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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선재 의원 발언

20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0-07-21

박선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관 전문위원께서는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관입니다. 제2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변경사항입니다. 박희재 의원님이 총무위원회로, 이순이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변경된 위원님을 소개하고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농어업·농어촌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순이 의원님께서 우리 산건 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순이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일동 박수

순이

이순이의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갑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예, 반갑습니다. 1.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관련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 및 근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거했고 입법예고는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남군 ······

조광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껏 상임위활동하면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개정이나 제정이나 그 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부터는 개정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정은 전체 안을 이렇게 듣기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전체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해남군 관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촌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4. 농산물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물을 말한다.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 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군수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지원 방법) 군수는 관내 농업·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쪽입니다.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분야별 지원 사항 제5조(농업인의 소득 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2.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3. 농업의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개방, 과잉생산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심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2. 농산물의 유통,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3. 농산물의 가공, 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 4.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 5.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사업 6.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도농 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촌 자매결연 등 상호 교류 협력사업 2.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창업지원) 군수는 농업의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제9조(지원신청) 농업인이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읍·면장은 관내 농업인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장은 농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결정) 농업인 또는 읍 면장이 신청한 지원사업은「해남군 농업소득보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지원금 교부)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의 관리는「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1. 군수와 읍·면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군수와 읍·면장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법령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쪽입니다. 제4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해남군 농업소득보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1.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의 수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해남군 농업소득보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 사업 결정에 반영한다. 1.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도시 및 농촌의 교류촉진 및 상호 발전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친환경농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단위 농업인·소비자 단체 임원 2. 농업 관련된 생산자 단체, 선도농업인 3. 농산물의 유통, 가공, 수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임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음 쪽 제16조입니다. (위원회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7조(위원회 운영) 1.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자문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 시킬 수 있다. 4.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운영한다. 3.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체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실비보상) 1.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안건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된 다른 조례와 중복된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원율·지원액 등 지원기준이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원 폭이 높은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지금 지원조례안, 사고보전 지원 조례안이요. 이것이 지금 제기된 배경이 어떤 겁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뭐 의원님들도 전에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가을에 농산물 가격, 쌀값 하락에 따라서 농민단체에서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 그때는 쌀값만 관련 되어서 이렇게 좀 조례를 제정했으면 쓰겠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이유냐면은 연말에 전라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경영안정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군비지원을 그때 한 10억 정도를 더 늘려주면 쓰겠다 그랬는데 그때 관련 조례가 없고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법 위반에 그런 의혹이 있다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어렵다 그랬더니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혹시 가격이 하락되면 금년 가을이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 하면은 군비 지원에 확실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농민단체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또 지금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이런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가 좀 알아봤더니 지금 농업소득안정 조례 형식으로 제정된 시·군은 6개 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꼭 이렇게 명시는 안 되었어도 친환경육성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가 일부 개정된 시·군이 6개 정도 있고, 나머지 시·군은 조례 제정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사실 군비지원하면서 아직까지 이런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고 그래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 번에, 꼭 쌀값 그런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업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득보전을 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5조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또는 시장개방, 또는 과잉생산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어서 지역경제에 안정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농민단체라든지 또는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그때그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제 포괄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통 지금 소득보전은 말 그대로 농업에 크나큰 피해가 예상되어지거나 그런 결과가 나왔거나 이런 상황에서 소득보전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6조에서 보면요, 2장 6조입니다.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도 지원되어 지고 있는 사업들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군에 이런 조례가 명확하니 없어가지고 좀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도 명확하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사업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발생되면은 이런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됐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해서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금 6조의 내용에 보면 이 말 그대로 이것은 농업발전전략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앞에 5조에서 이야기 되어졌던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요, 생산비가 이제 많이 올라서 소득이 어렵다거나 또 농산물 가격 폭락,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소득보전을 해 달라는 요구 아니었습니까? 농민단체 요구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밑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죠. 제5조 제4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6조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각호의 사업들을 규정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담아져 있지 않고 기존에 지원되어지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조례거든요. 그리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5조에는 소득저하가 됐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고 6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런 좀 분리가 되어 있어 5조와 6조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현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다 이렇게 넣겠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런 지금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했었고 직불금이라든가 형태로도 지원이 됐었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득보전과 관련해서 가장 절박한 요구는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요구는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 그대로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이 어렵다거나 해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재해라든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폭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농민들이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요구를, 이 앞전에 10억 정도를 요구하셨었고요. 그게 경영안정자금에 형태였던 것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그중에 놓고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정부시책 등으로 인해서 지원되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을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
정확

이정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소득보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글쎄요. 작물이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이렇게 변동이 수시로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니 조례에다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이런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둥그렇게 이렇게 좀 해놓은 것이 제4조에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명확하니 쌀, 뭔 보리 이렇게 명확하니 해놓으면은 다음에 다른 작목이 또 문제 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해놓은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간단히 하자는 것은 쌀, 보리로 한정짓자는 게 아니라요. 농산물에서 우려되는 피해를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소득을 취해갈 수 있을 만큼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가 말 그대로 농업에 전반을 다 아우르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소득보전에 필요한 지원조례를 만든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첨부를 하셨던 다른 나주나 신안을 보면은 나주와 신안에 내용이 상당히 다르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주는, 나주 같은 경우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보전에 한정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신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농어촌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사항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나주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해남군 같은 경우는 소득보전에 관한 내용인데 신안군에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 지금 제가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농어촌에, 농업에 발전 조례인 것인지, 말 그대로 소득보전지원 조례인 것인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작에도 말씀드린 것이 지금 나주시 같은 데는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도 있고 쌀 종합대책위원회 이런 조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일반 농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라든지 또 농업소득 조례를 2개로 분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조례가 또 많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압축해서 소득보전하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로 하나에다 묶어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상황이 다 다른 데 조례를 한 데 다 묶어서 넣어버리면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상황이 다를 것이 없지요. 여기다 조문에다가 소득보전하고 경쟁력 강화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충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조건과 실정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 물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에 맞게 면밀히 준비해, 법과 제도를 준비해 가는 것도 우리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따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한데 모아버리면 저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7번에 보면, 6조 7번에 보면요, 5조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국은 상당히 좀 두루뭉술하게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어디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원 분야에서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저희 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마케팅사업단도 있는데 저희들이 6번까지 해놓은 거는 큰 사업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소소한 사업이 많은데 여기다 전부 다 열거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인데, 꼭 이렇게 했다 해서 군수가 어느 뭐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거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줬고요. 이제 중앙정부라든지 도에 지원을 받아서 한 보조 사업에 주류가 되기 때문에 크게 뭐 ······ 이 위에 여섯 가지가 주가 된다 그런 뜻에서 보시고 나머지는 작은 것을 전부 표기할 수 없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농민들께서 주로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핵심내용이 결국은 소득보전과 관련한 지원을 요구했는데 여러 해에 걸쳐서 항상 이제 이 군에서 보면은 일종에 갈등도 됐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켜 왔었거든요. 이에 따른 군에서, 작년에 요구되어 졌을 때 군에서 결국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속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자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근거라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내용들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지원되어 ······ 국가정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사업도 현재 쭉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금 소득보전과 관련해서 요구되어 졌을 때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소득보전과 관련해서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득보전에 관련해서는 현재 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셨던 안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같이 함께 논의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논의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이 집행부 말고, 이 전 집행부 있을 때 그 경영안정자금을 그때 군비로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때 관련규정이 없어가지고 선관위에도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관련 조문이 없어서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하는 걸로, 우리 군이라든지 도 방침에 따라서 집행하고 추가로 이런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5조에다 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머지 또 이런 사항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이런 조문이 없으면 앞으로 선거법이라든지 다른 이런 사건에 휘말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여기다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왔을 때 집행부 안을 듣고 이따 정회를 하고 또 충분한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장 분야별 지원 사항에서 5조, 6조 방금 이정확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기존에 해왔던 내용들, 또는 물론 이제 도라든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인접 시·군 나주라든가 신안이라든가 장성이라든가 전라남도라든가 거기에서 보면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도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포괄적인 내용 가지고 안전공제 공제료라든가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라든가 그 부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또 도에서도 재해보험에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료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에 의해서 소득을 보전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좀 빠져 있어서 아마 포괄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5조 4항 같은 거, 6조 7항 같은 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듣고 싶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했을 때는 농업재해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피해가 나면은 국비가 70%, 지방비 30%인데 지방비에도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문제인데 군비에다 넣는 것은 좀 안 맞지 않겠냐, 상위법이 있는데. 그래서 농업재해법은 저희들이 여기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논란거리도 되고 국가에서 이제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고 자꾸 이제 아마 갈등의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재해로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데 특히 이제 군에서 봤을 때 어떤 군 전체적인 피해가 입었을 때 국가에서 이제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주냐 안 해주냐 하는 갈등 문제,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안 했을 때 그걸 적용을 받는가요? 못 받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 말씀은 ······

박선재위원

아니, 재해요, 재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소규모 피해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선재위원

예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소규모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농가 자력복구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간혹 가다 이렇게 돌풍이라든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정형편상 지원을 다 못해주고 있는데 거의 요즘 나는 재해는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만 피해가 난다하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강진하고 나면은 그 인근하고 합쳐가지고 피해가 50㏊ 이상 난다든지 그러면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해대책관련은 중앙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뭐 한~두동 이렇게 피해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박선재위원

아니,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재해지역이 컸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받고 하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선재위원

지원도 받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했을 때는 농가들이 상당히 소규모 피해를 입었는데 면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라든가 보면은 소규모인데 개인 농가들로 봐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복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그걸 못해줄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가 아마 너무 포괄적인 사항으로 군수가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재위원

지원할 수도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재해에 대한 사항이 좀 더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정하는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어가지고 그 피해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 대한 그 배려가 좀 있었으면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그 사항도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이제 타 라면 해양수산과지요. 또 아니면은 기술센터나 이런 곳하고 어떤 전체적인 우리 해남군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관련근거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다가 이 근거를 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어업이나 다른 기타 분야의 농업에 대한 고민은 하신 적이 있었는가, 또 아니면은 그 부서하고도 어떠한 충분한 역할을 했는가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다보면 사안별 조례 등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해서 내가 질문합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해양수산과장 답변이 수산분야는 지금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데가 신안이 이렇게 농업법하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조례하고 같이 엮어서 있고 나머지 21개 시·군은 이런 조례 제정도 없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수산분야는 이렇게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몇 사람이 국한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으나 필요성을 느낀다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 조례의 개정안을 다시 내도록 하겠다 그렇게만 이야기 되고 다른 특별히 지금 논의된 것은 없고, 당시에 그렇게만 지금 조례규칙심의 할 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해양수산과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농업관리 조례만 통과를 한 것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기에서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실무담당이랄까요? 실무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논의를 안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 때만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될 시간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이번 노지작물 및 과수저온 피해복구에 대한 친환경농산과의 지원에 관한 이런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한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36 정회

10:46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친환경농산과 소관 의안번호 1846호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정안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 농업과 농업인, 농촌, 농산물에 관한 정의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의하였으나 조례안 제5조 1호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정의가 누락되어 있어서 법에서 정한 내용 기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법의 내용과 취지를 볼 때 동법에서는 농수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조례에서 정한 정의나 지원내용을 보면 수산분야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발생될 수 있고 어업분야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경우에 같은 내용이 명칭만 바뀌어 전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제정은 농업분야의 지원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로써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어업분야 관련 내용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자리에 잠시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50 정회

11:00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순이 의원입니다.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은 관련법에 근거한 내용을 본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보류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해남군의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전문위원 김정관 전문위원 천만식 속기사 김현주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