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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유웅재 의원 발언

70회 제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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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