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영관 의원 발언
위원 일반업소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후에 단속이 그래도 강화되었다고 그래서 팻말 붙여놨죠. 몇세 이하는 출입금지 구역, 그런데 포장마차는 출입금지 구역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은행동에 대전천변에 포장마차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들이 몇명씩 모여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법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는 포장마차에서 술과 담배는 청소년들한테 팔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벌칙 내지는 법률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라고 하는 건데 이런것도 정식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이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