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개회보고에 앞서 2010년 9월 15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2010년 9월 28일 군수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20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지급을 공무원 여비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있어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1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 여비의 계급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고 있으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로 정하고 있어 예산편성 기준 등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무원 여비 규정,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입법예고는 해남군 법무행정처리사무규칙 제13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각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별표1이나 별표2에 보면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런데 별표1은 저희들이 여비 규정이 해남군 ······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여비 규정은 전체 공무원, 우리 지방 공무원뿐만 아니고 국가공무원까지 전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여비 기준이 바뀌면 바뀌게 되고 이것이 안 바뀌게 되면 우리 예산편성 지침기준이 바뀌어도 우리 해남군 조례는 개정을 않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2.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길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공무원에 선서문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가 우선 선서문을 개선을 했습니다. 우선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했고 제18조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19조는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규정으로 두었고 20조는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제23조는 경조사별로 연가, 휴가일수가 약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용을 했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선 제2조 복무선서는 별표1에 보시면 예전에는 선서가 5개 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개정 내용은 간결하니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선서 내용이 지금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간략하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선서의 방법과 절차 정도 별표1-2에서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전에는 결혼 시에 본인은 7일로 했는데 이번에는 5일로 2일 축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산은 3일이었는데 5일로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은 본인이 했을 때 14일에서 20일로 늘렸고 사망은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일 경우 3일에서 1일로 줄였고, 역시 또 형제·자매에 대한 사항도 1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상위법하고 규정을 맞추어서 전라남도에서 표준안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많이 적용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그럼 그 경조사에서 총 연가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이제 약간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무연수에 따라서.

김평윤위원
총 일수가?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20일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금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20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휴가는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그 연가일수 외에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현행이나 개정된다고 해도 공무원들한테 뭐 특별하게 뭐하는 것도 없겠네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이제 한 가지는 결혼만 보니까 본인일 때 일주일 줬었는데 이제 왜 줄였냐 하면 우리가 주5일 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이런 것은 약간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평윤위원
일주일?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통상 일주일 쉬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평윤위원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은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54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마이크. 과장님, 마이크 키세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본 조례로서 원안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855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0 정회
10:2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배상국 전문위원 박문규 지방행정서기 성주희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