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해남군 관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촌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4. 농산물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물을 말한다.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 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군수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지원 방법) 군수는 관내 농업·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쪽입니다.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분야별 지원 사항 제5조(농업인의 소득 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2.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3. 농업의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개방, 과잉생산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심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2. 농산물의 유통,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3. 농산물의 가공, 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 4.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 5.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사업 6.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도농 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촌 자매결연 등 상호 교류 협력사업 2.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창업지원) 군수는 농업의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제9조(지원신청) 농업인이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읍·면장은 관내 농업인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장은 농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결정) 농업인 또는 읍 면장이 신청한 지원사업은「해남군 농업소득보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지원금 교부)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의 관리는「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1. 군수와 읍·면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군수와 읍·면장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법령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쪽입니다. 제4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해남군 농업소득보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1.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의 수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해남군 농업소득보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 사업 결정에 반영한다. 1.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도시 및 농촌의 교류촉진 및 상호 발전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친환경농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단위 농업인·소비자 단체 임원 2. 농업 관련된 생산자 단체, 선도농업인 3. 농산물의 유통, 가공, 수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임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음 쪽 제16조입니다. (위원회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7조(위원회 운영) 1.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자문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 시킬 수 있다. 4.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운영한다. 3.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체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실비보상) 1.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안건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된 다른 조례와 중복된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원율·지원액 등 지원기준이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원 폭이 높은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