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구체적인 환불규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뒷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6조에 보시면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단서를 신설해서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추가로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공공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단에서도 통보가 되었고 전라남도에서도 개선요구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요. 개정이유는 다목적생활체육관이 지난 4월에 개관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관련 조례에 추가하고 또 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요, 당초에 체육시설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총 7개의 체육시설입니다마는 거기에 지난 4월에 추가로 개관된 다목적생활체육관,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생활체육관을 추가로 관리운영 조례에 포함시켜서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별표에 보시면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목적생활체육관도 지금 현재 우석병원에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동일하게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의 사용료를 동일하게 이렇게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요.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수영장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 반액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관련조례 제9조 1항에 사용료 감면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수영장 사용료 50% 감면범위의 확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활동보조자 1인으로 해서 장애인을 그동안 50% 감면을 해줬습니다마는 개정된 내용으로써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과, 그러니까 1급부터 6급까지 전체 장애인과 함께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활동보조자 1인까지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0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 중 먼저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해남군 체육시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 그 사용료 범위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사용료 기준은, 이제 당초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평윤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목적생활체육관을 말씀하십니까?

김평윤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석병원 옆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관하고 지금 사용료를 같이 맞췄습니다, 보조를요.

이길운위원장

소장님! 지금 다목적생활체육관이라는 게 장애인체육관 그쪽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거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시설범위를, 기준을 그러면 똑같이 했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춘 것입니다.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사실상은 다목적생활체육관이 장애인들이 많이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개관된 이후로 일반인들이 거의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아마 일반인들이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다목적체육관하고 똑같이 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체육경기 야간하고 주간하고 사용료가 좀 틀리고요. 체육외 경기는 어떻게 본다면 일반행사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이 일반군민에게도 대여를 할 수 있고, 줄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보통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 쪽에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런데 그 체육외하고 체육경기하고 너무 수수료가 차이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체육경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목적, 말 그대로 체육관이라 하면 순수한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희재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근데 거기에서 체육경기외라고 하면 어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행사가 많이 있겠죠? 어떤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순수하니 체육관에서 체육행사를 한다 하면 그마만큼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감면을 드리고 하는데, 어떤 순수한 사회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거기서 경기외적인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그마만한 사용료를 받고 우리가 대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판단하셨었고 어느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야간하고, 야간은 이제 조명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싸고 평일이나 주간 같은 경우는 더 싸고 그러한 분류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체육경기외에도 우리 해남군민들이 사용을 할 것이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할 것인데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청소는 또 사용자부담이라고 하면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청소를 또 개개인적으로 행사하시는 분들이 다시 부담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런 취지는 청소를 꼭 어떤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재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 정도로 해서 음식물이라든가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범위이지 이 사람들이 큰돈을 들여서 청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여기 이 개정조례안하고 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북일 같은 곳은 학교체육관 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 북일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야간에는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료로 하는 것 같데요, 내가 봤을 때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무료로요?

박희재위원

예. 내가 알기는 무료로 해서 주간에는 사용을 않고 야간에는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이렇게 해서 쭉 요일별로 정해져 갖고 주민들이 하고 있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그런 학교체육시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혜택을 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한번 검토하시고요.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방금 북일 체육관 말씀 하셨잖습니까?

박희재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그 학교체육관들이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군비를 많이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학교체육관 건립 당시에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 무료개방이라든가 아무튼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군비가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체육관을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이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은 저희 군에 12개 동호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해남읍에 2개 동호인이 있고, 나머지 면단위에 10개 동호인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탁구라든가 배구 그 정도가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배구 그런 협회에서 사용료를 월 지금 20~30만 원씩 사실은 부담을 하면서, 주면서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학교체육관을 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해결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해남교육장을 방문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군민들에게 무료개방이라든가 감면하면서 개방을 해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말씀도 드렸고, 또 저희들이 다음에 어차피 또 한 번 총무위원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배구동호인들이 월 20~30만 원씩을 현재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어요.

박희재위원

너무 출혈이 많죠, 그러면.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곳은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조례를 따르고 있거든요, 학교체육관들이요. 전라남도 조례에는 사용료의 5분의 4를 감면해 주고 5분의 1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말해서 한 달에 30일인데 실질적으로 체육관 이용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한 20일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5만 원 되는데 5분의 4를 감면하면 하루 1만 원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만 원 정도해서 20일 정도하면 20만 원 범위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안 나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나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광주광역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지사용료만 이렇게 납부하도록,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조례도 그런 식으로 개정해 달라.” 그걸 지난번에 우리 해남교육청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실비로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2~30만 원씩, 다 우리 군민들이지 않습니까?

박희재위원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20만 원, 30만 원 부담한다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담금액에서 ······

이길운위원장

소장님! 이 사항은 다음에 하시고 현재 이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만 하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희재위원

예, 다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축구전용구장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것이 지금 6만 원, 8만 원인데 타 군하고 비교해서 저희 해남군이 어쩝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이 비교를 했는데 거의 시·군 단위에서는 대동소이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우리 군이 비싸다는 얘기도 있던데?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축구요?

이길운위원장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시·군 자료를 거의 다 봤는데 특별하니 뭐 비싸거나 ······

이길운위원장

이 부분을 조금 낮추실 어떤 의향은 없으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고 해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이 조례할 때 이거를 한번 상의하게요. 조례할 때 이거는 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년부터 축구협회 그 동의라든가 승인을, 협조를 얻으면 거의 동호인들은 다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일반군민이라든가 외지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마는 꼭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거하고 좀 틀린데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 여쭐게요. 우리 지금 화원축구장은 어떻게 합니까? 화원. 블랑코비치.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화원축구장이요?

이길운위원장

예. 블랑코비치.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화원은, 이제 화원관광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축구장 말씀하시죠?

이길운위원장

예. 거기에서 관리감독 하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우리 군이 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협조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금년 중등축구연맹전할 때 사실은 거기를 임대료를 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냥 사용하고 우리가 나중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

이길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동호인들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화원관광단지하고 별도로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 일반 동호인들이 그 축구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소장님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43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이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각종 증명을 발급하면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하나 구체적인 환불규정이 없어 반환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단 및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의 개선요구 통보에 의거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4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코자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5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우슬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말씀인데요. 여기 장애인법에 의해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인의 보조 1인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예.

문성희위원

50% 감면.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인데 장애인들은 무료로 해 주고, 여기를 보조하는 사람들을 50%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안 될까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지금 현재 여기 당초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하고 3급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급, 5급, 6급으로 확대를 시키고 그에 따른 아주 불편한 1급부터 3급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자를 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문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2 정회

10:5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배상국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