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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136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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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어제 집행부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서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하고 해서 신청사건립추진팀이 우리 위원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따라서 신청사건립추진팀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가 됐던 부분인데 어제 저희가 늦게까지 회의감사를 하다보니까 신청사건립추진팀이 기다리다가 퇴청을 하셨는지 저희하고 감사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우리 신청사건립추진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어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던 차에 의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분도 안 되게 승용차를 타고 이 앞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그냥 퇴청하시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한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집으로 연락을 해 달라 재택근무를 하겠다 옷 입은 채로,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오후 10시 30분에서야 오늘 여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못하고, 상황파악을 못 하고 간 데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만날 기회가 자주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제안설명, 각목명세서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에 국고보조금 및 서울시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이에 대해 제가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행정관리국 3개 사업 10억3,300만원, 생활복지국 5개 사업 37억2,985만3,000원, 보건소 3개 사업 1억원으로 총 11개 사업 48억6,285만3,000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대상사업으로 봉천본동 동청사신축 건축비 5억8,300만원은 소유자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졌으며, 신림8동 작은도서관건립비 4억2,000만원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부지매입을 하고자 했으나 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부지매입을 금년에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민종합체육센터 조도개선사업비 3,000만원은 정규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피하여 정기휴관일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대상사업으로 난향어린이집 신축비 2억8,710만원은 국고보조 사업비로 재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했다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은천어린이집신축과 부지매입비 7억623만원 역시 국가보조 사업비로 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빛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0억9,902만3,000원은 소요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고, 청소압축차량구입비 1억4,750만원은 조달제작에 소요되는 기간 및 계약의뢰 만료기간이 이미 도래하였으며, 신림4동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4억9,000만원은 시장측 분담금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확보 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구주택 개조지원 및 재활보조기구 구매비용 7,000만원은 각각 개별 특성에 맞는 조건을 지원 또는 구매하기 위하여 기간이 좀더 필요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차량 구매비용 3,000만원은 내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과 맞추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코자 하는 각각의 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이 늦어졌지만 주민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한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신청사추진업무가 행정관리국으로부터 도시관리국으로 사무분장한 것과 관련하여 총무보사위원회 각종 조례안등의 심의가 보류된 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총무보사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사무이관 배경을 설명드렸고, 특히 본의아니게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이 다시 한 번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행정의 미숙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제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2005년도 의회 회기 마지막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무보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등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구청과 의회의 협조가 미흡해서 초래된 사안이지만 구민을 위한 구정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넓으신 이해와 아량이 있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있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더 대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명환위원장

오늘 안건에 관련
종길

김종길위원

안건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명환위원장

안건이요 있는 부서는 다 남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서

조명환위원장

거의 다 안건하고 관련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공무원들도 같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여야 하나 우리 일정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879억7,833만3,000원으로 1회의 추경과 19회의 간주처리가 있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항으로 총 19개 사업에 76억5,240만6,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2.6%입니다. 일반회계는 18개 사업에 74억8,355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1억6,885만원입니다. 이 중 당 위원회 소관은 12개 사업에 48억6,285만3,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재원출처 내용은 구비 4개 사업에 24억4,937만9,000원, 시비 6개 사업에 17억6,750만원, 국비 2개 사업 6억4,597만4,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시기별로는 당초예산 5개 사업 24억9,633만원, 추경예산 1개 사업 5억9,902만 3,000원, 간주처리 6개 사업 17억6,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유로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9개 사업 35억7,362만3,000원이며, 보상지연 3개 사업에 12억8,92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예산의 신축성 유지제도입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2005년도의 총 명시이월비는 12개 사업에 67억6,794만7,000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조도개선 사업이 사회진흥과인가요?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금희위원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구민종합체육센터가 정기휴관일이 한 달에 몇 번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여름에 있습니다, 정기휴관은.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여름에 정기휴관일만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금희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 명시이월 되는 게 - 구민종합체육센터 조도개선 사업비 3,000만원이 정규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피하여 정기휴관일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하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의 전기사정이 그렇게 썩 밝지 않다 해서 조도개선 사업이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3,000만원을 거기에다 할당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지금 일정이 빠듯합니다. 7월 말쯤에 가서 3일 정도의 정기휴관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금희위원

여기에서 조도개선이라고 하는 건 전구도수를 높이는 거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프로그램이 매번, 겨울도 돌아오고 해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 점차적으로 - 하면 될 텐데 이걸 꼭 정기휴관일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조명시설의 질을 높이고 이용객의 질을 높이고자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상사업비에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목적에서 하는데 점차적으로 말하자면 위쪽에서부터 한다든지 계속 돌아가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오전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전 시간은 빡빡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들은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내년 여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다 하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에 관해서 잘 모르는데, 전기공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 건 승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면 하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낙성대구민종합체육센터가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의 낙성대 권역으로서의 중심 핵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낙성대 권역에 평생학습센터로써의 위치, 위상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정기휴관일에 맞춰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구민의 서비스나 만족을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진행해서 정기휴관일에 맞추기보다 조금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수고 하셨고요. 사회복지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김금희위원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명시이월이 다 되고 있어요, 신축예산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립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열망이랄지, 소망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복지예산인데 한두 개도 아니고 거의 네 개가 다 신축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난향어린이집은 지금 7구역 신림지역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예산은 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확보되어 있으나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하고 맞추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은천어린이집도 신축비하고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신축비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천어린이집 한 집이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집이었는데 두 집은 계약을 했는데 한 집은 계약을 하지 않아서 재결을 올렸습니다. 재결이 떨어지는 대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고요. 금빛어린이집은 원래는 15억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지금 현재 10억9,9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매입비 부족으로 다음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내용상만 보면 사유로 봤을 때 구립은천어린이집은 한 가구 보상이 늦어져서 이월됐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그 사람이,

김금희위원

10억500만원 정도인데 7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3억4,000만원 정도를 이월한 건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게 보상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단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매입해서 지연되는 거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립 금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억9,000만원 거의 11억원 가까이 예산이 이미 있는데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본위원의 출신동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열망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약속을 하셨는데 한 필지도 사지 않고 예산을 전부 명시이월시키면 이 사업이라는 게 한번에 명시이월시켜서, 한꺼번에 이게 매입 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게 명시이월시키다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사실 확보만 되면, 예산이 4억4,797만7,000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라도 발주해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구립 은천어린이집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업을 집행해서 바로 매입에 들어갔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은천은 확보가 됐지요.

김금희위원

사유에 한 가구 보상이 늦어져서 이월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확보돼서 돈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계약을 않기 때문에 돈을 못 주고 있는 3억4,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재결을 올렸고, 재결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립 금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봉천11동이 3만 명의 인구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 독립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구립어린이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1,000만원이 있는데 여러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도 사지 않고 예산을 명시이월시켰다. 그러면 봉천11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을 기만하고 헛된 약속만 했다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4억7,000만원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주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그게 구에서도 공유재산 심의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4억7,000만원만 확보되면 바로 발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동료위원이 있기 전에도 우리 구의회 의장님까지 하시던 분도 저희 출신동의 선배의원님이셨고, 계속적으로 봉천11동 주민들한테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신뢰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대 들어서는 주민을 기만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립 공영주차장도 예산을 40억원 넘게 추경에 반영시켜서 통과시켜 놨는데 서울시 시비보조금 내려온 것도 다시 반납하면서 도로 사업을 없던 걸로 해버리고 언제 계획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도 지금 돌아가는 판이 그 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봉천11동 주민 다 죽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한테 그런 염려가 되게끔 한 데는 재원이 없어서 그런 사항인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곧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도 지금 굉장히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라고 하는 것은 올 겨울 다르고 내년 봄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한 가구 한 가구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져야지, 이러지 않고 다른 동네는 예산이 우리보다 더 조금 만들어져 있는데도 다 집행을 하면서 봉천11동만 결국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이 불투명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 예정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집이 여러 채니까 한 건 한 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법을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로 묶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항은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한 건 한 건이 발주가 가능한지 그 사항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번 구정질문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이 교통난 해소 차원이어서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이 첫번째 공약사항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예산을 만들어놓고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더군다나 왜 집행을 안 했냐,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예산만 만들어놓고 주겠다고 해놓고 주민들한테는 공영주차장 만들어주겠다 주겠다 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한다, 못한다 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장난쳐서 결국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못 지키게 만들면 이게 제대로 된 공약의 첫번째 사항이냐 하는 그런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구립어린이집 집행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담당공무원도 이 업무에 대해서 주·야로 너무 열심히 뛰고 있어서 나름대로 참 수고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추진하는 방법들도 협의도 하지만 협의가 안 돼서 최종에는 도시계획으로 묶어서라도 하는 강력하게 예산의 집행이랄지, 행정의 예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약속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믿었는데 오늘 상황들을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금빛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렇게 하시게끔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가 법규정 알고 있기로는 전체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발주하게 돼 있는 건데 그 사항은 낱낱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건지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옛날처럼 무조건 수용해서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첫번째가 물론 사인의 거래처럼 협의매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인의 거래처럼 한다면 매수되는 절차도 사인의 거래처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래가 한꺼번에 다 산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야 그걸 합니까, 요새 사인의 거래 그렇게 안 해요, 뭐든지 하려면, 집 짓는 것도. 그런데 방법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면 과연 구청의 약속이랄지 행정의 그런 걸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적어도 주민들한테 약속된 부분, 희망을 갖게 한 부분들 더군다나 복지예산은 시일이 앞당겨지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과장님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의 역량만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시대가 복지시대입니다, 가장 복지에 열중해야 될 시대에 이렇게 복지행정이 뒤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두 건도 아니고 구립어린이집 매입비 4건이 전부 명시이월 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 커다란 문제예요, 문제. 제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수고하십시오.

조명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금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지요? 장애인 편의 조사차량 구매하는 거요?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저희가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당 위원이 그 과를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바로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장애인편의시설조사차량 3,000만원이 올해 인센티브 1억원 받은 것 중에 3,000만원을 장애인조사차량 구매하겠다는 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7,000만원 정도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재활보조기구 구매랄지, 가구주택 개조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인데 장애인조사차량 3,000만원 구매 이건 내용이 적절치 않다, 이 부분이 과연 선급을 요하는 것일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에서 현장 출장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각 건축을 할 때마다 매번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장애인시설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거기도 자주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차량이 있지만 방문간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봉고차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승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구매해 가지고 좀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구매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행정조사차량으로만 쓰겠다는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복지사업과에 행정조사차량으로 쓰는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대도 없고 행정조사에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구매는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여건을 개선해 주는 그런 방법들로 좀더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강희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신림4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시로부터 14억9,000만원이 확보돼 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매칭펀드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구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3억1,000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강희위원

3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확보돼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예산에.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러면 확보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하려고 하는 거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러면 주민 부담이 얼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2억원입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신림4동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시다시피 신림1동 골목시장 관계는 같은 2억원이라 하더라도 상인들, 다시 말하면 건물주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2억원을 부담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림1동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관악구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림4동에 가보니까 상인회라는 게 있는데 세입자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확보한 금액이 2억원 중에서 한 30% 정도가 확보돼 있더군요. 이 부분이 어차피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달란트가, 물론 지역사업도 되겠지만 건물주가 나서야 돼요.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독려하는 부분들이 상인이 아닌 건물대표 한 40명 되더군요. 이 분들에게 독려를 해서 2억원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나누면 몇 푼 안 됩니다. 시비에서 20억원을 주는데 상인이 2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호기예요, 더군다나 힘든 세상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지역민들하고 노력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더욱이 거기는 신림4동 마을금고에 1대 의원하신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인근에 은행들 있어요. 은행들도 마을금고에 가보니까 여건만 갖춰지면 2억원 정도는 서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노력하면 신림4동 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정강희위원

할 수 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관악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문화의 향수권 신장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 구립문화예술단체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예술단체의 종류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극단 등의 다양한 예술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예술단체의 구성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각 예술단체에는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예술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예술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관악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7조는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예술단의 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되 국내 활동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체가 해체됐을 때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단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단장 및 단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1조는 예술단체의 운영위원회와 구성·기능·회의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예술단체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과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 방향, 단장 및 단원의 위·해촉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고, 정기회의는 기본 운영계획 수립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예술단체의 공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체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도 인정할 경우 임시공연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관악문화원에서 운영중인 관악여성합창단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구립문화예술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예술단체의 종류로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극단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단원의 위촉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국내·외 활동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축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구 의원 2명,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당연직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장, 사회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은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단장 및 단원 등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탁운영은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4조 경비등의 지원은 각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예술단의 단원 및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이라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조례안 중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구성에서 예술단체별 단원의 정원과 구 관내 거주여부 사항, 안 제6조 단원의 위촉에서 전형위원의 구성과 위촉방법, 안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서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의 규정이 제3항, 제4항과 관련하여 부위원장이 당연직위원인지 여부와 위원 수에 대하여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3호 단장 및 단원 등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이 제6조, 제7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안 제12조 위탁운영에서 수탁자가 되는 문화단체가 어떠한 단체들이며, 비영리법인과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와 문화단체의 용어가 관계법령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제14조 경비 등의 지원에서 제2항에 단장은 사례비 또는 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지와 협연 시 사례금 등의 지원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에게 문자메세지 보내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혀 모릅니다.

장재근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전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아홉 번씩 다 들어왔는데요.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장재근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이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문자메시지가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저도 다섯 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까?

장재근위원

예, 심지어는 아홉 번 받은 위원님도 계시는데 한 개 구의 조례를 다루는데 이런 소꿉장난하듯 문자메시지를, 이거 틀림없이 과장님이 모르면 직원은 안 했을 것이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추측하건데 우리 직원이 할리는 만무고요 아마 합창단 단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장재근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다루는데 합창단원들이 소꿉장난하듯이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줄기차게 보낸다면 이것이 무슨 조례입니까 이게? 꼭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식이지. 그래서 어차피 보낸 것은 이미 과장님이 모르셨다니까 저 역시도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상당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재근위원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합창단원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지양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현재까지 합창단 운영에 대한 경비가 어디에서 지출이 됐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합창단이 문화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예산을 연간, 금년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부족분은 문화원에서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금년까지 2,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2006년도 소요예산이 3,980만원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신창규위원

약 2,000만원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 문화원에 지원했던 2,0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무슨

신창규위원

합창단에 대한, 문화원에 금년도 지원했던 2,000만원 예산을 별도 구립합창단으로 조례로 만들면서 3,98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예산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까지 연간 지원했던, 합창단과 관련돼서 문화원에 지원된 2,000만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편성 자체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럼요.

신창규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부위원장이 당연직위원인지 또 위원 수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신창규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부위원장은 여기 분명히 돼 있습니다,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신창규위원

호선하도록 돼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당연직위원이 아니고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합창단 하나 뿐이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교향악단이라든지, 국악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만들어진 아버지합창단인가 그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 겁니까? 선발 같은 거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아버지합창단은 현재 자기들끼리 친목단체 비슷하게 운영되고 우리 구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만 현재 합창단이 구립으로 구성이 안 돼 있고 문화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구립합창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만 합창단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구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이왕에 구립합창단조례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타 구에는 구립합창단조례를 폐지하고 저희들처럼 예술단창단조례를 7개 구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드는 거 차라리 합창단조례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서 일단 내년에는 여성합창단만 창단을 구립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교향악단이라든가, 극단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창단해서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추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국악단 같은 경우 단원을 전속으로 둔다면 운영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여성합창단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여성합창단.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이것은 또 기정사실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는 것 보다는 조례제정에 의거해서 새로 다 위촉하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또 명칭을 굳이 관악여성합창단이라기보다는 합창단이라고 하면 혼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의 다양성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혼성합창단이 구성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각종 합창단 경연대회를 하면 어머니합창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혼성합창단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경연대회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을 먼저 창단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서 합창단이라고 하면 앞으로 청소년합창단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단체,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 국악단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단체가 많이 설립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향후에 여성합창단 외에 더 추가로 해야 될만한 합창단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여성합창단이 이미 문화원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여성합창단만 먼저 창단하고,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립으로까지 할 정동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구립여성합창단만 창단해서 운영해 보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여태까지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었던 문화원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열악한 여건속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느라고 자기들이, 물론 구에는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통 2,000~3,000만원 정도 연간 지원해 줬고 나머지 부족분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충당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이 구립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랄까 섭섭한 이런 것에 대한 건 어떻게 얘기가 잘 됐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합창단 단원들의 입장에서는 구립으로 해주기를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4년에도 추진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추진이 보류된 것은 문화원에서 그래도 수십 년간 자기들이 육성했던 합창단을 구립으로 한다는 건 좀 섭섭한 감이 있다 이런 표시 때문에 작년에 보류됐던 거고, 이번에 다시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은 관악문화원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구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동의를 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안 제3조를 보면 구성원 해가지고 당연직이 구에서 4명이 될 수 있거든요. 부구청장이 포함되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임명하는 사람 12명과 그러면 16명이 운영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당연직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문구를 보면 12인이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12인 이렇게 되니까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위원 12명 별도로 해서 16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는 당연직 4명을 포함해서 12명으로 하려고 했다는 얘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회의기능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또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이러는데 이런 회의를 하려면 운영위원회가 좀더 활성화 예를 들면 매월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 한 번 개최가 돼가지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회의에 보면 1년에 정기회의 한 번이고 다른 회의가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정기회의는 연간 운영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정기회의 때 하고, 수시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청을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운영위원회 기능을 세부적으로 넣는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시행규칙에다 세부적으로 넣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6년도에 3,98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용처가 어떤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다음에 예산설명할 때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선 3,980만원이라는 돈은 반주자, 지휘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3,980만원 가지고는 사실 구립 여성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합창단 단원이 약 40명 이상이 되고 그리고 그 단원들이 움직이면 전부 돈이거든요. 3,98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 반주자와 연주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현재 단복이 5년 전에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복 한 벌 정도는 해줘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최소한의 경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기 때문에 합창단이 구립으로 됨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이 3,98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 가지고 지원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반주자하고 지휘자만 상근으로 해서 고정급을 주고 나머지 단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반주자하고 지휘자를 상근으로 해서 그런다면 합창단원에게도 일정 정도의 어떻게 보면 고정급은 아니다손 치더라고 사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조례상에 그게 돼 있습니다. 단원에 대해서도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4조제2항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14조제2항에 각 예술단의 단원 및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 합창단이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면 합창단원에게도 일정에 조그만 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요. 근거규정은 마련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다행히 합창단원들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늘어나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요구를 자연히 수용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관악구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에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부담이 되겠지요. 그런데 타 구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타 구에도 구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합창단 단원에게 어떤 수당을 주는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충분하게 합창단 단원들이 연습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나 식사대 또는 간식비 이런 것은 편성이 타 구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 구는 5,000~6,000만원, 많게는 9,000만원까지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우선 반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단체가 많이 있어서 관악구민에게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이나 거기에 따르는 부담되는 예산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조화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의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라고 돼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합창단이 지금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한창교위원

예술단이라고 하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문화, 예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이게 전부다 그 안에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한다고 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 중에 관악여성합창단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이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엄청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여성합창단조례만 만들려고 했었고요, 타 구의 사례가 여성합창단조례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가 여성합창단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전부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는 예산이 타 구보다는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합창단만 운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구에서 이 조례가 설치돼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합창단을 포함한 다른 어린이합창단이라든가, 아버지합창단이라든가 그런 합창단 수준 또는 극단이나 교향악단 수준이지 다른 거 까지는,

한창교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타 구를 드는데 타 구 예를 들면 좋지만 지금 국악도 하나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인원이라든가 자꾸, 우리 조례를 아까 말씀대로 관악구여성합창단으로 딱 못을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단체가 생길 적에 과장님은 제재를 해서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없는 건 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는데 우리 조례가 되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을 관리하면 그거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런 조례가 구성이 되면 각종 예술단체에서 자기들도 구립으로 해달라고 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나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조례나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위원님들이 또 심의하고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어떠한 단체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충분히 저희 과에서 통제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예술단 창단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모집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적 기술을 요하고 또 조직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한창교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단체 하나에 인원을 몇 명으로 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일일이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부분 합창단이나 또는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나 무용단이나 그 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단은 40명 이내로만 구성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교향악단 경우는 80명 이상이 모집돼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다 규정을.

한창교위원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위원위촉이 12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 회원이라는 것은, 합창단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은 32명입니다.

한창교위원

이 조례를 통과하고 안 하고 그거보다 차후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선거철이 돼가지고 없는 것도 만드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가 통과하는 건 별거 아닌데 이게 광범위한 문화예술단 해가지고 이 조례를 아까 40명, 80명 이것을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자발적으로 자체 내에서도 예산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다 이거지요. 그거는 왜냐면 어떻게 예술단체 안에서 유령단체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건 다르지요, 왜냐하면

한창교위원

안 그래도 없는 것도 만들어,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드는데 더군다나 선거철 되면 이런 것들 너무 내가 선거에 비유해서 안 되지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숫자가 40명 같으면 만약에 근 800명의 인원을 할 수 있어요. 법적제도가 아까 있다고 그러는데 법적제도가 제재할 수 있는 건 조례 내부에 돼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럼요,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은 저희 구에서 관여할 수가 없지요, 할 필요도 없고요.

한창교위원

그것이 자생적으로 생겨서 자기가 돈 안 받고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구립이 아니지요.

한창교위원

아니라도 이거 하게 되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건 구립을 얘기하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회 안에서 결정해 가지고 아닌 건 못 하게 하고 위원회가 지금 심의하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도 위원회의 기능의 하나에 속하지요.

한창교위원

위원회에서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속하지요,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단을 창단했을 때 이 조례에 구성된 운영위원님들이 먼저 심의를 해야지요, 이런 예술단을 우리 구립으로 창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요.

한창교위원

예술 글자 그대로 좋은 걸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 본 취지하고 달리 흐를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본 것 중에서 오늘 검토보고한 내용이 가장 깊은 검토를 하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웬만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안 했을 텐데 문화공보과에서 이 조례안을 내놓을 적에 깊은 연구도 없이 얼마나 엉성하게 이 안을 만들었으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지적을 해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본위원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제6조를 보니까 특별전형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위촉 분야를 밝혔는데 특별전형이라고 그러면 전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촉방법 같은 것은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장옥호위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제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9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라고 표시가 돼 있단 말이지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으니까 제2항을 보면 위원장도 당연직이고 부위원장도 당연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얘기가 바로 제3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구청장은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당연직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랬으니까 제2항과 제3항이 맞지 않는 조례내용이다 그런 얘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은 맞지 않는 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12인이 당연직을 포함한 12인이냐 아니면 위촉직만 12인이냐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부위원장이 당연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조례안을 보면 너무나 애매하다 그런 얘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관악구여성합창단을 구립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순과 절차로밖에 여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서 조례안 부칙을 보면 경과조치가 나와 있고, "이 조례시행 전에 구성된 관악여성단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관악문화원으로 소속으로 운영되던 관악여성합창단은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구립 관악여성합창단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고, 맞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이 경과조치를 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우리 구립 관악여성합창단을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구성인원을 우리 관악구에 살고 있는 많은 분야의 여성들을 많이 영입해서 새롭게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부칙 제2항은 빼고서 이 조례가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은 여성합창단이 구립이 아니면서 10여 년간 우리 관악구의 위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에다가 연령제한이라든가 - 지금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거주지 제한 이런 걸 충분히 집어넣으면 기존 여성합창단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교체가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일부 거기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기득권을 인정해 주자는 측면이 그 안에 있는 전여성합창단 단원을 그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설사 100%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단원에 재위촉될 망정이라도 이 경과조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단원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00% 동의는 않지만 동의합니다.

장옥호위원

100% 동의 않지만 50%만 동의합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합창단 운영현황을 보니까 25개 구에서 23개 구가 이미 조례나 규칙으로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 보다 더 훨씬 잘 사는 서초구 같은 데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서 더 사려깊은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서초는 구립이 아니어도 합창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립을 창단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관악문화원에 그대로 둬도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는데 무엇때문에 굳이 구립으로 넣으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영등포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9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4항 "위촉위원은 관악구의회 의원 2명"을 "위촉위원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하고, 행정관리국장 앞에 "부구청장"을 삽입하고. 안 제12조제1항 "문화단체"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관악여성합창단(관악문화원)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천2동, 3동 작은도서관 개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신설에 따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에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 및 제1조 목적에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관악문화관·도서관을 포함하여 구에서 설치하는 구립도서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천2, 3동 작은도서관 신설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안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관악문화관·도서관”을 “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로 하며, 안 제3조제1항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문화관·도서관을 포함하여 구에서 설치하는 구립도서관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며 동법 제2조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은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의거 추진된 사업으로 봉천2동 작은 도서관은 연면적 329㎡로, 약 2억1,300만원의 시·구비를 투자하여 총 91열람석 규모로 2006년 3월 개관 예정이며, 봉천3동 작은 도서관은 대지 351㎡ 연면적 693㎡ 국·시·구비 약 2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39열람석 규모로 2006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3조와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시설자료 기준에 의하면, 봉사 대상인구 2만인 미만시에는 건물 264㎡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기본장서 3,000권 이상으로, 봉천2, 3동 작은 도서관은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설치조례를 입법함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시설별로 조례를 입법하는 것이 행정능률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관점에서 기능이 유사한 시설들끼리 한데 모아 규정하고자 유사시설인 문화관·도서관 조례에 통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사서 직원 등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봉천2동, 3동 작은도서관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봉천2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봉천3동 같은 경우 규모가 329㎡이면 여기 규정에 330㎡ 이하는 사서직을 3인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규정을 맞추어서 운영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규정에 맞추어서 운영하되 봉천3동이나 2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설규모가 독립시설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문화관·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문화관·도서관의 현 인력이나 장비 모든 걸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계획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구립도서관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지역에다 구립도서관을 설치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서 책을 접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그래도 지금 초등학생들은 책을 많이 접하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 동네에 있는 마을문고인데, 마을문고도 어떻게 보면 이런 도서관의 분소 형태로 해서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조례에 포함해서 해석할 수 없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고하고 도서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문고는 책을 주로 빌려주는 기능이고, 도서관은 책도 빌려주고 거기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열람실을 같이 구비해서 하기 때문에 문고보다는 규모가 크고 더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지요. 다만, 앞으로 독서진흥법에 보면 문고에 관한 사항은 없거든요. 독서진흥법이 앞으로 개정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고도 어차피 도서관에서 같이 통합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고에서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서관에 소장된 많은 책들을 문고에서 빌려다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문광부에서 2008년부터 구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보면 각 동사무소가 신축하는 경우에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문고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을 해도 될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이라면 또 엄격한 도서관 시설기준에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도서관의 형태를 좀 갖추어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책도 보고,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므로 해서 독서수준이나 교육수준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인 운영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의 시책입니다 바로. 도서관을 신설로 해서 크게 짓는 것보다는 생활중심권에 공공시설의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 바로 그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근접한 동은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은 도서관 또는 문고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시행과 동시에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이 안 되었는데 환경부 완화지침을 적용해서 시행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1회용품의 신고포상금제 시행 개정지침과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30일자로 우리 구 관내 사업장에 대한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전문 개정 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 동일자로 현행 조례보다 과태료의 기준등이 완화된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개정 시행지침과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우선 당 조례의 개정 이전까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달된 환경부 시행지침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2005년 1월 21일자 구청장 방침으로 우리 구 1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개정 시달된 환경부 시행지침 및 표준조례안 등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마련 2005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현행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완화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의무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해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기준을 최소 7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로 변경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시 현금 이외에도 지방자치제 시행 취지에 맞춰서 지역상품권을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인 월 평균 50만원 산정시 전국 단위로 산정토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억제하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등 1회용품 사용규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시행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와 관련된 조항의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부담을 보다 완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환경부 예규인 1회용품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지침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의 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1항의 후단을 현금 외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안 제19조제1항 제3호 후단에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을 추가하여 전문신고인들의 규정해석의 문제제기를 해소하도록 전국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별표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환경부의 개정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의 내용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련 법규와 근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며, 환경부의 예규 1회용품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예규 1회용품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환경부 개정 지침을 적용 시행하여 왔으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업무의 전국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줄이며,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여 전문신고인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현행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완화하고, 신고포상금은 현행 최소 7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449건에 1,787만원이고, 신고포상금 예산은 1,273만5,000원이며,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은 408건에 9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약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보건소 진료비용을 감면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하여 주민복지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02년 6월 4일 국무총리 주재 호국보훈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을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중 126개소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109개소가 조례개정 진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제2항에 규정된 보건소 진료비 면제항목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을 추가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7,60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게 되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건소 의료접근도 향상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을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법규는 지역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2조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6일 국무조정실 주관 호국보훈정책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 본 조례를 개정토록 협조요청이 있었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면제하는 것입니다. 예로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의과 1회 방문시 요양비용 총액은 3,72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500원, 보험공단청구액이 3,220원으로 이 중 500원이 면제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수수료수입의 일부 감소가 예상되며, 금년도 본예산의 의약과 수수료수입은 2억8,75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의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전문 개정되어 법명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동항을 의료급여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분이 우리 관악구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7,600여 명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7,600명.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이 보건소에 1년에 몇 번 정도 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치로는,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는 없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면되는 게 방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제약 말고 또 어떤 부분에서 감면되는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조제는 안 하고, 한방 쪽에서는 약을 투약하는데 그때는 1,300원이 감면되는 거고요, 보통 침이나 약만 투여했을 때는 1,100원이 감면되고, 내과나 치과에서는 500원이 감면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전체 수가에서 다 감면이 된다는 얘긴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본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조례를 하게 되면 2억8,757만원 이것이 구비에서 부담됩니까, 국가에서 주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이건 수수료 수입입니다.

한창교위원

수수료 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한창교위원

어떤 수입에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진료비,

한창교위원

그러면 3,500원 이것이 된다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렇지요.

한창교위원

수입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수입이 조금 준다는 얘기지요.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걸 안 받음으로써 우리 구 수입이 준다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약간에.

한창교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국가유공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에는 더군다나 여기에 상당히 독립유공자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원래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까지 굳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 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훈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보훈처에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서 보건소도 이용하기에 편리하니까 여기에서 본인부담을 면제를 해 달라.

한창교위원

조례를 그러면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이걸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러면 이 단체에서,

한창교위원

피해를 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 너무나 시달렸습니다. 지금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창교위원

내가 알기로는 미리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없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한창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다 하지 심지어 구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글쎄요, 저희도 수입도 줄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그분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한창교위원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 조례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엄청난,

한창교위원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보훈단체에서 내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한창교위원

보훈처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거기에서 공문이,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법개정이 5월 24일날 개정이 됐잖아요. 지금은 면제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

한창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 마치신다고요?

한창교위원

예,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하니까.

조명환위원장

아니 설명을 제가 해드릴려고, 이해가 서로 안 된 것 같아서요.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3조제1항 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보호대상자, 제2종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보육조례의 근거법률인 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률에 맞게 보육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관악구보육위원단을 제정하여 매년 10월 10일을 관악구 보육인의 날로 기념함으로써 보육종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우리 구의 영·유아 보육사업을 심의하는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설치와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운영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으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시 평가위원회를 두어 재위탁의 적정여부를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6조까지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한 정보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 제30조까지는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6조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2005년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인 영·유아보육법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등으로 인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종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영·유아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53호로 전문 개정하였으며,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여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 보육의 날 10월 10일 제정은 근거법규는 없으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구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안 제8조제4호 보육료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등을 수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보육료등을 서울특별시에서 매년 정하고 있으며,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현장학습비등 기타 비용의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안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원회 내에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며, 안 제9조에서 소위원회는 구립보육시설 운영위탁과 재위탁평가, 보육정보센터 위탁심의시 위원회 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였는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시 전체 보육정책위원회에 회부하는지 소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는 누구이며,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의 구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안 제25조제1항 보육정보센터 위탁기간과 같이 재계약에 의거 연장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1조제1항제2호의 보육종사자 인건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시설이 삽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9월 30일 현재 보육대상자 수는 3만714명이며, 보육시설은 총 287개소에 정원은 1만1,365명으로 보육율은 37%이며, 시설 종류별로는 국·공립시설 38개소에 3,168명, 민간시설 140개소에 5,828명, 가정시설 93개소에 1,650명, 직장시설 1개소에 194명, 방과후시설은 15개소에 525명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1999년 8월에 개원하였으며 신림7동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하고 센터장 1명과, 보육지도원 2명, 영양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것이 개정되는 겁니까, 제정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개정인데 전문 개정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이 자체가 작년에 전문이 개정돼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제정수준은 아니지만 그 수준까지 가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개정이라면 기존 조례의 안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이어지는 부분은 그대로 이어져 가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보육조례에 보면 이어지는 부분과 새로 삽입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전 규정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안 된 부분은 그대로 따라가고 개정된 부분만 개정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좀 표시가 됐으면 보는데 좀 나을 것 같은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신·구법 대비표를 위원님들께 드릴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아서 거의 전문개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배부하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점이 있고, 제6조 소위원회를 보면 그냥 위탁을 주고 할 때 거기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거 아닙니까? 보육위원회도 보면 구성원이 제7조에 보면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보육계통에 있는 분들이 위원회도 되고 소위원회도 되면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거나 연장할 때에 결국 인과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완책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소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보육위원회도 그렇고 소위원회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소위원회는 지금 제가 거기에 위촉권자라든가 그 사항은 구청장 시행규칙으로 이월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넣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소위원회는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조례에서 규정해 주시고, 소위원회는 구청 세부운영규칙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위원회가 보면 15인 정도로 구성되는데 보면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호자는 어떻게 보면 시설장이나 시설을 대표하는 사람과 위치가 동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의사표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 구성원이 좀더 시설이나 이런 정책으로부터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와서 자기 보육시설 장이라든가 원장이기 때문에 자기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할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뭘 해 달라, 무슨무슨 시설 해 달라, 이것은 너무 비싸다, 왜 가격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학부모들을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18조 위탁기간이 제25조 정보센터 위탁기간하고 서로 내용이 다른 부분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연장할 수 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연장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그 앞쪽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이 제18조는 좀 단순화되어 있고, 제25조는 제3항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이 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앞 쪽에 보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는 건데 그 뒤에다가도 연장할 수 있다를 넣어주는 게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시고 좋을 사항으로 생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21조에 보면 종사자 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명입니까, 임면이 맞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제10 몇 조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21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임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임면.
종길

김종길위원

임명이 맞는 것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임명하고 면직 하는 거 두 개를 합해 놓은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어떻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임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임용하고 면직하고 합해 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면직하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요즘 이런 문구 써서 이해할 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조문이 그렇게 딱딱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선임과 해촉이라든지 선임과 해임이라든지 이렇게 풀어서 써도 되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쉽게 알아듣게 법조문도 바뀌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에서 내려온 영·유아보육법을 모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쓰는 내용이 한문 문화를 이해하고 한문을 독해하는 사람들이면 이해할 수 있으나 대다수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과 같이 표현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로 보는데요. 어떻든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 사전에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오늘 상정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어느 부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아니면 위원 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조례개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 개정하고 거기에 보면 법인, 단체, 개인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법인기준은 우리가 위탁에 관한 것이 있거든요 조례에 있는데. 그게 아마 법인도 줄 수가 있고, 개인도 줄 수가 있고, 단체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단체들에 우리가 구립재산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만한 자산을 받습니다. 그 자산을 조회해서 그만한 담보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개인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 없으면 우리가 심사할 때

한창교위원

자산기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자산기준은 우리가 공시지가대로 하는 거죠.

한창교위원

얼마를 기준으로 뒀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얼마 기준은 안 뒀습니다.

한창교위원

건물용도는 어떻게 봅니까. 자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보육시설 건물은 어떻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교육시설 연구에 관한 시설.

한창교위원

아니 재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우리 구에서 다 해 주지요. 운영만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는 거지 구립은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줍니다.

한창교위원

위탁만 법인, 단체, 개인에게 하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운영만 위탁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시설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전부 다 해 주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땅 매입해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땅 매입해서 우리가 다 지어주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동별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동별도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방법이라고 했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A라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들어오면 이것을 아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려서 전부 응모를 합니다.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모집하면 5명이나 6명 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게 지금 이 법입니다.

한창교위원

개인으로 하게 되면 보육할 수 있는 자격증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돼죠. 개인한테는 자격증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재산 같은 거는얼마 기준이 없습니다. 다섯 사람 중에서 재산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재산이 아, 이 정도 재산이면 우리 구유재산을 손괴했더라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위원들이 평가만 할 따름이지 그러나 개인이 시설장이 되는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거리제한은 없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리제한 없고

한창교위원

동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동간 숫자 제한도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구에서 8동에 선정될 때에 건물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8동에 두세 군데를 한다고 하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하려고 하는 데 말입니까?

한창교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죠. 동장이라든가, 구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여기에다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물색해서 또 그 사람한테 협의가 가능한가 당신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팔겠느냐 그런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가 거길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매수해서 보육시설을 짓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살 수 있는 자본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돼지요.

한창교위원

우리하고 구에서 부담하고, 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만 2 대 4 대 4, 국비가 20%, 시비40%, 구비가 40% 그러나 대지매입은 전액 구비입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만약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 올리면 타당성 검토해서 하나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대신에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구나 동에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언제나 위원님이 하시면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되지요.

한창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좋은데 거리제한도 없고, 동간도 없고 보면 구의원들이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확보하기가 엄청 어려운데 이거 하는 과정이 쉬운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보면 어렵지요.

한창교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면 시간도 없는데 미안하지만 저도 나이도 있고 소일 삼아서 확실하게 알아서 하나 만들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개인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창교위원

내가 만약에 100평 정도를 구입해서 보육사 자격증 있는 사람 받아서 해도 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해도 됩니다.

한창교위원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 재산은 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는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전부 시설해 놓고

한창교위원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아까는 무조건 구에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구립인 줄 알고 저는, 저하고 생각을, 구립인 줄 알고.

한창교위원

과장 개인이 할 때를 내가 물어보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할 때는, 법에서는 개인한테 위탁준 걸 얘기하고,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개인 민간보육시설 할 때는 본인이 시설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한창교위원

법규나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1층, 2층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시설기준이 있지요, 1층으로 해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그걸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1층에다 해야 되고

한창교위원

그건 작년에 감사를 해서 잘 알아요. 1층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인원수요?

한창교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3.64, 1인당 시설이 3.64㎡ 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 넓으면 정원 수가 많아지고 보육시설 공간이 좁으면 정원이 적어집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한번 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보육인의 날을 10월 10일로 하려고 하는 게 조례에 들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날짜를 정해서까지 할 필요가 어디있어요? 조례에 날짜까지 넣어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냐 이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고 하면 공포할 때 보육종사자들 자긍심을 높이고 또 현재 보육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조례상에 넣었던 겁니다. 사실상 조례상에 안 넣어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의미가 더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조례상에 넣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의 인건비가 열악한 건 어떻게 보면 시설장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약하게 주는 거고, 또 어떻든 신규인력들이 계속 전문대학에서 많이 배출되니까 인건비를 자꾸 낮게 쓰는 건데 조례에까지 이런 날짜를 넣는다는 것이 모양이 전체적으로 조례의 격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설사 이런 날짜를 정해 주면 하루 노는 거밖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결국 하루 쉬게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계속 365일 하다 보면 이를 테면 하루 정도 어린이를 떠나서 자기들 자진 행사라든가, 쉬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자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의날 같은 것도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10월 초에 보면 개천절이다 10월 9일을 한글날로 해가지고 공휴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은데 10월 10일까지 보육인의 날로 해서 보육종사자들이 놀면 아이들을 볼 수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굳이 이런 날짜까지 정해서 종사자들이 하루 더 놀 수 있는 걸 만들어 줌으로 해서 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제21조제3항을 보면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육시설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없고 전체 다 위탁을 주면 시설장이 그런 걸 하게 돼 있잖아요, 다른 조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청장이 보육교사를 임면한다고 하는 조항을 삽입해야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여기다 넣어줘야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못 하고. 위탁을 못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육교사를 누가 임면합니까, 구청장이 임면해야지요. 그런 것을 예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은 지금 직영하는 게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탁을 안 하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없다든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가 직영할 때는 보육교사 임면에 문제점이 생기지요. 구청장이라는 것을 언급을 안해 놓으면, 그런 때를 생각해서 삽입해 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보육교사와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정보센터에서 정보를 많이 시설장에게 주어서 시설장이 선택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정보를 활용 안 하고 시설장이 개인의 루트를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탁체에서 보육교사를 임용하면 우리한테 임면보고가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이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 합당한가를 우리가 승인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관악문화정보센터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지 않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림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신림종합복지관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악문화정보센터로 옮긴다고 해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옮겼습니다. 옮긴 일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옮기지 않았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도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한림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한림재단에.
종길

김종길위원

한림재단에다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어떻든 보육정보센터가 나름대로 목적한 바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위탁을 줬지만 지도·감독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센터가 구청을 대신해서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가더라고요. 시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이 되고 자료제공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순기능을 좀 벗어나 가지고 오히려 지휘가 우월적 지휘, 평가하는 지휘가 있다 보니까 구청을 대신해서 감독하는 기관이 돼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권유사항이 지시사항으로 변질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순기능을 많이 살려서 감독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6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9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이요?

조명환위원장

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소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에 설치에 관한 위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정책위원회는 조례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소위원회는 구청 시행규칙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 사항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위탁업체 선정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위탁업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조명환위원장

또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겁니까? 소위원회에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조명환위원장

위탁업체 자 중에 일부 보육에 관계된, 물론 전문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들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또 소위원회에 소속돼서 위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지 않는 이런 모순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위원회도 구의회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배려를 해서 공정하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제척사유라는 란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15명 중에서 제척사유 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 관련된 사람, 친척이라든가 모든 그런 사람들을 빼고 거기서 9인을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부시행규칙에다 집어넣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명환위원장

처음부터 위원회 구성을 그런 제척사유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런 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보육위원회를 운영하는 분은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도 그 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 내지 제39조"를 "제5조 내지 제38조"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에 제5호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을 신설하고, 안 제9조(소위원회운영) "소위원회는 제16조제3항, 제22조제2항에 의한 위탁체 선정 및 제17조제3항에 의한 재위탁평가심의 시 위원회 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진행한다"를 "제1항 소위원회는 제16조제3항, 제22조제3항에 의한 위탁체 선정 및 제17조제3항에 의한 재위탁평가심의 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항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제3항 소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은 위원회 심의·결정사항으로 본다. 제4항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항 위탁체 선정 및 재위탁평가에 관한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고, 안 제18조제1항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고, 재계약에 의거 연장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31조제1항제2호의 "보육종사자 인건비"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회의 시작 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