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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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201회 제총무위원회2010-09-07

이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20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고, 제안이유는 민선5기 군정출범과 함께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각종 부정부패 방지대책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자문 및 건의,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과 부정부패 자정노력에 대한 자문 및 건의,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비리 제보, 주민에 대한 불친절, 불편 및 불만사항 제보,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 제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건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위촉 및 자격은 지방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 원로, 깨끗하고 청렴한 각계각층 군민, 그밖에 청렴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고,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회의는 정기회는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제보 및 활동사항으로 군정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군수에게 제보 및 제안 또는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보사항의 처리는 제보된 공무원 비리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감사의뢰로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군수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12조는 비밀유지 의무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으로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및 IT 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하여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서식 개정안 현황은 42개 조례, 147개 서식으로 주민등록번호란 개선을 생년월일, 남녀로 표기하였으며, 서명란 개선은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개선하였고 법령 및 자치법규는 낫표 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서식 설계기준에 의한 형식개정 및 용지규격 표시 등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련법규는 사무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건, 한 건으로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보고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그 청렴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요 제가 한 가지 뭣하고 싶은 것은 ‘구태여 우리 지역에 청렴위원회가 꼭 설치되어야 되는가.’ 하는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네요. 우리 전라남도 각 시·군에 조례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군 있죠? 목포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일부.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김평윤위원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전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김평윤위원

못해봤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우선 있는 데만 몇 군데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체 시·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구태여 공무원들에 대한 그 부패방지, 청렴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 이것은 좀 공무원 스스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항들이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앞으로 깨끗이 잘한다는 그 뜻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는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꼭 기분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계속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군에 조금 안 좋은 일이 계속 있고, 또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규정을 제정토록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해남군이 부끄러운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조금 족쇄를 채우면 조금 더 우리 ······ 뭣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청렴도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공무원들은 일체 ······

김평윤위원

일체.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제외하고 민간인들 ······

김평윤위원

순수한 민간인으로.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은 일체 한 사람도 안 넣고요.

김평윤위원

안 넣고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김평윤위원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안 들어가는 뭣인데, 그 자체를 꼭 우리 군수님 의지가 그렇다하면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조금 낯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

김평윤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하는가, 또 자체 우리 스스로 잘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걸 한다고 해서 잘되고, 안한다고 해서 안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개선되고 잘 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렴도에 대해서.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계속,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족쇄를 채운다는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문성희위원

이 위원들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열 분이.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하기 위해서 ······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 자료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하는 위원 있음

문성희위원

그러면 이 비밀유지를 만약에 못하셨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 각자 분들이 그건 또 그렇게 처신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어 놨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제보가 되고 그러면 이 위원님들은 다 알게 되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면 스스로 조금 그런 사항을 지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문성희위원

그 위원님들을 비밀리에 하시기에도 좀 그렇겠네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혹시 청탁이라든가 또는 뭣을 받아가지고 됐을 경우 결국에는 노출이 됩니다마는 우선 일단 위원님들이 먼저 알게 되겠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조금 다른데 가셔서, 누가, 만약에 이정돈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 했을 경우 그런 것이 밖에서 그런 얘기가 안 돌아다니게끔, 위원님들 스스로 그걸 좀 안했으면 쓰겠다하는 뜻에서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문성희위원

이 조항을 좀 부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위원 자격을 박탈하신다라든지 간곡하게 좀 이제 과감성을 갖고 하시는 것도 ······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건 위원님들이 위촉되시면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은 드릴랍니다.

문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 하셨어요?

문성희위원

예.

이길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제가 ······ 실장님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고요, 이 감사계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이것은 감사계 기능하고는 좀 별개고요, 저쪽에서 감사계에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라든가 ······

이길운위원장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나 그 외에 어떤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고발을 할 수 있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러죠.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 외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감사의뢰를 해야 되겠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제가 목적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 의회나 감사계 기능이나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어떻게 보면 감사계 기능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운위원장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청렴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에 어떤 공무상에 비리,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청렴위원회에서 어떤 제재를 주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아니죠. 이제 청렴위원회에서는 직접 제재를 못하죠.

이길운위원장

그렇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감사계에 감사요구를 하겠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러죠.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의회 기능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역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가로수를 했다, 식재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감사계에 의뢰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 기능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겠는데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이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다가 조사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이나 청렴회의 기능이나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 볼 수는 있죠.

이길운위원장

이 청렴도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해석을.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지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사의뢰를 할 수도 있고, 또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라든가 조사라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청렴위원회는 청렴위원회 나름대로, 또 외부에서 꼭 그 제보가 의회로만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밖에 우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청탁을 받아가지고 뇌물수수를 했다 할 경우도 의회에서도 100% 알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분들이 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 역으로 해서 저희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복은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런데 100% 꼭 의원님들을 통해서만 우리 주민들이 한다는 뭣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조직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음으로 해서 또 폭넓은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위원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반성하는 부분이라든가 각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그 원뜻은 실장님 좋은데 그 뜻을 가기 위해서 여러 길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길이 ······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러죠.

이길운위원장

하나의 길을 ······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하나 더 만들어 진다고 봐야죠.

이길운위원장

하나의 길을 더 만들지 않습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꼭 굳이 이러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

이길운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길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일이라든가 조사하는 길이 두 갈래로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100% 꼭 의원님들한테 누가 제보해서 한다는 그런 뭣은 또 우리 군민들이나 향우분들이 ······

이길운위원장

제가 실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다면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 기구가 있는데, 의회라는 분명히 있잖아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의회라는 분명히 있잖아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의회라는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갖고 하라고 저희들을 선출해 놨잖아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를 꼭 의회에서 하라고 선출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길운위원장

이제 문제는 공무원들이 올바른 공무원 생활을 해라, 그 부분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어떻게 보면 이제 ······

이길운위원장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청렴! 청렴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청렴하게 행정하라고.

이길운위원장

예. 깨끗하게 행정하라고 이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러죠.

이길운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될 그런 기능이거든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기능이 중복된다고요. 제 생각도 위원장님 ······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굳이 그런 기능이 있는데 또 하나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느냐.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렇다고 해서 꼭 의원님들이, 100%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제보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온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 청렴위원회를 한다고 해갖고 의회에다 얘기 안하고 또 청렴위원회를 통해서 100% 온다고 하는 보장도 못하거든요.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역으로 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 외에도 또 필요하면 또 하나 만들고, 또 필요하면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이길운위원장

아니, 실장님 말씀은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 갖고도 우리 군이 여태까지 해온 과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 안 좋다. 이거 만들어갖고도 우리가 안 되겠다.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명분을 찾아가지고 또 하나의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겠 ······ 왜 그러냐면 그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렴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럴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외길보다는 길이 두 갈래면 더 낫다고 보죠.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역으로 해서 실장님 말씀도 외길보다도 두 갈래의 길이 더 낫고, 세 갈래, 네 갈래면 더더 나을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이길운위원장

실장님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거든요, 있기는. 그런데 의회를 통해서 전부 100% 받아주면,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생각해도 공무원들 하나의 뭐랄까요? 조금 불미스러운 수치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만듦으로 해서. 제 생각은. 그러나 꼭 의원님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계속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100%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감사해 주라.”, “조사해 주라.” 그렇게는 ······ 이제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실장님! 상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보를 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제보가 오거든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이길운위원장

저도 이러고 있으면 상대가 없으면 절대 제보를 안 합니다.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제보가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리고 꼭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어떤 부분에 잘못을 공무원분들이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게끔 저희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김평윤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의 어떤 수치다 이건. 하지만 역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도 정말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의회 기능도 있고 하는데 이러한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겠냐, 우리 군에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모르겠지만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계속 그 말씀 갖고 하십니다마는 꼭 의원님들한테 ······ 100% 의원님들이 이 청렴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고 또 제보를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마는 또 밖에서 제보하신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숨길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말로 해서 ‘위원장님이 나하고 친한데 내 비밀을 갖다가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지 못할 부분도 청렴위원회에다는 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제 다른 의원한테 하면 되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런데 또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얘기해갖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부에 전달되어가지고 조사라든가 감사를 할 수 있겠냐.” 하는 의심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실장님!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우리 감사부서가 있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부정부패나 비리제보를 감사과에다 제보를 하면 거기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지금 현재 체제는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렇다면 굳이 청렴위원회 설치가 필요한가요? 어째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어디하고, 어떤 부분하고요?
석순

김석순위원

청렴위원회하고.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어디, 감사부서하고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감사부서하고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우리에게는 ······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것을 다 100% 밝힐 수는 없고, 다 인지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100% 감사부서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르는 부분은 누가 제보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청내, 같은 동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숨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른 분이 이렇게 감사해 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숨길 수가 없죠.

이길운위원장

아니. 실장님 숨길 수도 있죠,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건 때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이제 역으로 해서 이 청렴위원회에서 만약에 한다면요, 바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 감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에 비리가 있으면 이걸 바로 고발을 해야 돼요, 군 감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건 감사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도 고발을 할 수 있고, 청렴위원회를 통하면 청렴위원회에서 고발할 수도 있죠, 바로 고발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길운위원장

저는 여기서 감사계에 의뢰를 해도 그것이 그것 같은데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건 금방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저희들이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숨겨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고 한 직장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서 인지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청렴위원회나 혹시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감사조사를 의뢰하면 그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숨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덮어줄 수도 있고 숨겨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길운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청렴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안내용을 잘 봤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차피 감사부서가 있고 또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예방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해남군청 공무원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꼴이 되거든요, 청렴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더 해봤으면 쓰겠는데요.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전자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청렴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런 시각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 인지하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누가 제보하면서 100% 또 할 수는 없고. 우리 이길운 위원장님이 이게 세 개, 네 개 있으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운영해 보고, 또 이게 운영하다가 저희 뭣에 안 맞고 그러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상정된 우리 2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7 정회

11:3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금결산 사용내역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홍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조성 총괄입니다. 본 기금에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총 20억5727만5527원입니다. 기금관리는 정기예탁금으로 19억9482만4687원을, 또 자율예탁금으로 6245만840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입니다. 3억1619만8510원을 조성하였으며 7000만 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에 조성액으로써 사용액을 뺀 2억4619만85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말 현재액에 당해연도 증감액을 합산한 결과 2009년 말 문화예술진흥기금 현재액은 23억347만4037원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1619만8510원이며 기금전입금이 한 2억 원이고, 예탁금이 20억5727만5527원으로 총 23억7347만4037원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그건 지출결산입니다. 538페이지, 지금 7000만 원을 한국미술협회 해남지부 등 25개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은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지로 나누어드린 것이 25개 업체에 7000만 원 기금을 지원했던 내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2009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기금 사업현황 25개 업체에 대해서 7000만 원 뭣을 했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전액 지불됐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7000만 원을 공제한 그 나머지는 지금 기금에 ······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기금으로.

김평윤위원

기금으로 갖고 있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그 당시는 이자수입이 한 1억1000만 원 되어가지고요 한 3000 넘게 지금 ······

김평윤위원

아니, 보고는 그렇게 안됐는데.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기금이 아까 그 이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3억1619만 원 이제 그걸 뺀 나머지 2억 정도가 작년에 증가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지금 총 남아있는 기금이 이십 ······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23억.

김평윤위원

23억7000이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23억7000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데 25개 단체 이것이 전부 어떻게 보면 50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 갔거든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500만 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500만 원 미만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이 또 있어요, 25개 단체 중에서.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이것이 꼭 나는 잘됐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7000만 원 이거 배정하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건 좀 가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이 앞전에도 총평회 할 때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은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 이제 금년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도에 할 때는 지침을 제가 정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이중으로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각별히 좀 주의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수는 다 맞던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26쪽 네 번째입니다. 본 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은 과징금 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변경운용 계획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2008년도에 3529만1000원, 2009년도에는 2799만3000원, 계 6328만4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징금 감소로 인해서 1114만4000원이 감소되어가지고 2008년도에는 3529만1000원, 또 특히 2009년도에 1684만 원으로 이렇게 계가 5214만 원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에는 예치금 회수금액이 3500만 원, 도 지원금이 8000만 원, 과징금 수입액이 700만 원, 이자수입이 200만 원, 계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로 1700만 원을 지금 사용했습니다. 3500만 원은 기금증시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현재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쭐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요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과징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해가지고 벌칙을 부과한 것인데, 이제 전년도 수준으로 하거든요. 평균수준을 내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일선계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그랬는가 어쨌는가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300만 원이. 그래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아니, 이건 열심히 해가지고 수입이 줄어야 되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 감소가 된 ······

이길운위원장

그랬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요. 그건 과장님, 죄송한 게 아니라요 그마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불법하는 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

이길운위원장

당연히 안 나와야 되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강형식 가족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강형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25쪽 조성 총괄내용입니다. 2008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9억6746만 원이었으며, 2009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1억1643만 원, 사용한 금액은 1억3691만 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9억4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526쪽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여성,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2008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9억6746만 원이며 2009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1억1643만 원, 2009년도 사용액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에 1억3691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9억4698만 원이며, 광주은행 외 1개소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7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운용규모는 20억8389만 원이었으며, 먼저 수입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액이 19억6746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1643만 원으로 총 20억83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입니다. 노인복지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3691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적립금을 포함한 19억4698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중 532쪽 사회복지기금 수입 결산내용입니다. 532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1643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19억6746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20억8389만 원입니다. 다음은 542쪽 지출 결산내용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빅리더 교육비인 행사운영비가 996만 원, 빅리더 교육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120만 원,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61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성복지사업 중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 등 행사운영비 123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보내기 사업비인 사회보장적수혜금 14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으로 청소년 명예경찰 소년단복 구입 사무관리비 350만 원, 요보호아동 월동비 지급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576만 원, 보육시설안전장치 설치비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8명에 15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36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 여성,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형식 가족복지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 그 장학금사업 있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장학금이요?

김평윤위원

예.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18명 했다고 했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계속 그 해온 사업이죠? 연차적으로.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 아동복지에 대해서 18명이란 그 숫자개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계속 장학사업을 해왔는데 아동복지 그 18명은 어떤 계층에 대해서 18명을 했습니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그 18명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자녀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군에 보내면 군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100만 원, 2년제, 3년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50만 원 이렇게 해서 18명에 대해서, 성적은 참고로 2.7 이상인 학생으로 해서 18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선발했을 때 좀 잘 심의위원회에서 했겠지만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누락되는 학생은 없었나 그런 의아심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심의하면서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추천된 학생들이 모두 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입니다마는 다만 예산의 한정을 받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18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심의하는데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가 이 기금조성이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기금조성은 ······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거의 다 끝났어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원래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기금조성액이.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기금은 원래 당초에 19억이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19억이었어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현재 조성액에 대해서 이 기금은 앞으로 늘려가야 되겠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그렇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왜 사용액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아, 사용액이 조성 금액보다요.

이길운위원장

예.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작년에는 2009년도, 2008년도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쓰거든요?

이길운위원장

예.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그 이율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이율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19억에 대해서 2000만 원이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자가.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몇 % 감소된 것입니까? 이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전년도에는 평균 한 6% 정도 이자율이 됐거든요?

이길운위원장

예.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한 4.5% 정도로 해서 재작년에 1억1600이었는데 ······

이길운위원장

이 기금을 어디다 넣습니까? 우리 광주은행에다 하나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광주은행하고 ······

이길운위원장

농협하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농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억1600, 2009년에 8000 그래서 이자가 좀 한 360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쓰는 조성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적게 조성이 됐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광주은행에다가 이 기금 말고 체육기금이든 모든 기금을 광주은행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타 부서의 그 기금하고 이자가 틀립니까? 아니면 다 같아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이자는 같겠죠. 같은 금융기관에서 ······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타기관하고 그 조성액이 안 맞는데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아마 시기별로, 예치하는 시기별로 좀 안 맞 ······

이길운위원장

그렇다고 2000만 원 차이가 나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아, 전년도하고요.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 ······ 고정금리죠? 우리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고정금리죠.

이길운위원장

변동이 아니죠? 고정이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고정금리에 대해서 예산을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왜 그 예산을 예측을 안 하고 전년도 그 예산만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이 기금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해가지고 쓰세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원금은 광주은행에서 하고, 그 나머지 이자는 농협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

이길운위원장

예? 원금을, 원금을 어디다 해요?

「예치를 6월, 9월, 10월 중간에 이렇게 ······ 」하는 직원 있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시기별로, 예치하는 그 시기별로 해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 예치시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치는 지금 ······

이길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은행하고 1년 계약으로 고정금리로 해갖고 합니까?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고정금리로 하고 ······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1년 단위로 하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1년 단위로 하면 그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금액이 나오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그러겠죠.

이길운위원장

제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이너스가 되냔 말이에요, 사업에. 기존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까? 그 전년도, 2000만 원이 더 예산이 나왔을 때 그 사업 그대로 그 다음연도에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2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주무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3개월 계약을 합니까?
1년 단위로 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분기로 해서 나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자수입이.
그러면 한 가지만 계장님 물어볼게요.
은행이 금리가 6%에서 4.5%로 떨어지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예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아니, 뭐 2% 이상씩 차이납니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거의 한 ······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1년에 2%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 군도 지금 그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은행을 2개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수로.
그렇죠?
그러면 그 은행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죠, 당연히. 1년에 금리가 2%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셔야 되죠? 이 기금은 늘려가야 될 사항이죠?
우리가 기금, 조성해 준 그 기금을 막 쓰라고 조성한 게 아니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렇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안 될 부분,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또 본예산에 편성도 할 수 있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자, 사업에 대해서 그 성격을 잘 아시고 이것은 정말 이 기금으로 안 되겠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런 마이너스 안 나오는, 그런 예산을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약속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3 정회

13:35 속개

오전에 이어서 오후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종호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장학사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부분입니다. 장학사업기금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7억2588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21억5834만 원이며, 사용액은 12억3543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6억4879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원 단위를 천원 단위 이하는 삭제를 하고 만원 단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운용규모는 88억8423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결산 내역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8억,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액이 67억2588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3억4162만 원, 기타수입이 1671만 원으로 총수입은 88억84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초·중·고 학력향상과 명문학교 육성사업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12억35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적립금 75억 원을 예치하고 1억487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528페이지 수입결산 내용은 기금운용명세서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을 하고 53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지원에 4600만 원, 체육특기 학교육성과 각종 경시대회 지원에 1억2950만 원, 영어타운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중학교 학력증진비, 방과후 학교운영, 면단위 고교지원 등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지원에 4억2329만 원, 명문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1억1279만 원, 일반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3억2232만 원, 그다음에 실업계열 수능대비지도, 또 기능장 육성 및 정보화 경시대회 지원 등 전문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에도 1억53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지원으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장학사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여기서 여쭐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기금조성 이게 언제 끝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2012년도에 끝납니다.

이길운위원장

2012년까지입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해년마다 얼마씩 하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당초에 5억씩 하다가 2003년부터 10억씩으로 늘렸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 그랬어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

이길운위원장

여기도 사실 좀 ······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금리자체가 제가 세무회계과장 할 때 그런 이자수입 때문에 비교를 계속해 왔거든요. 엄청나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1년에 2% 이상씩 떨어졌어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속 차이가 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솔직히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금융위기 그걸로 인해서 그랬나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금융위기 때는 많았는데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완전히 떨어져버렸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떨어졌다 이 말이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인지는 모르시고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예금을 했지만 약 3.4%대입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3.4%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이게 장담을 못하겠더라고요. 약간의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

이길운위원장

고정금리 아니십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이제 1년 단위로 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고정금리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총수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조성 총괄입니다. 마지막 부분 군청사신축기금인데요 전년도 말, 그러니까 2008년 말 현재액이 61억9706만5210원인데요, 작년 조성액이 22억6426만5320원으로 해서 2009년 말 현재액이 84억6133만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청사신축기금에서 전년도까지가 61억9706만5210원이고요, 당해연도 조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억6426만5320원으로 해서 현재액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거기 보시면 수입에서 출연금 20억은 그대로 똑같습니다마는 예치금 회수에서 61억9700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된 것이 63억3700이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에서 그것이 금액이 이자예상을 안 맞춰서, 정확하게 예상을 못해가지고 계획된 금액하고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총액이 이자수입 2억6400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억6133만5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액이 예치금으로 해서 84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인데요, 이자수입이 당초에 2억6379만 원에서 징수결정이 2억64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전입금은 그대로 20억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서 당초에 63억3700인데 61억9700으로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월액에서 차이, 또 이자수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정정을, 수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김평윤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기금은 60억 목표였죠? 그때 당시.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아니요,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까지 해가지고 총 140억 목표였습니다.

김평윤위원

60억 목표가 아니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아니, 120억입니다.

김평윤위원

120억이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120억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해서 120억입니다.

김평윤위원

120억?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이 안됐네요? 아직.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아직 올해까지 해서 원금만 90억 지금 됐습니다. 약 30억이 남았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30억, 30억이 앞으로 더 기금을 ······ 그러면 이 기금은 30억이 아직 목표달성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몇 년 동안 더 해야 되겠네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내년, 최소한 내후년까지는 목표액을 채우려면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기금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20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해에 10억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아직 목표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평윤위원

계획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극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전년도 해가지고 2억 얼마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뭐가요?

이길운위원장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63억이었지 않습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끝자리 빼겠습니다.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63억 ······

이길운위원장

그래서 수정이 61억이라는 말입니다.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2억 얼마가 어떻게 차이가 났다고 하셨어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1억4000 정도가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1억4000이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1억4000인데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저희들도 파악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제 이것 자체를, 결산자체를 전년도 말 이월액을 결산할 때 기준액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이게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아니, 꼭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수정을 해야만 하게끔 제도적으로 결산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자를 뭐 정확하게 예상을 하면 모르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이자가 ······

이길운위원장

아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이 ······

이길운위원장

1억 몇 천이라면 그 이자차액이 적은 이자차액은 과장님 아니거든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이제 우리 과 같은 경우 지금은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는데요 이제 이 기금의 경우 2007년도에는 3년으로 예치를 했더라고요, 3년으로 해서 그 기간을. 그래가지고 이자수입을 계산을 할 때 3년치를 한꺼번에 예상을 하고 집어 넣어버렸어요, 이자수입으로. 예상액으로, 이자수입 예상액으로.

이길운위원장

당해연도에?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예.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계속 물려가면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 돈이 우리한테 안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3년치를 ······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실무적으로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총 기금예산을 어떻게 맞췄을까요?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하나의 예상이니까. 예상이니까 ······

이길운위원장

아니, 예상하고 실질적인 통장에 있는 금액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합니까? 그 세입·세출예산을.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이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이렇게 잘못한 것이 계속 이렇게 물고 들어오니까 이제 결산을 할 때 실제수납액을 가지고 그대로 그걸로 다시 하면 되는데 ······

이길운위원장

당연히 그러고 해야 되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걸 무시하고 다시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을 가지고 또 맞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제 말은 ······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

이길운위원장

제 말은 3년치를 한꺼번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3년치를 갖고 결산을 했어요. 그러면 해년마다 저희가 하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2년치는 안 했단 말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아니, 안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계획을 세워냈던 금액이 그다음에 또 전년도 말 현재액으로 물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돼. 3년치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정산을 했다면서요. 그러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정산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와야 되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선 정산을 할 수가 없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3년치를 어떻게 한꺼번에 정산을 했냐 이 말이에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정산”은 아니죠.

이길운위원장

아니 ······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아, 그 이자를 가지고요?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이자.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3년치를 했는데 그 돈은 우리가 가예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그 놈을 예산으로 잡아버렸다 그 말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계획에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결국에는 정산할 때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온 걸로 털어야 하는데 3년치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렸다 그 말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아니, 들어온 걸로는 아니고. 그 돈이 들어오는 걸로 전년 말 현재액을 당초 계획했던 금액으로 잡아놓는다는 말이죠, 결산할 때. 그러니까 차액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잡아 놓는 것은 가예산이니까 저희가 잡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산을 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을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정산하는데 계산법이 결산에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 결산을 할 때 이동금액이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이 나와야 이 결산을 할 것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1억 얼마가 ······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그 정산이 잘못됐다는 말뿐이 안 되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렇죠. 2007년도에 잘못됐죠.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래서 2007년도에 것이 2008년으로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 예산을 어떻게 맞추냐 이 말이여. 저는 그러면 결국에는 공무원분들이 거짓으로 해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운데 ······ (집행부석을 보며) 여기 광일이 왔는가? 한번 실무자한테 설명을 듣도록 ······ 저도 엄청 이거 막 받아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지방시설주사보

「예」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가 20억이란 돈을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잡아야 될 것인데 예치한 그 연도에 잡았다 이 말이여?
20억에 대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자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연도에 이자가 나오다 보니까 ······
1년이 딜레이가 됐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럼 은행에다 그걸 예치를 할 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자는 언제 나옵니다.” 하고 안 하나요?
한두 푼도 아니에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닌 돈이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년마다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짜집기를 했다는 말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니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들어오고.
2010년도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돈이 언제 나올지를 모르고 잡았다. 그러죠?
그런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
오늘 같은 이런 부분이 생겼다 이 말이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계획 세울 때 그런 착오라는 ······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아쉬운 게 이제 이해는 되지만 조금만 신중하면 이런 실수 않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체육진흥기금 수입총액은 14억4306만4028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11억7805만3868원, 기금전입금 2억 원, 예치금이자 6501만160원이며 이 금액 중에서 2710만 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4억1596만4028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 예치금 회수금액이 11억7805만3868원, 기금전입금 2억 원, 기금예치이자 6501만16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금예치이자로 이렇게 편성이 되며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6440만 원이며, 이중 271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3730만 원이 발생돼서 다음연도 기금으로 재예치를 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해남군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960만 원, 또 해남출신 선수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에 따른 격려금이라든가 생활체육활성화 경비 등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체육기금 연이율 몇 %로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보통 한 3.47% ······

이길운위원장

아니, 현재.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치금 말씀하시죠?

이길운위원장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3.47% 정도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3.47%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 기금이 예치는 어쩝니까? 실·과·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실·과·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실·과·에서 직접 은행에 예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실·과·소에서 은행하고 어떤 금리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네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율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신종플루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요구해서 1000만 원 다 사용을 했고요. 사용처는 홍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입니다. 2597만 원 요구를 해서 전액 다 사용을 했고요, 사용처는 검사키트, 그다음에 N95마스크, 손세정제, 살균제 등 소독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2285만9000원 요구해서 전액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1만 원 요구해서 다 사용을 했고요. 이것은 그때 당시 발열체크로 해서 체온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 요구를 해서 370만4410원 사용하고 잔액이 1129만595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가 저희들 170여명 발생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로 해서 37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20만 원 요구해서 1318만7930원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1만2070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사용처는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또 초선 위원님들도 오시고 예비비 이 부분은 처음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신종플루 이거에 대해서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지금 현재 신종플루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초겨울이 되면 유행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서 환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달 9월 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예방접종약 1000명분에 대해서 20세부터 49세 이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0월부터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약품자체에가 신종플루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약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품으로써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독감접종에다가 신종플루까지 겸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10월부터 보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는 커다란 문제없이 잘 극복할 걸로 예측이 되고 또 그에 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들은 작년도 수준에서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은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에 4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850호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851호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853호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1849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안번호 1848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이유, 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부정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정보화와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대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의 각종 서식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와 이유,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9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 관리에 긴급 사용코자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회부경위, 이유,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2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13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9년 세출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연도 내 예산집행을 계획했으나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2009 세출예산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58건, 11억100만 원은 추가경정 세출재원으로 충당하여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용처리 함으로 가용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사항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정진단 부실처리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상태와 구조 등을 파악, 차기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노인 복지시설, 민간자본보조 등 20여 과목 57건에 11억3681만8000원을 미집행 방치시켰다는 지적사항은 예산의 편성, 집행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지방예산의 효율화, 건실화를 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집행소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반영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추경예산 편성시 시급한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의 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6억8485만513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우리 군 예산의 외형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의 집행사항을 수시로 분석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시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 예산편성 부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을 확보하여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9년도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와 세외수입, 도로 사용료 등 총 7개 분야에 2억3978만4000원이 실수납되었음에도 이를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았으며 특별회계의 공유재산은 실제수납액이 1억1241만4480원이 수납되었음에도 세출재원으로 제출되지 않아 당년도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치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결손처분 사후 관리대장 미비치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행불되었거나 압류할만한 재산도 없고 징수가망이 없어 2009년도 10억277만6030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나 행정처분 후 다른 재산이 발견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대장이 비치되어야 하나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분야 특별회계의 결손처분 등에 있어서는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어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지 유보하는 내부적 의사결정을 망각토록 하여 이의 시정이 요구된 지적사항은 세외수입분야의 결손처분 시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납 전산망에 입력 관리하고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다른 재산이 발견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적극추진입니다. 2009년도 주택융자금 회수에 있어 회수대상금액 3억1786만1000원을 징수결정 후 징수액은 1억5830만1000원으로 부진한 실정이며, 2009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1100만 원을 활용,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경매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1100만 원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등 본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으며 앞으로 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에 있어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행정 조치 등을 강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국민주택융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 융자금을 회수해야 하고 공무원으로서 채권회수 등 맡은바 소임을 다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용처리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제관련 보조금 정산개선입니다. 2009년도 땅끝·산이매화축제, 제7회 대흥사 단풍축제,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흑석산 철쭉대제 등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각 축제의 추진위원회에 보조금 교부결정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모든 지출을 계좌입금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 하거나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여 정산처리한바 있어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집행하고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주지하여 주시고, 땅끝·산이매화축제장은 진입로와 출구, 주차장 확장 등 교통대책을 모색하여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은 땅끝·산이매화축제 등 보조금을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땅끝·산이매화축제장의 경우 진·출입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축제 활성화와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체납액 일소에 만전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 체납액 59억614만2120원 중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결과 도내 징수율 93.4%로 1위를 차지하여 시상금 6500만 원을 획득하였고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여 전년도대비 징수율이 142.9%로 도내 3위를 차지하여 시상금 2400만 원을 받는 등 체납액 일소에 지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러나 일반회계 체납액의 71%가 세외수입으로 근본을 해결키 위한 대책이 시급히 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2009년도 징수결정액 11억1853만8380원 중 8억8472만2630원은 실수납되었으나 황산면 일신리 김재수 외 21인은 고질체납 및 관외 전출, 분할상환, 재산 없음, 사망 등으로 2억3381만5750원이 체납되어 이를 회수코자 독촉 및 채권자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환의무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체납액이 가중되고 있으며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자활지원 사업으로 지원되었던 기금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 감면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지방세 범위의 준용에 따라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하라는 지적사항은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특별회계 운영실적 부진입니다.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해 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의 2009년도 기금 융자금 지원실적을 확인한바, 예산액대비 7.2%로 지극히 부진한 실정임. 앞으로 기초생활 대상자를 적극 홍보, 기금 융자금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도록 지원방안을 확대하라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부적정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제시한 대상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보조금 사업이 완료된 후,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자료를 확인하여 다음연도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시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부조건에 신용카드 집행을 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단체의 정산서에는 계좌입금하거나 간이영수증을 집행하는 등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지 않게 정산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체 관계자 및 관련공무원에 대해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법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정산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집행하라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지방세는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여 세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징수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 사전예고제 실시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지방세 부과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산사항 등을 파악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이에 따라 체납액은 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평과세 및 엄격한 징수를 통하여 합리적인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공매의뢰 및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합리적인 세수관리를 위하여 해남군 지방세 체납 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처리하라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소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중 행정기관의 착오로 납세자 중 기 납부자에게 이중부과 6건에 대해서 58만4010원, 과다부과 4건, 2만700원, 원인 무효 3건, 20만2860원, 상수도 누수감면 1건, 150만8120원 등 도합 231만5690원이 착오부과 과오납 환부 되었으나 과오납 처리는 지방세법 제45조에 의거 그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되도록 하였음에도 주민세의 경우 10일 초과 환부된 사례가 179건, 1995만7000원으로써 과오납 환부 미납처리에 민첩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남군세 부과징수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 처리에 신속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보고서 및 재산 변동 사항 통보 미흡입니다.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및 현재액 보고서에 전년도에는 재산의 용도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 집계하였으나 당해연도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만 구분되어 전년도 말 현재액에 보존자산 1만625건, 63억8149만7816원이 누락되어 행정재산 계가 불일치하니 당해연도 증액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시기 바라며 또한 2009년도에 취득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1719건과 옥천보건지소 신축건물 등 15건이 취득되었음에도 해당 실·과·소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총괄 관리관에게 미통보하여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토록 하라는 주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5 정회

15: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김석순 위원입니다. 해남군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해남군 청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의회 기능과 집행부에 기획홍보실 감사계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중복된다고 판단됨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길운위원장

김석순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보류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해남군 청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석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6건에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3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김석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김석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의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9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배상국 전문위원 박문규 지방행정서기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