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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2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3

남궁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시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별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에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서로 4개부서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3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에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사업 청소행정 등 10개민원 분야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친절도 업무처리 태도 등 11개 문항으로 나누어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고객지향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대외신임도가 높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토록 용역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다행히 행정서포터즈가 1년 있어서 이를 이용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 용역비 산정을 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이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우리가 자체조사를 하니까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어렵고 조사자 또 위원들 수당을 주지 못하니까 성실성이 부족하고 조사의 기법을 몇 차례 설명을 해 주어도 이해를 못하여 담당직원이 재조사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간적 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기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입니다. 김덕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충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3,500만원 이런 것을 꼭해야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만족을 받은 친절이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안이 나오느냐 이거죠. 지금 1, 2년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서울시에서 자체에서도 각동까지 전부 확인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친절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들여서 주민친절만족도에 대한 구상안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고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조금전에 이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할려고 수차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그만한 직원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면 정확도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은평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구민한테 친절하게 대해 줬는지 척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서비스 개선하는데 참고자료로 할려고 조사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감사담당관님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공무원들의 자세, 봉사활동, 친절 여러가지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공무원 자세가 문제지 꼭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하달을 해야 이게 이루어 지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가는 것입니다. 예산 3,5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꼭 해야 되느냐 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다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세가 문제인데 아직도 공무원들에 대한 의지라든가 자세를 바꾸기 위한 개선책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라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어떤 용역을 주어서 구속력 있는 안을 만든다든가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 친절이나 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해 나가야지 억압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도 감사담담관실 조사나가면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용역을 받아서 공무원들한테 하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불만이 더 고조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인데 타구를 예를 들어 봐도 우리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청이나 몇 개 구청을 봐도 용역을 주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대문이 전화친절도 점검도 1위를 했습니다. 우리구가 3위를 했습니다마는 서대문같은 경우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자꾸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도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희원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0월달, 11월달에 행정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셨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나셨나요? 물론 결과물은 1, 2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떤 느낀 점이 있으셨습니까? 실시하시고 나서.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가 10월부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중순까지 실시를 했는데 직원이 수합은 다 해 놓고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다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세밀하게 나올 것 같고 이것이 금년 12월말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그 담당인 김미정씨하고 얘기를 해 보았다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물론 자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의 자세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다가서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라는 의미는 물론 나쁜점이라 던가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밝혀내고 원하는 것을 수거하고 어린이 유아원이라던가, 엄마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동사무소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행정에 더 보탬이 된다던가 이런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하던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던간에 그 사항을 반드시 삽입을 해서 파악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만족도조사는 물론 이것을 학술로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깎아야 되는 예산이다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충실히 해서 정말로 은평구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에 있어서 시비가 117억, 구비가 98억, 시비는 보상비이고 구비는 공사비로 지금 되어 있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김덕홍위원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 예산 30억을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도 있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김덕홍위원

그리고 이번에 50억도 올라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이 시기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산을 우리 구비 공사비를 거기다가 묶어서 놓아둔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50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차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래서 보상까지 가게 되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보상까지 완료가 될지 안될지 닥쳐봐야 되겠지만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9, 10월까지는 끝낼 예정으로 하는데 원만히 해결된다면 그래서 물론 말씀대로 우리 구비는 건축비니까 건축 당시에 확보하면 되는데 시비 확보하는데 시에서 항상 구비 확보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비를 사전에 확보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려서 전액 삭감은 사실 곤란하고 어느 정도는 저희 구비를 확보해 놓아야 시비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시비는 적기에 받아와야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비와 구비를 이렇게 병행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다보면 우리 구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주택이나 모든 것들이 있고 또 지가가 비싸고 그러다보면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위치를 다른 곳으로 선정했을 때 3분의 1가격이면 부지매입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어저께 잠깐 거론된 바있습니다마는 위치를 여성개발원 그 쪽으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데 이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좋으신 의견이신데 사실 여성개발원이 저희들 여성개발원 이외에 불광동에 있는 국가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될지 언제 될지는 미정이지만 여성개발원 물론 그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보다는 싸게 구입할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그 쪽에 있는 국가기관들이 옮겨 갔을 때 보건사회연구원이라던가 옮겨갔을 때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거기에 맞는 좋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청 관련 보건소나 의회나 이런 청사는 가급적이면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운영하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그 기관들이 옮겨가면 우리구에서 활용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것이 다른 국가기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활용도면에서는 우리가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같은 동에 청사가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직 시기적으로 아직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보건원 자체가 2006년 이후까지 옮겨가는데 이것은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국책기관이 옮겨간다고 해도 그것이 확정되어서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덕홍위원

현재 위치에 투자심사는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타당성 조사가 적정으로 판정이 되어 나왔고 시청 투자심사도 적정한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50억 전액을 삭감하지 말고 일부분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래야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비가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조위탁비로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관련 협조해야 할 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과하고는 구민의 날 행사진행을 위해서 협의를 하는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질의에 유재현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전후해 문화체육과를 위시해서 관계과와 협의해서 초청이라던가 초청인사 초청이라던가 초청장 발송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구민의 날 식전후 행사비로 3,000만원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또 구민의날 행사보조비와 상당부분이 겹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에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비군 육성 지원부분은 지방자치에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차라리 각 동별로 있는 예비군 동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와 유사한 방위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또는 연말위문비용으로 500만원 해서 약 4,000만원 가까이가 별도로 이렇게 연계성을 갖고 있는데 이부분도 사실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부분하고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는 파발제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구민의 날 기념식을 총무과에서 2,000만원 들여서 기념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했는데 2,000만원을 주고서 공연을 하라고 그랬더니 맞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이 너무 떨어져서 그 정도수준 갖고는 구민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최소한도 기념식다운 공연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을 했고요. 내년에는 파발제하고 연계돼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져서 예산을 기념식 행사를 줄일 부분은 줄이더라도 올해의 경우를 봐서 한 3,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중복되는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가 통합민방위법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는 3,000만원씩 매년 56사단 경비계에다 직접 입금을 시킵니다. 서대문도 공히 마찬가지고 강남하고 이런 부자구는 7,500만원 이렇게 또 예비군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대문에서 각동대로 지원했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3,000만원을 56사단에다 접수하고 그외에 입간판설치하는 것 동대 간판설치하는 것을 별도로 동대에다 집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이나 다 똑같습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의 구민의 날 행사비 1,000만원 작년보다 더 가산된 금액을 얘기하는데 1,000만원의 금액을 가산을 했으니까 1,000만원 정도의 구민이 모이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대답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2,000만원 정도니까 질이 떨어지니까 구민이 안모이고 있고 1,000만원 더 늘리고 하면 질이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205페이지를 보세요. “엘리베이터 시설유지비” 라고 나와 있는데 본관 두대하고 보건소 하나의 시설유지비죠? 그리고 총무과장님 본관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시설유지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우리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91년도에 의회 6, 7층 증축하면서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공식적으로 내구연수가 몇 년이다라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납품한 회사에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몇 년이나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13년내지 15년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이게 속도가 떨어지고 보완시설도 미비하고 또 옥탑에 올라가보니까 과열됐을 경우는 선풍기로 돌려놓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쓸 수는 있지만 안전도를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체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쓸만큼 썼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보면 한달에 몇 번씩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예 사용하기 어려우면 교체를 해서 하는게 났지 시설유지비로만 자꾸 하고 또 고장나면 수리비 나가고 이렇게 해서 경비를 지출한 것보다 아예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또 “본관 옥상 방수 공사” 211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개보수”, “본관 창호교체”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옥상방수공사가 지금 의회 본회의장옆에 물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희원위원

옥상면적이 1,400㎡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우리가 일단은 견적을 받아보니까 6,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희원위원

1,400㎡인데 얼핏 따져보면 6,0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1㎡당 약 4만 2,000원 꼴이 예상됩니다. 이런 방수는 뭐 금으로 바르는지 은으로 바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단가는 없습니다. 또 화장실 개보수 1억 7,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도 과다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되고 본관 창호교체가 4억을 잡아 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책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가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래서 본관 창호교체가 516개의 창문이 있는데 시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 비계도 설치해야 되는데 비계설치만 1억 6,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계가 4억원이 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은 보건데 과다한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예산서 2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관영차량관리 제6조에 의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행정차량구입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소형화물 7대, 중형 승합버스 1대 이렇게 해서 8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차량일지나 수리일지를 확인한 결과 소형화물 8수 6868 포터더블캡과 8수 6834 포터더플캡, 또 소형화물 81사 2219 봉고더블캡, 81다 3297 봉고더블캡 이차량 4대는 상태가 양호하고 현재까지 경미한 수리만 한 상태이므로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노무웅위원 질의에 유재현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구입 대상차량 8대는 내구연한이 6년에 다 2~3년씩 다 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더 잘 정비해서 타면 1~2년은 더 탈 수가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안전도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면 좀 바꾸자하는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탈 수는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4대는 바꾸시고 4대는 더 사용하실 걸로 사료되는데 현재 지금 4대를 지적한 것은 30,000km에서 60,000km 사이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2년은 더 사용해도 될 줄 알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1,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50%나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50%나 증액된다는 얘기인데 구민의 날 전야제 행사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구민의 날 때문에 들어 가는 예산은 근5,000만원까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추진비 속에서도 들어 가겠지요.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센타에서 배운 기량들을 배워서 우리 우수팀에다가 부상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벤트회사에다가 2,000만원으로 못하겠다니까 3,000만원을 주어야 되겠다 2,000만원을 주고 우리 순수한 은평구민으로 구성된 구민합창단들이 어느 시간을 채운다던지 주민자치센타에 주부들이 배운 기량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경연대회에서 우수팀들을 한두팀 프로그램속에 넣어준다면 이벤트회사에서도 다른 팀들을 덜 들여보내더라도 적은 돈가지고 행사가 치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행사들이 주관 부서과들이 다르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서 우리는 다 우리대로 우리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논리거든요. 그 행사는 그 행사로 하되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들이 직접참여한다는 취지속에서 구민들을 참여시킨다면 돈을 절약하면서도 행사를 치룰 수 있고 돈이 절약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쪽에는 좋지 않을까? 어느 동, 어느 동에 주민자치센타에 나와서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주변에 이웃주민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 동원력도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동원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예산절감하는 차원들이 노력이 각 부서가 다르더라도 업무협조가 되어서 행사가 치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야제행사를 또 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문화체육과에서 따로하고 있고 구민의 날 행사도 따로하고 있고 파발제 행사로해서 공보관리쪽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날을 기해서 그 많은 행사들이 펼쳐지는데 행사를 복합적으로 합쳐서 같이 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참여하는 주민들도 좀적은 시간을 빼앗길텐데 오늘 이자리에서 이행사에 참석해야 돼 내일은 저 행사에 가서 저 행사에 참석해야 돼 엄청 많은 시일을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국이 같으면 국장 소관으로 해서 프로그램 짜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됐으면 좋은데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하니까 이벤트회사에다가 얼마 주면 되느냐 3,000만원이면 하겠다 그러면 3,000만원 주겠다 그리고 행사 잘됐느냐 못됐느냐하면 이벤트회사에다가 맡겼는데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성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같은 경우는 파발제가 없었기 때문에 단일행사로 구민의 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2,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무대장치라든가 소품 음향 기본적인것 이외에 행사내용을 주민들이 관심있는 행사 내용을 이끌어 내기에는 2,000만원가지고 몇 년동안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3,000만원했고 내년에는 파발제행사가 구청으로 기념식하고 연계되어서 시간대가 맞아서 들어오게 될지 아직 계획수립은 안되어 있지만 계획수립 단계에 가서 기념식행사 순수하게 돈들어 가는 방향을 아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볼까 합니다.

나기빈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산출기초에 몇 명을 무슨 쪽으로 해서 대체해서 쓰겠다는 것인지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산출기초에 표기를 해준다면 이런 질문들이 안나올텐데 그냥 인부임 2,000만원 딱 잡아놓았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어디에 뭐가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21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대체인력 인부임 2,000만원 전년도에 없던 2,000만원을 잡아 놓았으면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산출기초에 이럴 때에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예비로 대체인력 잡아놓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치 않으면 안쓰겠다는 내용인지 어디에 대체인력이 필요해서 몇명을 며칠간이 쓰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냥 대체인력 인부임 2,000만원 그러면 애매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대체인력 인부임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인부임 각과에서 순수결원말고 대체적으로 결원이 1,200명 정원에 20명에서 30명이 상시결원이 있습니다. 그외에 결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여직원들이 출산을 한다던가 잠시 병가를 간다던가 이럴 때에는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등초본떼다가 출산하러 들어가면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서비스에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모구청에서 이 제도를 제안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래 가지고 전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무자동화 컴퓨터능력이 우수한 자격소지자들을 뽑아서 우리구는 세무1, 2과 가장 많이 대체인력을 투입했는데 고지서 발송이라던가 체납이라던가...

나기빈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조례속에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그럴 때 지금 같은 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정원조정이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서 정원조정된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정원이 늘어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아무리 은평구가 열악하지만 화분까지 임차해서 쓴다는 것이 웃깁니다. 198쪽에 보면 청사환경정비 화분임차했는데 144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화분까지 임차할 정도로 어렵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청사환경정비 화분임차는 현관하고 2, 3층 계단에 큰화분들이 있습니다. 큰화분들은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렌트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잘못해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최락의위원

방대한 조직에서 공원녹지과같은 사역인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방대한 조직에서 관리 하나 못한다면 정말 이해가 안가고요. 참 이러한 부분들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런 예산들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했으면 하고 아무리 특수적인 관리를 한다해도 우리 구청에 특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차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체력단련실 샤워장 이렇게 해 놨는데 정말 구민체육센터 동체력단련실을 과장님은 많이 가보셨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최락의위원

그러면서 왜 우리직원들 체력단련실은 저모양 저렇게 해 놨습니까? 하루에 사용하는 인원이 은평직원이 몇 명이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30명정도 매일 이용합니다.

최락의위원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1년에 기구 한두개 사서 후생복지가 되고 건강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매점도 비었을 때 그위로 올라갔어야지 어떻게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으면 누가 들어 가겠어요. 2층이나 3층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해야지 지하에 가서 어떤 공무원이 가서 운동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구민들 건강 증진도 좋지만 우리 구민을 책임지는 구청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체력단련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획기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직원들을 의해서 직원들 후생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당장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어떤 안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소개도 하고 해서 좋은 체력단련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구내식당 운영에서 구내식당 운영비가 100%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100%씩이나 올라야 하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이번에 구내식당에 자율배식대를 하면서 자율배식대를 하면 음식물쓰레기분해기가 굳이 필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의미도 있는 상태인데 하루에 30㎏에서 40㎏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잔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자율배식대를 설치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지원을 올해 까지 연간 1,200만원 지원하다 내년에는 2,400만원 100% 증액한 것으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구에 자꾸 비교를 들면 안되지만 저희구가 최하위입니다. 서대문이나 마포 이런데 다 5, 6천만원이 넘고 구내식당 운영은 쌀값을 지원해 주는 건데 쌀값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직원들의 반찬이라든가 음식의 질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1,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직원들 음식자율배식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양이 줄어들어서 음식물분해기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그것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음식물분해기가 없을 때 시험운용을 하고 있는데 안할 적에는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바깥에 쌓아놓고 있고 월,수,금 3일 대행업체가 가지고 가는데 청사환경이 보기가 안좋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천상 관공서부터 2005년도면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비에 못 들어 가니까 아예 이 기회에 분해기를 설치해서 전부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하는 것이 어떠냐 구청이 또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자율배식을 해도 줄 뿐이지 쓰레기는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담당공무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구청이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분해기가 고장이 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쓰는 것들이. 구입을 한 것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들었는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데?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계단 옆에 있는 것은 사용을 안하는 것이고 지금 시범가동한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것입니다. 냄새나고 그런 것. 치워야 되는데 못치우고 있는데 계단 옆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미경위원

담당공무원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것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사용안하는 것만 얘기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안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인데 효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만약에 30㎏나 40㎏가 들어갔을 때 분해 기를 했을 때 몇 ㎏정도의 뭐가 나온다든가 나머지가 어떻게 된 부분인지 그것 말씀을 해 주세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우리 구청직원들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용량이 충분히 되고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청사 옆에 보관을 안하게 되니까 우선 냄새도 적고 외관상 좋고 시험결과가 괜찮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결과가 음식물쓰레기 30㎏, 40㎏가 나온다고 하는데 30㎏, 40㎏을 넣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기계에서 조작이 되어서 물로 떠내려가는 건가요? 나머지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음식물쓰레기로 안되는 것은 소뼈 같은 것, 기름기가 많은 것 이것은 걸러서 따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약품을 넣으면 미생물작용에 의해서 전부 물로 되어서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것이 환경성의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환경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효과가 좋다는 거네요. 30㎏, 40㎏가 들어 가면 거의 물로 나오고 소뼈라든가 이쑤시개 빼고는 거의 안나온다는 결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오전에 행정관리국 분야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255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조동 어린이 도서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조동 구대광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도서실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교육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개축하고자 함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 공사 중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 62평에 건물 전체면적 40평으로써 건물안전 및 시설진단비 800만원과 물품구입비 1억 1,820만원을 제외한 순수시설비로 2억 2,600만원을 개축비용으로 보기에는 평당 400만원으로써 과다 계상되었다고 보며 시중에 예를 들면 일반건축물 신축공사도 평당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공사비를 과다 책정 계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시중 공사비와 같은 300만원선에서 공사할 용의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산정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뢰를 받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인 건축과에 의뢰를 받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구대광파출소의 건립년도가 1981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지금 그 상태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거의 신축과 맞먹는 오히려 신축 보다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형태이고 참고로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느낌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책읽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웃돕기 공동모금을 통해서 5,000만원이 도서실 설치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일반 사무실용으로 쓰면 그 정도 금액 아까 김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충분하나 내부적으로는 도서관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린이들 편의시설을 완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된 것이다. 물론 4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300만원도 가능합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이 쓰는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예산을 그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5,000만원은 우리 예산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예산 외에 별도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도서구입비로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시설이나 내부물품 여러 가지 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책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구입비는 별도로 1억 1,820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시설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인데 이것을 시중 건축 리모델링이 어려워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답변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시 철거하시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건축과정은 아마 거의 철거 그런 형태를 띨 같습니다. 제목은 리모델링이지만 그런 식으로 건축이 될 같습니다.

김우태간사

과장님께서는 현재 책정은 예산을 전액 쓸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감액하셔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마침 김우태위원님께서 삭감하시겠다고 해서 건축과에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좀 삭감해도 가능하겠느냐 하니까 그대로 반영을 해 주어야 한다고 건축과에서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건축비산정은 전적으로 건축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만 우리과에서 배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태간사

이것이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평당 400만원 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4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선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설계비 빼고 뭐하고 하면 500만원이 조금 못될 뿐이지 이게 너무 과다 책정된 사례로 해서 본위원은 평당 4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 254쪽 자율방범운영 및 지원 자율방범운영비 지원 1,000만원은 타 단체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를 승인하면 여타 단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면 거절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봉사단 지원비가 별로도 2,400만원 있기 때문에 운영비지원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연합회가 구성현황을 보면 서부경찰서 관할 자율방범대가 9개 단체 362명, 은평경찰서 관할 자율방범대가 11개 단체 33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선도활동에 필요한 집기류 방범연합회 사무실경비 기타 사업상 필요한 경비로 해서 2개 연합회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특히 청소년 선도는 우리구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원을 끊는다는 것보다는 그 지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것에 아마 중점을 두어서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아니 운영비지원을 얘기하는 2,4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별도로 1,000만원을 왜 편성을 했느냐.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2,400만원은 동에 자율방범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동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서부 경찰서관할 9개 단체, 은평경찰서 관할 11개 단체, 각 동별로 구성되는 자율 방범대이고 여기 1,000만원은 연합회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에보조금 4억 5,000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상환제가 2004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개정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본위원도 사회단체의 보조금지원의 당위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무과에 제출된 임대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몇 몇 단체는 기히 10만원에서 많게는 1,625만 2,970원입니다. 이는 단체의 본질과 성질에도 맞지 않고 계약서 준수도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만 신상피해를 보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도감독 부서 주민자치과에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에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의 총괄부서입니다. 직접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국민운동단체만 관리하고 지도감독권은 각 과에 있습니다. 저희과를 뭐 예를 들자면 저희도 국민운동단체에 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목적에 제대로 썼는지 저희도 감독을 하고 사무실 유지관리부분은 재무과에서 아마 관리여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이번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민단체들도 사업공모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28개단체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녹색어머니나 교통봉사대 등등 또 열린사회 시민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들도 사업신청서를 내서 아마 신청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된 사유가 되고 참고로 저희구가 타구와 비교해서는 아니되지만 인접한 서대문이나 마포 다 5~6억입니다. 대부분 평균 5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여타 단체는 임대금액을 전액납부한 단체도 있고 시작단계에서 부터 전혀 납부하지 않아서 1,625만 2,970원이 체납이 된 것으로 아는데 성실히 계약서를 준수한 단체와도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임대부분은 재무과소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저희과 단체가 체납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서 사무국장을 경질하도록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을 경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를 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회단체 사업계획이 제출돼서 사업비요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죠. 이걸 철저히 심사를 해주시고 또 업무상 이런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의 불이익은 원상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백영진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2개소를 조성하려고 10억원의 예산을 책정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된 거리를 보면 전부 실패작입니다. 걷는 사람은 없고 차도만 좁아져서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의 원성만 듣고 있는 것이 현 걷고 싶은 거리 조성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적소에다가 잘 하겠다고 해서 우선 한군데 2개소 말고 한군데만 타당한 데를 엄밀히 보셔서 실행을 한번 해보고 주민들이 과연 잘됐다 걷고 싶은 거리 돈 들여서 할만하다 하는 타당성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음 추경에라도 봐서 더 지원해 줄 것을 내가 약속을 드리고 이번에는 한곳만 우선 시행해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5억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이해를 좀 못 구한 느낌이 들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아마 위원님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면 예산편성을 토목과에 해야될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세미나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이 동의하에 주민들의 참여하에 만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보도를 조성해서 사람 통행만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올린 사업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번동 은평초교 방음벽길이라고 해서 여기는 꽃과 그림이 있는 길입니다. 보도 조성한 사업이 아닙니다. 보도에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광1동 먹자골목을 운치있는 맛있는 거리, 불광2동 연천초등학교 안전통학로 만들기, 불광3동 484-33호부터 480-215 골목을 정다운거리, 갈현1동 박석고개에서 연신내역까지 가는 꽃이 있는 거리, 갈현2동 패션의 거리 등 13개동을 그대로 열거하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지금 역촌1동에 걷고 싶은 거리를 연상하시니까 똑같은 사업아니냐 하시는데 이거는 그정도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1개동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그런 형태의 걷고 깊은 싶은 거리라면 적어도 3~40억 들어 갑니다. 5억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고 다만 이렇게 각동별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꽃이 있는 거리, 백화가 있는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주민들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몫이 있습니다. 자기 간판을 자율정비하고 하는 자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두개동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도와주시고 1개동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동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이걸 해가지고 동네에서 조성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중에 갈현2동 로데오거리도 말씀하셨는데 그 거리도 지금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5시가 넘으면 차가 인도위로 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차도로 다녀요. 그래서 민원의 대상이 돼가지고 할적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안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갈현2동에 걷고 싶은 거리에 조성된 선일고교 앞에 보면 차도가 좁아가지고 한대만 서 있으면 일방통행이 됩니다. 그러면 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거리를 조성해야 됩니까? 걷고 깊은 거리를 하면 최소한도 500m 이상 한 1,000m 이상 돼가지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한 것을 보면 전부 실패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제대로 되면 5억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하더라도 한군데만이라도 해가지고 실행을 해서 잘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진행을 하지 덮어 놓고 두군데를 잡아가지고 괜히 옮겨놨다가 또 되면 예산낭비만 하고 동네 구의원 더 욕만 먹습니다. 이번에 한곳만 아주 엄밀히 검토해가지고 시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백영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통장수당이 100% 인상이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100% 인상인데 물론 25개 구청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통장에 나가는 대한매일인가 일간지구독을 해 주는데 650부 예산은 9,489만 6,000원인데 도봉구를 제외하고 저희 구청이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적은데 통장수당도 100% 인상이 됐는데 꼭 일간지를 내년에도 주어야 되는지 그것하고 청사 이전경비입니다. 불광1동하고 갈현1동 청사이전 비용이 불광1동 2,200만원, 갈현1동이 4,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청사이전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불광1동은 2,200만원인데 갈현1동은 왜 4,500만원이냐 또 세번째 지금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청에 환경산업과,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하수과 4개과는 1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기비품이 다 확보되었는데 20개동에서 9개동은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이 아직 안되어 있지요? 9개동이 왜 일선 동은 의붓자식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구청은 4개과만 하면 다 끝나는데 일선 동은 9개동이 하나도 편성 안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하나도 안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통장수당 일간지 구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통장은 저희구 작년에 30%를 줄였습니다. 통장 한사람을 교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작년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을 매년 감축을 시키겠습니다마는 해서 통장30%를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을 겁니다. 청사 이전경비는 지금 동에서 요구된 사업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갈현1동에 청사가 임시청사 임대료가 1,200만원, 임시청사 이전비용 5,7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오히려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청사이전 경비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선 무인경비 이전 50만원, 키폰전화기 동보장치 이전에 90만원, 인터넷망 전기시설 공사 1,500만원, 모빌렛이전 90만원, 온풍기, 냉풍기 등 에어컨 등 이전경비 300만원, 이사비용 600만원 공무원들이 하기 힘듭니다. 사무실 내부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바닥공사, 천정공사, 칸막이 공사 주민홍보 안내판 제작해서 필요합니다. 동사무소가 아무리 임시 청사지만 청사로서의 역할을 할려면 이 정도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광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광1동은 다른게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원청사 이전하는 것인데 여기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게시판이나 관내도 제작, 임시청사 철거하고 민원대 이전하는 설치비, 주민전산망 이전비, 전기내선, 키폰전화 동보장치, 무인경비 장치, 주민등록 모빌렉 이전 행정장비 이전 청사 안내 주민홍보용 편의시설 등 물품비 이런 등 등 해서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임시청사로 이사가는 것이고 임시청사에서 원청사로 오는 것이고 차이가 납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저희과에서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원배분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20개동을 전원 다 올렸었는데 이번 예산실사 과정에서 삭감 됐습니다.

이희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하여간 구전체 예산규모를 짜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근무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민원을 가장 많이 다루는 있고 일선동입니다. 일선동인데 어떻게 본청 각과는 100% 다 근무환경개선을 하고 동은 9개동있는데 하나도 안주었다는 것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그렇게 저희가...

이희원위원

9개동이 안되어 있지요 예산 올렸는데 삭감 됐지요. 9개동은 근무환경개선을 안해도 됩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지역진흥 사업이 있지요? 과연 지역에 맞는 이런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각지역별로 동별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꼭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민자치센타 운영조례 5조에 이런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 가꾸기라고 큰타이틀은 했지만 그 사업속에는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해서 마을환경개선 사업, 동네상징물 건립사업, 주민쉼터 조성해가지고 금년에도 각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각동별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 지역사회진흥 사업은 지역문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역시 주민들의 단합을 어떤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금년에도 꼭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목적이 바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것입니다.

조종현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거의 행사비 지원이라던가 지금까지 지원나가지 않았던 문패를 달아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를 지내는 행사지원 여러 가지각색이 몰려있는데 과연 합당한지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오히려 이사업은 각종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에서도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직접해도 되지만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공동체 형성이고 주민자체 사업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고 단순히 먹고 노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잊혀져 가던 지역의 유례 어찌보면 전통적의 맥을 살리는 것이 거든요. 이사업은 꼭 좀삭감하지 마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지역진흥 사업에 대개보면 지금 15개동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은평구가 20개동인데 15개동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선정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동들입니다. 그외에 동들은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전년도에 금년도에 하던 사업을 어떻게 중지시키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신사1동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왜안하느냐고 하니까 안하겠다는 거에요.

노무웅위원

글쎄 먼저 추경예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던 사업인데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참고로 말씀하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근데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이 늘었네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늘어난 것이지요.

노무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동마다 동장들 회의를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장도 회의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이 사업의 개요를 몰라서 누락된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이 각동네 실정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윤석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동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주민자치,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동을 통해서 구로 올리면 구에서 그 사업을 확인해서 허락을 하는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거의 맞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마을가꾸기사업 발굴현황과 지역진흥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 허락을 맡아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 간다는 사업계획을 짜서 구로 올린거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동과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고 거기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 내용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구로 올린 내용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문제점을 제시를 한다면 불광1동 같은 경우 마을개선사업으로 자비는 10원도 안내고 구지원 400만원을 달라는 거거든요. 역촌2동 같은 경우 주민홍보용 게시판 설치해서 자비는 35만원 내고 구에다 265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응암1동도 10원도 안내고 구에서 276만원을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데는 주민자치사업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현황만 되어 있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면 별도의 마을가꾸기 심사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있는데 주민부담이 없는 동은 조건부 교부가 됩니다. 주민부담을 하는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과의 균형을 맞춥니다. 다만 주민부담이라는 개념이 돈을 각출하기 때문에 50% 해라, 70% 해라 강요는 못합니다. 이게 참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민자치 사업이니까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하게 된 것이니까 한푼도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업 기본적인 계획에 불과하지만 이 계획을 처음부터 받을 때도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러한 것도 받아서 검토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재검토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한곳을 꼭하고 넘어갈 곳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봉사단 지원금이 2,400만원 되어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동마다 치안이 부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치안이 주민들이 열악하게 뒷골목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따지면 분기별로 30만원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이분들이 치안이 부재된 곳을 감독 관리할 수 있게끔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금액지원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저도 주관과장 입장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도록, 이게 어찌 보면 자율방범이라는 것이 안전한 길거리 확보도 되는 것이거든요. 강남구청 같은 경우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할 정도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예산타령 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저녁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램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치안부재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물론 다른 복지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수색이라든가 다른 동을 보면 10시 이후에 파출소가 문을 잠궈버려요. 그 이후에는 물론 큰 도로에는 경찰차가 돌아나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조금 고지대라든가 그런데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도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성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대책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장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도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예산받을 때도 족구대회가 여기 저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238페이지 족구대회 해 가지고 상패제작, 소모품, 247페이지 운영비, 251페이지 시상금, 253페이지 시상금 이것 헷갈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예산을 페이지 별로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251페이지, 253페이지 시상금이 2개가 있는데 70만원씩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예산 편성방법이 품목별 예산비목을 쓰기 때문에 각 성질별로 하고 보니까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그런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족구대회가 동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주민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 동 따로 시상하기 위해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직원, 동이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직원 별도, 주민 별도.

최락의위원

같이 하던데.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 따로 있고 직원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직원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 따로 있고 예산이 동 족구대회해서 상패제작 소모품 해서 동 족구대회라고 주민자치는 그러면 시상금만 하는 거예요, 상패는 없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상의 개념이 직원들은 포상의 개념이고 주민들은 보상금으로 나가니까 예산과목이 성질이 다릅니다. 같은 시상이라도 예산편성 기법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가지 24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순회교육, 25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해서 250만원, 권역별 순회교육은 400만원 잡혀있는데 권역별순회교육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강사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순회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대학교수들이 와서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하는 강사료입니다. 외부인사가 와서 종사하고 있는 자치위원이나...

최락의위원

그런데 250페이지를 보세요. 똑같아요,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순회교육 똑같은데요 250페이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강사비입니다. 앞에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최락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강사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400만원은 간담회비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교육하다보면 음료수라도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변경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55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시설을 변경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최초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어느 동이나 컴퓨터 교실 따로 있고 각자 따로 있고 어린이교실 있고 사랑방 있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조금씩 달리 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렇게 바꾸어주십시오. 이렇게 개보수해 주십시오. 해서 연간 한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편성해놓고 매년 동청사도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시설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개보수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은 아직 쓸만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양해 주시고 사회단체 4억 5,000만원을 포괄예산으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 예산편성 예산안을 보면 입장이 곤란한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다루었어요. 구체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에서 3억이 올라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편성기법상 포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사업비를 여기에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포괄로 잡아놓고 그 범위내에서 각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혹은 국민운동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제서야 심사가 끝난 다음에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상 포괄될 수 밖에 없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엿장수마음대로 짜르겠다는 예산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구의회에서 통과하신 보조금지급심사위원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장수가 아니고.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서로 좀 알아볼 일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사 별관신축사업비로 2004년도 예산에 그것도 주투자로 해서 60억 3,000만원 이것은 계속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승인을 받고 계속사업비로 연계되었을 때 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번에 2003년도 추경 3차에 6억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우리 구청사 별관 신축계획자체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상당히 기간을 가지고 연구들을 했을텐데 왜 하필 사업비가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 3차에 올라왔느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 계속사업비 편성은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안학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욱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님께서 3차 추경에 대한 계속비편성사유하고 또 2004년도예산안에 계속비에 기히 투자로 기재가 되었는가 이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정욱위원님께서 우리 청사 별관신축공사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무실 여건을 보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지난 올해 3월과 5월에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을 만나서 구청사별관 신축에 필요성을 건의를 드려서 지원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도 2차 추경예산심의 때 구비 부담명목으로 예비비를 여유 있게 편성해 달라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청사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이 9월에 끝나면서 2003년도 10월 7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0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교부 후에 바로 구의회로부터 청사신축에 대해 계속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김정욱위원님 말씀처럼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 계속비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지난 11월 24일에야 서울시 투자심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을 통해서 계속비 의결을 받고자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04년도 예산안에 기 투자로 기재가 되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2003년도 3회추경안이 올라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2004년도 예산안 계속비 조서에 청사신축에 대한 기 투자부분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특별교부금 30억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지침상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11월 24일날 투자심사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는 법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2003년도 3회 추경안에 앞서서 2004년도 예산안의 계속비 조서에 추경안에 반영된 투자비를 기히 투자비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추경예산안에 구청사별관 신축비가 조정이 된다면 당연히 2004년도 예산안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구청사별관 신축에 대한 계속비조서권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답변 좋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미리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또 대두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서로 의회에다 협조를 요청하고 또한 표기할 수 있겠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박물관추진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박물관을 짓자면 예산규모가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같은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했을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를 것인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가 저희 청장님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이 사실 우리진관내외동 은평뉴타운 사업때문에 사실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은평뉴타운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사실 이지역에 문화자치가 흔적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번 뉴타운 건립시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고유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발굴해서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해서 우리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이 이러 했었다는 것을 산교육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초에 구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구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우리구비를 투자않고 이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소규모도 좋고 여건에 맞으면 큰규모라도 좋고 우리 실정에 맞겠끔 박물관을 하나 어떻게든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우선 거기에 있는 유물이 사실 분실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선 유물을 분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 둘째는 이러한 유물이나 우리 지역여건이나 소장품은 어떤 것을 할것인지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의 규모나 그리고 시설의 규모나 어떤 소장품을 할것인지 이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궁금해시는 것처럼 예산의 규모나 건물의 규모는 지금 사실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타운의 개발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뉴타운 안에다 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나 여러 가지 사료수집에 관한 용역비를 상정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우리 기본계획은 그거는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의 성격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이계획을 지금 주민들과 서울시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기다 박물관을 하겠다는 계획을 한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동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지역 자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표조사를 의뢰했을때 위원님들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복원할 보존시켜 할 유물들이 많이 있고 또 금성당이나 사신이나 궂거리도 있고 그래서 보존적인 가치가 있다는 판단은 섰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구상이 시초단계부터 가야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박물관이 들어서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이문제가 있어서 우리구가 타당성조사, 용역비나 사료수집 용역비를 우리가 먼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걸 부지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개발쪽에 좀 획득을 할까 우리가 구비를 절감하고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간에 협의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선투자를 한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계획의 필요성을 가져야 가서 설득이 가능하고 시장님한테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투자 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 가지는 타당성성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입장에 사료수집용역비를 5,0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유물이 사실 진관내외동 개발발표가 있는 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사실 없어진 유물들도 성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 못했지만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사료들이나 성물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김덕홍위원

유물보존차원이나 그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사항이라면 진즉 이걸 서둘러서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늦은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계의 원로들의 말씀을 듣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하기 전까지를 유물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막상 나가서 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향토문화에서 추진하는데 한번 쫓아가봤구요. 보편적으로 지표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봤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위치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건 어차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개발공사하고 타진해야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타협을 하더라도 진즉이 했어야 되고 타당성조사나 사료수집용역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지금이 아니고 진즉 서둘려야 되지 않았냐 나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1구역보다는 2구역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대주면 공사비나 모든 것은 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 청장님의 욕망은 그렇습니다. 다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 그런 거구요. 투자하는데 까지 투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놓고 또 나중에 공사비 대야 되고 여러가지를 우리구비로 전부 충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우리지역에 재정이 참 낭비되지 않도록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공무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최대한으로 적은 예산으로 우리주민이나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진짜 이지역에 이랬었던 거로구나 그런 것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구가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5분전인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민원봉사과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전시간이 다 돼가는데 기획예산과도 아직 안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만 끝내고 중식을 하실 것인지 오전에 아예 다 끝내실 것인지?

이희원위원

오전에 다 끝내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식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박물관건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예산속에 올라오는데 지금 시비받아서 할 예정이라면 구립박물관 말고 시립박물관을 추진해서 은평구에 유치하는 방법이라면 유지비도 안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역 원로, 문화계 원로들을 모여서 간담회 1, 2차한 내용을 복사를 해보았습니다. 전국립박물관장을 하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박물관은 건물이 아름답고 기능이 뛰어나야 한다 1995년 용산박물관 건립 당시에 평당 1,000만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박물관 건립할려면 1,500만원 이상 정도 3,000평 정도로 짓는 추세다 운영비가 엄청나게 소요된다. 전기료만 하여도 월1,000만원 정도 나간다. 짓기는 쉬워도 유지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박물관이 건립을 하는데 일본에 오사카 지방박물관의 경우 자료 수집에 3~4년이 걸리고 건립까지 10년이 소요되었다. 이런 계획에 경우 향후 증축대비까지 마련해놓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집을 지어놓고 전시물을 꿰어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간담회 자리에서 하셨더군요. 참좋은 말씀인것 같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립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립박물관을 은평구에 유치하면 은평구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은평구 사료뿐 아니라 전 서울시 전체 모든 민속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돈 들여서 용역비 주겠다 업무추진비를 쓰겠다하는 것보다는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립박물관을 은평구에 유치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구민체육센타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구립도서관이나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낭비되고 있습니다. 매년 하나 지은 것으로 그예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못하고 운영비로 충당해서 쏟아넣어야 되는데 시립종합복지관 노인정같은 경우에는 시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시립이기 때문에 엄청많은 효과를 보고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도 시립박물관유치하는 쪽이 바람직스럽지 그래서 은평구 자료많이 갖다놓고 있으면 구민들은 시 박물관을 이용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어서 좋고 구에서 운영비 절감되어서 좋고 이런 쪽으로 권장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재정이 열악한 구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처럼 진짜 저희가 시립으로 할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재 자체가 우리가 박물관 사실은 박물관이 될지 향토문화전시관이 될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할 때 검토될 사항인데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정책적인 사업이거든요. 문화사업이 우리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구단위에 유적과 유물은 구의 것입니다. 전시하는 것도 우리 구민이 소장품을 내놓은 것 개발되는 지역에서 나오는 것 우리구에서 전체적이기 때문에 우선 시립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각지방자치에 예를 들면 가까운 부천시에 경우도 지금 만화박물관 등 해서 5개 박물관이 있고 2005년도까지는 유럽자기 박물관 외 9개 박물관을 건립하는 그런 문화를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하여튼 강구해보고 어차피 기본계획에 타당성은 조사가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나기빈위원

대답은 됐습니다. 제가 전박물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듯이 운영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전기료만도 1,000만원씩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담에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며 운영비가 엄청 많이 소요될텐데 이런 부담들을 예측을 해보고 추진하는 것이냐 은평구에다가 유치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시쪽으로 추진을 해보자 안 되면 시에서도 못한 것을 조그만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127쪽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구민홍보용 주요업무 계획책자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직원용을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직원용과 구민홍보용이 왜 달리 만들어져야 되는가 또 구민홍보용은 뭐고 책자는 물론 다릅니다. 주민용은 뭡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에 주요사업이 결정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갖는 주요업무 계획은 사실 문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자체를 거의 다 알고 그림이 없이 문자로만 되어 있고 주민한테 배부되는 것은 사진 같은 것이 화보식으로 제작이 되겠고 구정홍보용은 주요계획 업무를 떠나서 저희가 하반기정도에 들어 가면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던가 그시점에 사업이 완료된 내용들을 토대로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알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기빈위원

한부서에서 책자를 주요업무 계획 책자를 발행한다 구정주요시책 홍보책자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구민 홍보용이라고 하고 주민용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꼭 주민은 어느 범위를 얘기하고 구민은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표기상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기빈위원

이부분들이 유사한 책자들은 말하자면 같이 내용들이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줄여서 통합책자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을 각과별로 조정할 때 자산물품 구입할 당시에 각과별로 올라왔을 때 그 기준을 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과장의 힘인지 국장의 힘인지 같은 물품에 대해서 편차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최주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은 가장 기초가 각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을 기초를 합니다.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자산물품이 내구연수가 지났는지 그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딱두어 가지고 일단 기준은 내구연수에 두고 필요한 물품인가 상황판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같은 품목인데 금액이 다르다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물품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감안을 해줍니다.

최주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본사양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복사용지 하나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렇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구요. 시간외 수당을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몇 시간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15시간입니다.

최주호위원

작년 2003년 본예산 심사 때와 2004년도 심사 때와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지침에는 큰 차이가 없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침은 75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상향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금번 예산에 샹향이 되는 것은 직원과의 공유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작년에 2003년도 본예산 심사 때는 복리후생부분에서 검토가 안되어서 안됐다고 했고 올해는 2004년도 예산안 올라올 때는 복리후생에 검토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33시간을 해 줬는데 사실은 25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위원을 중심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시간외 수당에 관심을 갖고 후생부분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행자부지침에 준수할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변하는,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당시 재정적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최주호위원

죽어도 안된다고 해 놓고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안 드려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이것은 우리구가 안되겠다....

최주호위원

2003년도 의회 상황하고 지금 은평구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반대현상이 일어나 있어요.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줄려고 할 때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는 것처럼 안된다고 하고 올해는 올라오고 2003년도에는 복리후생에 관심이 없었고 2004년도에 갑자기 복리후생에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 죄송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다름이 아니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정말 제안제도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전문직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내용을 보면 보통 우수운 게 아니예요. 지하철 역에서 구청까지 걷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구청버스를 지하철 입구에 대서 구청까지 실어다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제안제도가 있고 일반카메라를 안 사줍니까? 일반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바꿔달라고 제안제도를 냈습니다. 이것이 제안제도인지 정말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너무 상승률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11명이 냈어요. 금년에. 이것을 보더라도 은평구에 가는 길이 어느 쪽인가 방향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실망을 해서 과장님은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왜 그렇게 사장 쪽으로 가고 이런 좋은 제도을 활용을 안할려면 없애버려야지 특화사업 추진 또 했어요. 그래서 포상도 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행정이 밑으로 하향하고 있는 데도 더 늘려서 한다는 이유를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정말 제안이 좋은 제도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좋은 제도를 놓고 활용도 못하고 있고 형식적에 불과하다면 이 제도를 정말 외부에서 와보면 3대때 많이 써먹었습니다마는 소가 웃을 일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안제도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진 것처럼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안제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브레인 스토밍처럼 자기의 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모든 제안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지하철에 버스를 대달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냐 하면 창안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은 금상의 경우 1호봉 특별승급 대우되어 있고 또 은상 및 동상은 희망부서에 전보토록 되어 있고 부상은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그리고 노력상에 기념품을 수여토록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도 좋은 제안을 찾아내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11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이미 벌써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시행 중인 것이 3건이었고 장기검토 2건, 시행불가 6건이었습니다. 저희도 심사하는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좋은 제도가 들어 오면 시상을 할려고 해도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구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했는데 이것은 지급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출된 것이 다른 기관에서 시행이 된다든가 채택이 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안에 좋은 제안이 안나와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같이 노력 좀 합시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물빛공원 공원행사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4회에 걸쳐서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공연 프리마돈마 앙상블 초청 공연 등 5,000만원 일단 두가지만 하고 물빛공원을 한달에 4회씩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한달동안 4회씩 할 수 있습니까? 1회 하는데 250만원씩 들고 있는데.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물빛공원 기념행사는 내년도에 선거가 끝난 직후 4월말경부터 10월까지 해서 약 6개월동안 매주 금요일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월말경부터 해서 10월말까지 6개월 매주하게 되면 6×4=24해서 24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은 심의한 내용은 아마한 달에 금요일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사실은요 비가 오는 날 우중에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여는데 250만원이나 소요가 되었을 때에는 은평구에서 과연 계속 이런 식으로 분위기조성을 해나가는데 문화도 좋습니다마는 과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기획공연 그것을 1회에 2,500만원씩 들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 너무 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프리마돈나 공연과 쏠리스트 앙상블 같은 초청공연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준이 상당히 높은 공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비로 하면 초청공연비가 이보다 훨씬많은 금액을 주고 불러와야 하는데 다행히도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은평구에 합창단 지휘자선생님하고 같은 단원이고 그래서 은평구 구민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쏠리스트 앙상블해서 한 번 했었고 내년도에는 남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쏠리스트 말고 여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프리마돈나도 각 각 1회씩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은 예산이 5,000만원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요.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구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어린이도서가 2,400만원, 일반도서 6,000만원 참고도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금년에 추경 때 자료를 보니까 추경예산안으로 해서 16,000권이나 16,500여권을 구입을 했고요, 또 금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1억 3,000만원 가량의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본위원은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에 시설 연면적에 의해서 보관해야 되는 도서권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당시에 90,000권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은 32,700권,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9,000권씩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대로 한다면 11만 7,000권을 확보를 해야 10,000권 정도를 확보를 하더라도 7만 7,000여권밖에 확보를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별도로 기증받은 것이 약 2만 8,000여권 있으니까 그래도 1만여권이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새로 나오는 책이라 던가 이런 것 때문에 수효자인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적기에 신간이 나오게 되면 그런 책을 구매를 해서 그런 비치를 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이명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책 방안으로는 기증을 받는 것을 숫자에 비해서 늘리시고 일반도서에 대해서 일반 어린이도서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참고도서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학술적인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일반 도서에 대해서는 사실 소설이다 교양이다 잡지다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일반도서를 줄일 수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책이 많을 수 좋지만 새로운 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주위에 홍보를 해서 숫자를 채우도록 이런 방안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행정관리국을 포함해서 모든 부서 그러니까 소부서적으로 26개 부서가 플래카드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전년도를 기준해서 보더라도 플래카드가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불법 플래카드를 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관리국을 포함한 모든 26개 부서에 플래카드가 불법 플래카드라고 인정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홍보물을 8, 90년대에 그런 방향을 벋어나서 드림씨티 방송이라던가 은평인터넷방송 은평구소식지 지역신문광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은 특히 행정관리국 소관의 불법플래카드가 걸려있을 때에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물론 남궁윤석위원님께서 확인이 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혹여 공공기관에서 급하게 하다보면 그런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불법광고물에 있으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절대 없도록 하고 홍보관계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도 어떨 때 보면 현수막이 많이 걸린 것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광고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현수막광고입니다. 단기적인 행사를 위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주민이 불법 플래카드를 걸면 과태료가 납부가 됩니다. 그렇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대체로 수거할 것은 수거 하고.

남궁윤석위원

신고에 의하면 과태료가 납부되고 우선 먼저 지켜야 할 공무원이 안지키면 정말로 기분 나쁘거든요. 그것을 먼저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전년도 현재 2003년도가 되겠지요, 2003년도에 각 종목별 좀 모집이 안된다던가 이런 데에는 폐지를 할 것은 하고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집정원을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는 왜 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혹 있나본데 어쩔 수 없이 어느정도에 원하는 분들이 와서 센터측에 사정을 하니까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못하게 되는데 어느정도까지는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윤석위원

특히 수영부분에 있어서는 모집정원을 2,000명으로 잡았는데 11월 기준으로 하니까 1,654명이 접수를 했다고 했는데 수영부분에 수영장이 2,000명 수용이 가능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집중적으로 들어 오는 시간대에 얼마나 수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우선 전구민이 이용하는 그런 방향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요금조정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환금이 2004년도에 6,000만원정도의 반환금이 사용료가 되겠지요. 6,000만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 예산에 올라왔는데 반환금이 월 5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역시 그것도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한 건데 계획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인데 대충 금년에 저희들이 9월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대충 그때 내용을 분석해서 잡은 모양인데 어디까지나 계획예산이고 우리는 반환이 없으면 지출되지 않는 것이니까 예측 못하는 것이니까 잡아놓은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반환의 수를 줄여주는 방안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같고 우리가 수입을 보면 체육센터의 수입이 약 14억 그리고 지출이 인건비, 운영비, 반환금 해서 20억정도 잡아서 6억의 적자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계획상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흑자를 내는게 기본계획이고 흑자를 내야만 된다고 했는데 왜 2004년도 예산은 6억에 대한 적자를 내겠다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체육센터운영이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해야 되겠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체를 위탁해놓은 것인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는 면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적자의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공무원들이 직접 했을 때 얼마의 적자가 나고 전문가한테 운영을 맡겼을 때 얼마의 적자가 나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주게 되는 건데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지출부분은 웬만큼 운영비 거의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거의가 인건비고 공공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큰불변이 크게 있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 죄송합니다마는 세입 14억원은 좀 염려스러워서 낮게 잡은 걸로 어차피 세입은 낮게 잡혔더라도 들어 오는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가 되어서 아직 운영한 지가 얼마 안되고 1년이 지났으면 자신이 있는데 계절적으로 9월달에 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겨울과 봄 여름을 거쳐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적자가 아닌 흑자의 폭을 내겠다는 얘기는 거짓말은 아니겠네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건 앞으로 흑자가 나도록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쳬크하고 감사도 하고 하니까.

남궁윤석위원

제가 아주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반환금에 대한 20억인데 지금 체육센터에 대한 건축물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점검이라기 보다 준공 당시에 사실 저희가 둘러봤는데 준공검사가 되서 넘어온 지가 한 3~4개월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건축물이란 것은 짓고 나면 하자도 발생하고 잘못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깊이 파고 들어서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걸 봐서는 누수부분이 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하자보수 이건 전부 건축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우리체육센터의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봤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건축물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궁윤석위원

건축물마다 기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체육센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으로 잡았는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건축은 동일하게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년이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2년안에는 하자가 생겼을 때는 건축업자가 다 해주는 걸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입니다. 하자보증금까지 있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지금 왜그러냐면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육센터를 두시간반 동안 둘러 본적이 있는데 특히 지하기계실에 6~7군데의 수영장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물이 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누수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물이 파이프로 연결해서 선을 이렇게 피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불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 문제가 제일 큰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또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면 그게 하수도로 내려가야 하는데 탈의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서가지고 마포걸레로 지금 닦고 있어요. 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준공식전에도 물이 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해당부서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물론 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사항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좀 하자보수를 잘못하면 2년이 지나버리면 우리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할 것은 정확하게 이거를 해야만 그리고 보수할 것 보충할 것을 해줘야만이 우리구 예산이 적게 들지 잘못하면 2년 경과되서 나중에 우리가 엄청난 수십억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반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위원님들 질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 가능한 앞으로는 1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순옥위원님 질의를 한번도 안하셨기 때문에 정순옥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강좌실에 컴퓨터를 30대 요구하셨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정도인데 문화강좌실에서 사용하는 2000년 3월 4일날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32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종이 된 품목도 있고 그래서 고장시에는 부품수급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옆에 다른 교실에서는 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컴퓨터배우는게 있는데 그반에서 쓰는 것보다는 저희 것이 더 성능이 떨어지다보니까 그쪽에서는 기초를 배워가지고 저희문화강좌실로 와서 배우는 분들이 중급인데여기는 더 훨씬 못한 컴퓨터를 사용하느냐 이래 가지고 불만이 높습니다. 물론 고장시에 부품을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당 165만원 31대라고 하는데 30대분해서 4,950만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순옥위원

대당 165만원이면 용량에 대해서는 최신형?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조달청에 조달구매가격입니다.

정순옥위원

조달청의 구매가격인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30대가 내구연수에 치중하시는데 30대가 다 똑같은 성능이냐 상황이 요구하시는 내용중에서 컴퓨터 속도가 느리고 다운되고 내지 여러 가지 30대가 동일한 조건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구입날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품종을 구입을 했답니다.

정순옥위원

그얘기가 아니고 성능이 결과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30대가 모두가 사용할 수 없는 단계냐고 묻고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모두 다 사용못한 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정순옥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교체해줬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은 폐기처분되는 건가요? 어떤 계획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활용방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구청에서도 나오는 오래된 컴퓨터의 경우에는 보통 군부대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좋습니다. 군부대에서 젊은 장병들이 쓸 수 있는 그정도의 물건이라면 현상태에서 그위치에서 검토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부분적으로 고장난 거는 부품교체라든가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워낙 작업이 늦고 해서 문화강좌를 하는 수강생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은평구청에 효율적인 서비스차원에서라도 강좌하는 수강생들에게 신모델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장비가 노후해서 업무용도 아니고 말그대로 강습용입니다. 옆강좌실에서는 무료와 유료가 구분되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을 안하시는데 옆강좌실에 어떤 사양과 저희 요구하시는 강좌실에 사양이 초급과 중급 유료와 무료로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간 반복현상인데 30대를 다요구하기 전에 어차피 장비는 노후화되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되는 부분이고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고 재활용되는 부분을 골라서 이렇게 효율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으면 좋지 예산을 뭉텅그려 잘라서 한 강좌실 30대를 모두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좀 적법한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하나의 하나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낡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리고 한번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인데 계속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사용가능한 부분은 예비용으로 가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강좌에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보낸다던가 복지시설에 보낸다던가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물품교체된 물건들도 저희들이 간혹 교체를 해서 받아 써봅니다마는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상황을 모르셨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30대가 아닌 재활용될 물건들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순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술회관이 지어진지 어느 정도 됐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7년됐습니다.

김미경위원

만7년이 됐을 당시에 계획당시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때 당시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린이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예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그간 7년 됐는데 7간년간 화장실 문화도 많이 생겨났지요. 주요한 것이 여자화장실에 남자변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김미경위원

제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현재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상당수 있지요.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뮤지컬 영화같은 것이 수강생...

김미경위원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알아본 바로는 연간 3만여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같은 경우에는 화장실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른들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화장실 문화가 개선이 아직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실을 고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 또한 어린이 눈높이 맞는 특히나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1층 같은 경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색깔을 맞춘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설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구립도서관 있지요. 도서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본예산대비 금년도 예산하면 4억 5,6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과장님 지난 번에 계획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3억 이상을 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증산동에 2억 4,0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편성을 해놓았어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엄연한 교육기관이고 체육시설인데 어느 학교는 체육시설에 도와 주고 어느 학교는 안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축구장이 지금 시비 15억 구비 13억 600만이지요. 계상된 것까지 해가지고 그랬을 때 앞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예측을 못하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대략적으로 지하주차장을 한다면 35억 정도 추가 됩니다.

김덕홍위원

그것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행사소모성 예산이 신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자립도가 낮은데도 신설을 많이 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시다시피 많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구민을 날을 기념해서 일주일간 하는 과정에서 한 후에 안좋은 반응들도 있었지만 모두들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더 확대하자 좀 수준높은 공연을 하자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예산을 더 잡아 놓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수준 높은 행사를 하자는 뜻에서 한 것은 이해를 하겠고 전국노래자랑 해서 1,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은평구가 꼭 전국노래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KBS 전국 노래자랑 얘기인데 그것은 준비금입니다. 공연자체는 무료인데 저희들이 무대장치를 하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신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정도 열악하고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계로 해서 최락의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주에 춘천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 기반기설에 대한 전국적으로 약900여명에 공무원, 예술회관장 도서관장 등 등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민들이 먹는 상수원 보호지역 윗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장같은 것을 짓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모토는 뭐냐 5,000개의 공장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의 잘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가 더 낫다는 그런 모토로 상당한 문화예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시의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적은 26만이지만 예산은 약 3,500여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에 투자되는 예산이 8.8%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관계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볼 때 약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구민들을 즐겁고 수준있는 어떤 공연을 보여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모성이다 낭비성이다. 이렇게 보지마시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나도록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년의 날 축하메세지 예산이 나온 것이 있는데 400만원 나온 것 있죠. 그것이 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만 20세 성년이 되는 은평성년 대상자가 다 해당됩니다.

김정욱위원

구민 중에서 성년대상자들만 축하메세지 카드를 보낸다, 그래서 구성 대상이 어디인지 400만원 가지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면...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김정욱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되는지.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축하카드를 잘 절약해서 성년의 기쁨을 한껏 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가 12억,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서대문 은평병원이 치매로 인한 병상 90병상, 일반환자 병상이 200병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병상이 50병상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시정개발원에 의뢰해서 연구한 자료에 의해서 65세이상 1%가 시설보호를 요하는 치매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2002년 12월에 조사한 기준에 보면 저희관내에도 403명 정도 치매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다고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대문병원에 노인전문병동이 일반노인 200병상, 치매가 90병상이 준공이 되어서 2004년 1월부터 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전문치료를 위한 단기입원시설입니다. 우리구 노인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우리구 주민이 이용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치매단기보호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정원이 35명에 불과합니다. 시설보호를 요하는 치매노인 수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지원 계획에 의해서 부지는 자치구에서 확보하고 건축비는 시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개구 중에 7개구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2개 자치구는 대상부지가 확정되어서 2004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5개구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전문병원 같은 경우 입원시설이기 때문에 입원치료기간만 지나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노인들을 받기 때문에 입원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짓는 것은 실비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입원비의 반정도 50% 정도의 실비만 받고 구비, 국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은평구에 403명의 치매환자가 있는데 새로 설립계획이 되고 있는 구립노인정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50병상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병상에 대해서 운영비는 우리구에서 앞으로 충당을 해야겠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50병상 하는 것이 거기서 실비이용료가 50%입니다. 국비 25%, 그외 시비하고 구비가 12.5% 그래서 저희가 12.5%의 비용을 부담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앞으로 운영비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50명이 병상이 다 찼을 때 제가 다른 쪽에 확인을 해 보고 돌아다녀서 검토해 본 결과 사망하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 치매환자들은 완치되거나 이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되도록 하는 처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돌아가셔야 시설을 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선 서대문은평병원이 내년에 단기입원시설이라 할지라도 치매환자 90병상이 설치가 되니까 이것을 우선 상황을 검토해 봤다가 차후 재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 일반환자가 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중간 어려운 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7개구만 건립지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구별로의 계획이 들어 가지 않으면 건축비마저 지원이 안되는 부분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는 일반환자만 갈 수 있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일반환자만 받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정순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에 교재교구비가 시설당 국비가 그것은 저희 구 사업만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20% 지원하고, 시비가 30%, 그리고 구비가 30%, 자부담 20%해서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다면요 우리 대상시설이 혜택을 받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시설수가 시설수를 분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이 155개소 있습니다. 그 시설에 지원이 다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교재는 말 그대로 교재고 교목은 소모품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토탈 일괄해서 이렇게 묶어 둘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배분해서 잘못하면 어느 특정기관에 더 배분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이 민간시설에 나가는 교재교구비는 일괄로 똑같이 시설별로 얼마가 아니라 그 시설에 있는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인원규모 신청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신청품목이 조사에 의하면 책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홍보지도 있을 것이고 기타 내용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항이 상이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배분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배분해 줍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이것을 교재교구로 바로 물건을 사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금액으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별로 필요한 것은 교재교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매를 하는 것이지요. 일괄구매 해서 원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순옥위원

그렇다면 원별로 신청을 올해에는 금년도에는 해당년도에는 사전을 신청을 했다 형평의 원칙을 지도감독을 하는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품목을 가지고 매년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동일한 품목, 만약에 그 시설에서 올해에 사전을 구입을 했다하면 내년에 또 그것을 구입할 수도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설에서 조금 더 보완된 사전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지난번에 구매한 사전보다 조금 좋은 것이 애들한테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던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지 같은 것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현장에 대해서 비치하고 있는 매년 지원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것을 가능한한 열심히 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155개이고 민간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 과에 2명입니다.

정순옥위원

좋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은 그 시설의 입장일 수 있고 관리감독에서 배분하는 주무과에서의 의지하고는 상이하게 정반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할 것이고 그것을 주는 주무과에서는 잘못하면 예산을 받고자 하는 곳에서는 다분히 공무원과의 밀착관계 내지 어떤 로비가 형성이 된다라고 간주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의견으로써는 어떤 목을 달아서 쉽게 얘기해서 보기를 달아서 배분해서 형평성에 맞게 155개 원에 대해서 배분했을 때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같은 입장에서의 요구이기 때문에 거의 상이하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고 있고 그래서 여지껏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시설에서 금년에는 이런 책자 내년에는 저런 어떤 홍보지,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어떤 검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어떤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원하는데에서는 철저하게 155개 형평에 맞추어서 그것을 해당 년도에 차이를 두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서 현장검사를 해서 그렇게 배분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적당한 것, 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사전에 수효조사를 해서 적당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님께서 어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어느 원에서의 특혜가 다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김은혜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39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요, 월 28만원씩 85개소를 12달해서 해서 2억 8,560만원이 되었는데 이 28만원이 공과잡비 다 포함한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이게 난방비 뺀 운영비입니다. 공과잡비 포함이지요.

이희원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구립경로당이나 사설경로당.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균일하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균일하게는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이희원위원

평수에 의해서.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아파트경로당부터 해서 제일 큰 구립경로당까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이희원위원

왜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월 28만원씩해서 85개소를 해서 12개월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원위원

김은혜과장님 운영을 해 보니까 경로당이라던가 이런 데에 규모가 있는데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00% 경로당에 비용을 충당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예산상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전액은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나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 정도가 되면.

이희원위원

이 정도면 간신히 운영된다 이것입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부족하지 않다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이희원위원

다소 부족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지요? 또 395페이지 보세요. 시설비인데 여기소 경로당이라고 있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여기소 경로당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여기소 경로당 이전부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소 경로당은 없어지고 이전해서 땅을 새로 사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현재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이 경로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이 경로당은 시설이 구립은 아닙니다. 구립은 아니고 사립경로당인데 개인 땅에 지어져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바로 인근지역인데 뉴타운에서 벋어나서 굉장히 혜택을 못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을 인근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내년에 신축해줄 이런 계획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럼 2억이라는 것이 부지매입비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이희원위원

건축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건축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또 그밑에 구립시범경로당 있죠? 건립비가 부지매입비로 9억 있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9억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건축비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시설보조비가 구립시범경로당 개관 200만원이라는 것이...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지매입비 9억은 시범경로당 2차분입니다. 1차는 저희가 올해 시작했고 내년에 2차분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고.

이희원위원

건축비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2차분에 대한 부지매입만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구립시범경로당 개관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비용은 금년도에 추진하는게 내년 8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이희원위원

어떤 것이 준공이 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금년 1차로 시작한 시범경로당이 내년에 준공되는 것에 대한 개관비용입니다. 두가지가 별개인 겁니다.

이희원위원

경로당건립 부지매입비, 건축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리고 역촌2동 396페이지 보세요. 역촌2동 시범경로당 비품구입이 3,000만원인데 경로당에 무슨 비품이 3,000만원씩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시범경로당이라고 해서 기존의 경로당과는 다르게 노인복지관의 축소형입니다. 그래서 주관보호소도 저희가 할것이고 물리치료실, 노인휴게실 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까지 다 그안에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비품구입비가 3,000만원 예산편성한 겁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보십시오. 불광어린이집 이전신축이라고 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9억이죠? 설계비가 4,000만원이죠? 지금 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부지매입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부지매입해서 설계까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설계해가지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를 한다고 얘기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부지부터 먼저 매입을 하죠?

이희원위원

건축비는 없이?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건축비는 그다음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설계를 해놓고 설계할려고 해도 몇 달 걸릴텐데 그러면 건축매입비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건축비는 혼자서 또 해야 되겠네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추진이 빨리 돼야 된다면 내년에 추경에도 건축비를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업무가 빨리 추진된다면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도에 설계하고 건축시작까지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왜그러냐면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업자선정해서 할려고 하면 추경예산에 가지고 해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못할텐데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내년에 부지매입하고 설계까지 계획한 겁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왕왕 이런 걸 해보면 부지선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되도 그렇게 부지선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건립은 그이후에 추진할 겁니다.

이희원위원

건립은 후년이나 되겠죠. 내년에 설계해가지고 땅매입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건데 건축비가 안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구립시범경로당을 건립하면 어느 동이 되든지 기존에 있든 경로당은 폐쇄를 시키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기존경로당을 흡수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기존경로당을 놔두고 또 경로당들이 많이 생긴다면 관리운영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을 거고 시범경로당에 대한 효과도 못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기존에 있던 경로당들은 다 몇 개가 되든 인근을 모아서 그 동단위정도는 모아서 시범경로당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시범경로당을 우리관내에 동서남북 또 6개나 8개 이렇게 지역별로 세워서 지금 경로당이 90여개가 되니까 관리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범경로당이 앞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산되서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그인근에 노인정이 전부 다 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 쪼그만 노인정은 없애고 시범경로당이 지역적으로 안분배가 돼서 거기서 옛날 지금 현재 노인정식으로 노인네들이 앉아서 놀기만 하고 고스톱치고 이런게 아니라 운동을 할 분은 운동하고 또 생산적인 일을 하실 분은 생산적인 일을 하시고 운동하실 분은 운동을 하고 또 치매현상 있는 분들은 일부 치매치료도 받고 이렇게 지금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중간정도의 시설로 해서 그렇게 해나갑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하면서 제일 걱정이 그렇게 시범경로당을 세워놔도 기존에 경로당 노인네들이 거기로 다 들어오는 원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 바가 있어요. 다만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시범경로당을 지역적으로 안분배를 해서 세워 놓으면 그인근에 기존 경로당은 시범경로당으로 전부 다 흡수하는 것이 저희가 희망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

권역별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한동네에서도 거기까지 가기가 멀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 8, 9개되는 동이 있고 3~4개가 되는 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시설이 어떤 특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다면 안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단위 정도라도 그 동에 있는 동만이라도 우선 없애는 방법이 우선일텐데 그런 것이 잘안되리라는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유기동물 구조처리 위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처리비가 전년대비 금년에 이렇게 많이 인상돼서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장입니다. 유기동물은 날이 갈수록 개나 고양이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처리 위탁예산이 2003년도에 2,016만원에서 2004년도에 3,650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가 우리구 유기동물 처리두수가 2001년에는 월평균 14.7두, 2002년도에는 월평균 21.6두, 2003년 10월말 현재 월평균이 39.3두로 매년 처리두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2004년도 유기동물 적절한 보호관리위탁비 현실화를 위해 각구청별로 월간 부담액을 기본적으로 247만 7,000원으로 정하고 두당 구조비를 5만 6,942원으로 추가해서 2004년도에는 그렇게 책정합의를 원해서 서울시에서 통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제안한 부담해야될 금액은 우리구에서 총해보니까 469만 8,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월평균 두수를 39.3두를 10두로 줄여가지고 월 304만 2,000원으로 대폭 내려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한국동물구조 협회하고 계약을 맺는 구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경기로 양주에 회사가 있어요. 양주에 있는 회사가 우리구에 까지 오면 오는 거리와 경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우리 자체로 응암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액은 시비로 1김2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1김2이 구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에 동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시비를 많이 따와서 충분히 처리하는 뜻에서 이것이 충분히 계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간사

그러면 처리두수가 매년 매월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직접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늘어난 현황을 임의대로 그분들이 처리했다고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아닙니다. 처리상황을 매월 우리가 통보받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유기동물 처리실적을 보면 고양이, 개같은 것을 보면 현주인한테 돌려준 것이 예를 들면 21두, 입양한 것이 241두, 안락사가 48두, 기타 사망 그러니까 안락사라든지 폐기는 폐기물관리 업체한테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80두 이런 것이 전부 기록이 남고 증거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업소 및 공동주택은 지원비가 아닌 처리비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처리자가 빠져서 혼동이 올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운반비지요? 1만 5,830원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방금 전에 한것도 지원비입니다. 아까 공동주택 그렇게 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비하고 운송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음식업소 및 공동주택은 처리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 대한 것은 운반비와 처리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음식업소나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비는 화성에 톤당 5만 2,000인데 1만 6,32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일반주택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음식업소 및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비가 자체대행 3사에서 운영하는 나름대로 업소한테 받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처리비는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데는 세대당 월1,500원씩을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점에 대해서는 ㎏당 8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8만원 그렇게 하고 처리비라는 것은 일반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가면 매립처리 비용으로 1만 6,320원을 지원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음식물 처리비도 김포매립지로 갈 것을 화성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돈이 적자가 나는 부분때문에 보충해주느라고 저희들이 1만 6,320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다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봉투를 판매해서 수거비를 하고 있는데 처리비나 운송비는 저희들이 전액지원을 해 주는데 처리비도 공동주택은 5만 2,000이고 일반주택은 5만 5,500원입니다. 그이유는 봉투에 들어 가면 각가정에서 일반쓰레기 비닐봉지에 한 5개에서 15개까지 투입이 되고 있어요. 주부들이 매끼니마다 하시는 음식물 봉투를 냄새가 나니까 물기를 짜넣어서 하나 차는데 보니까 15개 거기에서 그것을 끌러놓고 터뜨리고 하는 비용 이런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원가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운반비가 20톤 처리비가 20톤씩 잡혀져 있는데 지금 상황을 확인해 해보니까 1일 20톤이 아닌 현재로서는 약 크게 잡아서 3톤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반주택에 대한 운반비를 지원을 금지하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음식업소 및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비 이것을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도 일반주택에 대한 처리비도 하향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현재로는 20톤 가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용역이 끝나고 정상적인 가동이 될 때에는 20톤이 아니라 1일 60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전반적인 것을 청소업무가 전부 확 뒤집어놓고 얘기를 하고 모든 분들이 알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주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원가분석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음식물 부분은 98년도에 처음 분리수거를 실시했어요. 업체에서 그 당시에 이부분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구청에서도 같이 대응을 해왔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 매립지 반입이 된다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구청이라든지 대행업체 별로 대응을 하지 않았고 다만 업자측에서는 자기들이 혹시라도 이부분에 다른 대행업체로 넘어 갈까 해가지고 우선 접수를 한부분입니다. 알고 보니까 주요 그부분들이 분리수거를 안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유가 있는데 원가를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면 한차에 같이 해서 전부다 들어 가는 쓰레기 매립비용이라든지 같이 되는데 이것을 분리하게 되면 차량을 더 사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자체를 처음에 ’98년도에 해 놓지 않은 거예요. 원가분석을. 그리고 그동안은 분리배출을 그 바람에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가 다가오고 내년도에 정착을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차량을 매입한다든가 인원을 보충할려고 해도 자기네들이 적자가 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적 미루다가 코앞에 닥치니까 원가분석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 주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못했던 것이지만 보존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실질적인 것을 얼마만큼 그 분들 얘기는 대행업체가 밑지는 것을 내년도에 원가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보존을 해 주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3,000만원을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중단을 한다는 것은 1, 2월달해서 빨리 하면 한달하고 두세달 걸립니다. 그런데 그안에 그 부분을 지원을 안해 준다면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 2월 실시해서 빠른시일내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세대당 4,700원씩 계산되어 있는 반면 일반주택은 t당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일반주택이라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10만세대가 넘는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느 만큼 양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반면에 대형생활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연락을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세대당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일반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세대당 계산을 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빌라면 빌라당 20ℓ면 20ℓ 상당의 통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용역을 앞으로 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음식물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수거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음식물은 봉투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 별도의 봉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낸 양만큼 봉투판매를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처리를 하고 물류비용 부족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물론 추측을 해서 금년도에 나오는 것이 내년도에 이만큼 되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가 나아지고 또 날로 젊은 세대라든지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재활용품이나 대형생활폐기물을 명확하게 해서 한다는 근거는 힘들고 우리가 용역 주어서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나 해서 세대수로 평균해서 하면 제일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금년 2월부터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작년에 2002년도에 원가분석을 해서 사실상 그 금액대로 해서 거기서 15% 삭감을 해서 시행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몰라서 예산삭감이라든지 준비사항 홍보문제로해서 1월달은 시행을 못하고 2월부터 했는데 예산에 부족이 됐습니다. 원가분석한 바에 따라서도 그렇게 많이 부족해서 금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각 대행3사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업체에다가 사실상 사용한 실질적인 금액이라든지 또 인원, 장비를 점검해 보니까 사실상 적자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구에 이득은 없었느냐 평가를 해 보니까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9억정도 예산절감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대행업체가 적자를 우리구청을 대신해서 일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 주셔야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기왕에 내년도 원가계산을 한다면 이 부분도 같이해서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저도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80%에 집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업체도 가보고 또 양주군에 있는 오리, 닭 사육장도 가봤고 도내동도 가보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지원체계는 정확히 지원이 되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만 2005도 1월부터 시행하는 음식물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정확해야만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분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가 직영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은 전 동이 민간위탁 되어서 하고 있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13개동은 민간위탁되어 있고 7개동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 13개동만 생활폐기물을 직영처리 한다는 말씀이시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무엇 무엇이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만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민간위탁된 부분입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청소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159명 정도인데 금년에 나가는 사람 내년이면 141명 될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13개동하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7개동하고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 물청소, 흡입청소 그런 부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 인원이 180명이고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159명.

김덕홍위원

159명 그분들이 도로 청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가로변청소 또 7개동 재활용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고 또 수색집하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있고 도로변에 물차, 흡입차 이런게 전부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은평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대형차량 12대, 중형차량 20대, 소형차량 3대해서 총 35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가지고 159명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리고 이번 청소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주문하셨죠? 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두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노면차량을 2대를 내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1대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대는 9,400만원 들여서 중형흡입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7대중에서 2대가 1대는 완전히 고장나서 서있고 한 대는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청소차량이 꼭 필요한 노면차가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7대중에서 2대가 고장나서 못쓰게 되었으니까 2대를 더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형차 3대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 그런 것입니까? 소형차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2.5톤짜리 3대를 더 사야 되겠다면서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행업체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자 나는 부분이 많고 기왕에 투자가 안되니까 지금 서대문에도 그렇게 2005년도에 완전 매립지에 못들어가니까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 또 10년 후에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차량을 한 대씩 사서 임차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고 이분들이 적자 나니까 차를 못사서 저희들이 사주고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대행업체라는 것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최소한도 차량정도는 자기네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을 대신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자 나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덕홍위원

아니 적자가 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설명을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행업체가 최소한도로 전체적인 것을 손해나는 것을 부담해 주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차를 사서 들어와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질의가 끝나시고 나서 하세요.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대행업체라고 하더라도 대행업체가 기본양심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에요. 뭐가 대행업체에요. 그럼 직영처리 업체이지. 손해보는 것마다 다 우리가 해 줄 것 같으면 지금 대행업체에 맡겨서 친철도가 전만 못하다고 원성이 대단해요. 그러면 최소한도 차량정도는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와서 업을 해야지 이것도 해 주고 부족한 것 다 내어주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 제가.

김덕홍위원

그것 이치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저희구만 해서 쓰레기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청소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당초에 생활폐기물 했을 때에 하고 지금 환경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로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당연히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수거운반만 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처리비를 주어라 뭐 하라 이런 것은 안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사람들이 일하는 만큼의 부분을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중공

유중공위원장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 전체적인.

김덕홍위원

국장님 조금 계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구가 모든 것을 위탁을 주어놓고도 부족하면 또 해주고 위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위탁을 받았을 때 수탁자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 가도 자기가 감수해야 하고 이익이 나도 자기가 감수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난다고 해서 우리한테 반환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이라고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위탁이 아니고 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부족할 때 마다 이러면 돈이 남아도 부족하다고 요구를 할 것아니에요. 이런 것을 나는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있지요?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1년에 보통 얼마정도가 수입이 잡힙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는 판매수익금 하고 전부다 대행업체에서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 뺀 나머지를 전부다 제작비용으로 뺀 것이고 구청에서는 우리 구에 마크를 찍어서 그 사람들 해주는 그 부분뿐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즉 말하자면 봉투판매에 대한 수익금을 대행업체에서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서 그게 수집운반비로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수익금은 그것 뿐이 없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수익금이 없는 대신에 우리가 도와주는 금액이 민간이전업체에다가 도와주는 금액이 금방 보아도 6억 7000에다가 부족분을 전부를 메워 주는 것입니다. 차는 사라고 해야지요. 차는. 자기들 보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덕홍위원

질의 끝난것이 아니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질의 끝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장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 도록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전에 음식물분리쓰레기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만들어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정착이 안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음식물을 분리해서 배출하라 하고 홍보를 하는데 대행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별도의 음식물만 싣고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가 한바퀴 돌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한 바퀴 돌고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돈이 나오는 것이 없는데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청소차에 일부 칸을 막아서 일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일부는 쓰레기를 실어요. 그런데 일반시민이 보면 같은 청소차거든요. 같은 차에 싣고 가니까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하라고 우리보고 매일 얘기하면서 저희들은 다같이 싣고 간다 우리 보고 분리배출하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다 혼합해서 버린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확실이 우리가 그렇게 혼합배출하지 않고 분리배출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각 3개 대행업체 중에서 1개동씩 시범 동을 선정하라고 해서 22ℓ 짜리 플라스틱통 뚜껑이 있는 것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놓아 가지고 거기다가 보면 3개 대행업체에서 반드시 음식물 수거차량으로 별도로 수거하게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이해가 갈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측정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 하는데 드는 비용도 정당하게 드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취급하는 구나! 이런 인식도 심어주기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3개 대행업체에서 확신이 안서니까 차를 안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대를 의무적으로 해서 3개 대행업체에 다가 주되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차량임대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줄 돈에서 임대료를 받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구청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벤처마킹 한 것입니다. 이미 서대문구이나 용산구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서대문구 2001년도에 전용차로 6대 2.5톤 차량 4대와 5톤짜리 2대를 이렇게 2개 대행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2.5톤 경우에는 월 24만 7,000원을 받고 5톤짜리 차량은 34만원을 징수합니다. 그렇게 정착되도록 유도합니다. 또 용산구에는 2002년도 전용차량 3개를 해서 무상지원했어요. 그렇게 어떤 체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을 확실히 정착시킬려고 합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왜 용산구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의 동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아는데 지금 분리수거문제도 원초적인 잘못은 업자들이나 구청이 잘못했어요. 전부 우리 주민들이 해서 분리수거를 해놨어요. 같이 안가지고 가고 같이 한차에 실어가니까 나중에는 묻어가지고 버리게 되어 있지 그원인 잘못은 업체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업체 잘못했다는 것을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구청감독 잘못이고 그이유는 뭐냐면 위탁업자가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분명히 했을거 아니예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는 분리해서 처리하겠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않는 거예요. 사정이 그렇게 열악한 사람들한테 위탁을 준 우리구의 잘못이지 주민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얘기는 그래요. 이걸 갖다가 쓰레기처리하는데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사람 위탁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보여 줘야지 하다못해 청소차량 한대라도 자기가 제대로 된 걸 사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심지어 청소차량까지 전부 우리한테 지원을 받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 해 주고 또 봉투판매에서 수익금까지 가고 이거 전부 세부적으로 계산해보셨어요? 내용적으로 파악이 됐냐 이말이에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우리직원들도 잘모르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앞으로는 이부분을 꼭 알아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는 구청장에서 모든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 저기에 비춰서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하면서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95년도에 종량제를 하면서 이부분이 민간위탁이 되서 넘어갔는데 이걸 잘하다가 그때는 음식물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저희들이 서울시 25개구청 중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주민들도 호응, 일부 청소문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주민하고 관계가 되고 청소과나 대행업체나 삼위일체가 되기전에는 청소행정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많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3일이상 청소가 밀리면 지저분해서 길거리가 무척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치워도 나오는게 쓰레기고 사람사는데 하는데 아까 우리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것이 최선인가를 자꾸 나름대로 하는데 98년도에 대행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받으면서 자기네가 보따리를 뺏길까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맡아서 하는데 95년까지는 시일이 많이 있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했던 겁니다. 내년도에는 95년도에 이걸 정착을 하고 한다니까 자기네들도 다급한 부분이 되고 그동안 원가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안됐고 구청에서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가분석을 자꾸 주장하시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음식업소에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업체에서 돈을 별도로 받고 있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kg당 80원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요.

김덕홍위원

전부 다 구에서 제시한 내용이고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나오는 양을 측정해서 음식물쓰레기값을 받고 있어요. 공동주택도 그렇게 하고 있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1,500원씩을 받고 있고요.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얼마 받으라고 그러는데 업소에 업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측정해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당연하죠. kg당 80원을 받도록 했는데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김덕홍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도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도 그렇고 봉투판매소 나오는 것도 있지 우리구가 또 지원해 주지 그러면 위탁업체로서는 최소한도 차량정도는 자기네들이 몇 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고 합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에는 봉투로다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kg당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자기가 내는 양만큼하고 또 아파트나 이런 데는 1,500원씩 세대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많이 나오는데는 톤당 8만원정도가 되고 있고 우리가 1만 6,320원을 지원해주면 9만 얼마가 되는데 이사람들이 하는 부분은 아까 5만 2,000원은 처리비로다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화성까지 가서 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5만 2,000원 또 여기서 물류비용을 계산을 하면 한 5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득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득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사람들이 그업에 종사하겠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보조를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이 다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음식물처리비 같은 것 그런 것도 일부를 부담해 주고 봉투판매에 대한 수익금도 그사람들한테 쓰겠끔 해 주고 부족한 것은 부족분을 충당해주고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면서 줘야지 무조건 해주라고 해서 다해 줄 수가 있냐 이런 말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차까지 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사람한테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건 이치적으로 안맞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지적하는게 당연합니다.

김덕홍위원

이내용이예요. 다른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김덕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청소과장님 말이죠. 뭐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업자들한테 우격다짐으로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제대로 해서 우리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걸 제시해 줘야지 제시는 않고 예산만 자꾸 할려고 하니까 우리위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업자들이 일반쓰레기는 할려고 하는데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걸 안할려고 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야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구에서 지원만 할려고 예산만 올라오니까 위원들 보기에는 색안경을 쓰고 보기 마련이다 이말입니다. 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지 전연 안하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성과장님께서는 빨리 제시하셔서 우리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서 우리 각요소나 이런 데도 보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봐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가분석한 걸로 표를 해서 전부 다했는데 청소부분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이 각동네에서 제일 또 민감하시기 때문에 질의도 많이 하시고 불만도 많은데 이부분을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상세하게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말씀을 하지 말고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예산을 편성을 해봤는데 이 청소예산은 우리동네가 깨끗할려면 투입을 더 돈을 많이 해야 청소가 많이 깨끗합니다.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화조청소를 저희들이 한개 회사가 하다가 세개 회사가 하니까 각 집집마다 안치던 분뇨를 다 치고 나니까 한강물은 여러분들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깨끗해지는데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처리비용을 우리가 분기마다 1억씩 납부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고 또 생활 폐기물 이나 재활용이나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돈이 10억 20억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득되는 부분을 9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억이 들어온 것은 위원님들이 모르시고 자꾸 우리 예산편성에 나가니까...

김덕홍위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에요! 지금 몰라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위탁이란게 뭐에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에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하고 시간 낭비하겠어요. 나도 나름대로 본게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도 훨씬 더 받아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자료제출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청소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하시면 포괄비로다 해주시고 돈을 쓰는데 위원님들이 확인해서 쓰되 이번 예산은 축소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덕홍위원

삭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도와줄 일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필요하면 더 드려야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자료에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성과장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자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자료로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했으면 보충설명은 질문자가 원하는 것은 국장님이 됐던 과장님이 되었던 안하시는 편이 질의답변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질문자가 묻는 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여기서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 구매비가 있지요. 제작구매를 한 것은 봉투를 만들기 위한 때까지의 비용이고 나중에 위탁업체한테 받아서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작구매한 비용하고 세입해서 잡히는 비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54% 밖에 세입이 안잡히는데 적게 잡히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리터당 150원 짜리가 있고 80원짜리가 있는데 제작하는 만드는 공장에서 제작비용 판매소 각동에 나가면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몇 원되는 비용 저희구청에서 수수료 떼는 비용 외에는 판매업체 수입으로 들어 가고 나중에 구청에 들어 오는 수수료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35.11원해서 47만명해서 12달해서 산출해서 봉투를 제작했는데 제작한 것만큼에 비용이 제작한 비용이 들어 와야 하지 않느냐 들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자기네 필요한 양만큼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모든 비용을 거기에서 다 한겁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세입에서는 47만명에 1.1매만 잡혀서 세입이 들어 오고 제작은 47만명당 2.3매를 한단 얘기입니다. 세입으로는 1.1매만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반도 안들어 오는데 나머지 봉투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측이라는 건데 예산에서 물론 명확하게 하면 세입을 추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쓰는 양만큼 우리가 하다보니까 봉투양이 나오고 또 갑자기 금년에 많아진 이유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추가로 하다보니까 봉투제작 매수가 늘어난 부분이고 내년도부터는 거의 추정치에 맞게 세입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입이 추가된 부분이 다시 들어 오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전년도 기준에서 잡히거든요. 전년도에도 그런 정도밖에 안잡혔으면 전년도 세입된 것이 기준됐어야 되는데 예산속에서는 52.57% 밖에 세입으로 안잡힌다. 봉투제작은 많이 했는데 세입으로 안잡히니까 나머지 봉투들은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대로라면 2년치 제작은 했다는 소리거든요. 또 우리가 음식물용 쓰레기를 163,000세대를 잡아서 만드는데 세입쪽에서 보면 140,000세대로 잡고 봉투도 2매만 들어 올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드는 것은 1.5매 지금 여기에서는 더 차이가 납니다. 제작은 세대당 1.5매를 만드는데 세입에서는 세대당 2매가 들어 온다.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2매나 3매를 제작해서 1매 들어 온다는 것은 거기에서 필요한 양만큼가져 가니까 그렇다 하는데 음식물용같은 것은 163,000 세대로 잡고 들어오는데는 140,000 세대로 잡고 또 아까 재활용품이나 수집 운반비를 산출해주는 세대는 114,493 세대 산출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각동에 세대 거주를 하시면서 음식점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 중에서 주민등록 없이 거주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측이 명확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의 근사치에 하는 것이고 또 이부분이 세입이 명확하게 해야 내년도 예산을 지출편성하는데 세금이 안들어 오면 나중에 가서 지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에 조금 편차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편차가 어느 정도가 아니고 반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말씀대로 세입에 어느 정확성이 있어야 예산을 짜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세입이 되었던 세출이 되었던 어느 거 하나가 너무 안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그런 부분 주택을 하면서 별도로 영업집을 운영하는 세대 혼자사는 세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참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2매 이상을 제작해서 1매정도 세입이 잡힐것이라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1.5매를 제작 구매를 하는데 세입으로 2매이상이 들어 온다면 안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소에는 수거업체가 직접 수거 비용을 징수하는 거지요. 아까도 지적된 문제입니다마는 수거비용이 업소에서 예상치보다 좀 많다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거업체가 음식점 수거대상업체에 수거운반비가 ㎏당 얼마다 이것을 제시를 하고 수거를 하면 그런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행폐기물 운반수거비가 가구당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된 장소에 일주일에 두 번 가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대행폐기물에서도 우리 공용봉투 큰 것을 준비해서 스티커 붙여있는 것만 차에 싣지 말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옷걸이다 베개다 서랍이다 이런 것이 별도로 나와 있고 그 주변에 대형폐기물성 의자다리라든지 상다리라든지 있으면 공용봉투에 넣어서 같이 가지고 가라 이것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거리가 청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양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 이것은 신고를 하고 우리가 해서 안내를 해 드릴 것은 해 드리고 대형생활폐기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고 이외 부분도 동장님이나 순찰해서 지적하면 즉시처리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봉투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299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보건기획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20만원이었는데 240만원으로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99페이지 건강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사랑방 자원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강사료를 25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석도입니다. 299페이지에 있는 보건기획업무 추진비가 작년 12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20만원을 추가로 상정해서 240만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분기별로 우리과에서 위원님들께 업무실적보고를 할 때 기회있을 때마다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를 격려해 주시고 직원들이 심야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등 수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기 앙양책이 없는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위생업무가 보건위생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수고하는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사기앙양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건강사랑방 운영비 120만원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식대나 간담회 지원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강의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는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구청 광장에 엄청나게 주민들이 몰려와서 아우성을 친 일이 있는데 일본뇌염에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본뇌염이 무료, 유료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무료가 2004년도에는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이 2000년 이전에는 기본접종의 추가 접종이 격년이었던 것이 표준예방 접종지침이 만 3세까지 기초접종 3회와 만 6세, 만 12세 추가 접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1년도는 지침변경의 첫해로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예방접종 수요가 많았으며 2003년까지 지속적인 홍보로 점차 표준예방접종 지침에 의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산정은 연간 출생아수에 대한 보건소이용률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며 만 3세까지 기초접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토록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유료는 2003년도보다도 2004년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유료도 줄고 무료도 줄어들고, 그런데 대상이 무료가 몇 살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무료접종은 만3세 기초접종까지 무료로 하고 유, 무료가 줄어든 내용은 2000년 이전과 이후에 표준예방 접종 지침이 변경되어서 대상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2004년도에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속적인 홍보로 점차 표준예방접종 지침에 의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은 정상화 되었다고 봅니다.

이명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감예방에 대해서 인풀루엔자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예산이 무료가 900만원정도되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4,100만원정도의 4배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료의 경우에는 축소가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4배씩이나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인풀루엔자 무료 확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에는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을 저희구민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오히려 아니한 것만 못하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풀루엔자 무료확대 사유에 대해서는 인접구인 일부 구에는 무료접종만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가 어르신 및 소외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무료접종을 확대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어르신과 61세 이상 의료수급자와 집단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사스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을 혼동하는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접종대상 및 방법이 각 구마다 상이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또한 구청장협의회에서 까지 접종방법과 대상 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5개 보건소가 전체 통일하여 접종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2004년도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유료보다도 무료로 이제 4배정도 증가되었을 때 금년에 유료에도 불구하고 구청 광장에 엄청나게 밀리고 또 굉장히 못 맞은 사람들도 불만이 많고 아우성이었는데 무료로 이렇게 4배 정도 더 늘리게 되면 내년에 인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무료가 4배씩이나 증가되었을 때 금년에 비하면 그 인원들을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무료라고 하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003년과 2004년도 접종 총인원이 유무료 2만 6,000명으로 동일합니다. 단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일주일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료와 무료가 대상과 양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무료접종이 더 많아지면 접종하는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각 동에 나가서 순회 접종을 하게 되면 금년 같은 어려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라고 봅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유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밀려들고 혼잡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4배 정도를 무료로 했을 때는 엄청나게 구청에 몰릴텐테 앞으로 내년에 방법론을 잘 구상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치아 보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1억 5,54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런데 노인들 보철은 이것도 대상이 어떻게 나열이 아무나 해줍니까? 영세민들만 해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노인의치시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25%, 구비25%로 구성되는 예산으로 구별 사업량이 서울시에서 시달되었으며 2004년도 노인의치는 98명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며 저희구의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74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시술은 1차 대상자선정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대상자 선정을 보건소에서 선정한 다음에 치과의사회와 은평병원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회에서는 관내 치과의원으로 배정을 하여 시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술후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해서 저희가 시술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말이에요. 이것 작년에 보니까 금년인가 27명이 되고 아마 증가된 것으로 보니까 인원을 굉장히 확대한 것 같은데 인원을 굳이 확대까지 해 가면서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비나 시비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보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명재위원

물론 좋지요. 그런데 지금 27명정도가 금년에 했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이명재위원

그럼 무려 100여명정도를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을 구비 시비하고 하면 안되겠어요? 그러면 구비가 안내려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사업 중 어린이집 금연 교육실시로 금연사업 및 흡연에 대한 사업일환으로 소요예산 국비 시비 합해서 6,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어린이집 4곳을 선정하여 조기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금연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취학 어린이들까지 사업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금연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업을 공모를 하였습니다. 25개 구청에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는 임상영양 관계를 제출을 해서 낙방을 해서 한 푼도 사업비를 얻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필코 사업비를 얻어 써야 된다는 이런 결심하에 벼르고 있다가 통보가 내려오자 저희들이 바로 연세대학교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서 거기에서 아이템을 정해서 제출했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합격이 된 과정이 한 두사람이 합격을 시켰던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시대로 따로 심사를 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전국에 수집된 내용을 심사를 해서 합격을 하여 사업성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나마 검증이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려주도록 약속이 되어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 10월 20일에 온 공문을 보면 2004년도국민건강증진기금보조금예산으로 통제하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업선정이 미리 한 것이 아닌지 꼭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작년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실무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도 타당성이 있고 또 대학쪽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을 물색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덜 개발이 되고 덜 보편화된 사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과 아이템이 신선하고 잘하게 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하에 저희사업을 채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보건소에서는 금연사업을 한 두 해하는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다 포함시켜도 되는 사업이고 아마 제가 보기엔 딴사업도 할 수 있는 자문도 있는데 또 꼭 그사업만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 사업법령을 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꼭 선택하셔야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급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는 그 보조금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및 예산의 취급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상급부서에서 시킨 대로 주문한 대로 보조금을 쓰게 되어 있고 주문한 대로 보조금을 쓰지 않게 되면 그 보조금을 나중에 물어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되고 물어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웅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선택을 잘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통지내려온 것을 보면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심의를 통해 개별결정하라는 이런 지시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급부서에서 당사업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게 문서로 연락을 받은게 2003년 9월 1일날 문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제출기한이 9월 20일까지 였습니다. 9월 20일 사이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또 문안을 다듬고 그렇게 하기도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이 대학쪽하고.

노무웅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굳이 어린이집 금연교육을 선정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1년동안에 하는 일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어떻게 평가하실런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1월달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2월달 한달동안 하는 겁니다. 1년동안 사업이에요. 2월달에는 어린이집 방문하여 1년간 프로그램 및 사업취지설명, 교사 금연지도자교육 이게 2월달에 하는 사업입니다. 3월달에는 가정통신발송 설문지 또 4월~7월까지는 순회흡연 예방교육 1차교육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근데 사실 어린이집 4군데에다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월달에는 중간점검 및 후반기사업준비, 교사금연지도자교육 또 9월~11월달까지는 순회흡연 예방교육 2차교육, 문화행사개최 설문지 이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지금 사업을 결정하게 된 외적동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해서 금연에 대한 각인 효과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관심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의 한부분에 있는 흡인력을 이용을 해서 부모는 어린이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연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어 있는 것을 크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연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교육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어린이집을 선정했는데 5세~6세까지 3세~6세까지 미취학이니까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인원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무웅위원

한 어린이집에 대충 50~60명밖에 안됩니다. 3~6살까지가 미취학생이 전체하여 2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왜 선택을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냐면 지금 사설어린이집수가 은평구에만 155개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들만 해도 한 500명이상이 돼요. 그러면 교사들 교육만 시켜도 어린이집 애들은 교육을 자동적으로 시킬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애들 200명하고 교사들 사설보육사들 이사람들 500명 데려다가 이 돈예산을 들여다가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교육내용이 보모들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교육시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여기 계획서에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설어린이집수가 150개가 넘는데 거기 보육교사들만 교육을 시켜도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노무웅위원 하신 질의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5만원씩 지금 어린이집 금연사업입니다. 25일동안 10개월해서 1,25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뭐하는 사람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총체적인 저희 어린이집 금연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욱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건 말고 이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것까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욱위원

질문한 것만 하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250만원의 인건비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 금연교실은 일반적인 강의를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아니고 구체화된 어린이집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600만원안에 보면 강사료가 들어 있는데 그 강사료는 어린이집 원감과 보육교사를 교육하기 위한 강의료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1,250만원은 그 선정된 어린이집 원아들을 교육하기 위한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일회성강의나 어떠한 그런 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유아기 인생의 생의 주기중에서 올바른 가치형성 및 평생생활 습관형성을 좌우하는 유아기의 금연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욱위원

이게 한사람한테 주는 거냐 몇 명한테 주는 거냐 그얘기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강사료에 준하는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강사가 몇 명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거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강사가 5명이 될 수도 있고 1명도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욱위원

아직 모른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욱위원

여기보니까 5만원씩 하루주고 25일을 하고 10개월을 해서 1,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강사가 몇 명이 필요한 거고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는 1,250만원에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가 아니고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김정욱위원

글쎄 인건비는 아는데 사업계획상에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아닙니까? 몇 명을 가르치는데 강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책정한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전문인력 한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하였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한사람 아닙니까? 한명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사람 저사람 얘기해요. 한사람한테 주는 강사료가 10개월 동안에 1,250만원 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여태까지 괜히 엉뚱한 얘기를 하셔 제가 볼 때에 한사람이 10개월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인데 취지는 나쁜지 좋은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노무웅위원 말씀처럼 미취학 아동 3세에서부터 6세 애들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책정이 됐다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에는 조금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어린이 집 금연교실에서 국외여비가 500만원인데 금연사업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대상국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린이 금연교실과 더불어서 금연분위기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은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곳으로 가서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볼티모어라고 저희가 책자에서 봤습니다. 볼티모어시에 가서 저희가 견학을 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진지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린이 금연교실이 잘이루어지고 있다는 볼티모어시가 그런 지역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전체적인 금연환경조성이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500만원 예산이면 직원이 2명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직원 2명만 갑니다.

남궁윤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은 안됐지만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요새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에이즈 관련해서 나오는데 업무추진비가 220만원이 올라왔는데 에이즈에 관련되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에이즈 업무추진비는 에이즈 환자를 우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 생각은 업무추진비 220만원을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여기에 혹시 보건소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분들은 어떻게 만나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에이즈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상담실을 운영하는 보건소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는 굉장히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것은 혐오스러운 병이고 부끄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성적 접촉을 제외하고는 감염력이라던지 전파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타액과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몸에 피가 나지 않고 상처가 없으면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편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에이즈환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감염력이 그렇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요. 한3년전에 보면 2명 됐던것이 2002년도에서 25명 금년에 4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갖고 우리 직원 한분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무슨 바깥에 나가서 빵집이나 커피숍이나 이런데서 접촉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태가지고 3층에 보니까 코너에 두평 가량만 상담실 설치함으로써 이분들을 안전하게 상담할 수 있고 특히 요새 유행되는 사스 등 각종 전염병에 관련된 사람들을 거기에서 상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갖고 좀더 보태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우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기에는 태부족한 예산이고 사스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올겨울에 사스가 올것이냐 말것이냐 상당히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스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4층베란다 지붕 작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베란다에 급히 간이용 가설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아니 제얘기는 상담실 거기들어 가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전염병에 껄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래서 간이 가설물이 생기게 되면 가설물을 이용을 해서 사스환자 뿐만 아니라 에이즈환자도 같이 겸용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사스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무리를 해서 모양도 별로 안좋을 텐데 가설물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담당자도 좋고 바깥에 외부사람이 거기서 그환자가 눈치보게 그럴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상담실을 설치해서 생산적인 그런 것을 구상해서 예산을 여기 하고 같이 반영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방역장비 수리비,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해서 방역장비 수리비가 2만원씩 44대 되어 있는데 방역장비가 몇 대가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최락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방역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차량연무기가 2대 휴대용연무기가 14대...

최락의위원

아니 몇 대인가 총계만 말씀해 주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전격살충기 56대 해서 7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만원 수리비를 44대 했는데 이게 44대가 다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인데 고장난 것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고장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수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연무기나 연막기는 동력이어서 나가서 몇 번 쓰면 오래된 기계여서 고장이 자주 나서.....

최락의위원

서류상으로는 44대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1대에 2만원씩 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72대다 하면 72대에 대한 수리비 몇%를 추정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44대가 고장난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리를 해 보니까 모자랐던 모양이죠. 작년에는 1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만원씩 한 것을 보니까 모자랐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고장이 잦아서 기계가 노후되다 보니까 9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태부족이었고 한번 고칠 때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있어서 수리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유있게 책정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작년에 60대로 해서 1만 5,000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책정하는데 미비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대비를 해서 해 주시고 서류상으로 볼 때 고장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 72대다 그러면 72대에 대한 몇 %가 해마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몇 % 추정해서 해야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 보면 57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전격살충기는 해마다 5월에서 9월까지 가동하고 있고 전격살충기는 다마가 나간다든가 또는 공원에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해 완전이 망가진 것도 있고 전원이 연결이 안되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전격살충기 유비수리비를 1만 5,000원씩 잡았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이해가 가기 쉽게 편성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57대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았는데 1만 5,000원씩을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57대가. 이것은 안되지 않아요. 여기서 57대 중에서 몇 %가 예상이 된다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잘 편성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최락의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 중에 다마가 나갔다라는 의약과장의 보고가 있었는데 무엇을 명칭하는지 지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전격살충기에는 형광등 램프가 보통 이런 형광등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났다든지 오래 써서 표지가 닳았다든가 또는 전원코드가 연결이 안되어서 그랬을 경우 전격살충기 유지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마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전격살충기내에 다마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형광램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앞으로 램프용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해서 묻는데 그 의도를 못알아 차리신 것 같은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마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주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방역약품구입 및 유류구입비가 작년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년도에 제로였던것이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는 3,686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2003년도 2월달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의약과가 방역팀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방역팀이 의약과에 소속되어서 의약과에는 방역팀의 재료비가 없었는데 그게 의약과로 편성이 되면서 들어 간 내용입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연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는 연무와 분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연막을 권유하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과거에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등 해서 연막부분을 가급적 자제를 하고 사용을 못하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초에 국립보건원 쪽에서 나온 지침서를 보면 방금 의약과장이 말씀하셨던대로 연막에 관계된 부분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4년동안 연막소독을 극히 제한해 오다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쓰지 말라 할까 싶어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막사용을 자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풍수해라든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데 제한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전혀 안썼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시에는 하수구 같은데 보면 모기도 서식을 하는데 이게 보통 분무소독 가지고는 분사력이 약해서 깊숙하고 꼬불꼬불하는데 까지는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연막은 기체이기 때문에 풀어놓으면 아주 깊숙한데 까지 들어 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살포의 편의성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부분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방역은 연막은 아니고 분무소독을 주 방역수단으로 해 왔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보건소 방역사업에 있어서 물론 상급기관의 지침이기는 하지만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해서 상당히 이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